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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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owered Intelligent Autom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Implicati..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 대국 이후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AI로 인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기존의 많은 일..
방민석 외 발간일 2018.12.28
APEC,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ntroduction
Chapter 1.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1.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 Historical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3. Intelligent Automation, Services Trade, and Outsourcing
Chapter 2. AI-Powered Intelligent Automation
1. Impact of Intelligent Automation on Jobs
2. Advances in Intelligent Automation and Service Occupations
Chapter 3. Overview of Data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Service Automation
1. Data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 Data on Industry Automatability
3. Automation and Service Exports and Imports
4. Data Analysis Models
Chapter 4.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Automation
1. Annual Growth Rates i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 Growth Rates in Highly Automatable Service Industries
3. Growth in Services Trade in Developed vs. Developing Economies
4. Growth in Services Trade by Different Levels of ICT Development
5. Growth in Services Trade in High GDP/Income vs. Low GDP/Income Economies
6. Growth in Services Trade by APEC Member Economies
7. Analyses of Select APEC Member Economies
8. Summary of Key Findings
Chapter 5.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APEC
1. Principles for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Intelligent Automation
2. Recommendations for Policy Directions
3. Policy Recommendations for APEC Member Economies
4. Roles of Korea in Promoting Shared Prosperity in APEC Economies
Conclusions
Appendix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 대국 이후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AI로 인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기존의 많은 일자리들이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고조되었다. 그런데 기술혁신의 역사를 보면 기술혁신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 반대급부로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왔다. 따라서 AI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많은 기업인, 경제학자, 경영학자, 과학자, 정책입안자들은 AI 혁명은 과거 기술혁신과는 다르게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딥 러닝과 머신러닝이라는 AI의 알고리즘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함으로써 지식노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추월할 것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과거 ICT와 산업로봇을 기반으로 한 산업자동화 기술로 제조업의 많은 일자리들이 기계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AI기반의 지능형 자동화는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의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지능형 자동화로 인해 위협을 받는 직업들은 저숙련 기술을 요하는 단순한 서비스뿐 아니라 회계사, 금융전문가, 정보처리사, 법조인, 의료전문가와 같은 고도의 지식과 숙련을 요하는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들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실제 경제 및 산업 데이터로 검증 및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AI 기반의 지능형 자동화가 과연 서비스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 및 산업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자동화가 서비스의 해외 아웃소싱을 대체하여 해외 아웃소싱의 수요가 줄어들고 이것은 국제 서비스무역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검정한다. 과거에 선진국의 기업들은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개발도상국 서비스 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활용해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구매해 왔다. 하지만 지능형 자동화는 해외의 값싼 노동력 보다도 더 저렴한 비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필리핀이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 서비스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AI 기반 지능형 자동화가 국제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기존문헌에 없으며 본 연구가 세계 최초이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유엔(UN)의 Comtrade 무역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236개국의 62개 서비스 산업별 국제무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 산업별 자동화 가능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O*NET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며, 각국의 ICT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ICT 개발 인덱스 (IDI)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산업적 특성에 관련된 데이터를 세계은행(World Bank)의 오픈 데이터로부터 수집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4장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상세히 나와 있다. 4.1장에서는 국제 서비스 무역의 연간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는데, 전세계 국제 서비스무역은 2000년 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1.6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가장 급속한 성장을 하였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4.2장에서는 자동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서비스산업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전문지식서비스)의 연간 성장률 추이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 분야의 2000년 부터 2016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은 4%를 상회하여 다른 서비스산업 분야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간을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 분야 모두가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의 고도성장 후 2014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자동화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런데, 자동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서비스산업에서는 2014년부터 특별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동화 기술로 인해서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전문지식서비스 산업의 해외아웃소싱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고 이에 따라 이 산업들의 국제무역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4.3장에서는 유엔이 지정한 37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서비스무역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이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분야의 성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간을 세분해서 분석해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 정보서비스, 금융서비스, 전문지식서비스 등 고도의 자동화가 가능한 산업은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감소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4.4장에서는 각국의 ICT 인프라 수준 차이가 서비스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ICT 인프라의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로의 서비스 수출의 연 성장률은 ICT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서비스 수출의 연 성장률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부터는 ICT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서비스 수입 및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ICT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로 기존에 해외 아웃소싱하던 서비스들을 기계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4.5장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대신 유엔에서 지정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로 분류했을 때 국제 서비스 무역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4.3장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했을 때와 같은 패턴의 결과를 얻었다.
4.6장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21개 APEC 회원국으로 국한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앞서 전세계 236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및 전문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속적 성장세 이후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특히 금융서비스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산업의 경우 2014년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1년을 기점으로 APEC 지역 경제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서비스 수출 감소가 선진국에서 선진국 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에 비해서 더욱 컸다는 점이다.
4.7장에서는 APEC 회원국 중 8개국(중국, 러시아, 한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중국, 러시아, 한국 및 인도의 경우 2012년까지는 서비스 수출이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멈추거나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5장에서는 지능형 자동화로 인한 서비스 일자리 및 국제무역의 감소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논의한다. 5.1장에서는 지능화 자동화에 대응한 정책이나 규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음의 5가지 기본 원칙들을 제시한다: (1) 지능형 자동화 규제는 실증적 데이터 및 증거에 기반해서 수립한다 (2)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개방형 혁신 어프로치를 채택한다 (3) 규제는 가급적 light-touch (최소한의 규제) 어프로치를 채택한다 (4) 정부는 특정 기술이나 업체를 선호하지 않는다 (5) 정책과 규제가 부처간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
5.2장에서는 지능형 자동화로 인한 서비스 일자리 및 무역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다음의 10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1) 서비스 노동자의 재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서비스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2)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미래형 서비스 일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3) 서비스 노동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한다 (4) 기본소득 제공 및 전직시 필요한 지원을 한다 (5)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부양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6) 국내 서비스 산업의 재편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 (7) 5G등의 첨단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한다 (8) 정부 부처간의 정책 조율을 한다 (9) 민관 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장려한다 (10)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학습 및 혁신에 도움을 준다.
5.3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10가지 정책외에 APEC 회원국을 위한 다음의 6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1) 2020년까지 APEC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 전략을 수립하여 지능형 자동화 발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비한다 (2) APEC 회원국들간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능형 자동화에 관련된 경제적, 기술적, 노동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이슈들을 연구한다 (3) APEC 회원국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교육 및 직업훈련에 활용한다 (4) 서비스 노동자의 디지털 숙련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만든다 (5) 기업과 정신과 혁신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경제내에 혁신센터(center of excellence)를 설립한다 (6) APEC 회원국간의 정책 및 규제를 논의하고 협력할 워킹그룹을 창설한다.
마지막으로, 5.4장에서는 한국이 APEC 지역 경제의 상생과 공유된 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언한다. 첫째, 한국의 우수한 대학 및 교육 기관들이 개발도상국 서비스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도와줄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 강국인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될 정책의 청사진을 개발하고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지식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경제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체득한 노하우와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한다. -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몽골은 한국의 ODA 중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16~’20)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몽골의 양자 국제개발협력 주체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제한적이었다. ..
전진아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제2장 몽골의 보건 현황
1. 몽골의 정치구조와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환경
2. 몽골의 건강 수준
가. 기대여명과 사망
나. 주요 보건 문제
3. 몽골의 보건시스템
가. 몽골의 보건의료체계
나. 몽골의 국민건강보장체계
다. 몽골의 보건의료 인프라 규모
라.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 계획
4. 소결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1. 대몽골 보건분야 원조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협력 현황
가. 일본
나. 룩셈부르크
3. 주요 다자기구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세계보건기구(WHO)
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4.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분석
1. 한국의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 개괄
가. 한국의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 규모
나. 한국의 보건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
2.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몽골의 국가협력전략(CPS)
나.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ODA 규모
3.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주체
가. 공적 국제개발협력 주체의 대몽골 개발협력 현황
나. 한국 비정부주체의 대몽골 개발협력
4. 소결
제5장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1.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향
2.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가. 몽골의 건강보장제도 강화 지원
나. 몽골의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대응 역량 강화 지원
3. 소결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몽골은 한국의 ODA 중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16~’20)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몽골의 양자 국제개발협력 주체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제한적이었다. 2016년 발표된 제2차 몽골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서도 보건분야가 중점 분야로 제시되었지만, 한국의 대몽골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거나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와 같은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몽골 국가협력전략에 보건분야가 포함된 상황에서 국내 국제개발협력 주체들이 몽골을 대상으로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몽골의 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요 공여국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떠한 개발협력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그동안 몽골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역시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몽골의 보건 현황 및 보건의료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주요 공여국 및 WHO 등 국제 보건 관련 다자기구의 몽골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의 대몽골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몽골은 광대한 국토 면적 대비 낮은 인구밀도, 지역별 편차가 상당한 보건의료 시설 인프라 문제와 더불어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높은 질병부담 문제를 안고 있었다. 몽골은 그동안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라 자국의 건강 보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서 성과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의 지원도 감염성 질환 중심의 기초 보건 영역에서 보건시스템 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일반 보건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몽골은 중저소득 국가로 자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 도입 및 전국민 대상 확대 개편, 1, 2, 3차 보건의료체계 구축, 원격진료 등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감소, 물가와 환율 상승 등 경기 침체 문제로 인해 몽골은 보건의료분야 개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몽골은 현재 겪고 있는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실시하는 동시에 다자 및 양자와의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개선을 도모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 룩셈부르크, WHO, ADB를 중심으로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주요 공여국들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각 국가별로 협력사업이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몽골이 목표로 하는 ‘leaving no one behind’로 대변되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목표로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은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공여국들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을 주요 공여국과 비교해보면, 주요 공여국들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국가협력전략을 통해 중장기 우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그 내용의 구체성 차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일본이나 ADB, WHO 등 주요 공여자들이 지원하는 보건시스템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협력 방안 모색 시 몽골이 수요를 표명하고 있는 영역이면서 주요 공여자들의 지원 영역과 중복되지 않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영역들을 파악하고, 어떠한 지원들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향으로 몽골의 보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몽골의 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구체성을 담보한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계획 수립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본 연구는 지적하였다.
몽골의 보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몽골의 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방향성 아래 본 연구는 몽골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들을 고려하여 보건정보체계 강화 중심의 건강보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심화 교육 연수 등을 통한 몽골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몽골의 건강보장제도 강화 및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성과: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는..
김규판 발간일 2018.12.28
규제개혁,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 배경과 구성체계
1. 산업활력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2. 산업경쟁력강화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제3장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1.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사업재편 유형별 승인기준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상법·회사법 특례
제4장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1.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승인 요건 및 절차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금융지원
다. 회사법 특례
라. 민법 특례
마. LPS법 특례
바. 독점금지법 특례
제5장 결론
1. 일본에서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시행 성과
가. 경제적 측면: 활용 실적
나. 법적 측면
2. 시사점: 한국의 기업활력법 운용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은 기업환경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법·제도적 기반 역시 다르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사업재편 유형을 총괄하여 연도별로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활용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1999년부터 일본 기업들은 국내 M&A 건수를 매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M&A에 대한 ‘수요’ 확대를 정부가 산업활력법의 제정으로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은 정부 지원조치 중에서 각종 세제 지원조치,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리융자, 상법상 검사역 조사 특례,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등 상법상 특례조치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2013년을 기점으로 일본 기업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건수가 연간 15건 이하로 급감하였지만, 이와 같은 ‘활용 실적’의 감소추세는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과잉부채’와 ‘과잉공급’ 문제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각종 지원조치로써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2014년 1월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이후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결코 법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단순한 승인 실적 건수를 넘어 법에서 규정하는 특례조치가 추후 상법․회사법 개정에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에서 도입한 11개의 상법 특례조치 가운데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회사분할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 특례, 간소 감자절차 도입, 현물배당에 관한 특례, 준비금의 감소액 제한에 관한 특례 등 6개 특례조치가 2005년 회사법 제정 시 일반화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 (제4조)으로 적용범위를 국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일본의 산업활력법조차도 법률 목적을 과잉공급에 직면한 산업의 사업재편으로 특정하지 않고 기업의 ‘사전적’인 사업재편, 창업 및 중소기업자에 의한 신사업 개척 지원 등으로 넓게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업활력법이 ‘사전적’ 사업재편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이라는 법률 적용범위를 삭제하고, 나아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사업활동 지원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를 일본처럼 ‘일반화’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실제 기업들의 활용 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상법·공정거래법의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오너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 2016년 5월 당시 현대중공업의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지주회사화를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재벌오너’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까지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배제한 점,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한국 기업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각종 ‘사업재편 지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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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
김규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
1. 한ㆍ중ㆍ일 무역구조 분석
가. 중국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2. 한ㆍ중ㆍ일 투자구조 분석
가.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3. 소결: 평가와 전망
가. 무역
나. 투자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한ㆍ중ㆍ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가. 소프트웨어 분야: 동북아 OSS 추진포럼
나. 네트워킹 인프라 분야: 삼성전자와 NEC의 5G 기지국 공동 개발ㆍ판매
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중국 디디추싱의 일본 택시 배차 서비스 시장 진출
라. 차세대 자동차 분야
마. 스마트공장 분야
3. 한ㆍ중ㆍ일 협력방향
가. 한ㆍ중 협력방향
나. 한ㆍ일 협력방향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국제논의
가. 전자상거래의 정의
나. 전자상거래의 국제논의
다.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 동향
2. 한ㆍ중ㆍ일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가. 일본
나. 한국
다. 중국
3. 한ㆍ중ㆍ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가. 국경간 조치(통관, 물류)
나.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법
다. 소비자 보호
4. 한ㆍ중ㆍ일 협력방안
가. 국경간 조치(통관ㆍ물류)
나.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제도 구축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
1.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산업 현황
가. 개념
나.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2. 한ㆍ중ㆍ일 3국의 산업정책: 산업 육성과 외국인 진입 규제
가. 산업 육성정책
나. 규제 정책: 영화, 방송,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 수출 지원, 저작권 피해 대응
가. 수출 지원
나. 저작권 피해 대응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 현황과 과제
가. 3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나. 협력 과제와 방향
2.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 한ㆍ중ㆍ일 협력과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전략 및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
가. 요약 및 평가
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수입 감소 및 산업 내 수평적 경쟁 심화로 인해 기존의 대중 교역구조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소비고도화 및 내수활성화 정책을 활용한 교역확대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중국의 FDI 정책 및 환경 변화, 경제구조 변화에 맞는 대중 투자 전략 모색이 중요한데, 특히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수 소비재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에 발맞춘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둘째 목적은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로 채택된 바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3개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한ㆍ중ㆍ일, 혹은 대중, 대일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통상(무역, 투자) 구조의 변화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2001~17년 중국의 대세계 교역 및 한ㆍ중, 중ㆍ일의 무역구조를 BEC 코드를 활용하여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과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여 수출입 경쟁력 비교,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주요 교역품목 추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생산 및 수출 고도화에 따라 한ㆍ중 간 수출입 품목에서 유사성이 확대되고 양국간 분업구조 및 경쟁이 산업 내 경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품목간 양국의 상호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수입대체화 수준과 수출경쟁력은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플러스 전략, 첨단기술산업 육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대중 교역구조 및 품목의 구성만으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맞는 고부가가치 자본재 및 중간재의 공급확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을 활용한 중간재 편중 무역구조 조정을 통한 수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맞춘 소비재의 확대 공급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망 확보도 필요하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은 대중 투자가 제조업으로 집중된 점은 한국과 유사하나 최근 중국과 아세안으로 적절하게 투자를 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중 투자를 원만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형성될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신산업 관련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의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 협력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먼저 한국, 중국,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분석한 다음, 한ㆍ중ㆍ일 3국간 협력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대중, 대일 협력방향 혹은 협력 어젠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본고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산업협력에 초점을 맞추되,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공통으로 주력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혹은 스마트공장,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협력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며, 한국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뚜렷한 산업협력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공통 협력방향이나 어젠더를 도출하기보다는 한국 입장에서 한ㆍ중 협력과제 및 방향, 그리고 한ㆍ일 협력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ㆍ중 협력과제로는 중국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을 예측하는 선도적 협력전략,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현지기업에 대한 전략적 M&A 등을 고려하는 현지화 전략,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 중국의 각 지역별 4차 산업혁명 수요 파악을 통한 지역별 협력전략 수립을 제시하였다. 대일 협력과제로는 자율주행 및 드론 분야 등에서도 도로교통법이나 항공법과 같은 안전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 국내 제도 기반 확충 및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 협력 어젠더를 정경분리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최근 교역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동향 및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과제와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3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통관ㆍ물류 등 국경간 조치, 데이터 이동,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협력과제 및 기회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관ㆍ물류 분야에서는 한ㆍ중ㆍ일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시 및 지역간 합작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해서는 3국의 입장차가 뚜렷하여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유연성이 있는 공통의 조항에 기초하여 각국의 법규, 제도의 호환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현재 3국간 한ㆍ중ㆍ일 소비자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을 통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발전, 강화하면 의미 있는 3국간 논의의 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에서는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중국,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출 분야 역시 주로 게임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수출 지역 다변화 및 새로운 성장 분야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3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지 점검하였다. 산업 육성정책은 한국의 문화기술 육성정책 및 일본의 쿨재팬(Cool Japan) 전략을, 외국인 규제 정책은 게임, 방송, 영화 등 세 가지로 압축하여 각국 규제를 살펴보고, 그 규제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3국간 산업 정책 및 규제,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은 크게 수출지원 정책 및 저작권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분석을 통한 대중 전략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영화, 드라마 합작 부문에서 양국간 계약 이행과 관련된 조항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둘째, 불법 복제 및 표절과 관련하여 범부처 차원 혹은 일본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게임 분야의 MOU 체결 또는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게임 분야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일 전략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문화콘텐츠 홍보, 프로그램 계약 단계에서 한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로는 현재 3국간 협력 채널인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에서 포럼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논의를 불법 복제 및 표절 방지를 위한 3국 공동대응 등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아세안 산업분석: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관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여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 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각국의 산업정보를 더욱..
오윤아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과 자료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와 기업
1. 아세안의 경제 개황
2. 아세안의 기업
가.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나. 아세안의 기업생태계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
가. 총량 지표 분석
나. 상장기업 기업자료 분석
2. 산업별 분석
가. 산업별 기업규모 비교
나. 산업별 기업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 비교
다. 산업별 기업규모 국가비교
라. 산업별 기업 수익성 국가비교
제4장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기업규모
2.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수익성 지표 비교
3.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부채/자산 비율 비교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산업분석 요약
2. 후속 연구 설계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산업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2. 산업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3. 국가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4. 국가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관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여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 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각국의 산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분석한 후 이를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이 동태적 산업분석으로,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아세안 전체 및 국가별로 산업별 규모, 수익성, 성장성 등 산업특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제협력과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 판단의 유용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아세안 산업연구는 국민계정상의 산업별 생산액과 같은 거시자료나 수출 및 해외투자 통계 등을 이용하였고 기업자료와 같은 미시자료를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또한 기업자료라고 하더라도 기업재무자료가 아닌 경영실태에 대한 설문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 있고 보편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보편적이고 주기적인 산업분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 분석틀과 방법론으로 동태적 산업분석론을 채택하고 이를 응용하여 아세안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국가별, 업종별 시가총액과 자산 및 매출, 수익성 등을 파악하고 국가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연도 보고서는 시범연구의 성격으로 이번에 실제 수행된 분석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비교 가능한 형태로 아세안 복수국가의 기업전수조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또한 상당수의 아세안 국가들에서 기업 관련 미시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아세안 주요국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하였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아세안 산업분석에 앞서 아세안 경제개황과 함께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국가별 기업생태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지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기업성숙도와 혁신 부문 순위 등에 따르면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국가별 편차가 크고 그중 글로벌 최고수준의 기업들은 자원 및 에너지 부문의 국영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국의 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와 고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GDP와 수출 기여도에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대부분의 현재 기업통계가 소상공인, 즉 미소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소기업 범위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3장에서는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국의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를 제시한 후 아세안 전체 업종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업종별 기업평균 자산 및 매출, 업종별 국가평균 수익성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산업별 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산업별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는 크게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과 특정 업종의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도 큰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별로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평균 매출 및 최대 매출에서는 일부 관계가 관찰된다. 수익성을 보면 산업별로 평균 수익률과 최대 수익률의 국가 순위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았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등과 특정 산업의 수익성 지표 또한 크게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국가별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수익성 간의 관계도 뚜렷하지 않았다. 산업별 수익성을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 비교하면 전체 17개 산업에서 평균 수익성이 1위인 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베트남이고, 이어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었다. 이는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자본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익성이 낮은 산업이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었다. 산업별 순위를 합산하면 전반적으로 베트남과 태국의 수익성이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국가별로 나누어 업종별 기업 수와 자산 및 매출, 수익성을 비교하였다. 기업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가 상장기업 수, 자산 및 매출 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과 제조업의 산업적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어 건설업은 산업규모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업, 공공행정, 보건ㆍ사회서비스업 등은 공통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또한 기업 수와 자산, 매출 측면에서 국가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각 국가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순위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의 경우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및 교육서비스업의 순위가 매우 높았다. 제조업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산업별 수익성이 1위이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낮은 임금에 기초하여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건설업과 도매업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가들의 수익성 순위간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대체로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 전반적으로 국가간 산업별 수익성의 순위가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3장의 분석결과와 이를 종합했을 때 이는 아세안 6개국이 산업규모 면에서 산업별 순위는 서로 유사하나 산업별 수익성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후속연구 방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태적 산업분석이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제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시범적 연구로 가용자료의 확인과 분석방법론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단 횡단면 분석만을 시도하고 시계열 자료 확보와 분석은 추후로 미루었다. 이번 시범연구를 출발점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1) 시계열화 (2) 산업분류 수준 세분화 (3) 대상국가 확대 (4) 대상기업 확대 (5) 재무자료 외 변수 추가 등으로 확장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 산업 분석 시 해당 산업의 업종별 산업규모, 수익성, 성장성이 주요 관심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계열 자료가 구축되고 성장성 지표가 계산된다면 산업별 매출, 수익성, 성장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분포표가 작성되면 국가별 경협분야 선정 또는 기업의 업종별 진출전략의 기초정보가 갖추어진다. 그러나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결정하는 데 시장구조와 정부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별 정부규제 및 산업정책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이는 향후 아세안 경제협력 로드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석결과 해당산업이 진출 유망산업이면서 정부규제가 낮은 산업이라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진출 유망산업이나 정부규제가 강한 산업이라면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국가간 협상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다. 체계적인 산업분석은 포괄적 시각에서 전체 산업을 조망하여 이러한 정부 대응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즉, 동태적 산업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협전략과 개별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이고도 구체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협분야 선정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진출이 유망한 업종이 상대국 정부의 규제로 진입이 막혀 있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양자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별 동태적 산업분석을 통해 기업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해외시장 진출전략의 경우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적 상황과 정치상황, 수출입 구조와 추세, 현지 시장여건 등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산업수준의 분석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정보에 기업자료를 활용한 산업분석도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현 단계에서는 분석결과가 단편적일 수 있으나, 독립적 연구가 아닌 이후 지속될 동태적 아세안 산업분석의 시작으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아세안의 국가별ㆍ산업별 분석이 부재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
이규엽 외 발간일 2018.12.28
규제개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세계무역기구의 논의 동향
2. 주요 FTA의 논의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나. 미국의 주요 기체결 FTA
다. 그 외의 주요 FTA
제3장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규제 비교 분석
1. 주요국 데이터 규범의 특징
가. 유럽연합
나. 미국
다. 중국
라. 한국
2.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제의 규범별 비교
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직접 제한
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다.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라. 위반 시 제재
마. 소결
제4장 데이터 규제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1. 개요
2. 데이터 규제에 관한 자료 구축 방법
3. 분석 모형
4. 분석 자료
5. 분석 결과
가. 로그선형모형
나. 강건성(robustness) 체크
6. 소결
제5장 데이터 규제 변화의 글로벌 후생효과
1. 개요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데이터 규제와 기업의 최적대응
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라.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후생효과
가. 분석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듬
나. 정량 분석 설계와 디지털 집중도
다.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의 후생효과
라.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
4. 소결
제6장 한국의 당면 현안과 대응 방안
1. EU GDPR 발효
2.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3.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4.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함한 협정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며, CPTPP, USMC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가 의무규정으로 등장한다. 데이터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자국 내 데이터 규제와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파악, 주요국과 한국 간 규제의 법제적 비교 분석, 데이터 규제의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최근 발효된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후생효과 분석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을 식별하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안별 대응 방안과 고려할 점을 함께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규범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된 후 1998년부터 이루어진 WTO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살펴봤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이슈가 지역무역협정에서 제기되어 협정의 의무조항으로 포함된 TPP 전자상거래 장을 상세히 검토했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제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미국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체결한 FTA 중 전자상거래 장을 담고 있는 모든 FTA(미국ㆍ모로코 FTA, 미국ㆍ칠레 FTA, 미국ㆍ호주 FTA, 미국ㆍ도미니카ㆍ중ㆍ미 FTA, 한ㆍ미 FTA 등 9건의 FTA)를 점검했다. 그 외에도 이 연구에서 다루는 EU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ㆍ호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2014년 발효), 일본ㆍ몽골 EPA(2016년 발효), EUㆍ일본 EPA(2018년 7월 서명), EUㆍ캐나다 FTA(CETA)(2017년 발효), EUㆍ베트남 FTA(2018년 타결)의 전자상거래 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골자를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봤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의 유형을 직접 제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와 규범을 비교 분석했다. 기업이 교역상대국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건이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를 강제하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제한 조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에 대해 반대 관점에 선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강하게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의무 또한 강하게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동등한 보호수준을 가진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위반한 기업에는 강한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하는 추세이며, 또한 정보 통제를 목적으로 중요정보에 대해 중국 영토 내에서만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ㆍ가공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중국으로부터 유출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유입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규제 강도를 높였고, 이를 제재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한국은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조치, 소비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이터의 국외이전 불가 조치 등 여러 데이터 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규제수준은 미국, 유럽연합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중국보다는 약하다.
제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했다. 그동안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규제 관련 데이터의 미비로 인해 실증 연구가 전무하였다. 이 장의 연구에서는 유럽정치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규제 지수를 구축하고, 음성 이동데이터(VoIP)를 국경 간 이동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데이터 규제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데이터 규제가 상대국에 표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교역비용을 높여 데이터 이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 교역과 마찬가지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역시 양국의 국내총생산(+)과 거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간 경제적 친밀도 혹은 개방(openness)이 데이터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제5장에서는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규제 변화와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정량 분석을 위해 이 장에서는 다국가ㆍ다산업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에서 생산성이 서로 다른 기업이 교역상대국의 데이터 규제를 고려하여 최적 가격 전략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론무역모델을 고안했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식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를 살폈다. 고안한 이론무역모델과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연결하고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집중도를 고려하여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후생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분석했다. 데이터 규제 변화는 기업의 최적 가격 전략, 단위생산비용, 수출 가격, 시장 진입ㆍ퇴출, 산업수준의 지출, 총수익, 국가수준의 총생산, 가격, 소비수준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한국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데이터 규제의 질적 제고를 추가로 고려하여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한국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지 않으므로 한국이 데이터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6장에서는 제2~5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통상 관련 현안을 ‘EU GDPR 발효’,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으로 나누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EU GDPR 발효’에 관해 기업은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럽 외 국가의 데이터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에 대해 기업은 국가별 수출투자 전략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저장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화협상 채널을 활용하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에 대해 정부는 해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데이터 정책과 정합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대해 정부는 데이터 정책에 관한 방향 제시와 원칙을 정립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부응하는 디지털 신무역규범과 관련된 입장을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무역친화성을 제고해야 한다.
데이터 규제혁신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논의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고, 최근 합의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내용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데이터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 규제혁신 계획에 ‘통상 관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규제혁신에서 원칙과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개선의 여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데이터 규제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다루어야 한다. 데이터 규제 정비의 방향으로 선진국을 바라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EU GDPR을 참고해 볼 만하다. 구체적인 데이터 규제 정비 계획은 EU GDPR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데이터 지역화 조치나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제가 투명성을 담보하고 무역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하여 데이터 규제를 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할 때, 데이터 관련 통상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더 나아가 양자ㆍ다자적 협상에 임할 때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
라미령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ASEAN과 주요국 간 서비스 무역 현황
1. ASEAN의 서비스 무역
가. ASEAN 서비스업 개관
나. ASEAN의 서비스 교역
2.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3. 공급유형별 서비스 무역
제3장 ASEAN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1. ASEAN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가. ASEAN-6의 World Bank STRI 종합지수 비교
나.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공급유형별 STRI 비교
다.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 Mode 3 관련 주요 규제
2. GATS 및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가. GATS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 현황
나.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3. ASEAN 역내 서비스 규제협력 논의 현황
가.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나.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이행 특징과 전망
제4장 한-ASEAN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서비스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분석결과
2. 사례분석: 베트남의 도소매업
가. 베트남 도소매업 개관
나. 베트남 도소매업 규제
다. 베트남의 도소매업: 서비스무역장벽 평가
3. 사례분석: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가. 인도네시아 금융업 개관
나. 인도네시아 금융업 규제
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서비스 무역장벽 평가
제5장 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2.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상품·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관련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 교역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의 서비스규제 관련 연구는 국가별로 그 규제가 상이하거나, 또는 명문화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아세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장 1절에서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교역의 비중을 개관하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GVC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서비스 교역을 분석하였으며, 3절에서는 서비스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행, 기타사업, 운송부문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서비스 수입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주요국과 아세안-6간 제조·서비스업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2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세안-5는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분야 협력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공급유형별로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수출은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3(상업적 주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아세안-6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장벽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제 △한국 낮은 비교우위 등이며, 이를 3장과 4장에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제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살펴보았다. 아세안-6를 중심으로 아세안이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주요 규제를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GATS 및 아세안이 역외국·역내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의 서비스 양허를 분석하여 아세안의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무역규제가 높으며,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았다.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는 서비스 세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당국이 관련 면허발급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는데, 규제가 부재하나 실제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실행규제에 비해 GATS와 DDA 양허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은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교육, 환경,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문화․스포츠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1절에서 Mode 1~2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3절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1절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3절에서는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실행규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기진출 기업은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규제 해석의 모호함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전문성 이전 의무 등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교역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서비스장벽 완화, 주요 교역상대국 간 규제 조화 추구,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의 연계 강화, 서비스통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세안 서비스산업 개방·개혁을 지원, 무역원조(AfT: Aid-for-Trade)를 통한 아세안 역량 강화지원,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통한 의견취합 및 반영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과의 연계, 국내 서비스규제 개선노력, ODA를 통한 아세안 서비스산업 역량 지원, 개방·개혁을 지원 등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 요구된다.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분야 협력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례분석 대상 범위를 넓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교역제한요인을 분석한다면, 국가별·업종별로 특화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Momentum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Emerging Challenges ..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는 고립된 북한을 비롯한 역내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경제발전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2018년 6월에 성사된 북미..
조이제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발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Lee-Jay Cho
Statements by Country Representatives and Keynote Address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South Korea
Kwan-Young Park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China
Wang Shuzu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United States
George Ariyoshi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Russia
Pavel Minakir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Mongolia
Ganbold BaasanjavKeynote Address
Nikai Toshihiro
Part I.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dustrial Finance, Propelling High-quality Development of an Asian Economy
Zhao Xianfeng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Formation and the Role of the Russian Far East
Sergei Sevastianov
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olitically Holding Hands and Economically Going Underground
Anthony MichellLogistic Connectivity for Northeast Asia
Inoue SatoshiCross-border Infrastructure in Northeast Asia: Transport and Energy
Sangmin Nam
Part III.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Trends and Opportunities
Maeda TadashiA Review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Stanley KatzEstablishment of the NEADB to Suppor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Jai-Min Lee
Part IV.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Trends in Energy Transformation and Policy
Iinuma Yoshiki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Update on US Energy Policy and Technology
Terry SurlesPerspective from Korea: New Paradigm for Korean Energy Transition and Policy
Haksik YooPerspective from Japan: Energy Trends and Policy and Northeast Asia Cooperation
Tanabe Yasuo
Part V.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Border Tourism in Northeast Asia
Iwashita AkihiroIncreasing Tourism through Integrated Resorts—Tourism and Gaming in Northeast Asia
S. Ray Cho and Brendan Bussmann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Japan’s Inbound Tourism Boom: Evidence from Japan’s City-level Data
Konishi YokoLatest Market Trends: Visitors to Japan
Tsuboi Yasukiro
Part VI. Panel Discussion on Natural Disaster and Regional CooperationSummary of Panel Discussion on Natural Disaster and Regional Cooperation
Part VII. The Honolulu Ad Hoc Group Meeting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posal for the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RevisitedReview of Current Situation and Recent Developments in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Relevant to Financial Cooperation Opening Remarks
Kwan Yong ParkRecent Developments and NEABCD
Stanley KatzPerspective from Japan
Maeda TadashiPerspective from Korea
Jae Hyung HongPerspective from China
Liu Ming and Zhang Jianping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Mead TreadwellCommentary
Inessa Love
Role and Justification: Why Is the NEABCD Necessary to Meet NEA Financing and Technical Assistance Needs?Overview
Lee-Jay Cho and Stanley KatzA Review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NEABCD and the Brief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Liu MingRecommendations of th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The Tokyo Foundation Draft
Chiba YasuhiroUpdate on Northeast China and Efforts Toward an NEABCD
Liu Lanbiao
Strategies, Future Plans, and Activities Establishment of the NEADB to Suppor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Jai-Min LeePromoting th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Zou LixingPromoting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i ZheguangThe NEADB: Securing the Attention of the United States
Mead TreadwellThe NEADB: Consider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Energy
Terry Surles
Appendices국문요약한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는 고립된 북한을 비롯한 역내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경제발전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2018년 6월에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가운데 역내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KIEP-NEAEF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경간 인프라 연계성 증진 및 한반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 관련 논의 및 연구를 지속하였다. 본 세미나 자료집은 수십 년간 쌓아온 NEAEF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2018년 세미나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류와 협력 ..
정형곤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통합,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German Unification: Macro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Country
1. Introduction
2. In a Nutshell
3. A Demand Side Shock
4. Price Reactions
5. Trade and the Balance of Payments
6. The Supply Side: Production Structure, Labor, Unemployment, and the Capital Stock
7. Distributional Effects: Labor and Capital, the State and the Private Economy
8. Conclusions
Chapter 3.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Implications for Korea
1. Social Aspect
2. Economic Aspect (German Unification and Progress of Economic Integration)
Chapter 4. Regional Economic Growth of East German States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 Introduction
2. Status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3. Policy for Improving Germany’s Regional Economic Structure
4. Evaluation of Joint Tasks for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 in the West Germany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Chapter 5. Spatial Development Patterns in East Germany and the Policy to Maintain “Industrial Cores”
1. Introduction
2. Spatial Patterns of Manufacturing Activities in GDR – Stylized Facts
3. Spatial Patterns of Manufacturing Activities after German Unification ― An Exploration of Statistical Data
4. Policies to Maintain “Industrial Cores”
5. Five Case Studies on Industrial Cores in East Germany and their Development
6. Preliminary Conclusions
Chapter 6. Decision Making by the Treuhandanstalt on Privatization, Restructuring, or Liquidation of Former State-Owned Firms in East Germany
1. Introduction
2. The Economic Situation of State-Owned Firms Prior to the Monetary Union in July 1990
3. Rules of Privatization Policy
4. Assessment of Restructuring Feasibility
5. Involvement of the East German Federal State Governments and Trade Unions in the Course of Privatization
6. Quantitative Results and Budget of Privatization
7. Interim Conclusions
Chapter 7. Rebuilding SMEs in East German Stat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 Introduction
2. Policy Measures for SMEs in Eastern Germany
3.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8. A Quantitative Analysis on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for North Korea during a Transition Period
1. Introduction
2. Empirical Motivation
3. Model and Equilibrium
4. Policy Proposals
Contributors국문요약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ㆍ미 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자리잡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이 재개되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통일 이후 경제통합 문제를 연구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한ㆍ독 연구진이 발간하는 두 번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통독 이후 거시경제적 충격과 사회경제의 변화, 동독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동독의 산업정책이라는 큰 주제하에 8개의 챕터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전체 보고서의 서론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각 내용의 연계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통일 직후 거시경제적 충격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상에 대해서 서술한다. 여기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악셀 린드너(Dr. Axel Lindner) 박사가 통일 이후 GDP 대비 투자 비중과 재정적자 등 많은 거시경제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몇 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주장한다. 실질 GDP 성장을 볼 때 통일이 독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일정 기간 손상시킨 것으로 보였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통일이 주는 이익이 컸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3장에서 김영찬 박사와 윤덕룡 박사는 통일 한국의 경우 경제통합초기에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동서독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두 박사는 통일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이전의 생산성 수렴노력과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 시에는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통합 방식, 북한의 빠른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일상적인 교류와 접촉기회의 확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4장과 제5장은 동독지역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제4장에서 정형곤 박사는 통일 후 동독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동 연구에서 정형곤 박사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각주의 지역총생산(GRDP), 1인당 지역총생산, 인구, 명목소득, 1인당 가계소득, 인프라에 대한 지원액, 기업에 대한 지원액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독일정부의 신연방주(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기간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약 236억 유로가 지원되었고 기업에 대해서는 총 465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로써 약 701억 유로가 지원되었고 이 중 동독지역으로 621억 유로가 지원되어 총 금액의 89%가 동독지역에 지원되었다. 구동독 5개 모든 지역의 RGDP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배 이상 상승했다. 통일이후 신연방주(동독지역)는 경제구조의 변화, 기술향상, 자본축적 등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었고, 산업구조 역시 서독지역과 유사하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에서는 여전히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크다. 동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할레경제연구팀이 Instrumental Variable 접근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0년부터 2006년, 두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으로 나누어 성장률을 추산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에 보조금 혜택을 받은 회사들의 총부가가치(GVA)와 생산성(GVA per employment)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보조금 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정형곤 박사는 한국정부도 통일 이전에 독일의 지역정책(GRW)과 같이 전국을 기능지역 단위로 세분하여 각 지역별 종합경제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지역을 선정하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형곤 박사는 또한 지역경제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지만 통일 초기에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소규모 사유화는 생산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소규모 사유화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장에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게르하르트 하임폴드 박사(Dr. Gerhard Heimpold)가 동독지역에 industrial cores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하임폴드 박사는 이 연구에서 통일 이후 성공적인 사유화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기업 구조조정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의 사유화에 있어서 기업 분할과 인수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R&D 기능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 실업자(전문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산업정책 관련 주제들이다. 먼저 제6장에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하임폴드 박사가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담당했던 신탁청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한다. 국영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사유화를 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파산을 시킬 것인지에 관한 기준 설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하임폴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신탁청이 기업을 사유화하거나 구조조정 또는 청산처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구조조정의 타당성 평가였다.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혹은 청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 고문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신탁청 이사회에 독립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이 각 기업의 성격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6개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존과 발전방향을 결정하였다. 하임폴드 박사는 이 의사결정 그룹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독지역 주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은 일자리 창출 및 보전과 사회적 안정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했다.
제7장에서는 김영찬 박사와 윤덕룡 박사가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재건정책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자들은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그 경험이나 조세, 금융, 판로, 기술혁신, 창업지원, 인력지원 등 그 내용에 있어 독일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다양한 담당기관, 지원내용에 따른 제도적 복잡성과 성과에 대한 분석 부족 등 지원의 효율성과 유효성 면에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결국 한국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시행하게 될 것이므로 현 제도를 미리 단순화, 효율화하고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연구자는 남북한 통합 시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먼저,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을 고려하여 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실물경제,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급 정부, 정책·상업금융기관, 국제기구, 상공회의소 등 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자본ㆍ기술ㆍ노동 중 중점 지원 분야 선택, 조세·금융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금조달 방안 모색, 위험분담제도의 구축, 대기업과의 조화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정책의 마지막 주제로 KIEP의 한민수 박사가 자본시장개방과 개발원조가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자본시장개방은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경제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자본시장개방과 더불어 개발원조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북 개발원조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원조가 아닌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원조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시장경제의 확산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상원조를 대폭 늘리고 대신 총요소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자본시장개방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개발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이에 가치사슬 활용이라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아프..
박영호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발전,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과 가치사슬 분석
1. 아프리카 농업개발과 경제발전
가.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 및 발전 잠재력
나. 아프리카 경제발전과 농업의 역할
2.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구조
가.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체계
나. 농업 가치사슬 거버넌스 유형
다. 농업 가치사슬 분석 의의
3. 아프리카 농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제약요인
가. 생산단계
나. 가공단계
다. 유통단계
라.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제3장 아프리카 농산물 가치사슬 사례분석: 쌀 산업
1. 쌀 분석배경: 아프리카 주식작물로 등장
가. 아프리카 쌀의 수요 및 공급 구조
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산업 육성정책
2. 쌀의 가치사슬 사례분석: 세네갈 포도르(Podor) 지역
가. 세네갈 포도르 지역 선정배경
나. 조사방법: 현지조사
다. 조사결과: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 한국의 농정경험
1.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가. 한국농업의 발전 개관
나.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2. 생산단계
가. 비료정책
나. 농기계정책
3. 저장ㆍ가공 단계
가.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가공정책
4. 유통ㆍ판매 단계
가. 농산물 품질관리
나. 도매시장 정비: 공영도매시장 개설
5.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가. 농업금융
나. 농업협동조합
제5장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개선 정책제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기본방향
가. 주요 분석내용 및 시사점
나. 한국농업발전 경험공유 의의
2. 정책제안 우선분야 도출: AHP 방법론 적용
가. 계층화분석법(AHP)의 적용 의의
나. 계층화분석법의 원리와 방법
다. 계층화분석법(AHP) 설문 설계
라. 분석결과
3. 농업협동조합정책
가. 아프리카 농협의 현주소
나. 종합농협 모델 구축: 가치사슬 금융
4. 농기자재정책
가. 비료정책: 역내 생산체계 구축
나. 종자개발정책
다. 농기계정책
5.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가.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산물 가공 및 품질관리
6. 통합적 접근정책
가.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나. 새마을운동 경험공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개발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이에 가치사슬 활용이라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아프리카와 초기조건이 유사했던 한국이 농업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여러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제시할 수 있는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농업의 가치사슬 경험공유와 관련하여 여러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과거 한국은 오늘날 아프리카 농업이 직면해 있는 장애요인들을 선험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공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을 비롯한 역내 농업관련 기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지도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의 농업정책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아프리카 측에서 공유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세미나 정도의 발표 수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동원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으로 옮겼는지, 아울러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 농업 가치사슬상에 있는 정부, 농협, 농민,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형성(수평ㆍ수직적 통합)이 어떠했는지 등과 같이 세부적인 경험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아프리카 농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워크숍 개최, 전문가 자문, 계층화분석법(AHP)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농정경험을 우선순위에 따라 도출했다. 그 결과 금융기능을 포함한 종합농협, 농기자재정책,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시장정책과 거시농업정책 등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도매시장정책이 공유대상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은 거래물량이 소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도시화와 소득(구매력) 증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슈퍼마켓이 속속 등장하는 등 농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생계형 농업으로 상업농 비율이 낮고 도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하부인프라가 열악하여 도매시장정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성이 높은 가치사슬 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협동조합정책으로 종합농협 모델 구축(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 system)을 통한 가치사슬 금융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제고와 같은 부분적인 개선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문제에 걸맞은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농협에 대해 ‘조합원(농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정부의 지시와 관리감독하에 정부사업을 대행했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자주적 조직’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한국 농협은 강력한 농업개발 기관으로 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나아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경제사업에 은행기능(수신 및 여신)이 결부되면서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농협은 농기자재 업체, 농민, 가공업체, 유통ㆍ판매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금융(AVCF: Agricultural Value Chain Finance)을 통해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농협모델에 대한 경험공유는 최근 들어 새로운 농협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와 방향성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능이 결합된 통합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농기자재정책을 들 수 있다. 현재 10억 이상의 인구규모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 도시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확대, 낮은 농업 생산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토지 단위당 생산량 즉, 토지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현안이 아닐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료투입 확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비료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역내 생산체제 구축을 정책제안으로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는 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비료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역내에 비료생산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회의론적인 입장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비료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역내 비료생산체제 구축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해외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e) 등 금융협력을 통해 권역별 거점지역에 비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료의 사용과 함께 종자개발(seed development)을 통한 개량종자(improved varieties)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종자시장이 발달된 남아공 정도를 제외하고는 농민의 개량종자 사용비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 등 비농업부문은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해 복잡한 연구개발(R&D)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농업부문은 산업특성상 연구개발과 실험, 보급 등의 활동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다수확 벼 품종 개발을 위해 1964년 필리핀 농과대학 내에 설치된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에 육종전문가(breeder)를 파견했는데,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교배조합 시험 등 여러 노력 끝에 1971년 통일벼 개발에 성공했다. 종자개발과 같은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은 단순히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조건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정치사회적 환경, 법과 제도 등 소프트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국립종자원의 경험을 통한 정책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등을 통한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의 품질문제는 종자(품종) 이외에도 저장(보관)과 가공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아프리카는 그 환경이 열악하여 시장접근과 가치사슬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공공부문)나 농협이 주도하여 쌀의 수확 후 저장과 가공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의 설치 확대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은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수확 후 관리문제를 감안할 때 충분히 공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통해 양질의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넷째, 농산물가공 산업육성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가공 산업은 향후 아프리카의 유망성장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부업단지(소규모) 조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농산물 생산규모를 감안하여 소규모의 가공단지 조성을 들 수 있는데, 과거 한국의 농촌부업단지 육성사업과 같은 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1968년 농촌지역에 부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농한기의 유휴노동력을 생산과 연결시킴으로써 잠재적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농촌소득 증진을 이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촌부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도했는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갔다. 정부는 농촌부업단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융자)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기계구매 알선, 판로개척,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촌부업단지는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되었는데, 단지당 10가구 이상의 농가가 제품생산에 참여하여 판매까지 공동으로 경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섯째,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등을 통한 통합적 접근정책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농업의 영역을 뛰어넘어 정치경제, 제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생산이전 단계인 농기자재 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 저장, 가공, 포장, 운송,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흐름이 형성되어 있지 못해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적 또는 통합적(integrated) 접근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산업에 비해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농업분야에서 민간부문을 통해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고 발전초기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시장실패(market failure)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과거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국가 주도의 농업정책을 통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공유를 들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국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1960년대 당시 한국농촌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를 감안한다면, 이를 재조명하고 비교우위가 높은 개발협력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은 세네갈과 말라위 방문을 통해 고위정치인 및 정부관료, 농업정책 담당자, 학계 및 연구소, 농촌마을 주민 및 대표, 국제식량기구(FAO),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와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하나같이 ‘아프리카 농업문제는 생산성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적 변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동기부여와 함께 근면, 협동, 자립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 등 물적 자본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자생적, 참여적 개발과 같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원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새마을운동은 세계은행,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적 능력배양(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주민의 역량개발(empowerment) 등의 방법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물론,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독특한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이를 공유함에 있어서는 일방적 전수가 아닌 상대방의 맥락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아프리카 농촌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새마을운동 경험공유사업은 국가단위보다는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족단위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서 성공스토리를 창출한 다음에 이를 인근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사회는 부족주의(tribalism)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정부 관료나 경찰 등 국가시스템보다는 관습법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족장 등 마을지도자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경험공유 차원에서 한국의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대해 농업의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라고 내세울 만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치사슬의 동태적 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가치사슬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또한 가치사슬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와 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비용구조(cost structure) 분석 등을 통해 가치사슬 흐름상 어느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지시장 조사를 통해 가격비교, 소비자 선호도, 품질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시장접근 개선 가능성과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의 농정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초청연수사업이나 세미나 등과 같은 단기 프로그램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면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가별 농업특성에 맞는 가치사슬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공유사업(KSP)과 같은 경험공유 프로그램이 있지만, 농산물 가치사슬의 경우에는 쌀, 옥수수 등과 같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에서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농업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례로 한국의 농업정책 전문가를 정책자문관 형태로 아프리카 주요국의 농업부에 장기간 파견하여 한국의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수립해주는 적극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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