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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내전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아프리카가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
박영호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와 금융조달 여건
1.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
가. 국가위험(Country Risk)
나. 사업(기업경영) 리스크(Business Risk)
2. 금융조달 여건
가. 금융 접근성 제한
나. 사업형태별 내재위험에 따른 금융조달 제약
다. 한국의 사업추진 실패 사례
제3장 다자개발금융기관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사례분석
1. 세계은행그룹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2. 유럽투자은행(EIB)
가. 개요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3.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가. 개요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제4장 양자개발금융기관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사례분석
1. 유럽개발금융기관 현황 및 주요 특징
가. 현황
나. 주요 특징
2. 영국: CDC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투자 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투자 사례
3. 프랑스: Proparco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코트디부아르 발전프로젝트
4. 독일: DEG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
다. 아프리카 지원 사례: 가봉 비료공장 프로젝트
5. 일본: JICA‧JBIC
가. 개요 및 특징
나. 아프리카 투자 메커니즘 및 현황
다. 아프리카 투자 사례: MOZAL 알루미늄 제련소
제5장 아프리카 금융조달 활성화 방안
1. 분석 내용 요약 및 시사점
가. 분석 내용 요약
나. 한국에의 시사점
2. 아프리카 금융조달의 고려사항
가. 위험분석 및 금융조달 계획 수립
나. 금융자문 서비스 활용
3. 협조융자 활성화
가. 복합금융 활용
나. 신디케이션(syndication) 활용
다. 협조융자 사례: 모로코 석탄화력발전사업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내전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아프리카가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중동과 아시아 등 다른 시장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불도저와 망치 소리가 총소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건설 붐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후진적인 사업 환경과 정정불안, 계약위반 등과 같은 여러 위험들이 상존해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리스크는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금융지원 제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다자 및 양자 개발금융기관(DFI) 등 해외 정책금융기관들의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금융지원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아프리카에 대한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현실적인 금융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개발금융기관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IBRD‧IDA)은 2012년 기준 전체 융자의 20% 이상을 아프리카에 할당했으며, 지원 분야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서부터 도로, 교량, 수자원 인프라, 무선통신망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IFC의 금융지원은 그동안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아프리카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2년 당시 2억 7,800만 달러에 불과했던 IFC의 아프리카 자금지원 규모가 2012년에는 37억 달러로 13배 이상 늘어났다. 아프리카에 대한 IFC의 투‧융자 가운데 상당부분이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그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에 달했다. MIGA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여러 프로젝트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MIGA는 최근 들어 분쟁국가의 전후 복구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2012년에는 아프리카(사하라이남)가 MIGA 전체 보증 건수의 34%(금액 기준으로는 24%)를 차지했다.
유럽투자은행(EIB) 역시 아프리카 프로젝트 개발에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7년 ‘EU-아프리카 인프라 신탁기금(ITF)’ 조성을 계기로 인프라 개발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역시 인프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2012년 전체 차관 및 무상공여 가운데 인프라 분야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fDB는 인프라 개발을 통해 역내 시장통합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역내 복수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내 통합적인 인프라 사업(trans-Africa Infrastructure)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양자 개발금융기관은 CDC(영국), Proparco(프랑스), DEG(독일) 등으로, 이들은 주로 개발효과(development impact)와 수익성(financial return)이 동시에 기대되는 민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유럽 개발금융기관들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적원조기관이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다는 점에서는 상업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개발효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발굴 및 타당성 평가 등에 있어 다년간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서 비롯되고 있다. 유럽 개발금융기관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선도적 투자 및 위험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동원(mobilization)한다는 사실로, 사업성은 높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민간사업에 대해 투‧융자 및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 또는 대출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촉매(catalyst)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개발금융기관인 CDC는 식민지적 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2011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집중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현재 CDC 운영 지침에는 전체 신규투자의 75%를 저소득국(1인당 GDP 905달러 미만)에, 그리고 이 중 50%를 아프리카(사하라이남)에 투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투자정책의 변화로 2012년에는 아프리카가 CDC 전체 투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국가별로 보면 주로 과거 식민지 국가인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에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의 개발금융기관인 Proparco 역시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이 매우 두드러지는데, 현재 전 세계 14개의 해외 거점 사무소 가운데 아프리카가 8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Proparco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 전체 사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개발금융기관인 DEG는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아프리카와의 역사적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업비중은 높지 않지만, 최근 들어 유럽의 다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아프리카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다.
셋째, 성격이 다른 다수의 금융재원들이 협조융자(co-finance) 형태의 금융 패키지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대규모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MDB와 양자 개발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출신용기관(ECA), 상업은행 등이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에 앞서 아프리카의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는 여러 가지의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상존해 있는 데다가 국가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특정 금융기관의 단독 또는 소수 형태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 방안을 모색했는데, 이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조융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신용기관(ECA)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상원조(EDCF) 확대와 함께 수출신용(export credit) 지원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고위험 및 최빈국으로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시공자 금융주선 사업이나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국내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은 경쟁국들에 비해 뒤진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을 통한 협조융자를 들 수 있다. 협조융자는 제반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발금융기관과 선진국 ECA는 사업소재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갖고 있어 계약위반, 수용 및 몰수, 송금제한 등과 같은 여러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 건설‧플랜트 사업은 산업 특성상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현지사업을 운영해야 하므로 위험에 대한 경감 대책이 핵심적인 진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 프로젝트는 사업 고유의 내재적인 특성(inherent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위험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이 단독으로 지원이 곤란한 대형 사업에 대해 다른 협조융자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개발금융기관 및 선진국 ECA들과의 금융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금융상품과 결합하는 복합금융(Multi-source financing)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CA의 경우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ECA나 MDB와의 협조융자를 통한 위험분담을 선호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금융기관 이외에도 선진국 원조기관, 국제 상업은행, 현지 금융기관, 국부펀드, 투자펀드 등 다양한 금융 재원들과도 금융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금융기관들은 그 성격에 따라 지원목적과 정책,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적절한 재원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금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조융자는 자금력, 금융지원 경험 및 노하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리스크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총 6건의 협조융자를 제공한 바 있다.
둘째, 진출 분야와 관련하여 경제개발 효과가 높은 인프라 개발참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금융기관들은 경제개발 효과가 높거나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국경 간(cross-border) 인프라 사업, 그중에서도 에너지(전력), 운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케냐-우간다 철도망 사업의 경우, 내륙국가인 우간다가 물류망과 수출루트를 확보함으로써 국경을 접하고 있는 케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개발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일 우간다 국내 이용만을 목적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했다면, 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금융지원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사업성에 근거한 사업 참여를 들 수 있다. 사업성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원조달에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고,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이 단순히 시공에만 참여하는 경우라도 사업성과 재원조달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로 참여할 경우에 사업 타당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타당성의 충분한 확보는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와 성공적인 재원조달과 직결되는데, 본 연구의 사례분석 사업들은 철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자문(Financial Advisory) 서비스 활용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진출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험경감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국내금융기관의 자문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금융조달에 있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문 서비스는 주로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갖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맡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주로 유럽계 은행들이 금융자문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금융자문사는 아프리카에서의 오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소재국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이 정통할 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및 위험경감 등에 대해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자문기관들은 아프리카 사업에 있어 사업구조 자문 및 사업타당성 검토, 자금조달계획 수립, 재무모델 작성 및 금융계약서 협상 등 전반적인 금융자문 서비스와 차입금 조달지원 등 금융주선(Mandated Lead Arranger: MLA)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조달 제약이 큰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
양평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차 례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기존 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제2장 중국 지역별 시장 및 산업 특성
1. 소비시장의 특성 및 소비확대정책
가. 소비시장의 성장과 유형별 지역 분포
나. 지역별 소비시장 잠재력
다. 주요 지역의 소비확대정책
2.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고도화 정책
가. 중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지역적 분포
나. 지역별 특화산업 분석
다. 주요 지역의 산업고도화 정책
3. 내수확대 거점도시 분석과 구축 현황
가. 내수거점도시 분석
나. 도시화 추진 현황 및 전망
나. 교통인프라 확충 현황 및 전망
제3장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1.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가. 전체 수입시장 분석
나. 중국의 내수용(일반무역) 수입시장 분석
2.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분석
가.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수출시장 분석
나.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용 수출시장 분석
3.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가.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4. 지역별 내수용 수입품목군 분류와 수출 유망품목 선정
가. 분류 및 선정 기준
나. 지역별 수출 유망품목
5. 소결
가.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나.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다.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라. 수출 유망품목
제4장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전체 투자
나. 내수시장 진출 현황
2.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 일반 정보
나.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다. 제조업체의 매입ㆍ매출 구조
라. 경쟁전략
마. 애로사항
바. 기회요인
3. 진출 유형별 사례분석
가. 생산기지 활용형에서 내수로의 전환
나. 소비시장 진출형
4. 소결
제5장 지역별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지역별 내수시장 특징 및 진출전략
가. 동북지역
나. 환발해지역
다. 산둥 성
라. 화동지역
마. 화남지역
바. 중부지역
사. 서부지역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강화
다. 현행 수출지원시스템에 대한 재고
라.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1. 설문지_제조업 대상
2. 설문지_비제조업(서비스업) 대상
3. 분석업종 체계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청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외에도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전환,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 등 내적인 변화에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중국 진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비시장과 산업, 수출, 투자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권역별·성별 내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소비시장과 산업 측면에서 통계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전국 288개 시를 대상으로 생산 및 소비 거점지수 분석을 통해서 내수거점도시를 선별하였다. 중국의 소비시장과 관련된 15개 통계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화한 소비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원저우, 시안, 우한, 정저우, 닝보, 창사, 자싱, 진화, 충칭이 상위 10대 소비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제조생산과 관련된 18개 통계지표를 활용한 생산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충칭, 톈진, 우한, 정저우, 난징, 상하이, 창사, 우시, 칭다오가 상위 10대 생산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수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의 주요 시장은 화동지역으로서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환발해지역이 27.3%, 화남지역이 17.8%, 산둥성이 19.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을 권역별로 어떠한 가공단계의 제품이 수출되는지를 살펴보면 동북 3성과 중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일차상품과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환발해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비재(특히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중요한 가공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은 중간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한편 한국이 중국에 내수용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의 주요 수출시장을 분석한 결과, 가공단계에 관계없이 연해지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주요 업종의 주력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화학제품은 화동지역에, 전자부품 및 영상통신장비 업종은 화남지역, 자동차 업종은 환발해지역에 시장이 편중되어 있다.
중국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산둥성, 화동지역, 화남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북 3성, 중부지역, 서부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권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 간 수출상품의 상관계수를 분석해보면 대만과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에서, 일본과는 화동지역, 동북 3성, 환발해지역, 그리고 산둥성에서, 미국 및 독일과는 환발해지역에서 수출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13년 9~10월간 수행한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매입·매출 구조의 경우 설문조사대상기업의 중국 현지 원부자재조달 및 제품판매 비중이 기존 연구에 비해 13~17.5%포인트 높게 나타나 이 기업들이 일반적인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비해 조달 및 판매의 현지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경쟁력 비교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권역에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중국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씩 떨어진다. 법인소재지의 입지선정근거로는 현지 시장의 소비(수요) 잠재력이 가장 중요하며, 마케팅 전략 중에서는 제품전략과 유통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대 애로사항은 업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인사·노무 분야에서 발생하며, 수출 위주에서 중국 내수로의 전환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판매대금 회수와 중국 국내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별 내수시장의 특성과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을 제시하였으며, 비관세장벽 제거 및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법규 불일치 해소를 요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과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수출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도 제시하였다. -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과제를 금융ㆍ재정ㆍ세제ㆍ국유기업ㆍ시장ㆍ가격ㆍ노동 및 호적ㆍ대외경제 총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개혁의 주요 추진 내용과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금융개혁 과제중..
양평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내용과 향후 추가 연구 과제
가.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나. 향후 추가 연구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금융개혁 과제 - 남수중(공주대학교)
1. 금융개혁 추진 배경 및 방향
가. 금융개혁 추진의 배경
나. 금융개혁의 원칙과 방향
2. 금융 부문의 불균형 해소와 실물경제 지원 강화
가. 국유 상업은행 개혁의 성과와 한계 극복 방안
나. 자본시장 육성과 보험업의 발전
다. 농촌 금융개혁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3. 금융 부문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 회복
가. 금리 자유화의 추진
나. 외환관리체제와 외환시장의 발전
4. 금융 부문의 대외개방 가속화 진전
가. 자본항목 자유태환의 실현
나. 외환보유액의 활용과 해외투자의 의미
5. 금융감독시스템 개선과 금융안정
가.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나. 예금보험제도 도입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재정개혁 과제 - 이상훈(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1. 서론
2. 시기별 재정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계획경제시기: 중앙집권적 재정제도(統收統支)
나. 개혁ㆍ개방 이후의 재정개혁
3. 중국의 재정 구조
가. 개관
나. 중앙ㆍ지방정부의 재정구조
다. 중국재정의 세입
라. 중국재정의 세출
4. 재정 관리체계의 개혁 과제
가. 지방재정의 구조 및 특징
나. 지방정부 채무의 문제
다. 기타 재정개혁에 관한 최근의 논의
5.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세제개혁 과제 - 유호림(강남대학교)
1.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다. 양자의 비교와 시사점
2. 최근 중국 세제개혁의 지도이념과 특징
가. 지도이념: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
나.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과 ‘구조적 감세정책’
3. 최근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가. 소득세제
나. 소비세제
다. 재산세제
라. 기타 세제
4. 세제개혁 전망과 시사점
가. 최근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나.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국유기업 개혁 과제 - 조현준(건국대학교)
1. 서언
2. 중국의 종래 국유기업 개혁 경과
가. 시기별 주요 개혁 방침과 조치
나. 종래 개혁의 성과
3.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기업개혁의 향방
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에 따른 도전
나. 세계경제의 ‘뉴노멀’에 따른 도전
4.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과제
가. 구조조정 관련
나. ‘창신(창의혁신)’ 관련
다. 민생(수익분배) 관련
라. 군중노선 관련
마. 글로벌 스탠더드화 관련
바. 차이나 스타일의 개발
5. 국유기업 개혁 전망
참고문헌
제6장 시장개혁 과제 - 최의현(영남대학교)
1. 서론
2. 반독점 규제개혁
가. 기업결합 규제
나. 카르텔 규제
다. 시장지배적 지위
3. 소비자권익보호 제도 개혁
가. 소비자권익보호 제도의 발전 과정
나.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개정
4. 유통체제 개혁
가. 개혁ㆍ개방 이후의 유통체제 개혁 과정
나. 중국의 유통체제 개혁 방향
다. 중기적인 유통체제 개혁과 발전 방향
라. 장기적인 개혁 방향 전망
참고문헌
제7장 가격개혁 과제 - 이혁구(배재대학교)
1. 서론
2.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
가. 자원ㆍ에너지 수급현황
나.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
3. 농산물가격 시장화 개혁
가. 농산물 가격 변동
나. 농산물 가격형성 메커니즘
4.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8장 노동ㆍ호적제도 개혁 과제 - 장영석(성공회대학교)
1. 서론
2. 노동정책 및 노동제도 개혁
가. 노동력 수요와 공급 문제
나. 가파른 임금 인상 추세
다. 노동시장 규범화: 「노동계약법」 수정과 노무 파견 규정
라. 노동관계 동향 및 전망
3. 호적제도 개혁
가.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호적제도 형성
나. 이원적 호적제도의 이완
다. 도농 통합 호적제도 및 거주증 제도: 유형별 호적제도 추진
라. 호적제도 개혁 방향과 전망
4. 노동ㆍ호적제도 개혁의 함의
참고문헌
제9장 대외경제 개혁 과제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나수엽(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대외경제 정책 개관
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단계
나. 정권 교체기 주요 문건을 통해 본 대외경제정책 방향
다. 신지도부의 대외통상정책 추진 방향
2.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전략
가.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나. 해외투자 전략
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투자 관련 개혁 실험
3.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 개혁
가. 위안화 국제화 추진
나. 중국의 자본계정 자유태환 추진
다.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
라. 평가와 향후 전망
4. FTA 추진 전략과 과제
가. 중국의 FTA 추진 과정
나.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
다. 한ㆍ중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5.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중장기 경제개혁 전망과 시사점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 전망
가.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와 경제개혁 방향
나. 중국의 분야별 경제개혁 방향과 과제
2. 중국의 경제개혁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가. 대중국 수출의 영향에 대비
나. 대중 투자와 수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다. 한ㆍ중 FTA 협상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과제를 금융ㆍ재정ㆍ세제ㆍ국유기업ㆍ시장ㆍ가격ㆍ노동 및 호적ㆍ대외경제 총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개혁의 주요 추진 내용과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개혁 과제
중국정부는 자유화ㆍ국제화ㆍ민영화를 금융개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중국은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형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해갈 계획이다. 증권시장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식 발행제도를 개혁하고, 국채선물거래와 외국인 참여 비중을 확대한다. 증권시장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여 증권회사의 정부 보유주식 비율을 낮추고 설립과 퇴출을 자유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보험시장은 경제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려 한다. 특히 중국정부는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주택보험, 농업보험 및 책임보험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중국정부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중국 금융당국은 상업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은행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농촌금융의 고비용ㆍ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지역보다 약화된 농촌지역 금융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개혁 내용은 농촌금융에 대한 각종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농촌지역의 예금 중 일정 비율을 농촌지역에 대출하도록 유도하고, 농업 관련 대출금리의 자유화를 통해 소형 은행들이 농촌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미 대출금리의 자유화가 실시되었으며,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거액의 예금에 대한 금리도 자유화될 것이다.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 금리 결정에 대한 더 많은 결정권을 보유하게 된다. 상하이 시장의 SHIBOR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중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자유화하는 동시에 외환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중국의 은행들은 외환자금 관리와 보유한도가 자유화된다. 장외 외환거래가 허용되고 거래가격에 대한 규제도 폐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항목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무역ㆍ투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환결제제도의 규제완화도 추진하려 한다. 주요 회의에서 외환보유액의 활용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점진적인 개방도 강조하였다.
다섯째, 중국정부는 향후 발생할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한다. 중국은 철저하게 금융기관의 겸업 금지를 지켜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책성 금융기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경제발전과 대외거래의 중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중국 금융당국은 민간금융의 양성화ㆍ규범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과 농촌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아울러 금융안정을 위해 예금보험제도도 도입해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중국정부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불법 사례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활한 금융감독을 위해 3개 감독기구와 관련 정부부처 사이에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갈 계획이다.
재정개혁 과제
현재 중국의 재정제도는 1994년 단행된 분세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분세제는 중앙정부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가를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조절능력의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관리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세원에 대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지방세,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세(共享稅)로 구분하여 각각 징수하였다. 그러나 재정력이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조세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개발, 도시화, 산업정책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년 총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유토지사용권의 매각수입과 지방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대 노력은 매각 가능한 국유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채무도 빠르게 증가하여, 지방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더 이상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지방정부 채무가 지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입에 기인하는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조세분배율 조정이나 부동산세 징수 등의 재정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에 자체적인 세원이나 수입원을 제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또는 채무문제는 우리 기업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신지도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도시화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도시화, 특히 인적 도시화는 막대한 재정투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재정관리체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해 중앙-지방 간 세수배분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편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세수 수입 확대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문제가 지속되고 토지재정을 통한 정부수입 확대가 어렵게 될 경우, 각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도시화는 큰 장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도시화의 더딘 진척은 도시로의 인구유입 속도를 둔화시켜 지금보다 더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소비수요가 더디게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공급 차질은 토지가격을 인상시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임으로써 가격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또는 채무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제개혁 과제
현행 중국의 조세제도는 수평적 공평의 달성에는 유리하나 수직적 공평의 실현에는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내수 소비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소에도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세제개혁은 수직적 공평의 실현을 통해 중국 국내에서의 소득불균형ㆍ조세부담의 불공평ㆍ글로벌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한 정책 목적의 달성(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중국정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제를 개편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증치세의 경우 중국의 증치세 기본세율이 17%로 높을 뿐 아니라 면세범위도 비교적 좁기 때문에 여전히 납세주체의 조세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처분소득을 증대하여 중국의 내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소비세와 영업세에 대한 개혁의 추진이다. 소비세의 경우 최근 중국 인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 인민의 가처분소득 증가 추이에 연동하여 적용세율 또는 과세대상 재화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세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營改增)하는 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복과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세수입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복과세와 증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조세부담의 불공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증치세로 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의 개혁을 추진한다. 개인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의 달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점을 상향조정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소득세는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서부지역과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유기업집단을 개혁과 독점체제 개선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제조세와 자원세 개혁을 추진한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중국 내의 외국인과 외자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무형자산과 인적 용역의 공급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익적 소유자 및 반조세회피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세의 경우 중국정부가 희귀자원에 대한 통제를 이용해 중국경제의 지속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준세액의 인상 또는 수출환급률과 관세율 조정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자원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기업 개혁 과제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의 ‘결정’ 내용 가운데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의 두드러진 점이 있다. 하나는 시장 역할의 재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제와 비공유 경제의 위상을 대등하게 설정하면서 혼합소유제를 중시한 것이다. 이로써 제5세대 지도부의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원칙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침이나 세칙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3중전회에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구성한 것은 중국의 점진주의적(gradualistic)인 개혁 스타일의 연속이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등장과 같은 근본적ㆍ대대적ㆍ혁신적인 변화를 일거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당분간은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에 기존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기술적ㆍ정책적 측면의 일부 변화나 조정이 일어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이라기보다는 ‘개선’ 정도의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시장경제의 현실과 상당히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정치ㆍ법치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체제 개혁에서 근본적인 변화나 새로운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대대적인 사유화, 독점구조의 타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근본적인 변혁은 당분가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중국 지도부나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해, 혹은 기득이익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질서나 체제 및 기제를 점진적으로 시장화ㆍ자유화ㆍ공개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유기업이 오랜 기간 정부의 사회보장기능을 분담해온 기여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한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선택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지지부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유기업의 점진적 개혁은 다른 부문의 점진적 개혁과 상호 상승 및 촉진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개혁은 금융, 재정조세, 토지제도, 노동, 사회보장, 호구제도, 도시화 등 관련제도 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제18기 3중전회에서 농민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을 부여하는 토지개혁 방침을 밝힌 것,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에서 종래의 ‘기초적’ 기능이 아닌 ‘결정적’ 기능으로 새롭게 정의한 것 등이 이후 기업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에 ‘정층설계(頂層設計)’의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 각종 관련 개혁의 총체적ㆍ협동적 조정 역할은 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맡겨졌지만, 부처간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새로운 돌파를 이루기 어려웠다. 이를 감안할 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보다 막강한 권위를 부여받으며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새 영도소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앞 절에서 강조했듯이 현재 중국이 당면한 양대 도전이 그만큼 절박하여 더 이상 전면적인 심화개혁을 늦추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와 막강한 사회적 미디어로 등장한 SNS 시대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지부진한 개혁에 안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국유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은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혁 및 부분적인 민영화 진전, 비국유기업의 빠른 발전 등으로 인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전체 공업생산에서 국유부문의 비중은 현재 약 26%에 달하는데, 세계은행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China 2030에 따르면 이 비중이 2030년에는 약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정부나 기득권층이 국유경제의 비중 하락이나 민영화에 얼마나 보수적 또는 개방적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치상의 비중이 아니라, 중국 특색 또는 차이나 스타일의 소유체제 출현 가능성이다. 중국은 제3의 길로서 중국 특색의 독특한 국유기업체제나 제도의 창출ㆍ발전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혼합소유제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비록 향후 국유경제의 비중은 하락할 것이 분명하지만, 중국 특색의 공유경제 내지 혼합소유제 경제는 여전히 지배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편방향으로 혼합소유제, 즉 ‘공유의 법인화’ 내지 공기업화를 지향하고 ‘공유제 지배’의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소유제를 포함한 공유경제의 GDP 점유비중은 2020년경에도 30~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 서방의 제도를 단순히 모방할 것이 아니라 중국 특유의 제도를 만들어 내는 ‘창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이런 가운데 소위 ‘국진민진’ 혹은 ‘국민공진’이라는 신조어가 출현한 것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특색의 길이 무슨 거창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정부가 계속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는 ‘정책경제(policy economy)’의 특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이 정책경제를 지향하면서 중앙정부는 각급 정부가 국유경제 개혁 임무의 중점을 공공상품의 제공, 유효한 시장 인프라의 발전과 보호, 공평 경쟁의 확보, 모든 유형의 기업에 대한 국민대우 등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런 중앙의 정책이나 방침이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고 관철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중앙-지방 관계상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서 그대로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위와 같은 개혁방식이 세계화 심화 추세하에서의 엄중한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을 지닌 챔피언급 대표기업 육성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긴요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질서가 미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잠재시장이나 미발현시장(incipient market)에서, 그리고 일반경쟁형 내지 개선형 제품ㆍ기술이 아닌 파괴적 혁신(breakthrough innovation)을 이루어내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에도 국유기업의 존재가치가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중국의 주요 국유기업은 계속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전략적인 업종과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차 국유기업이 비경쟁성 업종에만 국한될 가능성은 당분간 매우 적어 보인다.
시장개혁 과제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그 시스템을 이행시켜 왔다. 1990년대 초까지 중국의 시장개혁은 주로 왜곡된 가격제도를 시정하여 공급부족 경제를 탈피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 후 십 년간은 개방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였다. 2000년도 이후의 개혁은 좀 더 시장경제의 질서를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다. 현재의 중국경제가 계획경제의 모습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시장경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개혁조치의 하나가 바로 반독점법의 제정이다. 중국에서의 독점은 시장 내 자연발생된 민간기업에 의한 독점과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유기업에 의한 독점(행정독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반독점 규제개혁은 외자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독점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자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의 반독점 개혁은 법 적용에서의 공평성과 일관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반독점규제 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째, 반독점법의 집행기관을 일원화하여 복잡한 사안에 대해 통일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판단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반독점법에 형사처벌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카르텔 조사에서 국유기업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편 유통체제 개혁으로는 지역간 유통장벽을 해소하고, 국유 유통기업에 대한 개혁, 민영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그리고 체인 유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류망 개선 등이 행해지고 있다. 유통체제 개혁에 있어서 중기적으로는 각 지역별 상업기능구를 통한 유통 서비스 발전을 추구하고,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발전시켜 유통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도시에서는 대형유통업체를, 농촌에서는 특성화된 중소유통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제도의 활성화 역시 유통체제 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기적인 유통체제 개혁 과제로 식품안전에 대한 강화, 농촌 지역의 유통 시스템 확립과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그리고 중국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가격개혁 과제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정부 주도의 가격통제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 가격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지도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해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원ㆍ에너지 가격 및 농산물 가격 시장화를 위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자원ㆍ에너지 가격에 있어서 그동안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가격의 이중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광둥 성과 광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가격산정에 있어서 경쟁연료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천연가스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의 전력가격 개혁은 발전가격과 판매가격을 시장에 맡기고 송배전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며 전력가격 시장화의 일환으로 대형 전력소비자의 직거래 시범시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유가의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가격고시제도를 정비하였다.
둘째, 중국정부의 농산물에 대한 최저 수매가격과 임시수매비축정책 등 가격통제정책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있으며,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일부 농산물가격은 낙후된 유통체제로 인한 비용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시장 정비 및 유통단계를 최소화하는 산지-소비시장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자원ㆍ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시장화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이 과거에 비해 성숙해진 만큼 우리의 중국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으로 기 중국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이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부처의 중국 권역별 또는 성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 기업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농산물 물류ㆍ유통 시스템 보급과 전자상거래 기반 농촌 e-commerce 사업을 확산하는 등 IT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ㆍ호적 제도 개혁 과제
중국 국무원은 2013년 2월에 발표한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이하 ‘약간의 의견’이라고 함)」을 통해 민생개선과 분배제도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과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민생정책의 내용과 그 방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동부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서부지역의 노동력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노동력 부족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국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둘째, 가파른 임금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 시장이 이미 ‘루이스의 전환점(Lewis’s Turning Point)’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파른 임금인상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시진핑 정부가 2015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2010년의 두 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매년 두 자리 수의 임금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력 부족현상과 가파른 임금인상 압력으로 기업은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셋째, 노동자의 ‘시장 교섭력(market bargaining power)’과 ‘현장 교섭력(workplace bargaining power)’이 제고되고 있다. 전자는 노동력 부족현상의 결과이고 후자는 노동계약법의 영향이다.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선택의 여지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은 세 번째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과거 국유기업에서 철밥통으로 비유되었던 이른바 ‘고정공(固定工)’과 같은 노동자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실상 해고조치를 취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현장 교섭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자의 중국 현지조사에 따르면, 2008년 노동계약법 발효 이후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대체로 첫 번째 노동계약을 3년, 두 번째 노동계약의 경우 3~5년을 체결하고 있어,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노동자는 2015년을 전후로 대량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시장 교섭력과 현장 교섭력이 강한 노동자의 출현은 중국의 산업현장에서 조만간 노동운동이 출현할 것을 예고한다. 2010년에 발생했던 난하이혼다 파업은 중국의 노사관계가 개별적인 노사관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난하이혼다 파업과 다롄 개발구에서 나타났던 73개 기업의 연쇄파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노동쟁의는 총공회의 통제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전투적 노동운동이 출현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찰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투적 노동운동은 국가의 대리인, 노동조합, 기업이 노동자의 자연발생적인 노동운동을 폭력적으로 억압했을 때 노동자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국의 국가 대리인, 공회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동운동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상급 공회는 노동운동의 성과를 적절하게 자신의 조직으로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전투적 노동운동이 출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도시의 경험을 종합하면 호적제도 개혁은 매우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하이, 광저우, 충칭, 청두, 베이징의 실험 가운데 가장 진전된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도시는 광저우, 충칭, 청두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의 도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을 도시시민으로 흡수하는 거주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저우, 충칭, 청두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호구 통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증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 도시가 진정한 농민의 시민화를 가능하게 하는 호적제도를 채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호적제도 개혁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호적제도를 둘러싼 정부 각 부문 사이의 이해관계까지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어느 한 부서가 추진한다고 해서 쉽게 달성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호적제도 개혁과 관련된 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진일보한 호적제도 개혁방안이 나오기 힘들다. 그렇지만 아직 시진핑 정부가 이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민생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조건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생개선 의지가 여러 부분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민생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의 확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제도의 확립,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론의 확산 등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민생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empowerment)’,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민생정책에서 시진핑 정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대외경제 개혁 과제
중국 신지도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주동적 개방전략, 적극적 통상ㆍ지역협력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내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에 부응하여 대외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ㆍ수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개방을 통해 국내경제의 개혁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러한 주동적 개방전략 추진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와 신보호무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상 및 FTA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는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관련 개혁,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항목의 자유태환과 환율제도 개혁,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과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에 대한 개혁에서는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금융 분야 개혁의 주요 내용은 진입제한 완화, 금리 시장화, 자본시장 개혁,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 및 세제 개혁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가격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격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발전을 위해 토지제도 개혁,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을 통한 국내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밖에 노동자에 대한 분배를 강화하고 재분배를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를 추진하며, 민생과 사회분야 개혁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개혁 추진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대중 교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로 인해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전망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물론 투자에 대해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신지도부의 대대적인 경제개혁 추진 방침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제는 한ㆍ중 FTA라고 할 수 있는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과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ㆍ중 FTA가 양국의 경제협력 및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협상 과정 중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첫째, 상호 민감분야는 물론 양국간 교역 특성까지 감안하여 FTA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분야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의 변화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공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FTA 협상 과정 중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윤덕룡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제도, 환율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변천 및 외환 수급구조 변화
1. 우리나라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환율제도
나. 환율정책
2.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과 규제의 변화
가.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
나.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자본유출입 규제
3.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제3장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가. 국제수지표상 외환의 수급
나.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다.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2. 경상수지와 자본ㆍ금융계정의 환율에 대한 인과관계 검정
가.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
나. 교차상관계수를 이용한 관계성 측정
3. 외환 수급방식의 변화가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환율이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1. 연구의 배경
2. 환율전가효과 등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외환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주요 정책적 시사점
2.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대책
3.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종합적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환율전쟁과 같은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무역의존도 100%를 넘는 우리나라는 원화절상 속도의 가속화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를 겪을 것이며, 물가 변동성 역시 확대될 뿐 아니라 거시경제변수 전반이 불안정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금융개방 확대와 더불어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될 경우 국내시장에 유입된 해외자본들이 급격히 유출되는 서든스톱(sudden stop)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더불어 환율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혹은 폐지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환율의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각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시행해온 환율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빠르고 급격하게 금융개방을 단행해오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실시한 외환거래 제도 및 규제의 변화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환제도는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정책과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외환시장뿐 아니라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양적완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의 구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환율과 경상수지, 자본거래로 인한 금융계정, 준비자산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거래의 자유화로 인해 금융거래 자체가 자율적 거래로 전환되었고, 이는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외환시장 거래 규모뿐 아니라 자본 유출입 규모의 확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인위적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수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순차적 동행성이 확인되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후에 금융계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일정기간 후 금융계정 수지도 적자를 시현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 금융계정수지가 경상수지보다 직접적인 영향력 면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상수지는 환율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장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4장에서는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VAR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환율 변화는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며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변수에 비해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가안정화를 위해 환율의 급속한 변동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금융시장의 환위험 피해를 막기 위한 환헤징 수단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무역경쟁국인 일본 엔화 환율의 영향력이 달러화 환율 못지않게 크게 나타나 경험적 분석의 결과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발전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과 이의 철저한 실행이다. 이러한 장기 계획은 원화 국제화를 통한 기축통화로의 도약, 외환시장 참가자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 발전 등을 목표로 수립될 수 있으며, 새로운 단계의 제도적 발전을 통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장 내에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치와 경제주체들이 변동성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간부문의 외환시장 대처역량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수월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셋째, 경상수지 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상수지가 금융계정 내 투자자금의 이동방향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원화의 국제화 등을 통해 국제적 호환성을 가질 때까지는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금융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본 중 특히 단기적 이득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포트폴리오 자금은 서든스톱(sudden stop)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실제로 위기 시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확보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물가의 과도한 변동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환율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소비자의 고통이 너무 커지므로 충격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환율의 급변을 피하기 위해 현재 미세조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활용되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시장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면 시장 개입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시기와 여건에 따라 더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협력전략 2011~2015(관계부처 합동 2011)」 이후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모색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직업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하는 것이다. 교육분야 ..
채재은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베트남의 개발과제와 교육분야 개발 수요
1. 베트남의 사회발전 및 경제 개황
가. 사회발전 개황
나. 경제 동향
다. 노동력 및 고용 현황
2. 베트남의 개발계획
가. 개발계획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3. 베트남의 교육 현황 및 개발 수요
가. 베트남의 교육체제
나. 교육 및 직업훈련 발전계획
다. 교육개발 수요 추정
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육분야 지원 실태 분석
1. 베트남의 전체 ODA와 교육 ODA 현황
2. 국제기구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World Bank
나. ADB
다.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3. 주요 공여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일본
나. 독일
다. 호주
4. 비교 분석과 시사점
가. 국제기구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나. 선진 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다.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 실태 분석
1.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 개요
2. 베트남 교육분야 주요 개발협력사업 현황
가. 기초교육
나.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다. 고등교육
라. 교육 일반
3.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가. 사업종료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평가
나. 베트남 관계자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 평가
4.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1.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전략
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점 사업영역
2. 베트남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점 교육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나. 중점 교육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발방법
다. 중점 교육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제6장 결 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협력전략 2011~2015(관계부처 합동 2011)」 이후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모색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직업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하는 것이다. 교육분야 중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중점 개발분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에서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직업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 중 대부분이 직업교육훈련이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베트남 협력전략 2011~2015」에서도 직업교육훈련을 중점 협력분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교육분야 이슈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되, 직업교육훈련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하였고, 베트남의 교육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에 직접 출장(2013년 7월)을 가서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ODA 담당부서의 정부 관계자와 면담하였다. 이외에도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별로 다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베트남의 개발계획과 교육분야 개발수요를 서술하였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 刷新)’라는 개혁ㆍ개방 정책을 펼쳐 2000~08년 동안 연평균 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해 2010년 하위 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 그룹에 진입하였으며, 나아가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일련의 개발계획(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발판으로 베트남 정부가 목표(2015년까지 숙련인구 비율을 55%까지 증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점을 직업교육훈련에 둘 필요가 있다. 실제 베트남의 교육과 산업 관련 통계분석, 베트남 정부의 국가발전과 교육발전 계획, 선행연구 분석 및 베트남 출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의 여러 영역 중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개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육 ODA 실태를 분석하고 ADB,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과 주요 공여국(일본, 독일, 호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2007~2011년간 베트남에 지원한 총 ODA 중 교육부문에 9.97%(2억 3,126만 달러)를 지원한다. World Bank와 ADB는 모두 베트남 CPS를 수립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점 지원 분야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World Bank가 고등교육에 집중하는 반면 ADB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에 EFA 실현을 위해 출범한 다자 ODA 프로그램인 글로벌 교육협력사업(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은 기구의 설립목적을 반영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 독일, 호주 모두 베트남이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수준의 고품질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점지원분야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하노이 공과대학, 호찌민 공과대학 등과 같은 선도대학에 지원해 산업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반면 독일은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 체제 개편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호주는 베트남 청년에게 호주 대학에서 유학할 기회를 제공하여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베트남에 지원했거나 지원이 승인된 교육사업 예산은 9,481만 1,000달러였다. 고등교육(전문대, 4년제)에 대한 지원이 6,691만 8,000달러로 가장 많아 전체에서 70.6%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직업기술대학의 설립ㆍ개선 사업이었다. 그다음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23.7%(2,246만 6,000달러)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른 국가에 비해 베트남에 대한 교육분야 개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계적인 현지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베트남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한ㆍ베트남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출범하면서 교육 수요와 인프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업이 설계 단계에서 평가와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하지 않아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원된 건물이나 기자재가 방치되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였다. 또한 일본과 독일은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핵심 선도대학 등을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가 베트남 전역에 파급되는 ODA 모델을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직업훈련원 건립 등과 같은 H/W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약 2,500개나 진출했음에도 베트남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력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중점 사업영역을 제시하였다. 베트남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목적으로 ‘고급기술인력 육성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베트남의 산업국가화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추진방향으로는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 전문성 향상,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는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과 관련한 ① 지원대상의 전략적 결정 ② 사업내용의 질적 고도화 ③ 사업 파트너십의 활성화 ④ 추진방식의 효율화 ⑤ 성과관리의 강화를 제시하였고, 전략별로 두세 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추진 방향과 전략을 토대로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주요 영역별(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 대학 연계 산업인력 양성, 직업교육훈련의 국제협력 활성화)로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토대로 국내 개발협력기관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베트남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프로그램(5개)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중에 첫째, ‘경제특구 직업교육훈련기회 확대 프로그램’은 베트남 전역에 총 15곳이 있는 경제특구(총면적 662,000ha) 중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하였으나 직업교육훈련원 건립 하지 못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KOICA와 KOTRA가 협력하여 지역산업전략과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직업기술대학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연계하여 직업기술대학 설립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촉진 민관협력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훈련된 인력을 한국기업에서 고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금액 면에서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4위(2012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직업기술대학과 인턴십 등을 개발ㆍ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 훈련생을 고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2년제 직업기술대학의 4년제로의 승격 지원 프로그램’은 2년제 직업기술대학이 4년제 직업기술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KOICA와 EDCF 등이 지원한 2년제 직업기술대학을 대상으로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가 주목적이다. 넷째 ‘베트남 이공계 장학생 프로그램’은 베트남 고등학교 졸업생 중 이공계 분야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이 국내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일 이공계학부 유학생선발 파견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친선 관계를 도모할 뿐 아니라 한국 대학이 필요로 하는 유학생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섯째, ‘한ㆍADB 베트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을 바탕으로 「국가협력전략 2012~2015」(ADB 2012a)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ADB와 공동으로 직업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ADB는 기술 제고 프로젝트와 메콩 델타 지역의 빈곤퇴치를 위한 수요기반 기술 훈련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ㆍADB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1~5장에 제시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베트남과의 교육협력사례가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장기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하는 데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산업발전은 개도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가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2010년 서울 G20 회의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을 통하여 점차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김종일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
1.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 현황
2. 인도네시아의 산업 구조 및 정책
가. 산업구조
나. 산업정책
다. 중소기업정책
3. 인도네시아의 무역 구조 및 정책
가. 무역구조
나. 한국과의 교역 현황
다. 무역정책
4.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가. 외국인투자 현황
나.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다. 외국인투자정책
라. 투자환경
5.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개발계획
제3장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평가
1. 인도네시아 ODA 수원 현황
2.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과 지원전략
가. 일본
나. 호주
다. 세계은행
라. 아시아개발은행
3.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과 지원전략
가.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
나.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DA 전략
4.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인도네시아 개발협력 전략과 산업분야 개발협력
나. KOICA
다. EDCF
라. KSP
마.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협력 사업
5.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성과 평가
가. 대인도네시아 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장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협력방안
1. 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환경
2.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소기업을 위한 BDS 공급체계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나. CSR 활동을 통한 기업협력 프로그램: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다. 인력 도입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지원
라. 산업공단 조성 지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산업발전은 개도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가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2010년 서울 G20 회의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을 통하여 점차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산업분야 개발협력에서 개도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분석대상국가로 선정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보았다. 이를 기초로 인도네시아와 추진이 가능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보았다. 본 연구가 인도네시아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중점지원 대상국으로 지원액 규모에서도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총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이후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의 산업분야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을 개괄하여 보고,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수요를 가늠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불안을 겪었으나 2000년대 들어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보여 2012년에는 1인당 GDP 3,500달러 이상을 기록, 중소득국 지위를 확보하였다. 장기적인 성장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유지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극복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적지 않은데, 사회기반시설 부족, 민간투자와 제조업 부진, 부패문제와 빈부격차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민간부문 개발과 산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경제현황을 분석함에서 주로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이 있는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및 민간투자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협력사업을 분석 평가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중진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ODA 수원액이 2000년대에 들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액수 기준으로 주요 공여국은 일본, 호주, 미국, 독일 등인데, 그 중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4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ODA의 네 번째로 큰 수원국이며, 대인도네시아 ODA는 총액에서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거버넌스, 에너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이나 양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산업분야 ODA는 많지 않은 편이다. C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원조 분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대 중점분야는 공공행정, 경제인프라, 환경ㆍ자원 관리이다.
제4장에서는 KOICA, EDCF, KSP, 경제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CPS의 중점사업 구성에서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등 주요 공여국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분야보다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원조의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나, 지원이 실제적인 유용성과 원조가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고 분절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이미 상위 중소득국가의 초입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무상원조가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 건립을 위한 지원을 지양하고 규모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KOICA가 수행 중인 섬유산업 관련 기술협력사업이나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사업은 인도네시아 산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협력방안을 제안하여 보았다. 네 가지 유망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첫째,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개발서비스(BDS) 공급체계 역량 강화 지원, 둘째, 기업의 사회공헌(CRS)활동을 통한 기업협력 프로그램으로서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 셋째, 인력도입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지원, 넷째, 산업공단 조성지원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할 경우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전략적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과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규모화하고 특화할 필요가 있다. -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정책과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빈곤문제 해결은 환경문제 해결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은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거나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하고 곡물 생산을 위해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농지가 황폐화된..
곽성일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점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DAC 회원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분석
1. 환경 ODA와 환경정책 마커
가. 환경 ODA의 정의와 개념 정립 배경
나. 환경정책 마커와 리우마커
2.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분석
가. 환경 ODA 지원 현황
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 현황 및 평가
제3장 주요 공여국의 환경 ODA 정책 및 사례
1. 일본
가. 정책
나. 사례
2. 스웨덴
가. 정책
나. 사례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결정요인 분석: 일본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1. 자료
가. 일본
나. 스웨덴
다. 설명변수
2. 추정 모형
3. 추정 결과
가. 일본
나. 스웨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빈곤문제 해결은 환경문제 해결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은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거나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하고 곡물 생산을 위해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농지가 황폐화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기후변화가 가중되고 사막화, 가뭄, 토양유실을 초래해 결국 빈곤층은 ‘환경 함정(environmental trap)’에 빠진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위해 빈곤층의 경제활동을 규제한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빈곤율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 대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보존 전략과 경제개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가 환경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아프리카 각국은 환경보존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내부 역량도 성숙하지 못했다. 이 같은 여건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성공하려면 제프리 삭스가 강조했듯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는 원조가 낮은 균형점으로 수렴되는 개도국 경제에 긍정적인 충격으로 작용해 경제를 높은 균형점으로 이동시킨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에서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8%이고, 농업종사자 수는 전체 고용의 70~80%에 이른다. 농업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가장 취약한 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프리카 주민의 삶은 환경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농업종사자 대부분이 빈곤층일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는 빈곤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 ODA 공여국은 아프리카 환경문제 해결이 빈곤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점을 일찍 인식하고 ODA 공여를 늘려왔다.
전체 환경 ODA 공여액 대비 지역별 수원비중을 비교해 보면, 2000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각각 59%와 22%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추세를 비교해 보면, 아시아는 비중이 줄어 4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는 비중이 증가해 35%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중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DAC 회원국이 아프리카의 환경문제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1년을 기준으로 독일,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DAC 회원국의 대아프리카 ODA 대비 환경 ODA 비중이 40% 이상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반면에 일본과 한국은 그 비중이 각각 18%, 17%로 나타나 아프리카의 환경분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최근 아프리카 환경문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4차와 5차 동경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에서 표명한 점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환경 ODA를 중시해 온 국가이지만,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환경 ODA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TICAD를 통해 대아프리카 환경 ODA 지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으므로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본 정부는 환경 ODA에 대한 관심을 1980년대 말부터 적극 표명했다. 특히 환경 ODA를 개발의제에 포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86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결정했고, 1989년 G7 정상회담에서 환경원조 3억 달러 공여 선언을 했다. 1992년과 2003년에 ODA 대강(大綱)을 개정, 자국의 ODA 중점과제로 ‘지구적 문제에 대응’을 제시하고 환경보존, 오염 완화,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환경문제를 포함하였다. 2005년에는 환경과 재난 대책을 지구적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두는 등 일본은 전통적으로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시해 왔다.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정책은 TICAD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 2008년 제4차 TICAD에서 ‘환경기후변화 대책 마련’이 3대 주요의제로 선정되었다. 2013년 개최된 제5차 TICAD에서는 6개의 주요의제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경제’가 포함되고, 기후변화 대책과 방재가 핵심목표로 거론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가 아프리카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한 바탕위에서 TICAD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자신들의 높은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스웨덴은 원조규모면에서 한국과 유사하지만 환경 ODA 공여와 관련하여 모범국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스웨덴은 환경문제, 민주주의 및 인권,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지원을 3대 ODA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특히 스웨덴 환경 ODA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분야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범정부 차원의 6대 글로벌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 ‘환경기후 분야 개발협력정책(Policy for Environmental and Climate Issues in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2010-2014)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와 환경관련 이슈를 개발협력의 범주로 주류화하는 방안을 구축했으며 이 정책은 스웨덴 환경 ODA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스웨덴 환경 ODA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모범국이다. 환경 ODA만을 독립적으로 공여하기보다는 여타 분야와 연계·통합하는 접근법을 취하여, 개도국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프로젝트 원조보다는 수원국의 역량과 능력배양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는 농업, 수자원, 토지개혁, 환경 등 모두 직간접적으로 환경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관리 및 기술 관련 역랑강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부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공여방법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나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설립한 기존의 운영체제와 협력하여 원조 공여기관간의 조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OECD 동료평가(peer review)는 스웨덴을 이타적인 동인에 기반하여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국가로 평가한다.
본 연구는 대아프리카 환경 ODA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포함된 DAC 정책마커(policy marker)와 목적코드(purpose code)를 활용하여 전체 ODA 규모와 환경 ODA 규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WDI)와 빈곤자료인 Povcalnet 자료, UN의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지표, 빈곤지표, 환경지표, 지정학지표 등을 설명변수로 구성하였다. Povcalnet 빈곤율 자료가 2003, 2005, 2008, 2010년도에만 존재하므로 모든 분석은 4년 동안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경제지표로는 수입액, 수출액, FDI를 포함하였고, 빈곤 관련 지표로 GNI와 빈곤율(Headcount ratio)을 활용하였다. 환경지표로는 전체 인구 대비 위생시설 접근 가능 인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하였다. 지정학 지표로 아프리카 각국의 위치더미 변수를 포함하였다.
일본은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규모면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환경 ODA를 공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아프리카에 대해서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 ODA 공여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4차와 제5차 TICAD를 계기로 아프리카 환경 ODA를 증액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결정요인을 분석한다면 향후 일본이 아프리카 환경 ODA를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일본이 가장 많은 환경 ODA를 공여한 아프리카 국가는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로 자원빈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2008년 이후로 일본의 대아프리카 ODA는 국가별로 변동폭이 줄어들어 안정되고 있는 반면에, 환경 ODA는 국가별 변동폭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동폭의 증가는 환경 ODA가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공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웨덴은 ODA 규모면에서는 일본보다 작지만 전통적으로 환경 ODA를 강조해 왔다. 2011년에는 아프리카를 중점협력대상으로 삼아 스웨덴 총 ODA의 33%인 10.5억 달러를 이 지역에 공여했는데, 그 중 38%인 3억 9천만 달러가 환경 ODA였다. 일본과 달리 상대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아프리카 국가에 환경 ODA를 공여하고 있다는 점이 스웨덴 환경 ODA의 특징이다. 이 점은 스웨덴이 아프리카 수원국과 정책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환경 ODA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과 스웨덴의 환경 ODA 공여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Hausman test 결과 일본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가장 적절하고, 스웨덴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이 결과는 일본은 관측가능한 요인(observable characteristics)과 관측불가능한 이질성(unobservable heterogeneity)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은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할 때 관측불가능한 이질성과 관측가능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스웨덴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결정이 고정효과모형에 기반하여 추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관측불가능한 이질성과 관측가능한 결정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점은 스웨덴이 관측가능한 요인과 불가능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함을 시사한다. 스웨덴이 환경원조를 공여하기 전에 정책대화를 통해 아프리카 수원국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추정결과, 일본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는 교역액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관계가 일본의 환경 ODA 공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1인당 총국민소득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역액은 유의하지 않아 국가간 경제적 관계가 공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형 환경 ODA 정책과 공여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일본과 스웨덴은 국가별로 공여결정요인도 달랐고, 환경 ODA 정책도 달랐다. 즉 각국의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환경 ODA를 공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도 한국의 상황에 적정한 한국형 환경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공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 ODA 정책에 부합하는 기준을 제시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양적인 확대가 우선 중요하지만 원조 후발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질적인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공여국의 환경 ODA 공여 결정요인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 ODA 정책 수립을 위한 적절한 준비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큰 틀의 환경 ODA 공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각 지역별 환경 ODA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큰 틀의 환경 ODA 공여정책은 환경주류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부속된 지역별 환경 ODA 정책은 수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처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면 단순히 일본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둘째, 수원국과의 긴밀한 정책대화가 필요하다.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마련된 정책에 따라 환경 ODA 공여를 결정할 때 아프리카의 특수성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의 빈곤층이 빈곤에 빠지는 원인이 지역별로 다르듯이 환경문제의 원인 또한 지역별로 다르므로 정태적인 처방보다는 동학적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환경 ODA 공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아프리카의 수원국과 긴밀한 정책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주류화에 동참해야 한다. 환경주류화 논의가 환경 ODA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이 주요 공여국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에 동참하여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는 스웨덴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가운데 환경문제 극복 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환경 ODA 공여가 아프리카 수원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기적 관점을 타파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비추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폐해와 이를 치유하기 위해 허비해야 했던 자원을 아프리카 수원국에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환경 ODA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수원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빈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관계는 매우 빈약한 국가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 시기부터 광물자원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미개발된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광산기업들도 투자환경..
주진홍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현황과 연구 범위
제2장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 현황
1. 주요 기관 및 기업
가. 주요 기관
나. 주요 기업
2. 현황
가. 광물자원 및 개발 현황
나. 광물 수출 현황
다. 광산업 투자 현황
라. 주요 해외기업 진출 현황
제3장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와 평가
1. 정치 환경의 변화
가. 정치 구조 및 환경
나.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영향
2.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3.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가. 사업용이성 순위 변화
나. 사업용이성 비교 평가
4. 외국인 투자환경 평가
제4장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 투자환경 변화와 평가
1. 광산업 정책의 변화
2. 광산업 관련 법·제도의 변화
3. 광산개발 지역 주민의 시위 확산
4. 해외광산기업의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 인식
5. 광산업 투자환경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투자환경 종합평가 및 전망
2. 기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과 진출방안
가. 시사점
나. 진출방안
3. 정책적 시사점
4.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빈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관계는 매우 빈약한 국가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 시기부터 광물자원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미개발된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광산기업들도 투자환경만 적절히 조성된다면 투자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중앙아시아 3대 금 생산국이자 희토류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은 주요 수출 산업이자 핵심 산업으로 광물자원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과반을 넘는데, 광물자원 수출의 대부분은 금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광산업에 대한 해외광산기업의 진출은 독립 이후 시작되었으나, 정부의 규제가 심해 지지부진하다가 제1차 키르기스스탄 혁명 이후 바키예프 정권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정책으로 주변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진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 제2차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해외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는 신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자환경 악화의 핵심적 원인은 정치구조 및 정치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 때문이다. 정치적 리스크는 핵심 산업인 광산업을 둘러싼 정치세력간 정쟁과 연약한 연립정부,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의 반영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해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저해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노력도 부족하였다. 핵심 산업인 광산업 투자환경도 악화되었다. 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 이로 인한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해외광산기업 간의 갈등 확대, 해외광산기업과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 확산, 해외광산기업들의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할 때, 광산업 투자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과 이에서 비롯된 해외투자자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산업인 광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며, 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투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키르기스스탄은 해외투자유치 부진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약한 연립정부와 의회민주주의 체제, 여러 정당들의 고른 의석수를 감안할 때, 경제정책의 실패는 정치적 실패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통제하려는 키르기스스탄의 자원통제 강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이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외광산기업들이 해외 중재법정에 정부를 제소하거나 투자철회를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자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에는 2010년 혁명 이전에 구정부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허가한 광산개발 사업들을 무효화하여 새로운 광산정책을 실행할 공간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신정부에서 허가되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규제는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5년 의회선거까지는 현재의 광산업 투자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개발잠재력이 있는 유망 광종(금, 희토류 등)이 존재하고 중장기적으로, 또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현 광산업 정책이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광산업 투자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 기진출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 기업들의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과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의 악화는 적어도 2015년까지 지속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둘째, 광산업 법·제도 변경은 광산업 투명화와 부패 일소의 목적도 있으므로 적극 부응하며, 셋째, 광산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넷째, 환경오염에 민감한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필요를 인식하고 광산개발에서 환경보호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다섯째, 해외광산기업들과 경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진출방안으로는 첫째, 유망 광물인 금과 희토류 광산개발에 집중하고, 둘째,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인프라 구축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광산개발 진출에 농산물 가공업과 인프라 건설업의 동반진출을 적극 활용하며, 셋째,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단독투자보다 합작투자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정책적으로는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진행하되, 첫째, 광산업 직업교육을 지원하여 현지 노동자 고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의료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광산개발 시 환경오염 대비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통해 대민관계를 구축하며, 셋째, 도로 및 전력망 등 기본 인프라 건설사업 지원으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지역개발 요구를 충족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넷째,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폐광 복구 등 광해방지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 준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벨라루스 ICT산업 협력방안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산업분야이지만 2012년 IT 기반시설 면에서 세계 48위를, 국제통신연합의 ICT 발전지수에서 총 155국가 중 46위를 차지하였으며, 벨라루스는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발전을 보..
민지영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금융정책,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목적, 방법 및 구성
제2장 벨라루스 경제동향과 한·벨라루스 경제협력 현황
1. 벨라루스 경제동향
2. 벨라루스 경제·산업 구조
3. 벨라루스의 대외경제관계
4. 한·벨라루스 경제협력 현황
가. 수교 이후 양국관계
나. 양국의 경제협력 현황
제3장 벨라루스 ICT 산업 현황과 육성정책
1. 벨라루스 ICT 산업 현황 및 특징
2. 벨라루스 ICT 산업 기반
가. 제도적 기반
나. ICT 인프라
다. ICT 전문인력
3. 벨라루스 ICT 산업 육성정책
제4장 벨라루스 ICT 산업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1. 벨라루스 ICT 산업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가. 벨라루스 국립 정보공학대학교
나. 벨라루스 국립기술대학교
다. 벨라루스 국립대학교
라. 벨라루스 과학원 정보통합연구소
마. 인포파크
바. 하이테크 파크
2. 민간기업 협력 현황
제5장 한·벨라루스 간 산업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산업분야이지만 2012년 IT 기반시설 면에서 세계 48위를, 국제통신연합의 ICT 발전지수에서 총 155국가 중 46위를 차지하였으며, 벨라루스는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10개 국가들 중 하나로 꼽혔다. 또한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한국 ICT 산업에서 보완을 필요로 하는 ICT 서비스, offshore 프로그래밍 등의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역동적인 성장세와 벨라루스 엔지니어들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벨라루스 ICT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최근 한국의 ‘창조경제’ 기조에서의 ICT 산업 발전의 중요성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양국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나 국내에 벨라루스에 대한 관심과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저평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벨라루스 간의 경제협력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벨라루스 경제 및 ICT 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분석·평가한다. 또한 ICT 관련 구체 사업 또는 사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ICT 산업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등 동 산업협력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벨라루스의 경제·산업 구조 및 현황, 대외경제관계 등 전반적인 경제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벨라루스의 ICT 산업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산업의 제도, 기반시설, 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벨라루스 정부의 ICT 산업 발전 정책을 분석하였다. ICT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정부가 동 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꼽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활발한 분야이다. 또한 비교적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ICT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바 한국기업들의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벨라루스의 ICT 산업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기관들과의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벨라루스 국립 정보공학 대학교 등 ICT 관련 교육기관들이 국제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투자협력 확대를 위해서 인포파크와 하이테크파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ICT 관련 기관들은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ICT 기업 및 기관들과의 협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과 벨라루스의 ICT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앞서 논의된 벨라루스의 경제 및 산업현황, ICT 산업 구조, 주요 ICT 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벨라루스의 ICT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러시아는 2000년부터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명칭의 대외정책 독트린을 발표해왔다. 외무부가 작성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되는 ‘대외정책개념’은 대외정책노선, 즉 대외..
제성훈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 분석: 대외인식과 우선과제
1. 대외인식
2. 지구적 차원의 우선과제와 의미
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
나.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다. 국제안보의 강화
라. 국제적 차원의 경제 및 환경협력
마. 국제적 차원의 인도적 협력 및 인권
바. 대외정책 수행에서의 정보 지원
3.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와 의미
가. 탈소비에트 지역
나. 유럽 지역
다. 미국과의 관계
라. 북극 및 남극 지역
마. 아태 지역
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사.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 아프리카 지역
제3장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수행과정: 평가 및 전망
1. 탈소비에트 지역
2. 미국과의 관계
3. 유럽과의 관계
4.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의 의미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러시아는 2000년부터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명칭의 대외정책 독트린을 발표해왔다. 외무부가 작성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되는 ‘대외정책개념’은 대외정책노선, 즉 대외경제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우선지향, 목표 및 과제 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발표된 ‘대외정책개념’은 형식적인 면에서 2000년, 2008년 ‘대외정책개념’과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아랍의 봄’ 이후 변화된 세계 정치‧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인식, 지구적 차원의 우선과제,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가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지향을 규정한 새로운 독트린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인식이 공식화되었다. 3기 푸틴 정부는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질서가 주요 강대국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지속, 군사력 균형의 변화,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영향력 증대, UN 안보리를 우회하는 위기 해결 시도, ‘소프트 파워’의 악용 등으로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대외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푸틴 대통령이 언급해온 대외정책 과제들이 구체화‧체계화되었다. 2012년 5월 7일 푸틴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서명한 대통령령 605호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과정 실현 조치에 대하여’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푸틴이 총리 시절과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여러 기고문의 주요 내용이 대외정책 과제로 구체화‧체계화되었다.
셋째, 지구적‧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가 재조정되었다. UN의 역할 강화와 주요 강대국들의 집단 리더십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국제법 규범의 준수와 국가주권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군사력 통제와 군사적 신뢰 강화를 통한 ‘국제안보의 강화’, 국가경제의 혁신적 발전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경제협력’,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인권보장과 ‘소프트 파워’ 제고에 이바지하는 ‘국제적 차원의 인도적 협력’, 대외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지원’ 등을 골자로 지구적 차원의 대외정책 우선과제가 재조정되었다.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는 탈소비에트 지역, 유럽 지역, 미국과의 관계, 북극‧남극 지역, 아태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각 지역의 정치·경제 상황 변화, 러시아와 각국의 관계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다. 대표적으로, CIS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이라는 새로운 경제통합 구상을 제시했고, NATO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미국의 대러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관계개선 의지도 표명했다. 또한 이전의 ‘대외정책개념’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북극·남극 지역에서의 우선과제를 설정하였고, 아태지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한층 더 강조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주요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과의 협력관계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대륙’이라는 개념하에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소지역 차원의 경제권을 연결하여 대지역 차원의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쪽의 EU, 동쪽의 APEC 사이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3기 푸틴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15년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에 다른 CIS 국가들도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이 진정으로 ‘유라시아 경제권의 동쪽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과 함께 탈소비에트 지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의 방식에는 정책적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과의 협력관계 설정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둘째,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러 경제협력 확대가 긴요하다. 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유럽 및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실제로 3기 푸틴 정부는 아태지역의 정치적·경제적 부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위 강화, 중국·일본·남북한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호의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남북한과 균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진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연결, 가스관 건설, 전력계통망 연계 등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종단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의 실현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넷째,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과제 설정과 수행이 필요하다. 북극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대외정책개념’에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3기 푸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 석유·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새로운 국제 해상교역로인 북극항로 이용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항구와 쇄빙선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수역을 지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러 북극협력의 의미는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의 본격적인 북극 진출을 위해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협력과제 설정과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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