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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70여 년 가까이 추진된 중첩적, 누적적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아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1950년 미국의 대북 금수조치부터 2016년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U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호에 이르기까지 오랜 연원을 가짐.
- 국제사회는 2006년 1차 북핵실험 이후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친 다자제재(유엔제재)와 그와 연동된 양자제재(특히 한ㆍ미ㆍ일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핵무기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북ㆍ중 접경지역 현지 조사에 의하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의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는 경향이 보였으며, 제재에 대한 적응기제가 일정 부분 작동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상품무역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제재의 실효성보다 제재가 북한의 무역패턴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친 영향을 기존 거래국과의 무역 ‘중단’, 기존 거래국 중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와의 거래 확대(‘대체’), 기존 거래국 중 제재 동참국으로의 ‘우회’를 통한 무역관계 유지, 제재가 야기하는 무역변화인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 중 우회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회무역은 제재대상국이 제재시행국의 수출입 금지조치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무역(제재대상국-제3국-제재시행국)으로 제재시행국과의 무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불법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우회무역은 제재를 우회하여 무역경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개념과 동일하나 불법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의 우회무역은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게 되는데, 합법적인 우회무역이란 관행적인 원산지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북한-중국-제3국’으로 우회하는 상품의 중국 부가가치 기여가 60% 이상이고 북한의 부가가치 기여가 40% 이내여서 원산지가 중국산이 되어 해당 제품의 일부 부가가치가 북한에서 생산된다 하더라도 제재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이다.
■ 새로운 교역국과의 무역 ‘창조’ 등 네 가지 효과로 분해하여 검토
- 무역분석은 2002~15년 북한과 한국, 일본, 중국의 통계를 활용하여 2006년 일본과 2010년 한국의 대북 금수조치가 미친 영향을 분석 2016년 북한의 4차ㆍ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효과는 관련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 또 통계분석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동북2성(랴오닝과 지린) 현지 조사를 2016년 3~12월 동안 5회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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