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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러시아는 -3.7%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최악의 ..
박정호 외 발간일 2016.09.28
경제전망,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의 배경과 요인1.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2.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성격과 국제유가의 하락
제3장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1.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2.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제4장 서방의 제재 조치와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1. 서방의 제재 조치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2.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제5장 결론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러시아는 -3.7%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저유가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소연방 해체 이후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서방 관계 역시 첨예한 갈등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에 경제제재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연합과 미국은 전면적인 무역 엠바고나 외환거래 차단이 아닌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경우 경제제재 조치의 세부 범위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점이다. 한편 2014년 8월 7일 러시아 정부는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한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정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의 핵심 특징은 제재 대상을 주로 대러시아 수입품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 상황 속에서 수입대체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방안이었다.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는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끼쳤다.
전자는 대외교역의 위축,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증대,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군용 및 전략 물자의 수출 금지, 에너지설비 및 첨단기술의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재 대상 기업들의 자본유입 감소, 환율 리스크 증대, 기업활동의 위축뿐 아니라, 러시아 시장의 신뢰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과 투자 감소 등이 초래되고 있다. 후자는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수출은 GDP의 약 30%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원자재 수출은 전체 수출의 90%에 달하며, 이 중에서 3분의 2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다. 러시아의 산업구조 및 수출품목의 특성상 저유가는 에너지 자원 수출의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루블화 가치 폭락, 주가지수 급락, 투자 감소, 산업생산 감소, 내수 부진 등을 초래하면서 러시아의 경기침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촉발된 국제경제 환경의 주요한 변화 요인들, 즉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의 하락은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에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으며, 서방의 경제제재 요인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파급효과를 나타냈다고 정의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서방과 러시아간 경제제재 전쟁의 장기화와 양자 대립구도의 형성은 한국정부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했다. 게다가 북한 핵 위기로 한반도에서 첨예한 갈등 및 대치 국면이 조성됨에 따라, 나진 · 하산 사업을 위시한 남 · 북 · 러 삼각협력 사업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은 대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 중 하나임에도 북한 핵 위기 이후에 대러시아 접근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관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 ·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 정책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 평가작업은 현재 상황의 특수성과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모두 포괄해야 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실질 협력체계 구축, 민 ·관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한 · 러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전환 등이 필요하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 참여에 치중하기보다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상생 및 호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의 산업 현대화 작업, 수입 대체산업 육성, 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증진 프로젝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산업협력의 모델이자,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구축과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양국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의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 · 러 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인 ‘한 · 러 협력의 3.0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정한 독자적인..
임수호 외 발간일 2016.09.25
북한경제,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2000년대 이후 북?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발전 과정1.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과정과 특징
2. 북한 외자 유치제도의 변화와 특징
제3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관련 통계 점검1. 중국 상무부 통계
2. 언론 보도
3.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관련 통계
제4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1. 데이터 매칭(Matching)을 통한 추정
2. 대리변수를 이용한 추정: 대북 광산 투자를 중심으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정한 독자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먼저 2000년대 이후 언론 보도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업별 데이터를 취합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2004~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감소세 내지는 침체기로 돌아섰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 상무부 통계상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하나, 본격적 투자 시점인 2004~05년 투자액 및 투자 추세가 언론보도와 큰 차이를 보여 연도별 대북투자액 추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업별 데이터에서 정보 개선 및 추가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분리한 후, 이를 상무부 투자기업 리스트 등 9개의 추가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매칭(Matching)하여 일차적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도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도별 대북투자액을 합산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총액은 약 7억 5,998만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중국 상무부 통계에서 제시된 동 기간 유량 합산액의 1.74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북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시기인 2005~07년 기간 발생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위의 방식은 각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총 투자액이 최초 비준 시점에 모두 실행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투자기업이 많이 식별되거나 규모가 큰 광업 분야 투자가 활발한 해일수록 중국의 대북 투자액이 과도하게 추정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 광업 투자액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그 추세를 활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타 분야의 투자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다용도 품목은 제외하고, 광산 개발 관련 단일 용도만을 가진 상품 및 그 부속품의 대북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리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중국의 광산장비 수출은 설비 제공형 투자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자체 수입으로도 발생하므로, 이를 별도로 추정하여 제외한 후 추정하였다.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광업 분야 투자액과, 기업별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기타 분야의 투자액을 합산한 총액(유량합)은 2003~14년 동안 약 10억 116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국 상무부에서 제시한 대북투자액의 유량합인 4억 1,399만 달러의 2.42배에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 통계와 비교하면 연평균 4,893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집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누락분의 대부분은 설비제공형 투자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대북투자는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추론에 기초한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증가분의 상당수가 설비제공형 투자의 대가였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지하자원 부문은 산업연관효과가 낮고, 설비제공형 투자가 단기적이며 소규모임을 고려한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광산이 상당수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회복 및 발전은 정체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은 중국의 대북투자와 관련된 기존 통계보다 안정성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시론적 분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대리변수의 구성과 각각의 가정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데이터 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기반한 실증적 입증이 필요하다. 실증적 탐색 과정에서 비현실성이 드러나면 그것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현실에 근접한 추정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엄준현 외 발간일 2016.09.23
금융제도,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신흥국 건설시장 수주 여건 변화1.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불확실성 증가
2.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의 비중 확대
3. 건설 규모 증가 및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가능성
4. 소결
제3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및 분쟁해결 수단1. 신흥국 건설시장 관련 리스크와 분쟁
2. 분쟁해결 제도별 장점과 단점
3.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ISDS) 제도 개관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5. 소결
제4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관련 ISDS 사례 검토1.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 셰브론 대 에콰도르 사건 검토
2. 중재지 법원의 국제중재판정 취소: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 검토
3. 공익을 빙자한 국유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 검토
4. 부당한 형사절차 또는 감사: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 검토
5.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여건을 다루었다. 근래에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산유국의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공사 발주 중단이나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유국은 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자 재정 발주를 축소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도급 형태의 사업 수주가 대부분이었던 우리 건설기업도 향후에는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단순 도급에 비해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유가로 인한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건설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와 같은 신흥국 건설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 건설기업은 신흥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 건설기업이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살펴보고,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신흥국 건설시장과 관련하여 특히 대비가 필요한 리스크의 유형은 법률 및 제도의 이질성과 정부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가리스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데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식도 법이 정한 절차보다는 각종 사정기관을 앞세워 특별 감사를 시행하거나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흥국의 국가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였다. 국내법원에서의 소송, 국제상사중재, WTO 분쟁해결제도와 각각 그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투자협정중재가 정부의 조치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점, 건설산업에 지식이 있는 자가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점, 신흥국의 법률과 법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점, 투자자가 모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나타났다. 국제투자협정중재는 BIT 또는 FTA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ISDS로도 불린다. 중재관리기관별로 보면 ICSID가 총 ISDS 중재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금융과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의 건설 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양대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피신청국은 중남미 등 신흥국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신청인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ISDS 사건이 ICSID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ICSID 협정이 152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집행이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이른바 ‘모범사례(leading cases)’에 해당하는 ISD 판정례를 검토해보았다. 첫째,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셰브론 대 에콰도르 판정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재판지연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사법거부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BIT에 사법거부에 해당하는 완화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중재판정부가 BIT에 규정된 완화된 사법거부 조항을 국제관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중재지 법원이 국제중재판정을 취소할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을 통해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지를 신흥국 영역 내의 도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혹 상사중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신흥국 국내법원이 국제중재를 취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협상력이 허락하는 한 중재지를 신흥국 국내가 아닌 국가리스크가 낮은 제3국의 도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익목적의 국유화(수용)와 관련해서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을 통해 비록 투자유치국이 공익 목적을 내세워 국유화를 하더라도 진출 기업은 공익 목적이 기만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흥국이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각종 사정기관을 동원한 감사를 통하여 압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을 통해 투자자로서는 중재판정부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 건설기업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재지를 발주처인 신흥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국제투자중재 판정이 내려졌지만, 중재지가 신흥국으로 되어 있어 신흥국이 자국의 국내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 발생 전후의 단계에서는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함으로서 귀책사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건설기업이 ISDS의 득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둔다면 신흥국과의 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최신의 분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및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지원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갱신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최신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신흥국 리스크에 대비한다면 경쟁국의 건설기업이 국가리스크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신흥국 시장에도 우리 건설기업은 진출할 수 있는 상대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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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세계 제4위의 규모로 성장한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對)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 전..
이형근 발간일 2016.09.22
전자상거래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내용
제2장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정부 정책1.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과 특징
2. 일본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제3장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분석1.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2.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제4장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설문조사 분석1. 설문조사 개요
2. 조사대상 기업 특성
3. 조사 결과
4. 조사 결과의 특징 비교
제5장 결론: 요약 및 시사점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지국문요약본 연구는 세계 제4위의 규모로 성장한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對)일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조사,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분석,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정부 정책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0~14년 연평균 증가율이 13.2%로,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B2C 시장 규모는 12.8조 엔으로 2010년 대비 1.6배 이상 성장하였다. B2C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상품 분야가 6.8조 엔으로 규모가 가장 크지만(비중 53.2%), 증가율 측면에서는 디지털 분야가 2014년에 전년대비 37.1% 증가하여 최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 성장하여 2021년에는 2014년의 두 배 규모(25.6조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의 246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 하나(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불과했으며,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2013~15년에 연평균 222.5%의 성장률로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대일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이 48.7%인 것과 비교하면 대일 수출이 네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2015년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737만 달러, 수입액은 5,256만 달러이다. 기업규모별 대일 수출을 보면, 2015년에 중소기업이 233만 달러로 전체의 31.6%를, 기타가 479만 달러로 6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보면 2015년 3대 수출 품목은 패션(42.5%), 뷰티(19.1%), 식품(9.2%)으로, 이 세 품목은 전체의 70.8%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품목의 집중화가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 기업 330개 업체 중 대일 기업은 52개였다. 해외판매 온라인몰 유형에서는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76.9%)이 가장 많았다. 해외 온라인몰 입점 시 애로요인으로는 상품 홍보마케팅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외 온라인 판매 시 애로요인으로는 해외 현지에 적합한 홍보마케팅 실시(75.0%)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였다. 해외 온라인 판매 시 중요한 고려 요소는 현지 시장상황에 맞는 상품개발(61.5%), 제품 시장성 판단(59.6%), 홍보마케팅 역량(51.9%)이라고 응답하였다. 수출신고와 관련된 애로사항으로는 지식 부족(50.0%), 신고절차 복잡(46.2%)을 주로 지적하였다. 통관 신속화를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제도의 지속적 홍보와 함께 구체적인 애로요인의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결제와 관련해 높은 수수료(63.5%) 및 오랜 정산시간(55.8%)을 주요 어려움으로 보았으며, 해외 배송과 관련해서는 물류비용 과다(80.8%)가 최대의 애로요인이었다. 고객서비스와 관련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소통 문제(76.9%)를 지적하였고, 해외고객의 가장 큰 불만은 AS 어려움(69.2%)에 있다고 보았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주요 분야로는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59.6%), 기업제품 마케팅 지원(51.9%), 수출지원기관을 통한 원스톱 지원(50.0%)이라고 응답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 수출 품목의 다양화, 수출 신고절차 간소화라는 세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센터의 역할은 외국인 대상 CS(고객서비스) 대행, 번역ㆍ통역 서비스, 해외 마케팅 정보 제공, 마케팅 대행, 각 언어권 포털 또는 주요 검색엔진ㆍ광고채널 조사 및 정보 제공, 수출입 및 각 국가별 통관상 유의사항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CS 및 AS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대지(배송대행지)의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일본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성을 고려한 품목 다양화, 일본 인터넷 쇼핑 부분에서의 고령층 시장 확대에 연계한 유망 품목의 선정, 독립몰 운영 등 판매 루트의 다각화를 통한 수출 품목의 다양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수출 신고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수출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또 간소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목록통관 대상 수출액을 무역 통계에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목록통관 신고 시 기업명과 품목명만 입력해도 자동적으로 해당 기업구분과 HS 코드 입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T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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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SPS 분쟁 사례 연구
세계화는 병해충과 질병의 세계화를 동시에 수반한다. 외래종 동식물 및 식품 검역을 소홀히 할 경우 외래 병해충 및 각종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이에 취약한 국내 생태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경제적·사..
강민지 발간일 2016.09.13
무역장벽,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SPS 분쟁의 이해1. WTO SPS 협정의 이해
가. SPS 협정의 도입 배경
나. SPS 협정의 주요 내용
다. SPS 협정과 다른 협정과의 관계
2. WTO SPS 조치 관련 분쟁 해결제도
가. SPS 조치 관련 WTO 논의 과정
나. WTO 분쟁해결절차
3. WTO SPS 분쟁 데이터 분석
제3장 WTO SPS 판례 정리1. 서론
2. SPS 협정 관련 분쟁 사례
가. EC-Hormones 분쟁
나. Australia-Salmon 분쟁
다.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
라. Australia-Salmon(21.5) 분쟁
마. Japan-Apples 분쟁
바. Japan-Apples(21.5) 분쟁
사. EC-Biotech Products (“GMOs”) 분쟁
아.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
자. U.S.-Poultry 분쟁
차. Australia-Apples 분쟁
카.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타. U.S.-Animals 분쟁
파. Russia-Pigs 분쟁
3. SPS 분쟁의 소결
제4장 쟁점별 SPS 분쟁 주요 판례 분석1. SPS 조치
2. 과학적 증거 및 위험평가
3. 국제기준과의 조화
4.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금지
5.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 금지
6. 지역화 인정
7. 잠정조치
8. 동등성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WTO SPS 분쟁 해결 요청 사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세계화는 병해충과 질병의 세계화를 동시에 수반한다. 외래종 동식물 및 식품 검역을 소홀히 할 경우 외래 병해충 및 각종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이에 취약한 국내 생태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온전히 국가주권하에 속한다고 생각되던 위생검역조치의 정당성 판단이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따라 국제무역규범하에 놓이게 되면서 WTO 체제하에서는 위생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SPS 협정은 이해가 상반된 국가들간의 타협의 산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SPS 분쟁 사례 연구를 통해 SPS 협정이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SPS 협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국내 위생검역정책 및 국제통상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룬 SPS 협정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하여 WTO SPS 협정 규범의 해석 및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PS 조치 관련 쟁점 및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생검역 및 관련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C-Hormones 분쟁(1998), Australia-Salmon 분쟁(1998),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1999), Australia-Salmon(21.5) 분쟁(2000), Japan-Apples 분쟁(2003), Japan-Apples(21.5) 분쟁(2005), EC-Biotech Products(“GMOs”) 분쟁(2006), Canada/U.S.- Hormones Suspension 분쟁(2008), U.S.-Poultry 분쟁(2010), Australia?Apples 분쟁(2010),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2015), U.S.-Animals 분쟁(2015), Russia-Pigs 분쟁(2016)을 다루었다.
지금까지의 SPS 분쟁에서는 주로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제5.1조),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제5.6조), 상이한 상황에서의 SPS 위험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이 있는지 여부(제5.5조) 등이 문제가 되었다. 최근 분쟁에서는 국제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기초하였는지(제3.1조) 및 위험에 대한 지역의 SPS 특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안전지역(비발생지역) 및 저발생지역을 인정하였는지 여부(제6조) 등이 특히 문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국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 SPS 분쟁의 가장 주된 패소 원인은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SPS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위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장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생검역 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화, 동등성 개념 등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SPS 협정상 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의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US-Animal 분쟁, Russia-Pigs 분쟁에서는 관련 국제기준에 기초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그간 SPS 분쟁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지역화 인정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관련 국제규범을 숙지하고 한국의 지역화 인정 규정의 범위 및 절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등성 인정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 마련 및 외국의 검역 실태 모니터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국제기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중요 국제기준의 한국어 번역본을 마련·업데이트하는 것에서부터 국제기준 협상시 국가간 공조노력을 통해 적절한 국제기준이 세워지도록 협력하고,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룬 SPS 정책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최근 Mega FTA SPS 챕터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TPP SPS 챕터에서는 최근의 WTO 판시 내용과 유사한 SPS 위원회의 지침을 상당 부분 명문화하여 WTO SPS 플러스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PS 협정을 통해 각국의 불합리한 식품 위생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SPS 협정은 각국의 검역제도가 위장된 보호주의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되었기 때문에 과학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국가가 위생검역제도를 수립·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위생검역에 관하여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가장 최우선시하는 태도로 검역제도를 선진화하고 개선함으로써 교역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도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위생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주요국의 대(對)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베트남은 성장세의 둔화를 경험했다. 최근 FDI 유입 증가, 양자·다자 FTA의 확대 체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대외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곽성일 외 발간일 2016.09.13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베트남 경제 현황 및 투자 여건1. 베트남의 거시경제 현황: 경제성장, FDI, 수출
2. 베트남의 투자여건
3. 베트남 정치·경제에 대한 SWOT 분석
제3장 한국, 미국, 일본의 베트남 주요 산업 투자 변화와 베트남의 대응1. 개황
2. 한국, 일본,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변화
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나.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다.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3. 베트남의 대응
제4장 주요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분석1.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가.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나.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2.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가.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나. 미국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제5장 요약 및 시사점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베트남은 성장세의 둔화를 경험했다. 최근 FDI 유입 증가, 양자·다자 FTA의 확대 체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대외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풍부한 저임 노동력, 그리고 1억에 육박하는 인구규모 등 긍정적인 대내여건의 개선은 베트남에 대한 주요 투자국의 관심을 증가시켰고, FDI 유입 또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는 사상최대인 145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고,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6.68%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부패, 숙련인력 부족, 국영기업 비효율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사업환경이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분석하는 Doing Business 평가는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을 189개국 중에서 90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들어 투자법 및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 투자절차 및 인력고용상의 편의를 개선하면서 베트남의 투자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기업도 베트남을 전략적인 생산기지로 채택하고 대동남아 투자액의 40% 이상을 투자했다. 향후 베트남에서 주요 투자국과 한국 기업간 경쟁심화가 예상되므로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전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전략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기업에 맞는 투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는 1986년 개혁·개방 노선의 채택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베트남으로 대규모 FDI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베트남에 대한 FDI는 주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투자 업종이 기존 노동집약산업에서 기계, 전자 등 기술 및 자본집약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산업구조 또한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노동집약산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다국적 대기업에 의한 전기·전자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초도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2014년부터 점차 추가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점차 그 분야도 다각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2009년 베·일 EPA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일본은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며, 일본 전용공단을 설치·운영하는 형태로 일본기업들의 편의를 개선해왔다. 반면 미국과 베트남의 경제교류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교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5년 베트남의 TPP 체결로 양자간 교역 및 투자 환경의 개선이 예상된다. 미국이 아시아균형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미·베 정상의 교환 방문은 TPP 발효, 남중국해 문제 논의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와 같은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의 대베트남 진출에 대응해 FDI 유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의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숙련노동자 및 인프라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의 편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물리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기존 태국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태국+1’ 형태로 베트남을 주요 투자국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FDI 이외에도 최근 M&A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투자 형태는 크게 앵커기업(Anchor Firm) 중심 클러스터형 진출, 현지 파트너십 활용(OEM, Licensing, Joint Venture), 기존진출 일본업체 활용(Line Gari, Nokisaki)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진출형태는 초기 단독진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반 혹은 기존 진출업체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규모 ODA 사업,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정책 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성향도 강하다. 반면 미국기업들은 1994년 경제제재 해제 이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후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베 경제교류는 여전히 투자보다는 교역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양자간 개방이 진행 중이며, 미국은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원보다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투자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한 반면 미국의 경우 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미국, 일본 기업의 투자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기업의 진출이 클러스터 진출로 이어지도록 산업단지 건설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한 한국의 금융지원은 물론 베트남 정부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기진출 기업의 경험을 신규진출 기업이 활용하고 이러한 기진출 기업의 지원을 보상하는 ‘신규·기진출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베트남 현지의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위한 역량 지원이 시급하다. 넷째, 일본기업처럼 진출기업간 생산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의 진출 초기 고정투자비용 부담과 정보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현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베트남에 대한 투자 쏠림보다는 동남아 전체를 우리의 생산기지로 여기고 ‘동남아 경영’의 핵심기지로 베트남을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1’의 형태로 베트남과 인근 국가를 연계해 외생적인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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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및 TPP TBT 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규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핵심조항을..
유새별 발간일 2016.09.12
다자간협상, 무역장벽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및 범위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분석1. WTO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2.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3. WTO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분석
가. 국제표준
나. 기술규정
다. 적합성 평가절차
라. 투명성
제3장 TPP TBT 협정문 주요내용 및 비교 분석1. TPP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가. 국제표준
나. 기술규정
다. 적합성 평가
라. 투명성
2. TPP TBT 협정 조항의 국내 기술규제와의 조화
가.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정책 및 제도 현황
나. TPP TBT 협정과 국내 관련 법률조항 및 제도 현황 비교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내적 정책방향
나. 대외적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및 TPP TBT 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규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핵심조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TPP와 RCEP과 같은 Mega FTA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기술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TPP 가입 시에 우리 측 입장과 대응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15건의 FTA 협정을 살펴보면, 그중 11개국과 체결한 FTA 협정에서 TBT 협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TO 협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 중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및 투명성 등 주요조항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표준의 경우 대부분 체결국과 체결한 TBT 협정에서 WTO 협정과 TBT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EU, 캐나다, 중국과 체결한 협정에서는 WTO보다 높은 수준(WTO+)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기술규정의 경우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동등성 수용, 불필요한 장벽제거 및 투명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중 MFN 및 내국민대우 조항의 경우 WTO 협정 이상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동등성 수용 관련 조항은 대부분 WTO 협정과 유사하거나 낮은(WTO-)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경우 내국민대우, 결과의 상호인정, 투명성으로 분류하여 협정 조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과 체결한 TBT 협정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여기에는 적합성 평가절차뿐 아니라 평가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에 대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조항은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동시에 다루었다. WTO 협정과 달리 우리나라 기체결 TBT 협정의 경우 투명성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준비 및 개발 - 통보 - 채택 - 공포 - 발효 및 시행의 절차 순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시기, 통보 대상, 통보 범위, 공표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투명성 조항 역시 미국, EU와 체결한 TBT 협정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TBT 협정 특징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TPP TBT 협정 조항의 특징을 후속 장에서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TPP 협정도 WTO 협정이나 우리나라 기체결 TBT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적합성 평가, 투명성, 유예기간, 협력, 부속서 등 일부 조항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TPP 협정은 그간 체결되었던 모든 FTA 또는 R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적합성 평가에는 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대우 또는 MRA 수용가능성뿐만 아니라 적합성 평가의 내국민대우와 요구조건 완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투명성 조항에는 TBT 조치의 제·개정 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수준 높게 명시되어 있다.
TPP 협정은 대부분 WTO 협정에 근거하여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 품목에 대한 일부 규정과 WTO+ 및 TBT+ 조항의 경우에는 국내 제도의 개선 또는 일부 국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PP TBT 협정 중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으나, ① 시험인증산업 ②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일부 산업 경쟁력 제고 가능성 ③ 국내거소요건 폐지(요구조건 수준 개정) 등에 대한 의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술규제정책 및 제도 현황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대내적, 대외적 정책방향과 향후 Mega FTA에서의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내적 정책방향으로는 ① 국내 기술규제정책 검토 및 활성화 ② 타국 규제개혁 현황 모니터링 ③ 중소/영세기업 이해관계의 의견 적극 수렴 ④ TBT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도입 및 실시 ⑤ WTO TBT 위원회 측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등이 있다. 그다음 대외적 정책방향으로는 ①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규제조치 완화정책 도입 ② 일부 품목의 단일협정 추진 ③ 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범 도입, 채택 및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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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
이승신 외 발간일 2016.08.30
경제발전,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분석: 한국과의 비교1. 해외진출 현황
가.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
나. 한국 중소기업과 대만 중소기업 비교
2.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가. 중소기업의 GVC 참여와 고도화
나. 부가가치교역 자료에 기반한 한·대만기업의 GVC 참여도 비교
다. 산업 수준에서 살펴본 양국의 GVC 참여방식 차이: 휴대전화 산업의 사례
제3장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분석1. 대만 중소기업 사례
가. 다리광뎬주식유한회사
나. 루홍주식유한회사
다. 선싱공업유한회사
2. 한국 중소기업 사례
가. 동운아나텍
나. 코스맥스
다. 디에이치라이팅
제4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시행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적 지원체계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중소기업(SME) 클러스터의 조성: 중소기업간 협력적 발전
나. 중점산업의 선별과 육성: 중소기업 신흥시장 개척의 원동력
4. 우수 지원수단 및 기업 성공 사례
가. 우수 지원수단 사례
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 성공 사례
5.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가.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나. 양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1. 요약 및 평가
가. 한·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비교
나.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에 대한 평가
다.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라.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당면 과제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 데이터로 본 양국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 복잡해진 지금 직접수출비중 축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치사슬을 통해 간접수출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큰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증가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GVC 참여 상황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2000
년대 대만의 급속한 대기업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수출용 중간재를 공급하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을 늘렸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및 수직계열화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GVC 관계가 심화되지 못했기에, 2000년대 총수출 증가가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휴대폰 산업의 한 · 대만 GVC 참여상황 분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과 대만은 휴대폰 산업의 GVC 참여 형태가 다르다. 한국은 대기업이 가치사슬을 대부분 내부화시켰고 최종 브랜드 생산에 직접 임하고 있지만,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주로 다국적기업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GVC에 직접 연결되어 세계시장 참여도를 높이거나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OEM, ODM으로 해외 주문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GVC 진입 방법이 있으나, 이런 글로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연구 인력을 꾸준히 보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둘째, 능동적 수요 대응이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이다. 시장 개척 및 현지화, 저비용 생산요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이들 기업들은 중국, 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이후 호황기에 늘어난 수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대만 중소기업 GVC 참여 성공 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산업화 초기 FDI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만기업과의 기업 생태계를 형성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대만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익혔고, 이때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국적기업들과 OEM, ODM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경제부 기술처 등은 중소기업이 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고, 정부가 주도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시켜서 기업이 R&D와 후속 응용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사례의 성공요인에서도 지속적인 R&D 투자, 시장수요 예측 및 신속대응, 글로벌 네트워킹 등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양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의 경우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의 운영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국내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매년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하여 강도 높은 컨설팅, 멘토링, 재정지원부터 대기업 공급망에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주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외 인큐베이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대만은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 프로그램인 MVP(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는 시행한 지 이미 17년째로 신흥시장 진출정책을 우리보다 일찍 시행하였다. 셋째, 대만은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해 해외기업 매칭을 시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데 비해, 대만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을 매칭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한국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 개발, 브랜딩 및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특징, GVC 진입 성공 사례분석 결과 및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당면한 과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GVC 참여 확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통합 및 접근성 제고,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신흥시장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만의 수출 확대 프로그램을 벤치마칭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FDI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생산 네트워크 참여 확대 유도,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GVC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 분업체제 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GVC 편입이 용이해지는 기업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기술 및 브랜드 개발, 해외 수주 및 마케팅 등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중소기업은 R&D 비용 절감, 동종 업계 기업간 경쟁을 통한 발전, 시장 변화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부품 및 해외수주 물량의 분담 등의 협력관계 형성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촉진하고 있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한 업종 또는 2, 3차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만기업의 GVC 참여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대만의 중소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OEM 및 ODM 방식으로 GVC에 편입할 수 있었던 은 대만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전략적인 FDI 유치를 통해 대만기업과 다국적기업 간의 기업생태계를 형성시켰던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과거 대만과 같은 창업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으나, 정부 주도의 FDI 정책으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태계 형성을 통한 GVC 편입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비즈니스 매칭’은 중소기업과 해당기업의 생산 제품이 필요한 외국기업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은 일본과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만은 양국 중소기업의 교류를 담당하는 서비스 창구로 ‘대만 · 일본 중소기업 협력 및 교류 촉진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R&D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도 설립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매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제3국 시장트렌드 정보 및 R&D 보조금 제공 등 대만과 일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자 및 기계 산업 분야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비즈니스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산업 분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직접적인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015 ANNUAL REPORT
2015년은 국제유가의 하락,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TPP 협상 타결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다양한 변수에 노출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한국은 OECD와 G20의 일원으로서 세계경제의 중추적 역할..
KIEP 발간일 2016.08.16
경제발전,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2015년은 국제유가의 하락,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TPP 협상 타결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다양한 변수에 노출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한국은 OECD와 G20의 일원으로서 세계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의 원조공여국으로서 그 역할도 확대해 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경제환경의 급변이라는 외부적인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와 함께 정부 현안과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신흥지역을 포함한 세계경제 주요 이슈 분석 및 협력방안, 양자 및 다자통상이슈 분석, ODA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등 중점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경제 변화를 빠르게 분석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제정책 및 중장기 전략 제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6년 펜실베이니아 대학 TTCSP의 평가에서 전 세계 33위의 싱크탱크로, 4년 연속 국내 1위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KIEP가 지난 한 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연구원 소개 △한눈에 보는 KIEP △2015 우수연구 △2015 연구성과 △2015년도 결산 등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와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2016년도 연구계획도 담았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앞으로도 국제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연구기관, 정책 수요층과 국민에게 신뢰 받는 연구기관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IEP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해주신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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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차보고서
2015년은 국제유가의 하락,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TPP 협상 타결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다양한 변수에 노출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한국은 OECD와 G20의 일원으로서 세계경제의 중추적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6.08.16
경제발전,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연구원 소개
한눈에 보는 KIEP
2015 우수연구2015 연구성과
2016 연구계획
부록
국문요약2015년은 국제유가의 하락,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TPP 협상 타결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다양한 변수에 노출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한국은 OECD와 G20의 일원으로서 세계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의 원조공여국으로서 그 역할도 확대해 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경제환경의 급변이라는 외부적인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와 함께 정부 현안과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신흥지역을 포함한 세계경제 주요 이슈 분석 및 협력방안, 양자 및 다자통상이슈 분석, ODA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등 중점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경제 변화를 빠르게 분석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제정책 및 중장기 전략 제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6년 펜실베이니아 대학 TTCSP의 평가에서 전 세계 33위의 싱크탱크로, 4년 연속 국내 1위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KIEP가 지난 한 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연구원 소개 △한눈에 보는 KIEP △2015 우수연구 △2015 연구성과 △2015년도 결산 등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와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2016년도 연구계획도 담았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앞으로도 국제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연구기관, 정책 수요층과 국민에게 신뢰 받는 연구기관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IEP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해주신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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