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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 현황 연구
1. 연구목적 □ 2010년부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현황 및 유아교육법 제정 논의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양국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2. 연구방법□ 문헌연구-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 요..
이윤진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현지조사
4. 연구범위
5. 용어정의제2장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 보육개혁 고찰
1. 추진배경 및 경과
가. 추진배경
나. 추진경과
2. 중국의 중장기 교육개혁(2010~2020) 개요
3.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고찰
가. 중앙정부 차원의 유아교육개혁: 「국무원의 소견」
나. 지방정부 차원의 유아교육 개혁: 「3년 행동계획」
4. 각 지방정부의 유아교육·보육 개혁추진 사례
가. 陕西省
나. 天津市
다. 杭州市
라. 상해시
마. 吉林省
바. 海南省
5. 유치원 운영 사례를 통해 본 유아교육 개혁추진 현황
가. 교사(재)교육
나. 재정지원
다. 교육과정제3장 중국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1. 유아교육법 입법 추진배경
2. 유아교육법 입법 추진현황
가. 현행 법령에서 유아교육 관련 조항
나. 법 제정의 당위성
다.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3. 유아교육법 제정의 원칙과 구상안
가. 유아교육법 제정 원칙
나. 유아교육법 초안제4장 정책적 논의 및 시사점
1. 정책적 논의
가.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정책 현황
2. 중국과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가. 교육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나. 개혁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구조
다. 개혁을 위한 범부처 간 협업
라. 자율성과 공공성의 공존
마.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이해
바. 유치원 확충과 우리나라 유아교육 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아. 양국 국책연구소 간의 정책연구 및 교류 본격화부록
참고문헌
국문요약1. 연구목적
□ 2010년부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현황 및 유아교육법 제정 논의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양국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 요강(2010~2020)」, 「유아교육발전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소견」, 각 지방정부가 발행한 「3년 행동계획」등 1차 자료를 주로 분석함.
□ 현지조사
- 2012년 9월 11일 ~ 9월 14일 동안 장춘시와 상해시를 방문하여 유아교육정책 담당 공무원, 유아교육과 교수,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등 총 13사례를 면담함.
3. 중국 중장기 유아교육 개혁이 나오게 된 배경
□ 국제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 정책을 주도하는 추세 및 국내적으로는 소자녀정책으로 인한 학부모의 높은 자녀교육열, 개방개혁 정책 이후 유아교육의 시장화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소홀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치원은 “입학하기 어려운 기관”이 되었음.
-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낙후한 농촌지역이 많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간 격차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이 점차 상실되어감.
- 전국 유치원이 2000년도에는 181,100개였는데 2008년에는 129,100개로 감소했으며, 취학 1년전 유치원이 취원율이 74%에 불과함. 한편, 신문 지상에는 유치원의 초등학교화, 최고가 10만元 유치원, 3만~10만元에 달하는 고액의 유치원 찬조금의 문제가 실림.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음.
3.「중장기 교육개혁 요강(2010~2012)」에서 유아교육의 하나의 장으로 배정
□ 한편, 2008년 이후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함. 이를 위한 특위체를 구성, 수십 차례의 회의 개최와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2010년 7월,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방안 요강(2010~2012)」을 발표함.
- 그런데 교육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유아교육개혁을 원하는 댓글이 인터넷 상에서 1순위를 차지함. 처음에는 정부는 유아교육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국민들이 유아교육개혁을 거세게 요구하자, 유아교육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됨. 이에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방안 요강(2010~2012)」에 유아교육부문이 하나의 독립된 장(제3장)으로 배정받게 됨.
- 여기에 실린 유아교육개혁의 방향은 학전교육(유아교육)의 기본적 보급, 학전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명시, 농촌학전교육의 중점적 발전임.
□ 이어서 2010년 11월에 정부는 유아교육개혁에 초점을 둔 「유아교육발전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소견」을 발표하고, 유아교육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10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 1) 유아교육을 교육개혁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설정, 2)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 자원 확대, 3)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아교사 수급 문제 해결, 4) 소외계층 유아에게 우선 투자, 5) 당국의 유치원의 관리·감독 강화, 6) 유치원의 안전관리 강화, 7) 유치원 비용 관리 체계 공고화, 8) 심신이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과학적인 보육사업 실시, 9) 부서 간 조직관리 강화, 끝으로 10) 각 지방정부의 「3년 행동계획」 실행
4. 각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개혁 추진: 「3년 행동계획」
□ 「국무원의 소견」의 10)에 해당하는 「3년 행동계획」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에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1) 각급 정부가 당면한 유아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3년 동안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전체 목표 및 연간·지역별 목표, 3) 공립유치원 강화 및 사립유치원 지원 및 재정 확보, 교사연수 및 교사의 처우 개선 확보, 교육부문의 명확한 책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치원 품질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4) 향후 3년 동안 실시하는 유아교육 프로젝트의 이름, 목표, 전략 및 재정
□ 몇몇 지방정부의 「3년 행동계획」 사례를 살펴보면,
- 섬서성: 서부지역의 유아교육개혁을 선도해 나가는 대표적인 지역임. 프로젝트 명은 “省의 상황에 부합, 단계별 발전 속도 준수, 전력을 다해, 점진적인 추진”이며, 2015년까지 취학 1년 전 무상교육 완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천진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중앙정부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부합되는 「3년 행동계획」을 발표함. 프로젝트 명은 “처음 1년은 천천히, 2년째는 눈에 띄는 효과를, 3년째는 근본적인 해결”이며, 특색있는 정책으로는 저소득층과 농민자녀를 위한 “햇빛 유치원” 건립 계획을 발표함.
- 항주시: 프로젝트 명은 “빠르게, 새롭게, 현실적”이며 「杭州市위원 市정부의 유아교육 균등, 양질의 발전에 대한 소견」및 4개의 사업 문건 ( 「杭州市 유아교육 전용자금 관리 방법」, 「杭州市 유치원 건설 실시 방법」, 「杭州市 유아교육 비전공자의 교사 편제 관리 방법」, 「도시 유입 직장인 자녀의 유치원 입학 관리 방법」)으로 구성된 “1+4 정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경비집행, 교사배치, 유치원의 질제고, 당국의 감독·평가 강화, 우수한 시설설비 보장 등 5대 보장제도임.
- 상해시: 2006년부터 제1차 3년 행동계획을 시작해서, 현재 3차년도에 접어든 중국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2012년 현재 공립유치원이 80%에 이르는데 이는 중국 전역에서 공립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함. 저소득층 자녀가 해당 구역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해서 사립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시 정부가 공립유치원의 비용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함.
- 길림성(장춘시): 현재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취원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추진하고 있음. 현지면담조사를 통해 체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교육개혁은 ‘교사 재교육’이며, 열악한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해남성: 낙후된 농촌이 많은 지역으로 전국 평균보다 취원율이 낮음. 중앙정부가 농촌지역의 유아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한 “향, 진, 촌 3급 유치원 네트워크시스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5. 중국의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 이처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현행 법령은 유아교육개혁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국 공용의 독립된 「유아교육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 교육부는 2012년 연말까지 초안을 완성할 계획임.
- 유아교육법 제정의 원칙으로 유아교육의 1) 공익성과 보편성 지향 2) 현실성과 미래지향성 3)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4) 공평과 균등 보장 5) 국내외 정세에 맞는 법 제정 등을 제시함.
- 유아교육법 초안 구상안은 부칙을 포함해서 총 9장으로 유아교육의 성격과 발전 방침을 비롯해서 현재 추진 중인 유아교육 개혁정책이 실천될 수 있는 조항 중심으로 개발 중에 있음.
6. 정책적 논의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최근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고찰하고 중국의 개혁 현황과 비교 논의하고, 시사점을 모색함.
- 시기적으로 우리가 앞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 측면에서 우리가 진일보되어 있으나, 중국의 유아교육개혁을 통해 시사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도출함.
- 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개혁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구조, 개혁을 위한 범부처 간의 협업, 우리의 통념과는 다다르게 공립유치원에 일정 부분의 자율성 보장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요구,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이해, 유치원 확충 사업과 우리나라 유아교육 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제시함. 끝으로 양국 국책연구소 간의 본격적인 교류를 통한 정책연구를 제안함. -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한·중 청소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퀴즈대회 개최- 한·중청소년 모두 양국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향상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양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한·중 대학생 퀴즈대회를 개최. 양국 대학을 순방하며 KBS 1 TV ‘도전 골든..
윤철경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가. 연구대상
나. 공간적 범위
다.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설문조사제2장 이론적 배경
1. 문화자원의 개념과 유형
가. 문화자원의 개념
나. 문화자원의 유형
2. 동북아문화공동체
가.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의미
나.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장애요인
다. 동북아문화공동체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제3장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징
2.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 및 이미지 분석결과 비교
가.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나.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수준 비교
다.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비교
라.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비교
3. 자국 및 상대국 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분석결과 비교
가. 한국 응답자 조사결과
나. 중국 응답자 조사결과
다. 자국 및 상대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
4. 한․중․일 국가관계 및 국제관 분석결과 비교
가. 한․중․일 국가 관계 비교
다. 국제관 비교제4장 요약 및 결론
1. 요 약
가.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및 이미지 분석결과 비교
나. 자국 및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분석결과 비교
다. 한․중․일 국가관계 및 국제관 분석결과 비교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한·중 청소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퀴즈대회 개최
나. 한·중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균형감 있는 소재 개발 필요
다.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한 소재 제안
라. 한·중 청소년의 유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정기적인 한·중 청소년캠프 개최
마. 한·중 청소년 여행촌 및 여행벨트 개발
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간 파트너십 강화부 록
참고문헌
국문요약한·중 청소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퀴즈대회 개최
- 한·중청소년 모두 양국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향상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양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한·중 대학생 퀴즈대회를 개최. 양국 대학을 순방하며 KBS 1 TV ‘도전 골든벨’ 과 같은 프로그램을 한·중 양국에서 진행함. 기업 및 방송사의 협찬을 조직하며 양국 청년들의 요리경연, 노래경연 등을 삽입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 한·중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균형감 있는 소재 개발 필요
- 한국청년은 중국의 문화, 예술, 자연, 역사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중국청소년의 중화주의는 양국 간 청소년교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한·중 청소년 교류 시 양국 청소년의 관심만을 중심으로 개발하기보다 중국 청소년들에게 중국문화와 차별화된 한국 고유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하는 균형감 있는 소재 개발을 통해 양국 청소년의 문화적 자부심과 상호존중을 실현함.
○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한 소재 제안
- 한·중 청소년교류 시 상대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을 접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한국학생들에게는 중국청년들이 자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제시한 문화예술자원으로 사대명저, 논어, 문방사보, 용춤·사자춤, 용선경기, 중의(침구, 추나), 지역자원으로 쓰촨성의 주자이거우, 인물자원으로 진시황, 당태종, 제갈공명, 저우언라이, 야오밍, 생활문화자원으로 교자, 월병, 상하이 동방명주탑, 지역축제로 취푸국제공자문화제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으로 중국학생들에게는 대중가요(K-pop) 등 대중문화와 더불어 문화예술영역에서 홍길동전, 윤동주, 태권도, 판소리, 지역자원으로 경주, 제주도, 역사자원으로 3·1운동, 인물자원으로 세종대왕,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김연아, 생활문화자원으로 김치, 핸드폰, 인천공항,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
○ 한·중 청소년의 유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정기적인 한·중 청소년캠프 개최
- 한·중 청소년의 상호교류를 위해서는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 자원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거주하는 국가의 인적조직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한국, 중국에서 유학생 동아리와 캠프 등을 지원. 또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중 대학생 캠프를 개최.
○ 한·중 청소년 여행촌 및 여행벨트 개발
-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상대국에 대한 관심은 여행과 관광에 쏠려 있으므로 양국 청소년 간에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고 값싼 숙박시설과 이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행벨트를 개발. 서울, 북경, 상해, 부산 등에 청소년수련관 등을 활용한 외국청소년 거점시설을 개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간 파트너십 강화
- 북한이라는 위협 요인이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동북아 발전 모델이 필요함. 동북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한·중청소년은 일본의 침략이라는 근대사적 공유를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족적 폐쇄성을 억제하고 동북아 발전의 파트너로서 번영과 평화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하는 교류방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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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
1. 중국 농민공 가족문제 연구의 필요성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중국의 산업화 결과, 중국의 도시 농촌 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 혼인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사회 변동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 등의 주제는 최근 중..
김영란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제2장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족의 등장
1.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 농민공 개념
나. 농민공 출현 배경: 산업화와 잉여노동력
다. 중국 도시화의 특징: 도시화 없는 산업화와 호구제도
라. 최근 농민공 현황
마. 유동인구의 유입지: 동남연해 도시벨트
2. 산업화 과정과 호구제도의 변화
가. 산업화와 직업이동
나. 산업화 과정과 호적제도 개혁
다. 호적제도 개혁의 문제점
3. 농민공 가족의 등장
가. 농민공 및 자녀 일반 현황
나. 농민공의 일자리 및 사회보장문제
다. 농민공 가족과 자녀교육문제제3장 구술생애사로 본 농민공 가족: 분거와 동거의 반복
1. 농민공 가족관련 선행연구 검토
2. 농민공 가족의 현실
가. 농민공 가족의 현실 - 1세대 농민공
나. 농민공 가족의 현실 - 2세대 농민공
3. 요약 및 소결제4장 농민공의 가족문제와 대응
1. 농민공의 가족문제
가. 가족의 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관계
나. 양로문제
2. 대응방안 모색
가. 중국 정부의 농민공 문제 대응 방안
나. 농민공 가족생활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필요부록
참고문헌
국문요약1. 중국 농민공 가족문제 연구의 필요성
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중국의 산업화 결과, 중국의 도시 농촌 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 혼인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사회 변동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 등의 주제는 최근 중국에 대한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영란외(2011)는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가족생활의 변화내용을 가족의 소규모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혼인 개념 및 혼인제도의 중요성 약화, 경로중유(노인경시, 아동중시)의 부모자녀관계와 가정양로 약화, 도시와 농촌가정생활의 차이 심화 등”으로 요약정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 가족변화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이 바로 농민공이다. 유동인구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중요한 산물 중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 농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호구’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엄격히 제한되었다. 1958년 법제화된 호구제도에 의해 모든 중국인은 출생지의 호구에 따라 농민과 비농민으로 분류되었다. 농업호구 소유자는 인민공사 및 생산대를 통해, 비농업호구 소유자는 단위를 통해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교육, 의료, 주택, 직장 등 각종사회복지혜택은 호구에 의거하여 분배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에 의해 추진된 일련의 경제 개혁정책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농촌 유휴노동력의 도시유입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2011년 중국의 총인구는 1,347백만 명이며, 유동인구는 271백만에 이른다고 한다. 또 전국농민공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중국 전국에서 농민공은 총 25,278만 명이며, 이는 2010년에 비해 4.4%(1,055만 명) 증가한 규모이다.
농촌 인구의 도시이주는 산업화를 경험한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도시화 과정에서 가족단위의 이동과 더불어 가족원 일부의 도시이동과 가족재결합은 한국사회도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가족분거, 지리적 광대함으로 인한 별거부모와 자녀간 물리적 접촉의 제한 등 중국 농민공 가족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동거동재로서의 가족기능 상실, 경제적인 목적에서의 이주와 장기간의 독거, 별거 등에 따른 가족관계 등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서 얻은 가족 안정성과 별개로 또 다른 가족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농민공 가족의 자녀교육 및 노인부양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정책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호구제도, 의무교육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농민공 집단내부에서 1세대 유동집단과 신생대 집단으로 세대분화도 발생하고 있다. 또 향후 농민공 가족도 경제적 이득 추구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도시 이주 농민공 가족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농민공가족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중국 도시 이주 농민공 가족 문제 발생의 배경
중국농민공은 중국의 독특한 호구제도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다. 중국의 국민은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구분되어, 취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호적을 지닌 도시주민은 농촌호적을 지닌 사람보다 우대되고 있다. 농촌호적 보유자가 도시로 이주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농업부문에 고용되어도 농촌호적에서 도시호적으로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 중국에서는 농촌호적을 보유한 도시의 비농업노동자를 ‘농민공’이라 한다. 그들은 도시의 工人(노동자) 즉 공장노동자로 일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신분은 여전히 ‘농민’ 즉 농업노동자에 가깝다. 전통적 의미의 도시주민과 농민에 비하면 그 중간에 있는 농민공의 생존상태는 매우 독특하다. 고향 즉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비농업 취업을 하게 되어도 도시주민이 되지 못한 채 농민공으로 분류되는 수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의 산업화는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여 도시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희소한 토지자원을 지닌 중국농촌의 막대한 과잉인구는 농촌의 비농업화, 산업화에 이용될 수 있는 잉여노동력을 배출한다. 잉여노동력은 농촌에서 비농업화, 산업화, 도시화를 추동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잉여노동력의 자유로운 도시이주가 호구제도를 통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개혁개방 이후 1984년부터 임시이주가 허용되어 농촌에서 도시로 취업하는 임시취업자(농민공)이 양산되기 시작하는데 그 원천은 잉여노동력이다. 개혁⋅개방시기에 들어 과거 중공업 우선발전 전략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간에 분할된 요소시장은 현재에도 완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이동을 예로 들면, 농촌주민이 도시에서 직업을 갖는 것을 더 이상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는 호구제(戶口制)하에서는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구분된다. 대도시에서는 정식 도시호적을 지니지 못하고 잠주증(暂住证⋅임시거주증)을 갖고 있는 ‘외지인’을 차별화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农民工,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호적의 근로자)은 도시주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특히 자녀 교육과 의료)를 누릴 권리가 없다. 유동인구인 농민공이 도시에 장기간 거주하기도 곤란하다. 인구가 도시화하는 것을 장애하는 요인이다.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농촌인구가 도시호적을 취득하려면 일정기간(3~5년) 이상의 취업, 주택의 구입 또는 납세(창업하여 최근 3년간 10만위안 이상 혹은 최근 1년 5만 위안이상)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호구제도의 단점은 분명하지만 개혁은 쉽지 않다. 최대의 곤란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다.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민공이 낮은 직업을 갖게 되는 이유는 호적차별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호적제도는 농민공의 취업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특수한 요인이다. 만약 호적제도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민공이라는 신분 때문에 도시에서 낮은 직업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호적제도로 인해 도시부문의 복지는 주로 도시주민에게 제공된다. 또 농민공들의 개인능력이 부족하여 농민공은 도시 공유부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 현행 호적제도 아래에서, 농민공은 농촌과 도시에서 관리 받지 못하는 비농비공(非农非工)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민공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범도농의 이원구조로 인해 외래농민공 및 그 가족은 도시호적을 지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업, 치료, 취학, 주택, 사회보장 등의 권리와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자녀교육문제도 심각하다. 농민공의 학력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대부분이 중학교학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학력수준은 남성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낮은 학력이 대물림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9년이지만 농민공 자녀는 일부만이 진학한다. 낮은 학력과 직업의 불안정으로 생활방식 및 소비행위가 도시화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 농민공 자녀의 취학난, 높은 학비로 인한 미취학자의 증가로 부모와 떨어져 농촌에서 지내는 자녀들의 교육 및 심리상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2. 농민공 및 자녀 현황
1) 농민공
2011년 중국 전국에서 농민공은 총 25,278만 명이다. 이 중에 외출 농민공은 62.8%이며, 원고장 출신 농민공은 37.2%이다. 외출 농민공 중 단신 외출 농민공(농민공 혼자 외출하는 경우)은 79.3%, 가족동반 외출 농민공은 20.7%이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각각 3.4%, 6.8% 증가한 것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농민공이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농민공이 65.9%, 여성 농민공이 34.1%로 남성 농민공이 2배 가량 많다. 연령별로는 16-20세 6.3%, 21-30세 32.7%, 31-40세 22.7%, 41-50세 24.0%, 50대 이상이 14.3%로, 청장년비율이 높다. 그러나 40대 이상 농민공 비율이 2008년 30.0%에서 2011년 38.3%로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장년층 농민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민공 평균 연령도 2008년 34세에서 2011년 36세로 증가하였다. 농민공의 혼인지위를 살펴보면, 기혼자 비율이 전체의 73.4%로, 원고장 농민공의 경우, 90.2%가 기혼자였던 반면 외출 농민공 기혼자 비율은 58.2%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원고장 농민공의 평균 연령이 외출 농민공보다 12세 더 많기 때문인데, 원고장 출신 농민공 중에 40대 이상인 경우는 60.4%인데 반해, 외출 농민공 중 40대 이상은 18.2%에 불과하다.
농민공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정도가 61.1%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졸업자(14.4%), 고등학교 졸업자(1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0세 이하 젊은 농민공의 경우, 중등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최근으로 올수록 농민공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공은 주로 제조업, 건축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36.0%로 가장 높고, 다음이 건축업(17.7%), 서비스업(12.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건축업 종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건축업 종사 농민공은 13.8%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17.7%로 증가하고 있다.
농민공의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 임금근로자(피고용인)로, 자영업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외출 농민공의 경우, 피고용인 종사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94.8%, 5.2%로 피고용인 신분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원고장 출신 농민공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28.1%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피고용자 신분이 대체로 많다. 자영업자 농민공들은 주로 도소매업(39.2%)이나 교통운수․저장 및 우정업(17.8%)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농민공 중 자영사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실제로 2011년 원고장 출신 및 외출 농민공 고용인 비율은 2010년에 비해 각각 9.4%와 4.4%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2.1%와 11.8% 감소하였다.
외출 농민공의 동일 직업 평균 근무기간은 2.7년으로, 1년 미만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2.7%, 1-2년 43.1%, 3-5년 20.9%, 5년 이상은 13.3%이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6-20세 농민공의 경우 동일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이직율이 매우 높다. 21-30세 7.6%, 31-40세 22.3%, 41-50세 24.5%, 50세 이상은 21.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 직업 종사 비율이 높아서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률이 낮음을 알수 있다. 직종별로는 기업관리자, 개인경영자 및 전문기술자가 동일한 직업에 5년 이상 일하는 비율이 서비스업, 생산이나 운수설비 조작 종사자에 비해 높다.
2) 농민공 자녀
농민공의 자녀 수는 주로 거시적인 추산과 미시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산출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농민공의 자녀는 농촌에 남아있는 유수아동과 부모와 함께 유동하는 자녀로 구분된다. 기존 관련 통계들을 통해 대략적인 농민공 자녀의 수와 규모를 파악해 보면 농촌의 유수아동은 2000년에 2,443만 명, 2005년에는 5,861만 명이었으며, 의무교육단계의 유수아동은 2011년 현재 2200.32만 명(초등학교 1436.81만 명, 중학생 763.51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동아동의 규모는 2003년 11월, 국무원 여성아동사업위원회와 전국부녀자연합이 2000년도의 제5차 전국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유동인구 규모는 1억명을 초과하였으며, 그 가운데 18세 이하의 유동아동은 1,982만 명으로 유동인구의 19.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중 호적이 농업형인 청소년은 74%로, 이는 곧 부모를 따라 도시에 들어온 유동인구의 자녀가 1,500만명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43.8%가 의무교육단계의 아동(6-14세)이었으며, 만 15-18세가 28.8%를 차지해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유동아동이 868.12만 명이 넘으며, 의무교육연령대에 도시에 들어간 농민공의 자녀들은 643.4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 2005년의 1% 인구샘플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유동인구는 1.4735만 명에 달하는데, 이를 제5차 전국 인구통계의 인구구성(총인구 중 14세 이하 아동 비율 25.52%, 6세-14세 아동 비율 18.04%)에 따라 계산하면, 유동인구의 자녀수는 약 3760만 명이고, 6-14세의 학령기 아동은 약 2658만 명으로 추산된다.
유수아동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바로 낮은 의무교육 이수율로,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년급에서 매우 낮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유수아동들이 9년 의무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유수아동들의 보육실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취직하는 농민들은 그들의 자녀를 노인이나 친지, 친구에게 부탁하게 되는데, 이들 대리 돌봄자들의 대부분은 유수아동에게 충분한 돌봄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대부분 유수아동의 학업을 지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또 유동아동의 경우 호구의 문제로 교육기회의 불리함이 있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의 어린이들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국가지침과 실행의 불일치 및 지역차이 의무교육제도의 한정성(미취학아동의 보육과 고등학교 대학 등 진학의 세부적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다.
4. 구술생애사를 통해본 중국 도시이주 농민공의 가족생활
1) 구술생애사 조사
중국의 농민공은 이주를 통한 가족형성, 해체경험 등을 공유하면서도, 이주지역 및 종사 직종에 따라 집단 내의 상이성 또한 크게 나타난다. 이는 양적 조사 방법으로는 중국의 농민공의 다양한 가족생활 특징 및 문제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술생애사 방법을 활용,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한 다양한 사례에 접근을 통해 중국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생활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이 발굴과정을 보면 농민공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농민공은 주로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거나, 식당 등 서비스업, 가사도우미 등을 하고 있다. 또 사전에 인터뷰 섭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집단이다. 이에 식당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나, 가사도우미 등의 경우 베이징(北京) 현지통역자의 인맥을 동원하여 섭외하였다. 또 연구진과 통역자가 베이징(北京) 지역의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즉석에서 인터뷰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 인터뷰에 응한 농민공에게 부탁하여 소개를 받아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톈진(天津)의 농민공은 연구진과 인맥이 있는 기업체에서 농민공을 주로 고용하고 있어 소개를 받아서 진행하였다.
총 14명을 인터뷰하였으며, 인터뷰 당시 베이징(北京) 거주자 10명, 톈진(天津) 거주자 4명이었다. 연령과 성별로 보면 40대 남성이 4명, 40대 여성이 1명, 30대 남성이 1명, 30대 여성이 4명, 20대 남성이 3명, 20대 여성이 1명이다. 혼인상태로 보면 기혼자가 11명이며, 이혼한 남성이 1명 있고, 미혼인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명씩 있다. 이들의 출가 당시 상황을 보면 미혼으로 단신 이주한 남성이 3명, 미혼으로 단신 이주한 여성이 1명이다. 나머지 10명은 결혼 후 부부동반 이주, 또는 결혼 후 남편 단신 이주 등의 방식으로 이주한 사례이다. 또 사례자 중 아들과 아버지를 인터뷰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들이 먼저 베이징(北京)으로 이주하였고, 부모가 인터뷰 1년 전에 베이징(北京)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데 베이징(北京)에서도 분거하고 있다.
2)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생활 : 분거와 동거의 반복, 멀어지는 가족들
중국 농민공 가정 관계에 대해 단신출가형, 형제자매출가형, 부부별거형, 부부자녀별거형, 전가족출가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李强, 2012:145-156). 이러한 유형 구분은 농민공의 가족 구성원 중 누가 먼저 출가하는가, 가족 구성원 중 떠난 자와 남은 자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른 구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5개 가정 유형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즉 인터뷰한 농민공들의 사례를 보면 농민공 혼자 외지에 취업하고 일을 잡은 후에 부인을 불러낸다. 그러면 부부와 자녀가 별거하는 유형이 되는 것이다. 또 자녀가 어릴 때 일부 농민공 가족은 자녀가 함께 도시에서 살다가 중고등학교 입학시기에 자녀를 호구지로 돌려보낸다. 부부가 자녀를 농촌에 두고 도시로 와서, 각자 일터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며,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사례도 있다. 미혼의 아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는 농촌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부부가 도시에서 일한다. 또 미혼의 아들이 단신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형제를 불러내고, 부모님도 불러낸다. 가족은 처음에는 분리되어 살아간다. 또 다시 합쳐서 살다가, 분리되고, 같은 도시에 거주하여도 분리되어 살아가는 상황이 지속 반복된다. 그리고 간혹 어떤 농민공들은 노력 끝에 도시에서 안정한 생활을 시작하고 전 가족을 도시에 모으게 된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농민공은 너무 적다.
이러한 가정유형 구분이외에 세대에 따라 1세대(第一代)와 2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1세대 농민공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다가 돈을 벌기 위하여 도시로 일하러 온 경우로, 대체로 40대 이상이고, 농촌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 1세대 농민공 가운데는 고향으로 회귀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 세대가 도시에서 낳아서 성장한 자녀세대가 2세대 농민공중 일부를 이룬다. 2세대 농민공은 신생대(新生代)라고도 불리며, 1세대 농민공의 자녀세대와 농촌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농사경험없이 바로 도시로 이주한 세대를 포괄한다. 최근 농민공 집단의 세대 분화가 일어남에 따라 1세대와 다른 신생대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중국국가통계국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신생대 농민공은 총 8487만 명에 달하며, 외출농민공 총수의 58.4%로 외출농민공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또 1세대 농민공과 비교하면, 신생대 농민공의 교육 수준은 더 높고, 농업에 벗어난 순수한 2차, 3차 산업에 종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대 농민공들은 취업과 일자리 문제, 낮은 임금수준, 도시에서의 주택문제 등 1세대 농민공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国家统计局住户调查办公室,2011,新生代农民工的数量,结构和特点). 또 최근 중국 내 이주가 개인 이주에서 가정화 이주로 바뀌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이런 변화에 따라 이민요구의 질과 양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가정화 이민에 따라 생활 근거지의 전환, 이에 따른 전출지 가족의 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陆文荣, 2011, 家庭化移民:挑战与应对)
중국의 인구 이동에 따른 농민공 문제는 가족구성원 간의 분거와 동거의 연속적 변화, 세대간 분화 발생, 개인이주에서 가정단위의 이주 요구 증가 등 가족생활의 현실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이는 농민공 문제를 노동력 문제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산업화라는 사회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변화 문제로 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도시이주 농민공 14명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의 가족생활을 살펴보면 위의 가정유형 구분이나 세대에 따른 차이등을 발견할 수 있다. 1세대 농민공은 9명, 2세대 농민공은 5명이며 모두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거나 장기간 떨어져 살았던 경험이 있다. 1세대의 후란란은 부모자녀 분거가 장기화 되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낯설어하고, 쉬펑은 자녀와 함께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교육비 등의 문제로 다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다. 남성 가장은 단신으로 먼저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위샤의 가족은 남편이 먼저 도시로 이주하고, 양위샤가 아이들을 두고 도시로 나오고, 다음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도시로 나오는 순차적인 이주 경로를 보이고 있다. 쉬에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서 국영기업에 다녔으나 기업의 도산으로 고향을 떠난 사례이다. 쉬에준의 부인은 고향의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아이는 고향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한가족 3곳 살림을 하는 사례였다. 아들이 쉬에준이 있는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같은 도시에 있지만 아버지 쉬에준과 떨어져 산다. 쉬에준이 직면한 현실은 부부 중 1인이 직장을 퇴직해야만 가족이 모두 모여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퇴직을 하지 않고 모두 헤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다. 신혼기에 이주한 천바이리는 다른 도시이주 농민공과 달리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데리고 살았다.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향에서 아이를 돌봐줄 부모라는 사회적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천바이리와 동일하게 우베이는 신혼기에 자녀를 데리고 온가족이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다시 고향에 보냈고 방학에만 아이들이 베이징으로 와서 만나고 있다. 우베이는 의무교육제도의 개혁 등으로 도시호구가 없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은 할 수 있어서 베이징에 데리고 있었으나, 상급학교 진학시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된 경우이다. 다음 40대중반에 고향의 경제여건 악화로 어쩔수 없이 베이징으로 이주한 왕신원은 늦은 이주를 후회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왕신원에게 도시 이주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 일이지만 도시생활은 낯설기만 하고 고향을 늘 그리워한다. 그리고 자녀와 동거와 분거를 반복하는 가족이 있다. 리밍밍은 2명의 자녀중 1명만 데리고 이주했고, 다시 나머지를 베이징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다시 아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례이다. 또 란쯔셩은 아이들을 두고 나왔다가 다시 동거했으나 상급학교 진학 문제로 다시 고향으로 보내고 지금은 방학에만 만나고 있다. 이처럼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족 생활을 조정하면서 살아나가고 있고 분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족이 먹고 사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2세대 농민공 사례를 보면 대부분 10대에 도시로 이주하여 생계를 위한 노동을 시작하고 있다. 단 20대 미혼여성 1명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담없이 일해서 번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서 도시생활을 즐기고 있다. 10대에 생계를 위해 도시로 이주한 우홍추안은 도시에서 소개받은 여성과 결혼했으나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결국 이혼하고 또다시 홀로 지낸다. 10대부터 계속 노동을 해온 로우쯔는 늘 가족과 떨어져 지냈으며, 베이징에서 만난 부인과 아이를 고향에 보내고 결혼 후에도 홀로 살고 있다. 10대부터 노동을 해온 장후이는 그나마 결혼이후 부인과 함께 베이징에서 살고 있으며, 자녀만 고향에 떨어져 살고 있다. 왕신원의 아들인 왕요우후이는 목축을 하는 부모로 인해 초등학생 때부터 외가에서 살았다. 왕요우후이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시간은 거의 3년이 되지 않아 언제나 떨어져 사는 가족이다.
5. 농민공의 가족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문제
1) 가족의 형태 변화와 가족관계
가족의 분거만으로 가족 모두가 해체나 병리적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농민공들의 유동적인 분거상황은 일상적으로 부부간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자녀출산과 양육과정에서 부부의 협력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가족구조와 형태를 일시적이나마 유지하는 조건을 제공하게 됨은 자명하다. 가구경제력 확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이들 가족의 분거가 장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가족기능의 변형이나 왜곡 등을 통해 가족관계는 충분히 약화될 수 있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에는 가족유대에 기반한 노부모 부양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온 상황에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 장년세대가 도시로 떠나는 현실은 곧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유대나 노부모 돌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사회는 유동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호구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가족차원의 이주보다는 단신 혹은 부부나 가족단위의 일시적 이주만이 허용되면서, 원거리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라고 하는 독특한 가족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동하는 가족의 삶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물질적, 정서적 불안정성은 결과적으로 농촌에 잔류한 가족으로부터 제공 가능한 저렴한 생활의 토대를 필요로 하고, 농촌은 도시로부터 유입되는 화폐소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거이나 여전히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으로써 상호 밀접한 교류관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도시유입만으로 안정적인 도시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역전현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는 현재 중국농촌이 보여주는 공동체성과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농촌 출신의 농민공 부부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을 뿐만 급속한 사회변동과정에서 가족안위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으로 가족의 무게 중심이 여전히 개인보다는 가족전체로 이동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도시생활이 지속되고, 일정기간 이상 가족의 분거가 지속될 경우 가족공동의 이해와 목표는 충분히 변형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 가족이 느끼는 박탈감은 또 다른 가족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전체의 안녕이라는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위해 부모의 따듯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위임 받은 양육자가 어린 자녀들을 방임, 학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자녀사회화 과정의 왜곡은 향후 물질적 풍요로움으로도 절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가족의 중요한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의 부부별거를 낳는 분거생활은 자녀양육을 위시하여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부부간의 내밀한 관계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음으로써 부부관계의 친밀성이 상실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해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더욱이 노부모들이 농촌에 남아서 손자녀 양육을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해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친 손자녀 돌봄은 자칫 노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부모들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교육이나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성장과정에 나타나는 발달장애나 청소년기에 봉착하는 일탈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역시 유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농민공 가족이 내포한 위험은 중국의 일반가족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심층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은 대체로 현재 가족생활이 더 나아졌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가족생활 부재에서 오는 상실감을 현재의 소득이나 미래 귀향의 꿈으로 대치하여 위안을 찾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과거의 경제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자녀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사실이 고통스럽지만, 아직은 아이가 어리고 일정한 자금 마련 후에는 함께 살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으로 지금의 생활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화를 모색하면서, 가족의 삶 또한 물질적인 안녕이나 소비수준에 좌우하게 됨에 따라 농민공 역시 불안정한 이주를 통해서나마 자신과 가족의 생활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직업생활을 전전하는 고단한 도시의 삶일지라도, 이러한 선택은 곧 자신들이 과거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심층인터뷰의 곳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농민공들이 체감하는 가족생활의 변화는 결코 작지 않으며, 그러한 가족변동은 다른 한편 가족을 둘러싼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보다 하나라도 유리해지거나 나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현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나 교육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이 먼저 단신 이주하여 고향에서 홀로 살던 시기와 비교하면서, 비록 현재 아이들은 떨어져 있지만 남편과 함께 하는 지금이, 그리고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가족상황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주요한 준거로 하여 지금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재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터뷰 중간 중간에 자녀에 대한 거리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자녀를 위해 돈을 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결단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일부의 농민공들은 편법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부 중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거나, 방학 등에는 반드시 도시에서 함께 데리고 생활하는 등 나름의 방안을 개인이나 개별 가족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심층인터뷰 사례에서 나타난 농민공 가족의 부부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 대상 남녀 모두 현재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투고 소원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생활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농민공 1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신의 가구경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과거 자신들의 수준과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만족도가 2세대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결혼 및 가족생활에 있어 부부관계를 최우선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가부장적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반복적인 도시로의 유입경험과 수년의 도시생활을 통해 부부간의 동거와 분거를 다양하게 경험해 왔으며, 현재 심층인터뷰에 응한 30-40대 남녀의 상당수는 여전히 가족전체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였거나 이미 의무교육을 마친 자녀를 둠으로써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외지농민공의 약 4/5에 해당하는 12,584만명이 단신 외출 농민공임에 비해 현지조사과정에서 연구진과 접촉한 농민공들은 가족동반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으로서 조사 접촉과정이 갖는 한계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나 베이징 주변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형편이 나은 농민공들이라는 그들의 조건이 심층인터뷰에 응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거지는 다를지라도 부부가 함께 베이징시내에 거주하거나 혹은 동일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농민공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별거로 인한 부부간 갈등이나 긴장의 사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초부터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게 되면서 상호간의 필요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었음을 진술하면서 이혼하게 된 주요 사유로서 ‘부부간 별거생활의 지속’을 지목하고 있다.
2) 양로문제
중국의 경우 가족양로 방식으로 노인부양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공 가족의 노부모돌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2000년 중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인자녀 약 1억4천만 명이 부모가 살고 있는 자신의 원거주지(original household registration area)에서 영구히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녀의 이주는 가족규모를 축소시키고, 젊은 세대가 부모를 지원하는 능력 및 의향을 모두 약화시켰다(Sun, 2010). 이에 성인이 된 자녀가 외지에서 취업을 하였지만 자신은 농촌에 남아 농촌을 지키는 노인(孙鹃娟, 2006) 또는 자녀들이 장기간 호적지를 떠나 도시로 나가 일(사업 혹은 기타 생산경영 활동 포함)을 하여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李振堂, 2012)을 중국학계에서는 “유수노인(留守老人)”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는 이들의 취약성을 다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서 성별, 연령대별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 특성상 농촌에 계신 그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현재 건강하신 편으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부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돌아가 돌보겠다는 의견부터 부모님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모셔와 돌보겠다는 의견까지 대체로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을 꼭 돌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민공들은 대체로 정기적으로 농촌에 남겨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시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편, 경제적 지원은 온전히 부모님을 위한 지원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생활비에 대한 보전인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에게 그들의 자녀를 양육해주는 큰 자원(resource)이 되고 있었다. 호구 때문에 이주한 도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농민공의 자녀들은 대개 고향에 남아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층면접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농민공 가족의 양로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공가족의 전통적 가족돌봄 양식에 대한 가치관은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인 농민공들은 노부모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면 고향에 돌아가 노부모를 돌보거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부모님을 모시고 와 돌보겠다고 진술한다. 둘째, 노부모 돌봄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양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비정기적이지만 농촌에 남겨진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공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예컨대 도시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등, 유수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공의 유수노인에 대한 신체적⋅도구적 부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정서적 부양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수노인은 농민공가족에게 ‘손자녀 돌봄’이라는 역할을 통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업과 손자녀돌봄을 함께 맡게 되는 경우 노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가정부양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유수노인은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농촌 사회보장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사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추후 중국정부와 지역사회는 농촌의 유수노인을 위해 필요한 경제보장과 사회복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일정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농민공의 가족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문제를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농민공 문제에 대해서 호적제도와 의무교육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혁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이 농민공의 가족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심각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장기간 분거로 인한 가족관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일상생활을 공유하지 못하고, 정서적 지지자로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는 향후 중국 내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의 불안정성 증대는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기반에 위협이 됨으로써 미래세대 양육 문제, 노부모 돌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에서 농민공 문제에 대한 가족정책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다. -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한 중의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육성 정책 하에서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양의학과의 결합(중서의결합)을 장려하여 중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
윤강재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나. 주요 연구내용제2장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과 자원 현황
1.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
가. 중국의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
2. 중국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보험제도
가. 보건의료자원
나. 중국의 의료보험제도제3장 중국의 중서의결합 운영 현황
1. 중국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배경과 역사적 전개
가. 중국에서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관계 설정
나.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전개 과정
2. 중서의결합 공급 및 이용 현황
가. 중서의결합 의료 공급 현황
나. 중서의결합 의료 이용 현황
3. 중서의결합 운영 현황
가. 중서의결합 인력 양성 체계 및 양성 현황
나. 중서의결합 의료기관 운영 현황: 3급 중서의결합병원을 중심으로
4. 중서의결합에 대한 소비자 및 공급자 인식 조사
가. 조사 개요
나. 이용자 대상 조사
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의사) 대상 조사
라. 조사의 한계점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 정책의 발전 요인과 개선점
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및 발전정책 추진
나. 인력, 시설 등 인프라 확충
다. 전담 인력 양성체계 및 의료기관내 협진 유도체계 구축
라. 이용자 및 공급자 조사에서의 시사점
2.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결합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가. 협진 기반 마련: 근거 마련
나. 의-한의간 상호 교류 확대
다. 협력 진료 관련 제도 정비부 록
참고문헌
국문요약□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한 중의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육성 정책 하에서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양의학과의 결합(중서의결합)을 장려하여 중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여러 제도들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과 중의학 육성 정책 역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
- 전세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중국의 전통의학 및 중서의결합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구축의 의미를 가짐.
- 한중 FTA 및 한방의료시장 개방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전통의학 분야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이 활발한 단계에서 중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임.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의 양한방협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중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현황과 운영‧전달체계를 파악하여 중국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기본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을 제고
- 그동안 중국의 전통의학 및 서양의학의 결합 형태와 시설, 인력, 병상 등 인프라 추세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음.
□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
○ 중국 역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를 겪고 있어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음.
-2000~2010년간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9%로, 유소년 인구 비중이 22.9%에서 16.6%로 각각 감소
- 중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서 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 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데 25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는데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 18년, 8년, 일본은 각각 24년, 12년 소요
- 웨이푸센라오(未富先老) 우려: 노인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경제성장 저하
○ 중국인은 평균 8년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만성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69.4%를 차지(2008년)하며,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율은 2003년 인구 1천명당 123.3명에서 2008년 157.4명으로 27.6% 증가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중국 국민의 의료이용량과 국민의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
- 2010년 중국 국민의 총의료비(THE: Total health expenditure)는 2005년에 비해 2.3배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GDP 대비 5%를 초과
□ 중국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보험제도
○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중국 공중보건의 주요 정책 목표는 의료시설 강화와 의료인력자원의 확대였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
○ 1950년 8,915개소이던 중국의 의료기관은 2009년에 916,571개소 증가
- 단순한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병원(醫院)급 의료기관과 문진부(門珍部)를 비롯하여 농촌 지역의 위생원(卫生院), 마을위생실(村卫生室) 등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크게 증가
-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종합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정 분야에 관련된 질병 진료 및 치료에 치중한 전문병원, 중의학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는 중의병원의 순으로 높은 비중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영리의료기관이 등장하여 2009년 현재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22.5%가 영리기관으로 구분
∙중서의결합병원의 경우에는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비가 58:42로 상대적으로 영리성을 가진 기관이 많이 운영
○ 보건의료 인력은 2009년 7,781,448명으로 1950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
- 의료인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사인력(29.9%)이며, 간호사 23.8%, 관리직 15.4%
- 의사인력의 전문과목은 내과가 22.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외과, 중의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의 순
∙중서결합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에서 2009년 0.8%로 다소 감소
○ 병상 자원 역시 기관의 수 증가와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건국 직후 11.9만개의 병상은 1964년에 100만 병상을 돌파하였으며, 2009년 현재 441.7만병상으로 급격히 증가
- 전체 병상의 70.6%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67.4%가 도시 지역에 분포하며, 전체 병상 가운데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는 4.7%에 불과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의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설정
○ ①보건의료 자원 ②공중보건과 기초의료 서비스 ③형평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을 목표로 설정
□ 중국의 의료보험제도는 크게 ①도시직원 기본의료보험 ②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③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등으로 구분
○ 도시직원 기본의료보험: ‘낮은 수준, 넓은 범위(低水平, 广覆盖)’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사회통합기금과 개인계좌(MSA)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
- 외래 진료비는 개인계좌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충당함.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 초과 진료비와 진료비 보상 상한액 이하 진료비를 사회통합기금에서 지출
○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도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아동, 도시의 무직자 등이 가입하며 각 도시의 경제 발전 수준, 가입자의 의료소비 수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금조성 수준을 결정
○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 인구의 63.7%를 포괄하며, 가구 단위 보험료와 지방 및 중앙 정부의 기금 보조로 재원 마련
○ 최근 중국의 의료보험은 가입자 확대와 보장성 확대를 동시에 이루었음. 이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의료이용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배경
○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전통의학인 중의학(中醫學)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여 초기에는 대립과 경쟁, 상호 배척의 관계로서, ‘중의학 폐지’ 움직임까지 제기
○ 중의학과 서의학의 공존을 두고 네 가지 중국의학사조가 형성
-회통사조(匯通思潮), 폐중취서(廢中取西), 참합사조(參合思潮), 보존사조(保存思潮)
○ 1950년 제1차 전국보건위생회의에서 모택동(毛澤東) 주석은 보건에 관한 4대 원칙 중 하나로서 ‘중의‧서의는 서로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두 의학의 대립 해소와 통합을 천명하며 중서의결합방침(中西医结合方针) 수립
□ 중서의결합의 전개
○ 1955년 중국중의연구원(中國中醫硏究院) 설립 및 서의사를 대상으로 중의학을 학습하는 전국서의이직학습중의반(全國西醫離職學習中醫班) 결성
○ 1976년 중서의결합 10개년 발전계획(全國中西醫結合十年發展規划)
-중의중약학의 지식과 서의서약학의 지식을 결합시켜 점차적으로 중서의결합의 기본이론을 창출하고 새로운 의약학을 형성하는 것을 중서의결합정책의 목표로 제시
- 1980년까지 각 성, 시, 자치구가 반드시 1개의 전형적인 중서의결합병원을 중서의결합의 연구기지로 창설할 것을 규정
○1980년 전국위생국장회의(全國衛生局長會議)에서 ‘중서의결합 인재 배출’이 제시된 이후 중서의결합 본과 개설 및 석사와 박사 대학원생 모집 허용
- 중의학 교육기관과 서의학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상호 교차 교육이 추진
○ 중국중서의결합학회(中國中西醫結合學會)
-국가 일급학회로서 중국중서의결합잡지(中國中西醫結合雜誌)를 통해 중의학 및 중서결합에 대한 이론적 성과와 임상경험을 공유하고 전세계로 홍보
□ 중국의 중서의결합 공급 현황
○ 2010년 현재 중국의 중서의결합병원은 총 256개소로 보고되어 있는데, 2008년에 약간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외래의료를 주로 제공하는 문진부(門珍部)에도 중서의결합문진부가 존재하는데, 2005년 168개소에서 2010년 192개소로 증가
- 중서의결합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총 448개소(병원 256개소, 문진부 192개소)로 전체 기관의 약 1.5%를 차지
○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진료가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진료 총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 3급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중의과(中醫科) 및 전문과목별 중의진료부서 설치 의무화(협진 활성화)
- 일원화된 서비스전달체계로 상호간 처방과 시술 가능
○ 중서의결합의료기관 종사 인력
- 의사인력(집업의사+조리의사)은 전체 의사인력의 0.6%, 간호사 인력은 전체 간호사 인력의 0.7%, 약사 인력은 전체 약사 인력의 0.7%에 해당
- 인력규모 자체는 작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중서의결합병원 설치 병상은 총 31,015개로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병상의 약 1.0%를 차지하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중국의 중서의결합 의료 이용 현황
○ 의료보험의 확대와 중국의 경제적 성장, 중서의결합자원의 꾸준한 확대와 협력진료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신뢰감이 작용하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서의결합병원에서의 외래(진료실 및 응급실) 이용 환자는 2005년 14,674천명에서 2011년 28,948천명까지 약 2배 증가(연평균 12.2% 증가)
○중서의결합병원의 입원의료 이용 환자 역시 2005년 380천명에서 2011년 984천명으로 약 2.6배 증가(연평균 16.5% 증가)
- 병상가동일 및 병상사용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근무의사 업무량
- 2008년 근무 의사 1인당 1년 동안 진료 외래인원 1,474.9명에서 2011년 1,924.9명으로 증가
-같은 기간 담당 입원병상 수 역시 628.6병상에서 724.9병상으로 증가
□ 중서의결합 인력 양성 체계 및 양성 현황
○ 중서결합의 자격 조건
- ① 중의약대학 내에 설치된 별도의 ‘중서의결합전공’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에 응시
- ② 면허를 가진 중의 또는 서의가 2년 또는 3년간의 별도의 교육기간을 수료한 후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에 응시
○ 중서의결합 교육 과정(2006년, 북경중의약대학 7년제 기준)
○ 최근 중서결합의 인력 배출 현황
- 2010년 현재 중서의결합을 전공하고 석사 및 박사로 배출된 인력은 총 1,554명(박사 202명, 석사 1,352명)으로서 2006년의 932명(박사 119명, 석사 813명)에 비교하여 볼 때, 꾸준히 증가
∙ 박사 학위 졸업생의 81.2%, 석사 학위 졸업생의 81.9%가 중의과대학에서 학위 취득
- 2010년 현재 중의약대학 본과에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졸업생의 수는 모두 5,897명으로서, 5년제 과정 이수자가 거의 대부분(95.2%)을 차지∙ 중서의결합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본과 5년제를 기준으로 졸업생은 3.4배, 재학생은 1.6배 증가
□ 3급 중서의결합병원 운영 현황
○ 중서의결합결합병원 발전계획
- 3년마다 중서의결합 진료의 임상 진료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결합진료의 특성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병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정기적 평가 시행
○ 인력 구성
- 의사 인력: 중의사 또는 민족의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중서의결합인력이 전체 의료인력의 60% 이상을 차지
∙모든 임상과에 중의학 또는 중서의결합의학 인력이 60% 이상 배치
∙ 모든 임상부서의 책임자는 부주임의사 이상 인력이 담당하되, 이들 부주임의사의 40%는 중의 또는 중서의결합의가 배치
- 약사 인력: 임상 약사는 모두 5명 이상이거나 100병상당 0.6명 이상의 인력 수준이 되도록 확보되어야 하며, 약사 인력의 40% 이상이 중의약 전문기술 구비
- 간호사 인력: 병상당 0.4명 이상으로 확보하며, 전체 간호인력의 70% 이상에게 체계적인 중의약, 중서의결합의학의 지식 및 기술 교육 이수
○ 임상 진료과목 및 중점 진료과목
- 응급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피부과, 침구과, 마취과, 전염병과를 기본으로 하여 최소한 12개 이상의 임상 진료과를 개설
∙진료활동 보조를 위한 약제과, 의학검사과, 의학영상과, 병리과, 수혈과, 소독공급실, 진료기록보관실, 영양과 등을 의무 설치
- 중서의결합 의료가 강점을 가지는 질환을 중점전문과목(重点专科, 전문 질병)으로 설정
∙3급 병원의 경우에는 중점전문과목을 3개 이상 지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병상의 수를 30개 이상 확보
∙중점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일종의 진료지침인 ‘협동진료방안’ 작성
∙진료 과정에서 중의 변증치료의 정확도가 90% 이상, 해당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중서의결합 치료 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치료과정의 70% 이상
○ 3급 중서의결합병원에서 진료하는 진료 건수의 7% 이상을 비(非)약물 한의기술 치료로 하도록 하고 있고, 중성약(中成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과 사용방법을 엄격하게 준수
○ 예방중의: 예방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구역, 시설 등을 두도록 하고, 예방의학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최소 6명 이상 배치
□ 중서의결합에 대한 이용자 및 공급자 인식 조사 개요조사 구분
조사 개요
의료인조사
조사 기간
2012. 10. 17 ~ 10. 27
주요 조사내용
∙중의학 및 서양의학 결합의 성과 정도
∙중서의결합 서비스 공급량 및 이용량 변화
∙중서의결합진료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질환
∙현재 중서의결합진료의 문제점
∙근무 의료기관의 협진 실태: 협진 진료 종류, 협진매뉴얼 존재, 의료비, 환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협진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완료 조사건수
64건
이용자조사
조사 기간
2012. 10. 17 ~ 10. 27
조사 장소
천단병원, 영남병원, 금전당뇨병병원, 중일우호병원
득성문중의병원, 동사중의병원, 동인병원, 북경대학제3병원
협화병원, 조양문병원 등 10개 의료기관
주요 조사내용
∙평소 본인 및 가족의 상용치료원, 상용치료원 선택 이유
∙중서의결합진료 경험, 미경험자의 경우 미경험 이유
∙중서의결합서비스 이용현황: 이용질환, 만족도, 효과 인식, 단점, 향후 추천 의사
∙중서의결합진료에 대한 인식: 효과성, 안전성, 비용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완료 조사건수
149건□ 이용자 대상 조사 주요 결과
○ 평소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서의진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53.0%로 가장 높았고, 중의병원과 중서의결합병원 등 주로 중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23.5%, 전문병원 11.4% 등의 순서
- 주 이용의료기관의 시설의 쾌적성, 의료장비와 의료기구의 우수성, 의료인력의 수준 정도 평가는 모두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 의료기관을 선택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기관의 명성’이었으며, 의료인력의 수준, 최신 시설과 장비 등으로 조사
○ 조사 응답자의 64.4%가 지난 3년간 응답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중서의결합 또는 중의‧서의의 협력 진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연령에 따른 경험율 차이가 유의미하게 조사되었는데, 연령에 비례하여 경험율이 높아지는 양상
- 미이용 이유로는 ‘전통의학(중의, 중서의결합)은 비과학적인 면이 많아 신뢰가 가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조사
-서비스 이용 질병 중에 가장 경험율이 높은 것은 고혈압으로서 41.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질환(32.3%), 뇌졸중, 중풍 등 뇌혈관질환(27.1%)의 이용경험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①진료대기시간 ②시설 및 장비 수준 ③간호사, 병원 직원 등의 친절도 ④진료의사의 수준 ⑤진료비 ⑥전체적인 만족도 조사
∙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인력 자원과 관련된 분야로서 직원 친절도와 의료인력 수준임. 반면 진료비에 대해서는 3.29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됨.
- 결합(협진) 진료 경험자의 55.2%가 질병 치료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
-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협력진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34.4%)’이었으며, ‘인력의 불친절‧설명부족(19.8%)’, ‘비싼 의료비(18.8%)’,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부족(17.7%)’ 등도 불만 사항
○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협진진료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 수준(5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신뢰하는 편+매우 신뢰)은 32.9%로 조사
○ 중의약재의 안전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2.3%, 안전한다는 응답이 40.9%로 조사
○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53.7%의 응답자들이 개별 진료에 비해 협진이 비싸다고 응답하였고, 저렴하다는 응답은 4.0%에 불과
○ 향후 중서의결합 및 중‧서의 협력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앞으로 이용의사가 많다는 응답은 40.9%였으며, 이용의사가 거의 없거나 적다는 응답은 9.4%인 것으로 나타남.
- 50세 이상의 고연령층,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거주자일수록, 학력수준이 고졸 및 중졸 이하일수록, 주부와 상업 종사자 등에게서 중서의결합 및 중‧서의 협진 서비스의 이용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향후 중서의결합 및 중의와 서의의 협력진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의 효과와 안전성 제고(19.8%)’, ‘서비스 진료비 인하(16.1%)’ 등 제시
□ 공급자 대상 조사 주요 결과
○ 중국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는 57.8%가 종합병원을 이용한다고 보았으며, 중의병원이나 중서의결합병원, 민족병원 등 전통의학적 진료와 치료에 기반한 의료기관을 주로 찾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2.5%
○ 중서의결합에 대한 평가와 인식
- 응답자의 59.4%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 성과가 적지 않게 있다고 응답하였고, 40.6%는 성과가 거의 없거나 적다고 응답
∙ 성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중의약의 안전성과 과학성에 대한 신뢰 부족(24.4%)’
∙ 성과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중서의결합의 우수한 치료 효과(26.3%)’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26.3%)’
○ 지난 3년간(2009~2011년) 중서의결합 관련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량 변화
- 인력: 응답자의 58.7%가 3년 전에 비해 중서의결합을 담당하는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
- 의료기관: 중서의결합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역시 3년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66.7%
- 대상질환: 응답자들의 58.7%는 3년 전에 비해 중서의결합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 증가하였다고 응답
- 이용자: 중서의결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인식
- 전체 중국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응답자의 69.8%가 3년 동안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응답
○ 지난 3년간(2009~2011년) 중서의결합 서비스의 제공 수준 개선
- 치료 효과: 응답자의 68.3%가 과거에 비해 발전
- 인력 및 시설: 과거에 비해 발전해 왔다는 응답이 71.4%
- 국가적 투자: 발전(증가)했다는 인식이 63.5%
- 이용자 만족도: 응답자의 61.9%가 만족도 역시 개선되었다고 응답
○ 중서의결합이나 협력진료가 효과적인 질환
- 뇌졸중, 중풍 등 뇌혈관질환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등도 결합/협진 진료의 효과를 기대
○ 본인 근무기관에서의 결합진료 제공 현황
-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서의의 협력진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은 76.2%
- 서비스가 제공되는 질환으로는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대사질환이 가장 높았고(88.6%), 다음으로 고혈압(84.1%) 및 뇌혈관질환(72.7%) 순
- 협진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우선 서의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 중의 치료를 추가로 결합시키는 방식
- 협진 매뉴얼의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78.3%의 응답자들이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의와 서의 양 부문의 의견 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역시 91.3%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
- 환자 부담 의료비는 중서의결합 진료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단독진료: 30.4%, 결합진료: 69.6%)
- 협진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응답은 87.0%였으며,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87.0%로 높은 수준
○ 중서의결합과 중의‧서의 협력진료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은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으로서 전체 응답의 25.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치료에 활용하는 중의약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24.3%를 차지
○ 앞으로의 중서의결합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선호도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85.5%로 압도적으로 많음.
□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 정책 발전 요인과 개선점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및 발전정책 추진
∙중의약조례 등 법적 뒷받침과 중의약 혁신발전 개요(2006~2020)등 구체적인 지원체계
∙ 단순한 물리적 결합 수준을 뛰어넘어 화학적‧유기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약학의 창출을 목표로 설정
∙ 국가적 지원과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의 중서의결합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 및 통합에 대한 반론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
- 인력, 시설 등 인프라 확충
∙ 중서의결합을 표방하는 의료기관과 인력 및 공급과 중국 국민들의 중서의결합 서비스 이용량이 매년 증가 추세
∙ 중국 의료보험의 확대(대상자 확대+보장성 확대)와 아울러 중서의결합 서비스가 빠르게 중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
∙ 양적인 자원 확대에 부합하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 축적과 검증은 계속하여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일원화된 전담 인력 양성체계 구축
∙ 매년 석‧박사로 약 1,500명, 본과(本科) 졸업생으로 약 6,000명이 배출되고, 중서결합의사 의사자격고시에도 우수한 인력 집중
∙ 중의전공자라도 서양의학을 전체 교과목의 40%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서의전공자 역시 중의학은 10%까지 배우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어서 상대 의학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
∙ 중서결합의 전공이 중의약대학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과 지나치게 다양화된 학제를 개선하여 표준화된 인력수준 제고 방안이 필요
- 의료기관 내 협진 및 결합진료 유도
∙ 중서의결합에 대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매우 세밀하게 다양한 기준을 정비(시설‧인력‧병상 등 기본 인프라에서부터 약재 관리, 예방의학, 환자 안전, 중의문화(中醫文化) 등을 지표화하여 평가에 활용)
○ 중국 중서의결합에 대한 SWOT 분석요 인
내 용
강점
(strength)
∙중의학과 서의학이라는 두 전문의료체계의 교류와 융합으로 임상진단학의 풍부한 발전
∙질병치료에 있어 유리한 환경 조성과 국제적 인정
∙중서의결합의료기관 및 인력자원 확대
∙중서의결합학회 등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 상승
약점
(weakness)
∙중서의통합의 복잡성과 어려움 상존: 여전히 중의학 및 서의학의 외연에 존재
∙양쪽 기술의 ‘간단한 조합’이라는 비판 불식 필요
∙인력양성체계의 불안정성: 중서의결합의사로서의 진입 과정 모호, 학력간/학제간 결합
∙중서의결합의사의 판정(처방)에 대한 표준 지침 부족
∙질병치료에 대한 효과검증 이외에 의료비 절감 또는 전체 중국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부족
기회
(opportunity)
∙강력한 정책적 지원
∙고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 만성질환에 대한 성공적 경험 축적
∙강한 국민적 신뢰도와 선호도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 개업의사 부족 지역 및 다양화된 need 충족 가능
위기
(treat)
∙서로 다른 두 의학체계의 통합에 대한 반론
∙중서결합의료의 처방의약품 또는 진료기법의 오류
∙중의 인력 및 서의 인력에 대한 상대 이론의 이해에 한계와 딜레마(예: 서양의학에서 중의학의 변증 이해 어려움, 중의학에 서의학을 과도하게 수용할 경우 중의학의 특색을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주: 王 敏(2010), 中西医结合现状的SWOT分析, 2010을 근거로 작성
○ 우리나라 양한방협진에 대한 시사점중국 제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중점전문과목
∙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중심으로 중점전문과목 설정
∙ 양한방 동시진료가 가능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정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등 R&D 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
∙ 중점전문과목에 대한 협진진료지침이나 협진매뉴얼 개발 지원
∙ 중점전문과목 운영 결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증체계 구축
중서의결합학회
∙ 기존 관련 학회 및 협진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상호 교육
∙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내의 상대 의학 과목의 비중 상향
∙ 상대 의학에 대한 교육시간 및 실습 강화
∙ 병원 및 한방병원 수련의 대상의 교환교육 프로그램 시범 도입
일원화된 면허제도
∙ 의료일원화를 이루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면허제도 통합은 어려움
∙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대 입학시 예과 교육 면제 또는 일정 기간 경력자에 한해 상호 면허 취득 요건 완화 등 고려
결합진료 평가
∙ 중국의 사례처럼 양한방협진의 성과와 운영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
∙ 평가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정비
∙ 적정 수가체계 개발: 의료비 이중부담 완화 및 과잉‧중복진료 방지
∙ 낮은 수준의 협진 시작: 진료와 치료과정은 의과, 통증 완화와 변증 영역에서는 한의과가 개입하여 결과 공유 -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각국은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추구함에 따라..
윤덕룡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위기,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제2장 환리스크의 영향과 대응수단
1. 환리스크의 의의
2. 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3. 환리스크 대응수단
가. 내부적 관리 전략
나. 외부적 관리 전략
4. 환리스크 관리 실태
가.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실태
나. 산업별 환리스크 관리 실태
다. 무역보험 이용 실태
5. 환리스크 관리의 문제점제3장 기업의 환노출 분석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최적헤지비율 추정
1.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분석
가. 서론
나. 환노출의 측정
다. 실증분석
라. 요약 및 결론
2. 외환파생상품을 이용한 최적헤지비율 추정
가. 서론
나. 기존문헌 정리
다. 최소분산헤지모형
라. 실증분석
마. 요약 및 결론제4장 해외 국가의 환리스크 헤지 및 시사점
1. 이스라엘 사례연구
가. 환율제도의 변천
나. 헤지펀드 시장
다. 정부의 환헤지 정책
라. 정책적 시사점
2. 호주 사례연구
가. 개요
나. 기업의 환헤지 전략
다. 기업의 환헤지 실태
라. 호주기업의 환헤지 관련 특징
마. 정책적 시사점
3. 스웨덴 사례연구
가. 개요
나. 기업의 환헤지 전략
다. 한국과의 환헤지 전략 비교
라. 정책적 시사점
4. 영국 사례연구
가. 환율제도의 변천
나. 기업의 환헤지 실태
다. 영국기업의 환헤지 관련 특징
라. 정책적 시사점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환헤지 시장: 문제와 개선방향
가.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2. 기업의 환헤지, 얼마나 해야 하나?
가. 실증분석 결과
나. 정책적 시사점
3. 외국사례에서의 시사점
가. 각국 사례의 특징
나. 정책적 시사점
4. 결론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각국은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추구함에 따라 전 세계의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로 인해 외환시장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외환 리스크에 항상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정부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헤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시장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환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시장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안과 시장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한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정도를 추정하고,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산업별로 기업들의 최적헤지비율에 대해 추정한다. 셋째, 이스라엘, 호주, 스웨덴, 영국의 선진 금융국 환리스크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해외사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고, 기업이 금융시장을 통해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수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키코사태 후유증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시장접근을 방해할 정도로 컸다. 대표적인 환헤지 상품인 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다양한 환위험 헤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환노출 분석 결과, 제조업과 전기전자에서 양의 환노출을 보였고, 음식료품,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 금융 등은 음의 환노출을 보였다. 또한 시차변수를 추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위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차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비해 환노출을 보이는 업종의 수가 11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선물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적헤지비율이 적어지며 헤지 유효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헤지 유효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었지만, 줄어드는 폭은 매우 작아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환보험 시장을 민간부문에 개방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한 환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호주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환포지션 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통화 국제화를 헤지에 적절히 이용하여 외환 관련 파생상품을 외국에 판매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소국 개방경제이며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스웨덴은 기업들의 외환포지션 관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영국은 기업들의 헤지정책을 공시하도록 제도적으로 요구하며, 이사회에서도 주기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내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연구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 금융상품의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 환리스크 지식공유 시스템 마련,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제도적 요구 및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환헤지를 위한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대외부채에 관한 환리스크 포지션에 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먼저 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가치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파생상품의 정보전달 및 공개시스템 도입이 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들의 가치나 가격에 대해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금융시장을 통한 환리스크의 헤지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파생상품의 가격과 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파생상품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기업들에 공개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공개는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다.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과감한 보험산업의 민영화와 적극적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환변동보험은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이 공공재의 형태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담급증을 우려하여 범위 선물환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수출입 기업들로서는 환헤지를 할 수 있는 시장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환헤지 상품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환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또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여 시장의 완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호주의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 원화의 국제화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을 외국인에게 팔 수 있었던 것은 호주의 통화가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외국인들이 호주 달러화를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제도적으로 통화의 국제화가 우선적인 기반이 되었다. 자국통화를 이용하여 헤지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원화의 국제화 추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중국의 인구고령화대비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과 상호협력방안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도 노인문제 중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문제의 해결에 대해 정책수립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었음.○ 특히, 중국은 1970년말..
선우덕 외 발간일 2012.12.31
중국사회문화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및 주요내용제2장 중국 사구(社區, 지역사회)의 개념과 서비스내용
1. 사구(社區, 지역사회)의 개념
가. 사구(지역사회)의 개요
나. 지역사회(사구)의 관리
2. 신 중국 도시 기층관리의 개혁과정(1949-1998)
가. 개혁개방 이전 도시 기층 관리(1949-1978)
나. 개혁개방 이후 도시 기층관리의 변혁(1992-1998)
다. 지역사회(사구)의 관리체제
3. 지역사회(사구)서비스의 내용
가. 지역사회(사구) 서비스 개요
나. 중국 지역사회(사구) 서비스의 현황제3장 중국 북경시 사구(社區, 지역사회)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실태
1. 북경시 사구(社區, 지역사회)의 구축 현황
가. 지역사회(사구)서비스 설비의 건설
나. 지역사회(사구)서비스의 주요내용
다. 지역사회(사구) 서비스 단체
라. 지역사회 서비스 방식
마. 지역사회 관리
2. 북경시의 노인실태
가. 북경시 인구 고령화 현황
나. 북경시 노인생활 실태
다. 북경시 노인 장기요양 수요
3. 북경시 노인의 간병수발실태
가. 북경시 노인간병 수요와 공급의 문제점
나. 북경시 노인장기요양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소
다. 북경시 노인장기요양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
라. 노인장기요양의 공급에 부족한 요소
4. 북경시 노인장기요양보장 정책의 현황과 대책
가. 북경시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발전
나. 북경시 노인요양정책의 문제점
다.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의 도전제4장 사례분석: 중국 북경시 사구(社區, 지역사회)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 조사 분석
1. 북경시 가도사구(街道社區)서비스센터 대상
가. 석경산구 노곡가도 사구서비스센터(石景山區魯谷街道社區福利服務中心)
나. 시사점
2. 북경시 가도사구(街道社區)서비스센터 관할거주 고령자 대상
가.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다.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희망서비스
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욕구
마. 부모 노후 대책에 대한 가치관
바. 가족관계
사. 주택상태 및 거주형태
아. 요약 및 시사점제5장 중국방식의 노인장기요양 보호대책과 시사점을 통한 양국간 상호협력방안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장체계의 주요내용
2. 한중 양국간 상호협력방안제6장 결 론
부 록
참고문헌
국문요약□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도 노인문제 중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문제의 해결에 대해 정책수립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었음.
○ 특히, 중국은 1970년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과 총인구증가의 억제를 위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추진해 옴으로써 고령자의 부양문제가 심각해져 왔음.
○ 다시 말하면, ‘직장단위’중심의 생활보장방식에서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상호부양하는 사회보장방식으로 생활보호를 추진하게 됨으로써 사회보장체제에 벗어난 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고령자의 사회부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부양문제 중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중국 북경시의 대응전략을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험국가인 우리나라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그를 통한 참고할 만한 시사점 및 상호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연구결과의 주요내용
○ 중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사회부조제도도 아직 도입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고, 3무노인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을 중점대상으로 한 공공의 장기요양보호대책과 고소득계층의 자발적인 유료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입소생활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그러한 가운데에 중국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제공체제를 갖추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국에서의 지역사회(community)는 사구(社區)로 통용되고 있으며, 사구를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됨.
○ 여기에서 사구는 가도(街道)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정도의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각 가도사무소마다 사구서비스센터(community services center)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각 도시마다 영역범위가 다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그리고, 특정가도사무소내 거민위원회(또는 주민위원회)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영역내에도 사구서비스스테이션(community service station, 즉, 사구서비스센터분소로 이해할 수 있음)이 설치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구지역에 거주하는 노인(120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이용에 관련된 생활실태 및 장기요양서비스욕구를 파악하는 조사원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일상생활상의 동작기능에서 부분적이나마 제한을 느끼고 있는 노인이 최대 25%수준에 이르기까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에 제한을 느끼고 있는 노인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가사활동(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등)에 제한을 느끼고 있다는 것임.
- 둘째, 신체수발이든, 가사지원이든 간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욕구를 지닌 노인의 대부분은 자녀에 의존해서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서비스의 구입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임.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장기요양서비스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케어인력에 의한 서비스제공체제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북경자체가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자녀와의 접촉이나 연락도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이루어지고 있음.
- 셋째, 조사대상의 노인들이 건강관리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정보 등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전반적으로 볼 때, 조사자체가 제한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자녀(가족원)에 대한 생활 및 부양의존도가 높고, 이를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장기요양보장체계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대상노인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즉, 부족한 부분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 등, 비공식자원을 통해서 제공해줄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함.
□ 정책제언 및 향후 추진내용
○ 중국의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국간 정보교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호와 관련한 한중일의 대책방안이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한중일 고령화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중심의 장기요양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려는 중국의 사례는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계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지역에서 실증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양국간 합의, 또는 특정기관간 합의하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형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장기요양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케어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양성체계 및 방안구축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교육에 의해 양성된 케어인력을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케어인력의 부족발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
이창재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제2장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ㆍ중ㆍ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나. 농수산업
다. 에너지ㆍ환경
라. 금융
마. 교통ㆍ물류
바. 문화ㆍ관광제3장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나.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비교
2.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3.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4.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다. 협력과제 이행
라.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역할제4장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나. 양자간 교류협력
2. 업계
가.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나. 제조업
다. 농수산업
라. 에너지ㆍ환경
마. 금융
바. 교통ㆍ물류
사. 문화ㆍ관광
3. 기타(혼합형)
가.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나. 업계간 교류협력
다. 혼합형 교류협력제5장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가.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나. 아세안(ASEAN)
다. 아세안+3 협력체제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나. 체계
다. 기대효과
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가. 단계적 추진방안
나. 추진과제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ㆍ환경, 금융, 교통ㆍ물류 및 문화ㆍ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ㆍ중ㆍ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ㆍ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ㆍ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ㆍ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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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
서진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내용 및 한계제2장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소비자후생효과에 대한 논의
1. 평균 관세율의 변화
2. 소비재 가격지수의 변화
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나.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 변화
3. 수입관세 철폐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논의
가. 소비자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체감의 어려움
4. 소결론제3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실증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이론적 고찰
가. 관세철폐 효과
나. 상품다양성 증가효과
3. 자료
가. 대상품목 선정
나. 상품다양성의 증가
4. 실증분석모형
가. 핀스트라(Feenstra) 가격지수의 확장
나. 정확한 물가지수와 람다비율(lambda ratio)
5. 실증분석 결과
가. 분석결과 I: 대체탄력성 추정
나. 분석결과 II: 정확한 수입물가지수 및 소비자 이익 추정
6. 소결론제4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사례분석
1. 주요 소비재가격의 국제비교
2.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마진 분석
가. 칠레산 포도
나. 수입 축산물
다. 소형 가전제품
라. 국내 동종 제품과의 유통마진 비교
3. 소결론: 경쟁제한 시장구조에 따른 가격왜곡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가. 환율 등 거시경제의 안정
나. 소비재 중심의 빠른 관세철폐
다. 유효한 국내 경쟁환경의 조성
라. 소비자활동의 강화
마. 상품다양성 증가를 반영한 홍보 강화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소비자물가지수 전 품목
부록 2. 분석에 사용된 자료 설명
부록 3. 한국무역협회의 소비재 분류 기준
부록 4.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입상품 가격조사 결과
부록 5. 주요 소비재의 유통마진율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1년 5.2%로 낮아졌다. 또한 주요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관세인하 및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 소비재의 국내 도착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요인, 즉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적 특성 등 경쟁제한적인 수입소비재 시장구조와 국내 유통의 비효율성, 일부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편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가지수가 무역자유화로 인한 신상품의 등장이나 품질, 성능, 기능, 디자인 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물가지수가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소비자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소비자들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① 2000년 이후 농식품 국제가격 상승, ② 수입통관 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③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재 수입비중, ④ 상품다양성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의 왜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품다양성과 물가지수의 왜곡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를 계측한 결과 GDP의 약 0.3%의 추가적인 무역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익은 Feenstra(1994)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품다양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이는 Mohler(2011)가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위스의 무역이익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미국 자료를 이용한 Broda and Weinstein(2006)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무역이익 추정치가 미국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 두 국가의 수입상품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미흡한 점, 즉 우리나라나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체탄력성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Arkolakis 외(2008)가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Feenstra(2010)가 주요 국가에 대해 예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은 대체탄력성의 추정치에 따라 총수입비중을 사용할 경우 GDP의 8.3~2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용 수입비중을 이용할 경우 GDP의 4.7~12.8%로 나타났다.
자료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수입 소비재를 선정하여 통관이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유통경로와 단계별 마진을 조사한 결과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은 공급독점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아울러 국산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과의 경쟁도 효과적이지 않아 무역자유화에 의한 가격인하효과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수입상이나 중간유통업자에게 대부분 귀속되고 있었다. 즉 수입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 국산 동종상품에 비해 2~3배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소매단계에서의 마진율이 높았다. 또한 같은 수입 소비재라 할지라도 국내에 소비경쟁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수입 소비재의 마진율은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국내산 상품 또는 수입산끼리의 경쟁관계 존재 유무가 유통마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단계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소비재의 가격인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마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 소비재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동종 및 유사 상품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필요 시 병행 또는 유사 제품 수입을 통해 경쟁환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편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측면에서의 교섭력 강화도 필요하며, 시범적으로 수입품 유통이력제를 적용하여 수입품의 국내 유통단계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단체를 조직화, 전문화하여 소비자단체에 의한 가격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활동과 상품검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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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Frictions and Real Exchange Rate Dynamics: The Roles of Distribution Servic..
국제경제학에서 환율의 변동성과 그 변동성이 지속되는 것은 아직까지 설명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실물시장의 마찰적 요인들이 실질환율의 변동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허인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구조, 환율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II. Literature Review
III. The Model
IV. Quantitative Analysis
1. Parameterization
2. Results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국제경제학에서 환율의 변동성과 그 변동성이 지속되는 것은 아직까지 설명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실물시장의 마찰적 요인들이 실질환율의 변동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경제모형에 유통비용과 비교역재를 추가하면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실질환율의 변동을 기존의 모형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명목가격의 경직성을 강조하는 논리에 더하여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실물시장의 마찰적 요인들도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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