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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해외 석유가스 개발 추진현황과 한‧중간 해외자원개발 협력전략
    중국 해외 석유가스 개발 추진현황과 한‧중간 해외자원개발 협력전략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가스 등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다칭 유전 등 동북부 지역의 유전이 장기채굴에 의한 자원고갈과 생산비 증가로 향후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박용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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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기대 효과

    제2장 중국의 석유가스 수급 및 정책
    1. 중국의 석유 수급 현황 및 정책
    가. 중국의 석유 수급 현황
    나. 중국의 석유 관련 정책
    2.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및 정책
    가.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나. 중국의 가스 관련 정책
    3.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전략
    가.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전략의 배경
    나.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구축현황

    제3장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부문별 사업추진 현황
    1.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국내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 및 추진현황
    가. 석유가스 상류부문 생산구조 추이
    나. 주요 국영석유기업별 최근 석유가스 생산현황
    2. 최근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전략 및 추진현황
    가.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전략
    나.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개발 사업추진 현황
    3.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수송인프라 및 정제‧판매 등 중‧하류부문 개발현황
    가. 석유가스부문 파이프라인
    나. LNG 터미널
    다. 정제‧판매 부문

    제4장 중국 해외자원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1. 중국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제도 환경
    가. 중국 해외자원개발의 거버넌스
    나. 중국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제도
    다.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기본 현황
    라.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현황
    2. 중국 국영석유기업 해외 석유가스 개발의 지역별 현황과 특징
    가. 지역별 진출현황
    나. 지역별 자원개발 특성과 최근 변화추이
    3.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
    가. 해외요인
    나. 국내요인
    4. 중국정부의 에너지외교 현황과 문제점
    가. 에너지외교 현황
    나. 중국 에너지외교의 문제점

    제5장 중국 해외자원개발 관련 한‧중 협력방안
    1. 해외자원개발 부문에서의 한‧중간 협력 장애요인
    가. 해외자원개발에서의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양국간 제도와 사회적 인식의 차이
    다. 한‧중 자원개발기업간의 실질적인 협력네트워크 부족
    2. 중국 해외자원개발의 지역별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한‧중간 보완관계 개발
    가. 아프리카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보완관계 개발
    나. 여타지역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보완관계 개발
    3. 사업성 중심의 한‧중 해외자원개발 협력방안
    가. 제3국 또는 기타지역에서의 협력방안
    나. 중국 국내 자원개발 사업에서의 협력방안
    4. 에너지외교부문의 한‧중간 협력방안
    가. 동북아 3국간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나. 한‧중 해외자원개발 공동 진출을 위한 대중국 외교 방안 모색
    5.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장기적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가. 기술인력 교류에 있어서의 한‧중 협력
    나. 자원개발 연관산업의 한‧중 공동발전 모색
    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있어 한‧중 공동 운영사업 모색

    참고문헌
    국문요약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가스 등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다칭 유전 등 동북부 지역의 유전이 장기채굴에 의한 자원고갈과 생산비 증가로 향후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천연가스도 현재는 에너지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중국정부가 천연가스의 개발 및 소비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석유가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은 에너지 공급확보를 위해 2000년대 들어 ‘저우추취(走出去: 해외투자)’ 전략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CNPC, Sinopec, CNOOC 등 3대 국영석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자원외교, 에너지연계대출,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의 대형화, 천연가스 및 LNG 분야의 진출 확대,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 증가, 중·하류 부문으로의 확대, 자원국과의 관계강화, 민간참여의 확대 등과 같은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경우, CNPC를 중심으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도입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및 정상외교를 진행함과 동시에, 차관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유전개발 중심의 상류부문 투자에서 최근에는 하류분야로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북미지역의 경우 점차 M&A를 중심으로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국내 에너지 수요에 있어 중국내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차관을 통해 원유, 광물자원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수단 등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지역별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사업국가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 국제사회의 중국 ‘신식민지화’에 대한 비판 등 문제에 직면하는 한편, 사업타당성 평가능력 부족, 현지화 부진 등 기업자체 사업역량의 한계를 보이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의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해외자원 개발에서 실행 가능한 한·중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기업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한‧중간 보완관계의 개발이다.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아프리카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에 의한 일자리 선점, 인프라 건설 주체의 독점 등으로 인해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면 중국기업에게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에 의한 반(反)중국 정서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진출이 부진했던 아프리카 등 국가에 대한 정보와 현지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해외자원개발 협력의 추진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유망자산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협력을 들 수 있다.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방식은 다자간 협력방식으로서 자원개발의 리스크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되는 투자방식이다. 최근 아프리카 모잠비크 사업과 LNG Canada 사업이 컨소시엄 형태의 한·중 주요 협력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자간 협력방식으로 한‧중간 합작회사를 통한 유망자산의 확보와 해외기업의 공동인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경제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기업간 협력구축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협력을 추진할 경우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에 있어 또 다른 한‧중간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한국과 중국 공적 금융기관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금융분야 협력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업안정성 확보와 이윤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국내 비전통자원개발사업과 석유가스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에서도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협력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셰일가스 자원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자국내 비전통자원의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비전통가스 자원개발을 위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내 유망한 로컬 협력파트너를 선정하여 지분투자 방식으로 관련 분야 투자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자국내 석유가스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송과 정제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및 비축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사업에의 투자를 ‘장려’ 분야에 지정하는 등 투자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석유가스 중·하류 분야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아 3국간 에너지 협력 증진과 한·중 해외자원개발 공동진출을 위한 대중국 외교방안 모색 등 한·중 양국간 외교부문의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에너지자원에 있어 높은 해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협력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조화를 위한 논의채널 구축에 있어 우리나라가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동반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중국 외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의 장기적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으로 기술과 자원개발 연관산업 그리고 공동운영 사업 등과 같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발전전략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는 ‘기술인력 교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내 육상 석유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해상유전에서의 매장량 탐사와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해외 메이저 기업과의 연대 및 제휴관계를 통해 개발기술을 축적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탐사, 개발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현지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현지 또는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국의 고급기술 인력을 초빙하여 우리나라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사업도 추진해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자원개발 연관산업의 공동발전 추진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건설설계, 플랜트, 파이프라인 및 LNG 터미널 시공사업 등에서 하부 개별 사업단위의 아웃소싱과 같은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각 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LNG 터미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 사업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우리기업의 중국내 기술서비스 부문으로의 투자확대도 주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공동운영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소규모 지분참여 위주 사업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 운영 분야에서 성과가 미미하고 수익창출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차원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핵심 사업에 대한 운영권 보유를 통해 노하우를 체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동양적 문화, 지리적 인접성, 빈번한 경제사회적 교류를 바탕으로 해외 광구를 공동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각자가 보유한 운영상의 노하우와 기법을 교류함으로써 수익창출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김천규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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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서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서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2000년 이후의 중국 지역개발정책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다. 기수립된 관련계획 간의 관계
    3.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서부대개발정책 전개과정
    나. 서부대개발계획 고찰
    다. 서부지구의 주요경제구발전계획

    제3장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나.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상의 특성과 문제점
    다.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전망
    2.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광물‧에너지자원 개발‧이용의 특성
    나.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다.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문제점
    라.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서부지구 교통‧물류부문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특성
    나.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서부지구 교통‧물류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제4장 중국 서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서부대개발 이후 서부지구 주요도시의 발전
    가. 서부지구 개황
    2.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서부지구 도시별 경제력지표 및 표준화지수
    다. 서부지구 도시별 외부연계지표 및 표준화지수
    라. 서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
    3. 서부지구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
    가. 서부지구의 도시별 소비거점매력도
    나. 서부지구 도시별 생산거점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서부경제구부문
    가.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자원개발‧이용부문
    가.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국문요약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한 지역인 만큼 중국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3억6천만명(2010년)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공장을 만들고 박근혜대통령이 서부지구를 방문하는 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경제력이 발달된 지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중국 서부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부지구에는 쓰촨분지의 청위(成渝)경제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경제구 등 주요 인구밀집도시군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시장자원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서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 서부지구의 지역발전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의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와 2012년의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이어 중국 서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서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구, 자원형 경제, 산업, 교통‧물류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서부지구 12개 성의 84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제력지수, 외부연계지수, 종합경쟁력지수 등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직 서부지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서부지구 국가계획과 3대 경제구 계획, 각 성의 125계획을 총망라하였고 서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부지구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부지구의 경제구에 대해서 우선, 동남아와 적절한 분업을 통해 베이부완경제구를 가공산업의 허브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구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로는 청위경제구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위경제구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시안은 소비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이며, 셴양은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 소비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형 경제부문에는 서부지구의 자원분포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원 및 대상지역,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구는 신소재관련산업의 투자도 유망하지만 세부업종이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 및 자동차는 충칭 및 쓰촨,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 등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고 중국과의 합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의 중국 서부지구로의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지시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이나 중화학공업분야의 진출의 경우 현지투자와 수출 등에 있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서부지구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3개경제구에 대한 교통‧물류의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서부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물류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되, 현지거점물류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 중·동남아시아의 물류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서·남부시장 진출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의 현황과 물류인프라 건설 계획을 조사하고-최대 수혜 지역인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의 물류..

    이주호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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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연구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중-동남아시아 교역현황
    가. 교역액 분석
    나. 교역상품 분석
    2.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물류분야 영향
    가. 정치/경제 측면의 국제협력
    나. 물류인프라 측면의 국제협력
    다. 물류분야의 영향
    3.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전망
    가.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
    나. 교역규모 확대
    다. 중국과 아세안의 투자액 증가
    라. 동남아 물류인프라건설에 중국의 적극적 참여
    마. 위안화의 국제화 촉진
    바. 경제회랑 건설로 지역협력 촉진
    사. 중국-동남아시아 농수산업 협력 강화

    제3장 중국 서·남부지역 물류현황 및 계획
    1. 윈난성
    가. 물류현황
    나. 물류계획
    2. 광시자치구
    가. 물류현황
    나. 물류계획
    3. 광동성
    가. 물류현황
    나. 물류계획

    제4장 중국 서·남부지역 물류산업 SWOT분석
    1. 윈난성
    가. 강점
    나. 단점
    다. 기회
    라. 위협
    2. 광시자치구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3. 광동성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제5장 중국 서·남부 물류시장 진출방안
    1. 물류센터 운영사업(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추진 절차
    라. 소요 시간・비용
    마. 필요서류
    바. 외국인의 창고사업 진출가능성
    2. 국제포워딩 물류사업(윈난성, 광시자치구)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설립절차
    라. 소요시간·비용, 주관기관
    마. 필요서류
    바. 외국인의 화물운송대리회사 신규설립 가능성
    3.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광시자치구)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인허가 절차
    4. 컨테이너 ODCY 운영사업(광시자치구)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설립절차
    라. 소요 시간・비용
    마. 필요서류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부 록
    1. 중국 서·남부지역경제 개관(윈난, 광시, 광동)
    2. 경제기술개발구 및 물류단지 현황(윈난, 광시, 광동)


    참고문헌
    국문요약

    ■ 중·동남아시아의 물류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서·남부시장 진출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의 현황과 물류인프라 건설 계획을 조사하고
    -최대 수혜 지역인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의 물류계획과 물류산업 구조, 물류산업에 대해 SWOT분석을 수행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서부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13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에 GDP가 7조 9,917억 달러가 넘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미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 개개인은 물론 지역 간의 빈부격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지역에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서부대개발 정책 추진과 더불어 경제시장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남아,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차관지원과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확보와 경제영역의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2010년 1월에 인구 20억, 무역총액 6조 달러, GDP 9조 달러 규모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였으며,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후발 개도국에 특별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아세안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역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대규모 물류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로 연결되는 3개의 국제철도와 방콕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국경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변경보세구의 확장과 건설, 동남아시아 간 관세협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인프라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중국은 유럽까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해상운송로 외에 육상운송로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중국 제품을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의 경제발전과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과 중·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서·남부지역의 경제 및 물류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물류기업은 수출위주의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이, 다롄, 칭다오, 광저우 등 동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동부 연안지역은 우리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및 종합물류기업들도 이미 진출해 있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및 물류산업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서·남부지역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하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에 따른 중국 서·남부물류시장의 변화와 수혜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물류현황과 물류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류정책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물류산업 SWOT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우리 물류기업이 진출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최대 수혜지역은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등 3개 성
    서부대개발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을 고려해봤을 경우, 우리 물류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등 3개 지역이다. 그 이유는 관중-텐수이경제구, 청위경제구, 베이부완경제구 등 총 11개 지역이 서부대개발 핵심지역이나, 그 중에서도 중-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통로가 지나고 보세구가 존재하고 국제운송 특혜가 주어지는 곳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각기 나름대로의 경제특성과 물류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경지역인 윈난성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3개 국가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또한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이며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국제철도 3개 노선과 고속도로 1개 노선이 건설 및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추진 중인 베이부완경제구를 보유하고 있는 광시자치구는 베트남 교역의 중심지이다. 베트남과 연결되는 중국 내 물류인프라의 핵심거점으로 국제철도, 국제도로운송, 해상운송 등 복합운송이 가능한 핵심 물류지역이다. 광동성은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의 중심지로 반제품 및 완제품의 생산, 소비지역으로 물류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또한 중국 최대의 보세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외국 제조 및 유통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각 지역별 경제 및 물류산업 특성에 따른 진출전략 수립 필요
    각 지역의 경제상황과 물류산업을 고려하였을 경우, 3개 성, 7개 지역에 4가지 형태의 물류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국과 동남아시아간 교역제품의 다양화를 활용한 화물의 보관 및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 운영사업은 윈난성 쿤밍, 허커우, 광시자치구의 핑샹, 광동성의 선전시 등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쿤밍과 선전의 물류센터는 동남아시아 수·출입화물의 중국 내 물류거점역할이 가능하고, 허커우와 핑샹지역은 동남아시아와 인접한 중국 변경지역의 화물의 재가공 및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윈난성과 광시자치구는 동남아시아와의 소액변경무역과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제무역 지원하기 위한 국제포워딩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업과 컨테이너 ODCY사업은 서·남부지역의 성장하는 항만인 베이부완항에 진출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물류기업과 정부는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과 지원정책 추진 필요
    정부의 역할
    ▶ 한·중 물류장관회의 확대 개편
    향후 화주들의 통합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한․중 및 증가하는 아세안 역내의 물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복합운송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해운, 항만, 항공, 철도 등 운송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과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중간의 물류 전분야에 대한 협력 채널을 정례화하여 정부간 물류정책의 상호정보교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중 나아가 한․중․일 물류협력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산학연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제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운송분야별로 분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물류분야 회의를 통합하여 개최함으로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담당자들의 업무 축소와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기존 정부관계자 중심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산하에 물류 각 분야별 정책담당자들과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책워킹그룹, 한중일 물류연구기관 및 대학교수들의 공동연구 수행 및 발표 모임인 연구워킹그룹, 그리고 한중일 물류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상호 애로요인 해소 및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산업워킹그룹 등 세 개 그룹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의는 연 1회 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소요예산은 개최국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남부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기업 해외 지사화 동반진출 지원제도 확대
    일본의 해외동반진출 사례와 현재 KOTRA에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지사화 제도를 국내 물류기업에 접목하는 정책방안이다. 물류기업 지사화 동반진출 사업은 KOTRA의 자사화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KOTRA무역관 관할지역 내 국내 물류기업들의 지사화를 선정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물류기업의 지사화 사업체 선정은, 해외 KOTRA무역관, 해양수산부,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련 연구원 등이 현지 물류특성, 진출 물류기업의 서비스 범위, 현지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현지 법인설립 지원, 제휴기업 발굴, 시장조사, 관련 법제도 분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운영방식은 KOTRA 지사화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TRA 지사화사업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시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내 중소물류기업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물류지사화 동반진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물류기업 지사화 공동진출 사업은 해외진출 기반이 취약한 중소물류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진출이 절실히 필요한 국내 중소물류기업들의 치우침 현상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지사화 동반진출의 최우선 대상지역은 우리 제조 및 물류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동부지역보다는 성장 및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정보 및 지원의 부재로 인해 시장진입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쿤밍, 난닝지역에 투자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중국 서·남부지역에 공동물류센터 마련
    최근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현지 물류공동화 및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류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물류기업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물류, 마케팅 등 포괄적인 지원기능을 갖춘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추진한다. 단,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지경부 주도로 KOTRA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화주기업 중심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진기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동물류센터는 우리 제조 및 물류기업이 물류창고 및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신흥 물류시장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남아시아와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인 쿤밍, 루이리, 핑샹, 난닝지역에 대한 물류센터에 대한 검토와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초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장 맞춤형 물류전문인력 양성
    국내 물류기업들은 현재 대학과 연수원 등에서 양성되고 있는 범용형 물류인력, 특수 분야의 물류기술 전문인력, 특정 지역의 전문 물류인력 양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물류인력 양성체계는 이런 시장 니즈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력양성체제가 안정된 범용형 인재 이외에 특수 분야 및 특정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우선 전문분야 물류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건설, 조선, 자원, 의료 등 특수 산업분야의 관련협회에서 수행하는 인력양성 사업에 물류분야 인력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보다 효과적인 방법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수업에 산업연계 물류수업도 도입하여 보다 심화된 분야별 물류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물류분야의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매칭 펀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물류 대학원 과정에 국내 물류종사자들을 파견하여 현지 교육을 통해 지역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 서·남부지역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물류분야 전문대학인 광저우 중산대학교, 광시재경대학교, 윈난재경대학교 등과의 협력과 물류분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대응방안
    ▶ 중국 물류기업과 합작 추진
    중국 서부 물류시장은 대형 국영기업 또는 지역 거점 거대 물류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 대형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한 물류기업은 제조기업의 물류를 효율적‧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생그룹 또는 관련 자회사와의 합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해외사업 추진시 상호합작은 일반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특히 서부지역은 합작의 중요성이 그 어느 국가,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업과의 합작 추진 전략으로는 초기부터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단계별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합작이라 하더라도 진출 리스크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지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명확한 목표시장 설정과 현지화 필수
    서·남부물류시장의 경우 여러 가지 물류관련 건설 수요, 중장기적인 물류시장 성장 및 발전 가속화 등이 계획되어 있지만, 물류산업 자체의 통일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 진출 초기 명확한 목표 시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출 이후에는 현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과의 동반진출 또는 2PL처럼 고정적인 기본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목표시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시장의 가장 초기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기업자체의 규정 및 문화를 이유로 어려울 수 있으나, 중소규모의 단독 물류기업인 경우에는 철저한 현지화가 필수이다. 특히, 내륙시장일수록 현지화는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지의 임금시스템, 상벌 규정,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하여 현지의 인력을 통해 물동량 확보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시장 진출 후 3PL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우리 제조기업과 동반진출한 물류기업은 초기에는 지역 물류기업과 합작하여 우리 제조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지만, 단계적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물동량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토탈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여가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우며 진출 후 약 3년 이후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거점 기업의 합작을 통한 장강물류의 이용과 육상운송, 보관 등에 있어 높은 수준의 물류서비스 제공은 쓰촨성지역의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 향상은 추가적인 한국 제조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은 서부 내륙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중소 물류기업 간 해외진출 공동브랜드 활용
    국내 일정수준 이상 중소 물류기업에 대해 공동브랜드를 형성․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여러 개의 중소 물류기업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바게닝 파워를 키우는 것으로 KIFFA(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의 운영조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 제고, carrier와의 단체협상을 통한 운임 절약,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태국 Thai Logistics Alliance Co. Ltd.(등록자본 3억 바트, 매출 20억 바트)는 2007년에 설립하였으며, 태국의 30개 물류기업들이 공동으로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형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관리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였다.
    공동브랜드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서비스 수준 향상, 관리 비용 절감, 해외 네트워크 공유 및 리스크 절감 등이 가능하여 중소물류기업 스스로 글로벌 물류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 전문화 및 특화 방안
    국내 물류기업들의 서비스 전문화 및 지역 특화 방안 강구를 통해 중소 물류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중소물류기업들 중 청조해운항공(몽골), 태웅로지스틱스(중남미), 에코비스(러시아 및 CIS) 등 지역 특화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용마로지스(의약‧화장품), 우주해운항공(중량물)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 전문화를 통해 화주기업들과 해외 동반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삼영물류(중소기업 공동물류)와 같이 중소화주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기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물류서비스가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서비스와 제품별 전문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제품별 물류서비스 개발과 지역별 시장분석을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

    문준조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국의 분쟁해결제도 -섭외상사분쟁을 중심으로


    제1절 의 의


    제2절 중국의 화해 및 조정제도


    1. 화 해


    2. 조 정


    제3절 중재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1. 의 의


    2. 중재협정의 효력


    3. 중간보전조치와 강제집행의 문제


    4.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


    제4절 중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1. 섭외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2. 응소관할과 전속관할


    제5절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1. 의 의


    2. 조 정


    3. 중 재


    4. 민사소송


    5. 평 가


    제6절 외상투자기업과 중국정부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의 의


    2. 투자보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3.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ISD 조항


    4. ICSID 중재에 의한 해결


     


    제3장 물품매매 및 서비스제공 관련 섭외계약분쟁


    제1절 물품 매매 관련 분쟁 사안


    1. 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2. 국제화물매매계약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


    3. 국제화물매매계약으로 약정한 분쟁해결방법과 법률적용 및 관할권 분쟁


    4. 국제화물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책임 분쟁


    5. 중요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국제화물매매계약의 효력 분쟁


    6. 국제화물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증거와 관련된 분쟁


    7. MLT유한회사 v.상해凱達時국제무역유한회사-국제화물 매매계약 분쟁


    8. 국제무역계약의 유효성과 제3소송참가자 자격분쟁


    9. 신용장과 매매계약 법적 관계 및 UCP 500 적용 분쟁


    10. 국제무역거래중의 신용장(L/C) 교부행위에 관한 분쟁


    제2절 서비스제공 계약 및 금전대여보증계약 분쟁


    1. 항공좌석판매계약 채무불이행 분쟁


    2. 섭외연출계약 관련 분쟁


    3. 금전차입계약 보증인의 채무변제 의무에 관한 분쟁


     


    제4장 중외합자·합작기업의 계약, 경영 및 해산·청산 관련 분


    제1절 계약 및 경영 관련 분쟁


    1. 실제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침해 분쟁


    2. 외국인이 內資회사의 주주자격을 상속하게 되면 외상투자기업으로 바뀌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3. 채권자 대위권 분쟁


    4.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5. 주주 정보취득 관련 분쟁


    6. 중외합자기업의 이익배당금 분쟁


    7. 회사의 구조조정계약과 설립에 관한 분쟁


    8. 합자경영기업의 중국측 당사자에 위탁한 지분관리계약 분쟁


    9. 중외합자경영기업 지분양도 분쟁


    10. 중외합자경영기업에서 수익을 보장한 주식양도 합의의 효력


    11. 익명투자 분쟁


    12. 합자경영기업 당사자의 경업피지의무 분쟁


    13. 합작기업 경영기간 동안의 고정수익 분배에 관한 분쟁


    14. 합영합자계약상의 납입기한을 넘긴 출자이행을 둘러싼 분쟁


    15. 주관부문 미승인의 위탁경영계약 관련 분쟁


    16. 중국인 명의로 한 외국인공동투자 설립 기업의 지분분배에 관한 분쟁


    17.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지분양도금액의 확정과 지급조건, 시기, 방식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심사비준의 대상인지 여부


    18. 주식 양도시 명의투자자의 협력 관련 분쟁


    19. 익명투자자와 명의투자자의 분쟁


    20. 외국인이 100% 투자하였으나 명의투자자는 100% 중국인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 관련법 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


    21. 합작경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22. 합작경영기업의 부동산 공동개발중 분양분쟁 사례


    23. 중국 밖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위탁경영 관련 분쟁


    24. 주권양도계약의 효력 관련 분쟁


    25. 중외합자경영기업 사모펀드에 의한 증자 관련 분쟁


    제2절 합작·합영기업 해산 및 청산 관련 분쟁


    1. 합작기업의 해산에 따른 지급 분쟁


    2. 외상독자기업의 비청산 도주사례(비소송사건)


    3. 청산사건의 원고 적격에 관한 분쟁


    4. 등록자본금 미납입 중외합작기업의 청산 분쟁


    5. 회사청산으로 인한 계약이행 분쟁


    6.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청산 후의 잔여재산처리 분쟁


    7.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강제청산 관련 분쟁


    8. 경영기간의 기산점에 따른 회사청산에 관한 분쟁


     


    제5장 노동, 지적재산권 및 부동산 관련 분쟁


    제1절 노동 관련 분쟁524


    1. 파견연수계약을 위반한 의무적 근무기간 내 조기 이직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


    2. 노동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 없이 사실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의 고용관계 해제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분쟁


    3. 노동계약법 시행 직전의 무기한(无固定期限) 노동계약 체결 회피를 위한 권고사직의 효력


    4.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5. 파견근무노동자와 근무업체간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


    6.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분쟁 - 학생의 아르바이트에의 최저임금제 적용 문제


    7. 노동관계종료에 따른 퇴직증명을 즉시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1. 등록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유사상표 분쟁


    2. 특허청구변경 요건에 관한 분쟁


    3.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유사상표 관련 분쟁


    4. 저작물에 대한 권리 없는 자의 인터넷 배포 관련 분쟁


    5. 유사상표의 행정소송 관련 분쟁


    6. ‘정관장’ VS ‘정한장’ 중국 특허권 침해소송


    7. 신문방송전파에 인터넷이 매개되는 분쟁에 있어 관할권의 결정


    8. 인터넷게임 대리 및 허가 계약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


    제3절 부동산 관련 분쟁


    1. 제3자 명의로 체결한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 분쟁


    2.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금 관련 분쟁


    3. 중외합자경영기업에 제공한 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분쟁


    4.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


    5. 설립중인 합자회사의 임대차계약해제 분쟁


    6. 임대차계약과 부동산관리계약의 관계 관련 분쟁


     


    제6장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최근의 분쟁해결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제1절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현황


    1. 의 의


    2. 산동성 진출 기업의 민원사례와 현지 실태


    제2절 분쟁의 사전적 대응방안


    1. 사전적 대응의 필요성


    2. 계약 분쟁 관련 대응방안


    제3절 사후적 대응방안-중재의 경우를 중심으로


    1. 분쟁의 단계별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철저한 증거 자료의 확보


    3. 중재인의 선택 문제


    4.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


    제4절 한·중간의 섭외분쟁해결과 관련 협정


    1. 의 의


    2. 무역협정


    3. 투자보장협정


    4. 중재협정


     


     


    참고문헌

    국문요약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금·무역, 토지, 공장이전, 세금·관세, 재판(재판지연 등), 상표권, 정부와의 마찰, 물류, 계약, 채권경매 등 다양하다.


    중국 현지의 분쟁당사자들과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까지 간 경우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투자규모와 인원으로 기업을 꾸려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법과 그 적용 관행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행정기관의 보이지 않는 중국인이나 중국기업 편들기, 자의적인 법해석, 특히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의 法盲 이른바 law blindness 현상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기업들은 강제집행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분쟁의 유형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분쟁은 계약 관련 분쟁일 수도 있고, 비계약 분쟁일 수 도 있는 바, 비계약분쟁이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계약 분쟁은 사전 방지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중국의 관련법에 대한 숙지와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차분쟁, 철수 등 의 사례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기대등이 필요하다.


    중국의 규제, 법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토지, 환경, 세무, 관세 등 정책변화를 시기적절하게 파악한 후 우리 투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 임대차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토지사용권 관련 제도(취득, 변경, 양도, 세금),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회피지역 등 정보를 공지하는 시스템을 비공개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의 분쟁 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에 유리한 해석이나 판결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추상적인 법규정뿐만 아니라 사법해석 등 우리 나라와는 다른 규범성 문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 진출기업은 수많은 유형의 분쟁을 겪게 되지만,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 않고 그 후속적인 과정에서 더 난감한 일에 처하게 된다.


     


    패소한 중국측 당사자가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으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재판정은 패소한 측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 소재지의 소재지 중국법원 등이나 재산소재지의 중급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국의 현지 법원의 지방기업 보호주의적 경향이나 비협조, 은닉 재산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강제집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항상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 전후에 철저한 증거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제활동도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이나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도 분쟁에 대히하여 하나 하나 자료수집과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금물이다.


    특히 분쟁가액이 큰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증거자료 등은 중재 진행 전에 이루어지는 조정과정에서도 유리하다.


    예컨대,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에 지시에 즉시 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하도록 도움으로써 준비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변론의 다시 기회를 기회가 없다.


    중재판정부에 증거 제출을 연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제출한 중재청구에서 의거하는 증거자료를 즉시 중재판정에 제출할 수 있다. 자신의 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가 의거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거나 기한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과정에서도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때에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고 어느 때 타협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해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중재판정부의 심리절차의 개시에 응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분쟁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이 때로는 그 지역의 인사들과 직접 안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중국에서 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우려사항이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특히 그러하며,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해고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재인명부상의 중재인 개개인에 대한 전문분야와 성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3국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중재인 명부에 친중국적인 성향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선족 변호사나 중재인의 선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번역이나 통역도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시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또는 그 후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단계에서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도 많은 분쟁들이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들은 분쟁에 대해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희박하여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로는 중국측 당사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합의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합의는 새로운 계약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강일규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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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


    다. FGI 및 심층면담


    라.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4. 용어의 정의


    가. 기업대학


     


    제2장 기업대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기업대학의 개념 및 발전 과정


    가. 기업대학의 개념


    나. 일반대학과의 차이점


    다.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2. 기업대학의 특징


    가. 기업대학의 유형


    나. 기업대학의 구성요소


    다. 기업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라. 기업대학의 기능(역할)


    마. 기업대학의 최근 글로벌 트렌드


    3. 한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학위를 부여하는 기업대학


    나.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대학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기업대학 발전 현황과 관련 제도


    1. 중국 기업교육과 주요 제도


    가. 중국 기업교육 개관


    나. 중국의 기업교육 발전 과정


    다. 중국 정부의 기업교육 정책 및 제도


    라. 기업교육 관련 법령


    2. 중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나. 중국 기업대학 설립 현황 및 발전 추이


    다. 중국 기업대학의 특징


    3. 중국 기업대학 평가 기관 현황


    가. 상해교통대학교 해외교육학원최우수 기업대학 평가지표


    나. 심천시 인민정부의 국가해외 전문가 관리부기업대학 평가지수


    4. 소결


     


    제4장 중국 기업대학의 운영 현황 사례 분석


    1.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및 분석대상


    가.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나. 분석대상


    2. 기업대학별 운영 사례


    가. 궈허대학(国核大学)


    나. 바오강인재개발원(宝钢人才开发院)


    다. 중항대학(中航大学)


    라. 용요우대학(用友大学)


    마. 자오인대학(招银大学)


    바. 중싱통신학원(中兴通讯学院)


    사. 진디에대학(金蝶大学)


    아. 진탕랑상학원(金螳螂商学院)


    자. 하이신학원(海信学院)


    차. 하이얼대학(海尔大学)


    카. 모토로라대학(摩托罗拉大学)


    타. 정따기업대학(正大企业大学)


    3.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가. 기업대학 설립목적


    나. 기업대학 교육 대상 유형


    다. 기업대학 교육 운영 모형


    라. 기업대학 수업 과정 유형


    마. 교수진 구성


    바. 교육훈련과 인사제도와의 연계


    사. 기업대학 기능별 유형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시사점


    3. 정책 제언


    가. 기업대학 설립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나.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다.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라. 한국 정부 차원


    마. 연구 및 평가 차원


     


    참고문헌


     


     

    국문요약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대규모 교육으로 시작한 중국의 기업교육은 소수 핵심 인재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교육의 중심에는 기업대학이 있다. 중국 내에서 기업이 자사 직원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대학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42개에서 2012년 1,186개로 늘어 연평균 200개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에는 중국 내 기업대학의 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일반대학의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내 기업대학의 양적인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HRD 트렌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으로의 다국적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 기업대학(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포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대학 관련 선행연구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대학의 개념, 발전과정, 국내외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하여 중국의 주요 기업대학 사례(12개)를 선정하고, 기업대학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 및 자료 요청을 토대로 개별 기업대학의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와 국내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기업대학 제도의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 중국 기업교육 및 기업대학의 특수성


    중국 기업교육의 발전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계획경제의 특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 기업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계획경제 시기의 기업교육의 목표는 문맹률이 낮은 청년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중급 수준 정도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으며, 직무 교육의 내용도 기초적인 기술 훈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 기업과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기업교육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중국의 약 59%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기업대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중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대학을 건립했거나 건립 중에 있을 정도로 중국 기업에 있어 기업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기업대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대학 본질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정립은 다소 불분명하다. 외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재 양성’을 명시하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 운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구축, 정부와의 관계 향상,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의 다소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어떠한 형태를 ‘기업대학’이라고 명명할 것인지, 개념 정리에 따른 논란도 존재한다.


     


    □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중국 기업대학 사례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세부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기업대학의 주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대학 설립 배경 및 현황, 기업대학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기업대학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의 3가지 분석 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대학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일반현황, 프로그램 유형 및 대상, 교수진 구성, 운영상의 특징과 더불어 기업대학의 운영성과와 기업대학의 향후 운영 비전 및 계획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대학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기술직보다는 관리직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집체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국의 대다수 기업대학은 개인의 발전을 중시하며,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둘째, 내부교수의 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내부교수는 기업 내에서의 실질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특징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내부교수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중국 기업대학 발전 현황 및 결론


    최근 중국의 기업대학은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기본적인 노선에 바탕을 두면서 중국적 특수성과 서구적 보편성을 띤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 기업대학의 경우 사회주의적 인재양성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다국적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우 서구적 인재양성 요소가 우세함을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기업대학은 계획경제체제하에 등장하였고, 개방경제로 인해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기업 자체의 수요에 의해 기업교육이 발전되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은 기업교육 자체가 정부 주도의 5개년 경제계획에 발맞추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에 대해 미리 인지한다면 중국 기업대학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을 가속화시키면서 기업 내 업무에 능숙하면서도 기업 전략에 대한 통찰력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기업대학의 질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대학은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업대학 활성화 국가인 미국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업대학을 주제로 한 많은 기사와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평가기관 및 관련 협회의 등장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 중국 기업대학 연구에 따른 정책제언


    중국 기업대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게 현재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한국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기업대학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기업대학 설립에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대학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올바른 명칭 설정: 기업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정의가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하나의 조직 내부 학습관리 조직” 정도로 볼 수 있다.


    -기업대학의 올바른 역할 및 범위 설정: 중국 기업대학 1단계는 기업내부 직원 훈련 및 양성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은 기업훈련부서의 역할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기업대학 운영의 외향보다 내실을 더욱 중시: 기업대학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특화된 학습 교육과정과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유능한 교수진 구성 및 업무체계 명확화: 유능한 교수는 내부지식의 생산과 축적을 촉진하고, 핵심지식과 기능의 내부 전파와 확대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기업대학들은 기업의 문화와 이념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부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것을 외부교수 활용보다 선호한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지지: 경영진이 기업대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이를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현지에서 실시한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대학 설립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경영진의 의지는 기업대학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교육부서 또는 기업대학이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설립 유형과 기능 범위 및 발전 단계 등의 분류들 중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기업대학의 커리큘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기업대학 운영을 통해 중국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우수 인재 확보이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기업교육 관리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및 문화를 단선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교육을 통해 한국 기업에 입사한 중국 ‘인력’을 한국 기업의 ‘인재’로 전환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첫째, 중국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업대학을 설립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공과대학교와 같은 형태의 사내대학 또는 한진그룹의 정석대학과 같은 기술대학 형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어 한국 기업대학은 이에 대한 설립 진행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업대학 평가기관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명문대인 상해교통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면 기업대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대학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학 평가를 향후 미래 사업으로 대비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대학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별로 기업대학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적인 기업대학 육성과 전파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들은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한 기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비학위 과정 형태의 기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사제도와 연계되기도 하지만, 일반화되지 않아 교육훈련이 산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NCS 및 NQF 등과 연계하여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 정부 차원


    첫째, 중국 기업대학과 관련한 정부 기관 간 연계 및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전문가 면담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기업대학은 학위 인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단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 여러 관련 자료들을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생학습이나 능력중심사회 건설 등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졸 취업 장려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을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기업대학 설치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은 일반 기업 차원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기업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중심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 기업들이 인재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강유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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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연구
    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다.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라. 국가별 사례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가. 복지지출 현황 및 성장률과의 관계
    나.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가. 국가규모/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나.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변수 및 모형분석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과 평가
    1. 유럽 복지모델의 발전과 유형
    가. 유럽 복지제도 담론
    나. 복지모델 유형과 특징
    2. 유럽 복지모델의 경제적 성과
    가.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나. 소득재분배
    다. 고용보호수준과 실업률
    라. 고용증대
    3. 소결

    제4장 복지국가의 개혁 및 성과
    1.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가.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나. 개혁과제
    2. 국가별 개혁사례 연구
    가. 덴마크
    나. 스웨덴
    다. 독일
    라. 네덜란드
    3. 소결

    제5장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도전과 주요 복지담론
    가.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도전
    나.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나.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의 조성
    다. 복지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이 인적자본 향상 및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일정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재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개인의 복지의존성을 유발시켜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본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양한 실증연구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간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 내에서도 세부정책간에 조합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복지지출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사업환경이 좋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며, 높은 세율이 기업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중심으로 복지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한 Esping-Andersen의 연구는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중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의 복지모델은 자유주의(앵글로-색슨 모델), 보수주의(대륙모델), 사민주의(북유럽모델)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남유럽국가도 대륙모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하여 복지모델을 4개로 유형화한 후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살펴본 유럽의 복지모델 특징은 소득불균형 및 빈곤완화 측면에서는 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도가 북유럽모델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지중해모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저소득층 비중은 북유럽모델과 대륙모델이 가장 낮은 반면 지중해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모델과 북유럽모델은 보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대륙모델이 직종별로 분리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전국을 사회보장의 틀로 포괄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주의를 달성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Esping-Andersen은 대륙모델이 보편주의임에도 사회복지의 ‘계층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효율성이 높은 북유럽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항구적이거나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같은 복지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별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한계는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평가되는 4개국(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개별 개혁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이래 복지제도의 개혁은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특히 정부는 노동참여율 제고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VERP)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은퇴연령을 늦추도록 유도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혁동기 외에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과 그에 따른 복지시스템의 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재정준칙에 따라 공공지출이 통제 받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액 산출에 있어서 실질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기대수명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독일의 복지제도는 실업증가에 대처하고자 고용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했다. 2003-05년에 실시된 ‘하르츠 개혁’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견근로제나 미니잡 등이 등장했다. 또한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교육 및 수당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고자 연금수령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독일의 복지관련 정책의 기저에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성장이 복지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1982년 노·사·정의 합의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공공지출 조세부담의 삭감,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정책의 축소를 골자로 했고, 유연안전성의 확립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 길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에는 복지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노동시장의 참여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복지개혁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세계화와 인구고령화, 실업문제 등 국내외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써 지속적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관련 이슈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인구·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가능한 성장을 유인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체제를 떠받칠 수 있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평가와 개혁사례는 앞으로 한국 복지모델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복지내실화를 추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세의 방법과 조세부담률 조정의 적절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정치적 선택과 집권정당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경제성장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과세율이 가장 높으나, 높은 과세율에도 불구, 사업 및 규제환경 만큼은 한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고령인력의 퇴직을 늦추고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가급적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4개국은 집권정당에 관계없이 기존 복지체계가 세계화, 개방화의 경쟁 속에서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효용성과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복지제도 정착의 역사가 깊은 복지선진국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는 점은 현재 한국형 복지제도를 설계 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책연구브리핑
  •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연구브리핑
  •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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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제2장 GCF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
    1.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협상 동향
    가.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나. 개도국 지원목표 수립과 GCF 설립
    다. 장기재원 작업프로그램 운영
    2.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
    가. 재정 메커니즘과 운영주체
    나. 당사국총회의 지침
    다. 최근 상설위원회 논의사항
    3. 소결

    제3장 GCF 주요 쟁점(1): 기금의 조성
    1. 기후재원의 주요 출처
    2.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
    가. 공여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정리
    나. 다자지원의 특징
    다. 기후변화 영역에서 다자적 지원
    3. 주요 기금과 GCF 비교분석 및 평가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나. 거버넌스
    다. 재원 조성방식
    라. 소결

    제4장 GCF 주요 쟁점(2): 기금의 전달
    1. 주요 이슈
    가. 지원수단의 유형
    나.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다. 민간 참여 유도
    2. 기존 기금 사례분석
    가. 수원국 주인의식
    나. 기금에 대한 접근성
    다. 성과기반 지원
    3.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요건
    가. 수원국의 역량강화
    나. 민간 참여를 위한 특별한 고려
    다. 상호 책임성 추구

    제5장 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 GCF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가. 공여유인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나.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다. 협상의 진전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GCF 조기 운영 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나.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다.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라. GCF 성공을 위한 협상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기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부상한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아시아 역내 유일한 기후변화 전담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 유치에 나섰다.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6개국과의 경쟁을 거쳐 2012년 10월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제18차 도하 당사국총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무국 유치가 공식화되었다.

    국제사회가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을 위해 공약한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이 독립된 사무국과 법인격을 가지는 GCF를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사무국 유치의 정치․경제적 파급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GCF의 설립 배경과 책임․의무 및 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무국 유치에 따른 기대역할과 제약을 평가하여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GCF의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를 살펴본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진행되는 기후재원 관련 논의와, 재정상설위원회 쟁점의 핵심인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재정 메커니즘과 당사국총회의 지침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GCF 이사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금의 조성과 전달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당초 GCF의 기금은 양자 및 다자, 공공 및 민간, 혁신적 수단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의 기여 공약이 부재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을 담당해온 지구환경금융(GEF) 및 세계은행 기후투자기금(CIF)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기금의 전달을 다룬 제4장은 GCF 설계위원회에서 밝힌 다양한 지원수단과, 직접적 접근을 비롯한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수단 등 전달과 유관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기존 기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GCF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기금 관련 역량강화, 민간참여를 위한 고려, 상호책임성이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을 토대로 GCF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GCF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GCF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공여유인의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기후변화 협상에서 GCF 관련 논의의 진전에 주목한다. GCF의 조속한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적 재원 유입의 극대화이며, GC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여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선진국의 공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모델의 가시화 이전까지는 선진국의 재원 공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GCF 사업모델의 큰 축이 되는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즉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 및 성과기반 지원 방식을 위한 기반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한편 기후변화협상에서 GCF와 관련된 논의가 신속히 진전되어 당사국총회 및 재정 상설위원회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는 GCF의 조기 운영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개도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GCF의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 참여 전략을 제시한다. 기금의 조성방식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할당 방식이 바람직하나, 기금의 조속한 운영개시를 위해서는 수시자율 방식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재원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수시자율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기할당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국가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도국의 기후기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거나, 국내의 직간접 관련 산업, 즉 금융 등의 서비스업과 기후변화․녹색기술 관련 기업 및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GCF와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이 될 더반 플랫폼의 이행수단으로 재원, 기술개발․이전, 역량배양이 논의됨에 따라, GCF와 직결되는 기후재원 조성 논의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를 통해 조성된 기후변화 재원을 GCF에 유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기후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후재원의 활용에 있어 감축과 적응의 균형적인 지원, 일관성 있는 MRV 시스템 체계의 구축, GCF를 통한 기술이전 및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협상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잇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정책연구브리핑
  •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거버..

    문진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배경 및 최근 쟁점
    1. 배경
    2. 주요 쟁점

    제3장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1. 심해저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EU
    다. 중국
    라. 일본
    마. 인도
    바. 한국

    제4장 남극 국제 거버넌스
    1. 남극 현황 및 쟁점
    가. 남극의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기술선도국: 미국, 러시아, 영국
    나. 남극 근접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다. 아시아 주요국: 중국, 일본
    라. 한국

    제5장 우주 국제 거버넌스
    1. 우주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러시아
    다. 중국
    라. 일본
    마. 한국

    제6장 결론: 우리의 과제
    1. 요약
    가. 심해저
    나. 남극
    다. 우주
    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비교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국제 공유지 참여 현황
    나.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 록

    국문요약

    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최근 공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면서 새로운 공유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심해저‧남극‧우주를 중심으로 국제 공유지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각 공유지별 거버넌스 제도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나아가 주요국들의 공유지 활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이 하나의 국제 공유지에만 집중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세 개의 공유지를 포괄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문헌검토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차별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출현배경과 현황 및 주요쟁점을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특히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근간이 되는 ‘인류공동유산원칙(CHM: 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출현배경과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3, 4, 5장에서 살펴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인 국제 공유지의 지속가능한 활용, 선도국과 후발국 간의 불균형, 민간의 참여‧역할 확대, 거버넌스 체제의 이행 메커니즘 구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심해저(the area 또는 seabed)의 국제 거버넌스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관습법하에서 무주지로 간주되었던 심해저에 대한 논의는 1967년 파르도 대사의 선언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UN은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UN해양법협약(UNCLOS)을 채택하며 공해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심해저 활동을 관리하고 규제할 국제해저기구(ISA)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심해저에 부존되어 있는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등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은 국제해저기구의 관리하에 진행된다.

    국제해저기구는 광업규칙(mining code)을 통해 심해저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했으나, 심해저 자원개발 활동의 환경영향평가가 더 축적될 때까지 개발을 연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다.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무주지로써의 심해저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써의 심해저를 강조하는 개도국 사이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UN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지정한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선진국의 비준을 얻기 위해 심해저 관련규정 일부를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수정했다. 국제해저기구는 이사회 구성이나 병행개발체제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 또는 후발국의 균등한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과거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사업은 최근 대형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국적 민간기업이 본격 참여하고 있으나 국제해저기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광업규칙을 제정하고 이행여부를 감시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아닌 심해저 주체가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해저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모니터링 기관 또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제4장은 남극 국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쟁점을 다루고 있다. 지구의 최남단에 만년빙으로 덮여 있는 대륙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남빙양(Southern Ocean)을 지칭하는 남극은 춥고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오랫동안 무주지였으며,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의해 현재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고 있다. 남극조약 가입국은 총 50개국이나 이 중 협의당사국만 매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를 통해 남극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남극지역에는 생물자원 탐사와 상업화로 인한 이익배분, 관광 및 민간활동의 증가, 어류자원의 남획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남극은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은 남극의 환경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남극조약은 인류가 남극을 오직 과학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며 개별국가의 영유권 주장을 동결시키는 한편 광물자원개발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남극조약체제는 상이한 주체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되어 왔으며 영유권 주장 금지, 광물자원의 개발 및 탐사 금지, 환경보호에서 국제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어 각 국가들의 자발적 상호감시체제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정보교환, 어류자원남획, 생물자원 탐사와 이익의 배분 부문에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우주의 국제 거버넌스의 구조, 쟁점 및 각국의 우주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주의 거버넌스는 인류의 우주활동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형성되었다. 구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였고, 한 달 뒤인 1957년 11월 국제우주법의 문제가 UN에 제기되었다. 1959년에 UN 총회는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COPUOS)’를 설립했다. 이로써 COPUOS에서 우주문제를 상설적으로 다루도록 하면서 국가들이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UN COPUOS 회의를 통해 우주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이 만들어졌다. 비록 국가들이 비교적 신속하게 우주조약들을 체결하였으나 우주 관련 행위자 증대, 우주기술 발전, 우주활동 축적 등으로 인해 이전의 우주조약들이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공위성의 주파수 및 정지위성 궤도 할당을 둘러싼 자원의 경합성 문제, 인류의 장기간 우주활동과 요격실험 등으로 발생한 우주 폐기물로 인한 외부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인류는 우주조약에 따라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지만, 우주기술이 군사기술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서 우주공간에서 군비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우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우주 행위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행위자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우주공간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한 논의와 제도 형성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우주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국제제도 형성에 반대하는 일부 우주기술 선도국의 비협조로 제도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주는 세 공유지 중 군사적 이용 잠재성이 가장 높고, 우주 관련 기술개발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공유지이다. 그만큼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국가간 협의 및 협력 필요성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세 가지 국제 공유지의 중요 사항과 각국의 현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공유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 국제 공유지와 관련하여 국제 공유지 고유의 특징과 각국의 경제수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국제 공유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거버넌스 형성과정이 각 국제 공유지마다 다르고 각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서 각국이 취했던 전략이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 국제 공유지에 관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고, 각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운영과 관리에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참가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국제 공유지마다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 공유지의 개발능력과 그 공유지의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기술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발전도가 각 공유지마다 상이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국제 공유지의 거버넌스 체제는 각 공유지마다 다르며,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브리핑
  •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구자억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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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흐름도


    5. 연구 제한점


     


    제2장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1.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실시 배경


    2.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유형과 내용


    3.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성과 및 과제


    4. 해외인재유치 프로그램의 문제점


    5. 시사점


     


    제3장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1. 천인계획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천인계획 세부 프로그램


    3.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시사점


     


    제4장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1. 상하이시의 천인계획


    가. 상하이시 천인계획 배경과 현황


    나. 상하이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상하이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2. 톈진시의 천인계획


    가. 톈진시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톈진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톈진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3. 광둥의 천인계획


    가. 광둥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광둥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광둥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가. 종합 분석


    나. 시사점


     


    제5장 정책제언


    1. 유치유형 탐색


    2.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3.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4.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국가는 ‘두뇌유출(Brain drain)’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더불어 무형자산인 인재를 어떻게 기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화 시대의 인재 수급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인재를 해외에 유출하지 앟기 위해 해외인재 유치 전략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인재정책 중 천인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요 지역의 천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인재 유치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천인계획은 지원규모나 기술적 요구수준 면에서 기존의 해외인재 유치계획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기존 정책의 경우 단순 혁신형 인재유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천인계획은 혁신형 인재유치에 기초하여 창업형 인재, 금융형 인재 등 산업고도화 및 산업 리더형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중국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흐름과 미래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천인계획의 내용, 진행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이해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어온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인계획에 대해 각 지방별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사례의 이해를 위해 인재유치 방식과 유형,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 및 심사절차, 재정, 인재대우, 의무와 책임, 성과 및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진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중간심의회까지 총 8회에 거쳐 연구진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셋째, 상하이, 톈진, 광둥의 천인계획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 천인계획의 실시배경 및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중국 현지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중간 진행과정 중 검토해야 할 연구의 진척 상황 및 관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2. 중국의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인재로 간주하고, 부족한 인재는 외국에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유치프로그램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휘계획’의 성과는 중국의 간쑤성 정부, 프랑스주재 중국대사관과 함께 ‘프랑스 중국유학생 서부지역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국 서부지역 개발에 큰 힘을 보탠 것에 있다. ‘장강학자장려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97개 대학교에서 799명의 학자가 교수로 채용되었으며, 308명이 강좌교수로 채용되었다. 또한 24명의 장강학자 특별초빙교수들이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공정연구원 원사로 임명되었으며, 57명의 특별초빙 장강학자가 ‘973’계획 수석연구과학자로 임명되었다. ‘해지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신쟝기지-국제건조반건조지역 지속발전연구센터, 푸신기지, 창춘기지-창춘해외학자창업단지, 수도기지, 허퍼이기지, 창저우기지, 그리고 푸젠기지 등 7개 기지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적자계획’을 통해서는 2010년까지 달성한 기술 협력 교류 프로그램이 10,000개 이상이었고, 지역의 발전 및 각 분야의 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7,000명의 학자가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00 여개의 협력 협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은 인재유치 정책의 소모적 경쟁 인재구조의 불균형, 유치 인재의 편법 사용, 인재들의 ‘먹튀’ 현상, 사적인 행위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구 여건이나 환경 개선의 미흡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석학 유치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 또한 인재들이 특혜만 챙기고 떠나거나 근무태만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 기관과 국가 출연 연구단체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한 점이다. 둘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의 인재 수요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목적성 있고 효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중국의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핵심기술발전, 첨단기술 산업발전, 신흥 학문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학자 및 핵심인재들을 유치하여 중국의 기술혁신 및 창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천인계획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인계획


    - 국가 중점 혁신 항목 우수인재


    -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 인재


    - 중앙기업 및 국유 상업 금융기구 인재


    - 해외 우수 창업 인재


    - “청년 천인계획” 인재


    - 외국 전문가 “천인계획”


     


    천인계획 프로그램의 선정평가는 6개의 다른 인재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며, 세부 구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점 혁신항목’의 인재유치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그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 중대 항목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IT, 항공우수기술, 장비제조, 바이오, 에너지, 농업, 자원 환경, 인구건강학 등 영역에 있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기술혁신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의 인재유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핵심 주요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500여 명의 해외우수 혁신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 금융기관인재’의 유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금융기관의 수요에 맞춰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혁신인재 및 금융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창업형 인재’의 유치는 과학기술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하이테크 산업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지역(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유학인력 창업단지, 대학과학기술원 공업단지 등을 포함)에 500명 정도의 해외우수 창업인재를 초빙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청년 천인계획’의 인재 수급은 교육부, 과학기술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공동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담당하고 있다. 청년천인계획에 신청하고자 하는 인재는 자연과학 혹은 과학기술 영역, 40세 미만, 해외유명대학 박사학위, 3년 이상 해외 과학연구 경력, 초빙 후 풀타임 근무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외국전문가 천인계획’은 외국 전문가국에서 담당한다. 외국인전문가 천인계획의 목표는 중국경제 및 사회발전 중점분야 및 핵심영역의 수요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500~1,000여 명의 우수한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50~100명의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학자, 기업가, 전문기술인 등을 영입하여 국가중점 프로젝트, 대학과 연구기관, 국유기업 및 은행, 첨단기술산업단지 등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정착금 및 주택제공, 의료 및 교육, 신분 및 보험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면서 2011년 귀국한 중국유학생 수는 14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1,143명의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했는데, 이 중 혁신형 인재는 880명(77%), 창업형 인재는 263명(23%)이다. 이렇게 들어온 해외 인재들은 중국경제의 취약한 부분인 첨단산업, 금융산업 등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융합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의 문제로는 첫째, 천인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재 선발에 치중한 나머지 관리 및 감독에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 주도의 천인계획이 현장에 필요한 고급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셋째, 천인계획으로 초빙된 인재들에게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족의 동반 취업 문제와 호적 문제, 주택구입 및 의료서비스 등의 문제로,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내 학자와 해외인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중국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위해 상하이, 톈진, 광둥 지역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 세 지역의 천인계획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강한 집행 의지와 이에 호응한 지방정부의 실천이다.


    둘째, 중앙의 정책 시행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 개발과 실천이다. 대부분의 실패한 정책들은 자신의 필요와 장점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유행과 시류(時流)에 의거 진행되는 것이 많다.


    셋째, 정책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제언: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 유치정책의 체계화, 유연화


    - 갈등완화 및 공감대 형성


    - 유치 과정의 정교화


     


    □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천인계획의 규모, 수준, 지역, 인프라, 인지도, 환경 등이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르므로, 앞에서 수립한 기본방향에 따른 우리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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