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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2010-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APEC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되기위해서는 APEC회원국들이 경쟁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쟁촉진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되..

    최병일 발간일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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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Why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mpetition Policy?

    Ⅲ. Competition Policy and the APEC
    1. Competition Policy in the APEC
    2. Current State of Competition Policy Discussion at the APEC

    Ⅳ. Competition Policy and the WTO

    Ⅴ. PECC Competition Principles: Reference Point for the APEC

    Ⅵ. APEC Competition Principles

    Ⅶ. APEC Strategy
    1. How to Move Forward in the APEC
    2. Linkage to the WTO

    Ⅷ. In Perspective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2010-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APEC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되기위해서는 APEC회원국들이 경쟁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쟁촉진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APEC은 회원국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쟁정책들의 원칙에 대해 논의해 왔다.

    현재 APEC 21개 회원국증 8개국가만이 10년이상의 경쟁정책 운용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전략적 산업육성 정책이라는 과거의 틀에 매여 경제전반적인 경쟁촉진정책에는 미온적이다. 그 결과 선택된 소수의 이익집단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들은 비효율성의 비용을 부담하는 바람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6월 민간 경제협의제인 PECC는 포괄성, 투명성, 책임소재, 비차별의 4대원칙을 APEC경쟁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1999년 9월 뉴질랜드 APEC 장관회의와 정상회의는 PECC의 포괄성, 투명성, 책임소재, 비차별의 4대원칙에 기초한 APEC경쟁원칙을 채택하였다. APEC에서의 경쟁촉진적 원칙채택은 APEC 회원국의 경제효율성과 생상성을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PEC에서의 경쟁정책 원칙 채택은 보다 구체적인 작업의 시작이다. 국제카르텔,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국제적인 인수/합병, 개도국의 역량배양 등 경쟁정책에서 회원국들이 협력방식에 대해 논의해야할 다수의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WTO 뉴라운드가 경쟁정책을 의제에 포함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뉴라운드에 경쟁정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이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APEC에서의 경쟁정책논의는 필요하며 중요하다. 만약 뉴라우드에 경쟁정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APEC 논의의 긍정적 역할은 더욱 뚜렸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들의 다양한 발전단계와 정치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APEC에서의 활발한 경쟁정책논의는 궁극적으로는 WTO에서의 구속력있는 다자간 규범설정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An Assessment of the APEC’s Progress toward the Bogor Goals: A Political Econom..
    An Assessment of the APEC’s Progress toward the Bogor Goals: A Political Econom..

    APEC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IAP) 중 관세인하노력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우선 개별실행계획서의 내용을 분석 정리해보면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관세인하 실행계획의 성과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나라마다 개..

    이홍구 발간일 1999.11.3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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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ariff Reductions

    Ⅲ. Political Economy of the IAPs
    1. Theoretical Underpinnings
    2. Empirical Analysis

    Ⅳ. Discussion and Implications

    V.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Korean Abstract
    국문요약
    APEC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IAP) 중 관세인하노력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우선 개별실행계획서의 내용을 분석 정리해보면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관세인하 실행계획의 성과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나라마다 개선의 범위와 내용에 있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 몇몇 회원국의 경우 UR 이행계획을 IAP에 갈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소위 WTO Plus 의 실행성과가 미미하였다. 셋째, 역내 소지역통합이 IAP 에 긍적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EVSL의 잠정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향후 Bogor 목표달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지지와 이와 관련된 자유화조치가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정책조치의 투명성과 관련 자료의 제공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고에서는 세계은행의 148개국 횡단면 자료를 가지고 내생적 무역정책이론에 기초한 관세결정모형을 추정하여 모형이 예측하는 결과와 회원국이 실제로 제시한 개별실행계획과 비교하였다. 관세인하가 내생적 정책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제시된 IAP 가 회원국의 진지한 의도와 능력에 부합된 것인지를 점검하여 보았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서 평균관세율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IAP 성과 검증지표로 제시되었던 야마자와(1998)의 평가지표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의 관세수준과 향후 야마자와에 의하면 현재의 관세수준과 Bogor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브루네이,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말레이지아,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칠레, 태국, 멕시코, 중국, 파푸아 뉴기니의 순으로 실행계획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전체의 능력과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실증적으로 반영한 본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파푸아 뉴기니, 싱가포르 등의 성과가 가장 컸으며, 태국, 필리핀,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칠레, 일본,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의 순서로 성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내 선진국이 IAP 실행에 있어서 개도국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자료가 갖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이론적 정합성과 현실성에서 Yamazawa 지표보다 설명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embership Enlargement and the Global Inform..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embership Enlargement and the Global Inform..

    정치·안보 협력, 회원국 확대, 글로벌정보사회: 제3차 ASEM정상회의의 의제선정본 논문은 제3차ASEM 정상회의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정치·안보 협력, 회원국 확대, 글로벌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 GIS)를 논하고 있다. 지금까지 ASEM..

    Simonetta Verdi 발간일 199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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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in ASEM
    1. Hard Security
    2. Soft Security with a Hard Edge
    3. Unconventional and Non-Military Security
    4. Analysis and Suggestions for the ASEM III Security Agenda

    Ⅱ. Enlargement of ASEM Membership
    1. Rationale
    2. Analysis

    Ⅲ. ASEM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1. ASEM Specific Initiatives in the GIS
    2. Current GIS Related Issues and Initiatives Between Europe and Asia
    3. The Main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the GIS

    References

    Korean Abstract
    국문요약
    정치·안보 협력, 회원국 확대, 글로벌정보사회: 제3차 ASEM정상회의의 의제선정본 논문은 제3차ASEM 정상회의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정치·안보 협력, 회원국 확대, 글로벌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 GIS)를 논하고 있다.

    지금까지 ASEM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이 모든 관심을 독점하다시피 하였으나, ASEM이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치·안보 협력, 회원국 확대, 글로벌정보사회 같은 기타 분야에도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ASEM은 구상단계(ideation stage)에서 실천단계(implementation stage)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아시아-유럽 동반자관계 강화를 위해 모든 분야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분야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결국 ASEM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래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써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상호의존성이 높은 세계에서 안보 협력은 안정을 보장할 것이며, 이러한 안정은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안보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가 심각해지면, ASEM은 경제 협력으로 예상되었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보사회(security community)에 도달하기 위해서 ASEM은 추상적으로 안보체계의 설립을 논의하기 보다는 바로 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별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제3차ASEM정상회의가 다가옴에 따라, 논쟁이 예견되는 회원국 확대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 신규회원이 되는 국가는 그 국가의 경제, 정치·안보, 시민사회(civil society) 문제에 대한 자기만의 입장과 의견을 ASEM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회원국이 되는가 여부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한 ASEM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ASEM은 확대(widening)와 심화(deepening) 사이에 갈등의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ASEM의 현 단계를 감안한다면, ASEM을 심화시키는 것이 회원국 확대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역내 협력 강화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은 ASEM과 가입 희망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너지(synergy)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GIS는 양 지역에게 새로운 통신시대를 열어줌으로써 ASEM 경제적 동반자 관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것이다. 현재 GIS 관련 이슈 몇 가지가 유럽 국가와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 사회 창조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있다. 아시아-유럽비젼그룹(Asia-Europe Vision Group)이 제안한ASEM 정보·기술위원회(ASEM Information Technology Council)를 통한 모든 분야에서의 정보교환은 실제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ASEM은 GIS의 빠른 속도와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급변하고 복잡한 GIS의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1.1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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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WEF의 평가방법
    1. 국가경쟁력의 개념
    2.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Ⅲ.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구조: 강점과 약점

    Ⅳ. 향후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1. 미시적 역량
    2. 혁신역량
    3. 세계경제 흐름파악 역량

    Ⅴ.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2. 전략적 제고방안
    3. 정책적 제고 방안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의하면 1999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로 전년의 19위에 비해 3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비록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른 일시적인 경쟁력 약화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들이 외환위기를 비켜간 반면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제고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정책, 제도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 글로벌 통합추세,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등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하고, ▲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된 각 부문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 국가경쟁력의 시스템 디자이너로서 정부의 역할을 증대하고, ▲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통해 대외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하며, ▲ 정부의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1.05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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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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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8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98년 기준)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98년 기준)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B.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I. 濠洲(Commonwealth of Austral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濠洲 經濟協力 關係
    II. 브루나이 다루살람(Negara Brunei Darussalam)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 關係
    III. 캐나다(Canad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캐나다 經濟協力 關係
    IV. 칠레(Chil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칠레 經濟協力 關係
    V. 中國(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中 經濟協力 關係
    VI. 홍콩 차이나(Hong Kongㆍ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홍콩 차이나 經濟協力 關係
    VII.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關係
    VIII. 日本(Japan)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IX. 韓國(Republic of Kore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APEC 經濟協力 關係
    X. 말레이시아(Federation of Malay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關係
    XI. 멕시코(United Mexican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멕시코 經濟協力 關係
    XII. 뉴질랜드(New Zea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 關係
    XIII. 페루(Peru)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페루 經濟協力 關係
    XIV. 파푸아뉴기니(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1.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XV. 필리핀(Republic of the Philippin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필리핀 經濟協力 關係
    XVI. 러시아(Rus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러 經濟協力 關係
    XVII. 싱가포르(Singapor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 關係
    XVIII. 차이니즈 타이페이(Chinese Taipei)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차이니즈 타이페이 經濟協力 關係
    XIX. 泰國(Kingdom of Thai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泰國 經濟協力 關係
    XX. 美國(United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美 經濟協力 關係
    XXI. 베트남(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 베트남 經濟槪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부록 I. 세계ㆍAPECㆍ한국의 통계

    부록 II. 주제별 주요 지표
    국문요약
  •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의 국제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도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 물론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對..

    권율 발간일 1999.09.15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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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DAC의 주요 정책과 가이드라인
    1. DAC의 기능과 역할
    2. ODA의 기준과 유형
    3. ODA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Ⅲ. DAC 회원국의 ODA 규모와 추진현황
    1. ODA 규모와 지원현황
    2. DAC 회원국의 ODA 실적비교
    3. DAC 회원국의 ODA 배분구조

    Ⅳ. 우리나라 ODA의 추진성과와 과제
    1. 우리나라 ODA 실적과 현황
    2. ODA정책의 주요 과제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DAC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관의 금융재원별 對개도국 지원추이
    2.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의 국제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도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 물론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對개도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OECD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제고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도국 지원을 위한 OECD의 주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주요 논의와 정책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對개도국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은 OECD 산하 24개 집행위원회의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관장하고 있고, 공적지원자금에 대한 주요 지침과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국제적 목표와 회원국들의 대개도국 원조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GNP대비 ODA 비율 0.7%라는 양적 목표가 유명무실화되자, 그동안 DAC는 원조규모보다는 공여조건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질적 기준을 강화해 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서 선진국이 자본재의 수출증대를 위해 조건부 원조와 혼합신용을 확대함에 따라 DAC는 혼합신용과 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DAC 회원국들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로 원조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발달 및 자유화로 개도국으로의 민간자본의 유입이 증대됨에 따라 ODA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 ODA의 연간규모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GNP 대비 ODA 규모는 0.042%에 불과하여 DAC 회원국의 평균수준(1997년 기준)인 0.22%에 비하여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으로서 DAC 가입에 대비한 ODA규모의 점차적 증대가 불가피하고, 최근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새로운 진로모색에 있어서 국제화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개도국과의 상호보완적 경협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기본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ODA의 적정규모와 원조정책의 합리적 운용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몇가지 정책적 과제를 검토해 보면, 첫째 원조규모면에서 DAC 가입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매년 ODA/GNP 비율을 매년 0.01%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여 하고, 둘째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ODA의 전략적 운용방안이 마련되어 조사·계획기능의 강화, 원조기관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등 원조운영체제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노력이 원조정책의 개혁시기와 도약시기를 통해 면밀히 추진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개도국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아시아 금융위기와 지역금융협력의 필요성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은 아시아 각국들의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연쇄적인 외환,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전염이 발생한 근원에는 위기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조적인 결함..

    왕윤종 발간일 1999.09.10

    금융위기,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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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Regional Actions to Deal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III. Global Actions to Deal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Its Aftermath
    1. Strengthening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2. Concerted Efforts for Aggressive Monetary Easing
    3. Building a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V. Agenda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1. Short-term Agenda
    2. Mid-term Agenda
    3. Long-term Agenda

    References

    Korean Abstract
    국문요약
    아시아 금융위기와 지역금융협력의 필요성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은 아시아 각국들의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연쇄적인 외환,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전염이 발생한 근원에는 위기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역적(regional), 국제적(global)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가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개별 국가적(national) 차원에서 볼 때, 직간접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에 대해 각국은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어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외환보유고의 확충, 대외채무구조의 건실화 등 거시경제기초를 건실화하며,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

    둘째, 지역적인 전염성이 강한 금융위기에 대해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응 및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금융위기이전에도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국제금융체제개편이 논의되어 왔지만,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국제금융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과정을 보면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신미야자와구상에 의한 아시아 위기국에 대한 지원과 후속조치는 아시아경제의 구조조정 및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위안화 가치를 유지한 것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국제적 차원의 대응과정을 보면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하반기 이후 미국의 리더쉽하에 추진된 금리인하 공조체제였다.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아시아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지역금융협력을 위해 추진해야 될 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따라 구분되었다기 보다는 장기적인 아시아 지역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행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단기적인 목표에 있어 중요한 분야로는 1) 국제금융체제개편에 대한 지역적인 공감대 형성 2) 자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의 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체제증진 3) 3국간 지역적 감시체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협력 증진 5)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이 있다.

    중기적인 목표로는 급격한 환율변동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환율제도의 모색 및 아시아 저개발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제의 확립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로서 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 경제적 장애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각국간 대화채널의 확대, 경제적 수준의 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본 연구는 다가오는 WTO 뉴라운드를 대비하여 개방적 다자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ASEM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PEC의 분야별 조기자유화가 실패..

    이종화 발간일 1999.09.1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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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ASEM and the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Ⅲ. Maintaining the March Towards More Open Global Trade

    Ⅳ. Reaching Common Ground Among ASEM Partners
    1. Trade and Investment
    2. Trade Facilitation
    3. Electronic Commerce

    Ⅴ. ASEM as a Catalyst for Multilateral Liberalization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國文要約
    국문요약
    본 연구는 다가오는 WTO 뉴라운드를 대비하여 개방적 다자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ASEM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PEC의 분야별 조기자유화가 실패한 이래로 이렇다 할 대규모 지역협력체의 자유화가 없는 편이므로 ASEM이 다자자유화에 대한 매개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ASEM회원국의 상이한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포괄적협상 및 일괄수락방식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WTO에서 논의여부가 쟁점이 될 신의제 중 무역과 투자,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는 무역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무역촉진적 성향이 상당히 짙다. 특히 이들 이슈는 기존 ASEM 프로그램의 자연스런 연장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회원국 전체의 공동이익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ASEM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 형성을 위해서는 인적교류 및 정치인 대화채널 등ASEM의 비정규성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EU가 뉴라운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면 그 첫번째 협력의 장은 당연히 ASEM이 될 것인바, 만약 ASEM차원의 공조체제가 WTO뉴라운드의 순항에 일조한다면, ASEM이 다자자유화를 강화하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ASEM 추진방향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하여 아시아-유럽간 협력이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 Capital Inflows and Monetary Policy in Asia before the Financial Crisis
    Capital Inflows and Monetary Policy in Asia before the Financial Crisis

    - 1997년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금융위기 전까지 많은 양의 자본이 아시아 지역국가로 유입되었으며, 다량의 자본유입은 아시아지역국가 통화당국의 통화관리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그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보고..

    곽승영 발간일 1999.08.30

    금융위기,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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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apital In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Ⅲ.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Capital Inflows
    A. Sterilization
    B.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Ⅳ. A Model of Monetary Sector

    Ⅴ. Estimated Equations and Capital Inflow Effects
    A. Sterilization
    B. Money Demand
    C.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D. Effects of Sterilization with Foreign Exchange MarketIntervention

    Ⅵ. Conclusions

    References

    Korean Abstract
    국문요약
    - 1997년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금융위기 전까지 많은 양의 자본이 아시아 지역국가로 유입되었으며, 다량의 자본유입은 아시아지역국가 통화당국의 통화관리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그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통화당국이 1985∼1996년까지 자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자본유입이 물가·통화량·환율등 거시변수들에 미친 영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로써 다량의 자본유입이 당국의 통화정책 및 외환시장 개입정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아시아 7개국(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일랜드, 대만)이 어떻게 국제자본의 유입을 관리하였는지 실질적인 사실 과 데이타를 기초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시장개입 및 불태화정책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실질환율의 절상과 이에 따른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시장참여자들이 이들 국가의 고정환율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함에 따라 결국 금융위기로 치닫게 되었다.

    - 이 연구의 주된 발견은 아시아 국가들이 급증하는 해외자본의 유입에 대하여 불태화정책에 크게 의존한 반면 외환시장개입에는 소극적이었다는점이다. 그 결과 환율의 과대평가와 경상수지적자 확대가 귀결되었고 환율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 시킴으로써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mplications for Global Ef..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mplications for Global 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 관행을 척결하기 위하여 OECD 뇌물방지협정을 마련함으로써 뇌물수수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일보하게 되었다. 동 협약이 1999년 2월 15일 발효됨으로써, 외국공무원..

    김종범 발간일 1999.08.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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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ultilateral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A.Overview of the Consequences of Corruption
    B.Corruption as Trade and Investment Barrier
    C.Multilateral Efforts to Fight Transnational Corruption

    Ⅲ. OECD Bribery Convention
    A.Overview of the Convention
    B.Purpose of the Convention
    C.Elements of Bribery
    D.Corporate Liability and Sanctions
    E.Jurisdiction
    F.Entry into Force

    Ⅳ.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A.Enactment of the Foreign Bribery Prevention Act
    B.Definition of Bribery
    C.Definition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D.Permissible Payments
    E.Sanctions
    F.Responsibility of Legal Persons
    G.Jurisdictions

    Ⅴ. Comparison of the FBPA and the Korean Criminal Codes on Bribery
    A.Legal Purposes
    B.Liability of Legal Persons
    C.Sanctions Against Proceeds of Bribery

    Ⅵ. Implication for Combating Corruption in Korea

    Ⅶ. Conclusion

    Korean Abstract
    국문요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 관행을 척결하기 위하여 OECD 뇌물방지협정을 마련함으로써 뇌물수수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일보하게 되었다. 동 협약이 1999년 2월 15일 발효됨으로써,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 범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 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수수 행위를 척결하는 방법으로 뇌물 증뢰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뇌물을 수뢰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각국의 현행 뇌물죄로 효과적으로 처벌이 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OECD 뇌물방지협정은 뇌물의 공급 측면에서의 여러가지 대응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없는 국내부패 척결을 위한 국내 규정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죄에서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뇌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처벌 규정 등은 뇌물죄의 처벌 수위 및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28일 동 협약의 이행입법인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동 이행입법에서 법인의 형사처벌과 뇌물죄로부터 얻은 이익의 두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 행위의 처벌과는 달리 형법의 뇌물죄는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증뢰죄의 처벌로써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뇌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OECD 뇌물방지협정에서의 保護法益과 형법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비교한다. OECD 뇌물방지협정의 보호법익은 국제상거래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호라고 볼 수 있으며, 국내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 또는 매수불가성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형법의 뇌물죄의 새로운 보호법익으로 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호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형법의 뇌물죄는 OECD 뇌물방지협정의 국내이행입법과 같이 뇌물증뢰자를 고용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뇌물증뢰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벌금형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뇌물수수 및 부패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현상이다. OECD 뇌물방지협정은 뇌물수수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규범으로써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 협정의 국내 이행은 국내 뇌물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보강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상거래에서의 부패 문제도 뇌물의 수요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 뇌물죄 규범의 강화 및 이의 철저한 이행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뇌물수수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 뇌물방지협정이 OECD 비회원국들에게 확산되어가야 할 것이다.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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