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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는 체약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역내교역증대효과(무역..
정인교 외 발간일 2000.12.30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의 FTA정책 추진 배경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관
2. 한국의 FTA정책 추진 배경
제3장 韓-칠레 FTA 추진의 배경
1. 한국의 첫 FTA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2. 칠레의 통상정책과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
3. 칠레의 경제개황 및 산업/무역 구조
4. 한국-칠레간 경제관계
제4장 韓-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전반적인 효과
2. 제조업에 대한 영향
3.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
4. 기타 부분에 대한 영향
제5장 칠레의 주요 FTA 양허내용과 韓-칠레 FIA에 대한 시사점
1, 칠레가 체결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내용
2. 韓-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는 체약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역내교역증대효과(무역창출효과)와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체약국과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있으며, 투자의 자유화로 인한 직접투자 증대 효과 등이 있다.
한국은 최근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심화·확대 흐름속에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유인 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하여 FT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첫 FTA대상국으로서 칠레를 선정하였는 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칠레는 원·부자재 위주로 수출함으로써 산업구조가 한국과 보완적이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및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를 체결하여 지역거점으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한국은 칠레의 FTA 체결경험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칠레는 농산물 수출국가이긴 하나 주로 일부 과일류에서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산업인 한국 농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으며, 더욱이 칠레가 적극적으로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칠레와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여 FTA가 발효할 경우, 한국경제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韓·칠레 FTA로 인한 연간 후생수준 증가액은 약 9억 6,000만 달러가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국간 FTA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품목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될 품목으로는 구리 및 구리 가공제품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의 취약산업인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전반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FTA의 양허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협정체결국들은 취약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의 산업별 경쟁력등을 감안하여 자유화 예외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상품그룹으로 구분하여 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이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 무역자유화는 단순히 수입증가만을 초래한다든가, FTA의 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이 무관세화 되어 단기간에 높은 구조조정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팽배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역외국에는 배타적인 반면 역내국간에는 상호특혜적인 개방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일방적 무역자유화(unilateral liberalization)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은 강조되는 대신 개방에 따른 이익은 과소평가되고, 경제적 대국과의 FTA를 경제적 예속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역주의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통상정책수단의 한가지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추진중인 韓·칠레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韓·칠레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농업과 수산업 등 취약산업은 동 FTA하의 시장접근에서 특수한 입장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극히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을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FTA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히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① 관세철폐 예외품목 설정, ② 장기적인 관세철폐 이행기간 확보, ③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도입 등으로 해당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WTO 서비스규범 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지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의 제정 문제는 후속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이후 GATS 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이 구성되어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제정..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긴급세이프가드
1. 긴급세이프가드 논의동향
2.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
3. 협상에 따른 예상영향
4.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보조금
1. 서비스 보조금 논의동향
2. 주요국의 서비스 보조금 현황
3. 대응방안
제4장 서비스 정부조달
1. 서비스 정부조달 논의동향
2.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국내현황
3. 대응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지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의 제정 문제는 후속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이후 GATS 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이 구성되어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기본적 사항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큰 진전이 없었었다.
서비스규범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의제로서 농산물협상과 함께 WTO 서비스협상이 재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GATS 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에 관한 규범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별로 각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과 국내 현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논의에 대한이해를 돕고 향후 협상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서비스규범 중에서 현재 긴급세이프가드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며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선진국들 역시 개도국들의 서비스 협상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긴급세이프가드 규범제정 협상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ASEAN 초안과 수 차례의 의장문서를 통해 주요쟁점에 관한 회원국간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관련 쟁점 중에서도 국내산업의 정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 등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국내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설립 외국인 서비스공급자를 국내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중의 하나로 추진해온 정부로서는 긴급세이프가드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인 바, 이는 국익을 위해서나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긴급세이프가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소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산업피해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만은 기설립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산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기설립 외국인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다수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세이프가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의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규범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별 진전이 없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보조금의 정의를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규범 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다. 서비스 보조금의 정의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상품 분야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의 정부의 재정적 지원 또는 가격 및 소득지원, 보조금을 통한 혜택발생 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을 정의 부분에 삽입하기보다는 각국의 사회정책 수행상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품 분야의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와 유사하게 전체 보조금을 허용대상 보조금과 시정조치 대상 보조금으로 나누어 시정조치 대상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서비스 분야의 특성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용보조금으로는 객관적 기준 하에 모든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비특정적인 보조금과 특정적 보조금이라고 해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공익성을 지닌 보조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치로서는 서비스 통계의 문제점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무역왜곡 효과를 갖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치는 농산물보조금에서와 같이 감축약속을 하는 방안과 상품 분야의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와 같이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서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부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WTO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서비스 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논의는 아직 원칙적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향후 WTO 차원에서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규범제정이 GATS가 아니라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이나 정부조달 협정위원회에 위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TS에서 서비스 정부조달에 관한 투명성과 시장개방에 대한 규범이 강화된다고 하여도,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며, 규범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미 실현하였다. 수출 면에서는 특히 건설서비스 분야에서의 이득이 클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가지 서비스교역 관련 규범 중 협상의 우선순위는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의 순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개도국들이 이러한 순위로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서비스협상의 근본 목적이 시장개방과 국내규제의 완화를 통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있다고 할 때, 서비스규범은 현 상황에서 개도국들이 시장개방에서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규범 제정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인 긴급세이프가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조달의 경우는 정부조달협정이나 정부조달 투명성작업반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현 GATS의 내국민대우 규정으로 일정 부분 그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의 부진이 전체 서비스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1990년대 들어와 국제금융환경은 글로벌화, 금융수요의 다양화, 규제완화, 금융혁신 등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대출형태에서 벗어나 업무영역의 확대 및 신금융상품의 개..
황상인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view of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1. Liberalization in the Pre-crisis Period
2. Liberalization in the Post-crisis Period
III.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Bank Operation
1. Domestic Bank
2. The Performance of Foreign Banks
3. Evaluation
IV. Effect of Foreign Entry
1. General Discussion
2. The Role of Foreign Entry: Cyclical Properties of Foreign Bank Lending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국문요약1990년대 들어와 국제금융환경은 글로벌화, 금융수요의 다양화, 규제완화, 금융혁신 등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대출형태에서 벗어나 업무영역의 확대 및 신금융상품의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금융공학의 발달로 국제금융거래가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21세기의 금융산업은 WTO 뉴라운드 등으로 각국의 금융시장개방과 국경간 서비스가 확대되어 세계금융시장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선진 각국은 자국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업종간 진입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합병·인수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금융위기이후 은행의 지분참여나 현지법인설립 등 은행부문에 외국인 참여를 증대시키는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외국은행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대출 부분에 주로 관심을 두어 왔다. 아직까지는 외국은행의 지분이 국내은행의 가치나 경쟁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줄 정도로 크지는 않기에, 본논문은 외국은행의 영업행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계량분석결과, 외국은행의 외화대출은 경기순환적이거나 경기역행적인 것은 아니었다. 반면 국내은행의 외화대출은 경기순환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한국에 있는 외국은행이 한국경기의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외화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에 경기변동의 충격이 있을 때 외국은행은 국내은행보다 더 잘 이러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은행의 진출은 국내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은행산업의 자유화에 대한 완벽하고 충분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은행의 구조조정과 함께 외국은행의 진출 등으로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이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회계, 신용평가, 지급결제 등 시장하부구조의 선진화, 전자금융의 확충 등이 요구되며,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은행산업의 선진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NAFTA 推進에 대한 各國의 立場과 效累展望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3장 NAFTA 發效後의 國別 經濟效果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4장 NAFTA 效果의 比較와 評價
1. 교역
2. 투자
3. 노동시장
4. 멕시코: NAFTA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제5장 結論
1. 종합요약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동조화 노력 등으로 교역 확대와 경제협력이 한층 증진되었다. 본 연구는 NAFTA가 출범한 지 7년이 된 이 시점에서 출범 전 협상과정에서 기대하거나 우려하였던 전망들이 현재 어떠한 결과로 북미지역에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는 무역장벽의 제거에 의해 회원국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고, 보완적인 영역의 확대에 주안점이 있었던 바, NAFTA의 가장 큰 효과는 교역확대라고 할 수 있다. NAFTA의 출범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지역의 교역관계가 재편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미국경제의 浮沈이 회원국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주목되는 결과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NAFTA는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산업내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NAFTA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일본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보다 큰 일본 시장의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하여 한국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격차 역시 커질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더욱 이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한 잠재적 시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한국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NAFTA의 경험은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시장 및 분업의 확대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원문보기목차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국문요약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
조명철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경제개발비용과 외자조달
1. 경제개발비용의 개념
2. 일반적 외자조달 형태
제3장 중국의 외자조달 사례
1.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 사례
제4장 베트남의 외자조달 사례
1. 베트남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과 개발전략
3. 외자도입 사례
제5장 東유럽국의 외자조달 사례
1. 동유럽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사례
제6장 체제전환국의 개발재원 조달에 대한 평가
1. 체제전환의 유형과 재원조달방식의 관계
2. 체제전환의 초기조건과 재원조달의 관계
제7장 체제전환국의 해외재원조달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2.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베트남,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외자조달 경험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장경제이행 국가들에서 얻어진 각기 상이한 형태의 경험과 교훈들을 북한 현실 및 주변상황과 비교하여 그 적용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체제전환국가들은 국내재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개발자금을 해외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자금조달의 원천은 크게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적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자도입액중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64.9%로 가장 높고, 베트남은 5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기간 경제불안정이 지속되었던 동구는 49.5%에 불과하였다. 중국의 경우, 개방정책이후 외자도입액(1978-1998)은 총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양자간 원조는 335억,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은 244억에 불과한 반면에 민간상업차관이 697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가 2,649억 달러에 달해 개발재원조달이 공적자금보다는 민간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거시경제적 안정과 함께 고도성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2년 이후에는 연평균 5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자유입을 기록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에 있어서 개발재원조달에 있어서 해외민간자금의 비중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중국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보다는 민간자본유치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해외민간자금의 주요 원천을 화교자본으로 설정하여 제반 투자진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개발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경제적 초기조건이 중국과 유사하였지만, 개혁초기에는 동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격자유화와 재정개혁은 물론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코메콘 체제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불안정이 심화되고, IMF를 주도로 한 서방국가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급진적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과 주요서방 선진국의 양허성 원조를 받으면서도, 아시아 주변국의 직접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공적자금은 물론 민간자금 유치에 성공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네 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對베트남 융자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베트남은 본격적으로 외자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세계은행 주도로 지원국회의가 개최되어 베트남의 경제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재원이 마련되면서 외자도입액은 매년 2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994년 2월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전면해제함으로써 베트남은 신흥시장으로 크게 부각됨으로써 개발재원을 순조롭게 조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동구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극도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정치체제의 급변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동구 14개국의 외자도입 총액(1988∼1998)은 약 350억 달러에 이르나, 이중 FDI는 49%에 불과한 157억 달러였고, 공공차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IMF를 주도로한 국제금융지원체체에 의한 재원조달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단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민영화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베트남, 동구는 안정적인 개발재원조달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외자도입과 성과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체제전환국가들의 이행전략과 경제적 초기조건에 따라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의 조달은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경제체제, 경제발전과정, 대외의존도 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체제전환국들과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과 체제전환국들의 개혁초기 상황이 유사한 점은 주로 경제체제로서 중앙의 계획하에 생산·유통·소비·무역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시스템하에서는 기업간 상호경쟁의 부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가격의 왜곡,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남발, 노동생산성 저하 등 경제사회전반에 비효율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이는 국민불만과 사회불안정으로 이어져 마침내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이른바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되었다.체제전환국가들은 비교적 비슷한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지만, 각국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 등 구체적 환경에 따라 개혁방향 및 전략이 다르게 선택되었고, 그 결과 체제전환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자원은 풍부하지만 공업화수준이 낮은 중국과 같은 체제전환국가는 초기에 경제특구, 개방도시 등의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자원이 적고 공업화 수준이 높은 동구국가들은 초기부터 IMF 등의 개혁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경제회복이나 앞으로 있게 될 개혁·개방시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을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정책과 비슷하게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외자도입방식을 취하고 있고, 경제특구내에서만 기능하는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특구에서는 화교자본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에는 화교자본과 같이 큰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해외 한민족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한 개발비용 조달방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경제체제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전 사회에 적용되는 새로운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북한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자면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중국식의 점진적 정책보다는 동구국가들과 같은 비교적 급진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하는 지원조건 및 개혁프로그램을 수용하기보다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려는 소극적 행동을 보인다는데 있다. 즉,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체제전환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국제금융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차관도입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민간자금 유치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개방정책은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가 중국의 개혁초기 상황과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공업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기능이 미약한 북한경제의 특성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이 농촌에서의 부분적 개혁,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부분적 개방 등 점진주의적 개혁·개방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전반의 적극적 개혁과 공업도시들을 전면 개방하는 급진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북한경제개발에 필요되는 외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WTO체제의 기능
2. WTO 규범분야 논의의 의의와 배경
3. 뉴라운드 논의 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4.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반덤핑
1. 논의 동향
2. 대내외 조치현황
3. 뉴라운드 반덤핑 협상의 예상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3장 보조금/상계조치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 운용 현황
3.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몇 협상전략
제4장 원산지 규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5장 지역무역협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현황
3. TRIPS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TRIPS협정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락
제7장 무역원활화
1. 논의 동향
2. 주요국제기구의 규범 제정 현황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8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반덤핑
2. 보조금/상계조치
3. 원산지규정
4. 지역무역협정
5. 지적재산권
6. 무역원활화
제9장 결론: 규범분야의 종합적 협상전략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원산지규정,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GATT 24조 등의 개정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 그리고 WTO에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신규 제정문제 등이 규범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국의 입장과 쟁점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덤핑 이슈의 경우에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뉴라운드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자체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다소 주춤하던 세계의 반덩핑조치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반덤핑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반덤핑 이슈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는 한국은 매우 큰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소덤핑마진이나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의 상향조정, 그리고 환율조정기준의 명료화, 원가이하판매기준의 상향조정도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상의 자동소멸시효기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막연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기준설정도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협상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경우, 허용보조금 범위의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금지보조금의 기준 완화, 상계관세의 남용방지, 수산보조금, 투자인센티브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금지보조금의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분야에서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전체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보조금의 경우 미소요건의 절충적인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경우는 환경보조금에 대한 허용범위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계관세에 대한 논의는 반덤핑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계될 것이므로, 반덤핑 협상에 역점을 두고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는 그 논의를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반덤핑 분야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협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투자인센티브나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뉴라운드 협상의 투자나 환경 등 다른 논의에 결부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조금·상계조치 협상 자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WTO협정 내에는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통일 원산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을 뉴라운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뉴라운드를 통해 완료된다면, 이 규정은 무역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수출입 통계작성 등 거의 모든 무역분야의 새로운 근거규범으로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품목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업계에 인식시키고 동대책반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품목별 원산지에 대한 우리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9년 10월말 현재 209개로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 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WTO체제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WTO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금번 WTO 뉴라운드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명료화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검토 및 GATT규정 합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기설정의제로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 설치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이외의 분야로 TRIPS협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전통적 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 생명체에 대한 특허허용 문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적용제외 문제 등이 있다. 또한, 비위반제소 적용 예외기간의 연장 문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개도국들은 TRIPS협정에 2000년에 협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유예기간의 연장, 전통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지원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협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보호 강화는 한국과 같은 기술중진국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보호의 강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수입 기술료에 대한 대처 및 기술혁신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경쟁정책의 적용을 통한 지재권 남용의 통제 등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재권제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한국 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논의에서 뚜렷한 협상전략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무역거래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WTO에서는 무역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였으나, WTO의 논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각국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WTO규범의 기본 틀을 개발하고 보다 포괄적인 무역원활화규범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은 현행규범의 개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WTO논의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 및 통관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규 및 행정처분 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WCO 등 기존국제기구의 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적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무역원활화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기초한 각국의 자발적 조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규범에는 과도한 서류제출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위험관리 및 사후적 세관관리 등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간에 상호협조하고 필요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상품이사회에 몇차례 제안서(non-paper)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입장과의 일치되게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세부적 사항에 대한 강제적 규정 대신에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구속력 있는 새로운 의무 또는 단순권고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6개의 규범을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규범은 WTO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범의 기본틀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ㆍ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은 UR협상에서는 우리나라 협상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통상외교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기존의 기본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 분야는 여타 규범분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규범분야의 협상에서 각 규범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각 협정내에서도 어느 조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어느 조항을 얻어내고 어느 조항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와 향후 서비스협상에 따른 개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서비스산업 현황
1. 세계 서비스교역 현황
2. 국내 서비스교역 현황
3.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
제3장 국내 서비스산업 개방현황과 교역장벽지수
1.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현황
2. 국내 서비스 교역장벽지수의 산출
제4장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1. 주요국의 UR 서비스 개방효과
2. 국내 서비스산업 개방의 생산성효과
3.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추정
4.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 따른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예측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산업 개방의 기본방향
2.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 전략
3. 국내 관련 제도 정비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200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와 향후 서비스협상에 따른 개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하여 전후방으로 관련이 있는 여타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하여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1991년에 비해 2∼2.5배 정도 증가하였고, 서비스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44.5%에서 1999년 53.9%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UR 완료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던 80여개 서비스업종의 개방을 가속화하여 2000년 5월 현재 라디오·텔레비젼방송업과 뉴스제공업 등을 포함한 24개 업종에서만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UR 이후에 특히 유통, 운송, 통신 분야의 개방이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이들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부분개방이 이루어진 운송·통신의 경우 총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의 2.2%에서 1995∼97년에는 4.1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거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진 유통·음식·숙박의 경우도 비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1990∼95년의 -0.41%에서 1995∼97년에는 -0.02%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998년 이후에야 의미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 분야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과 1995∼97년 각각 -2.82%와 -2.72%로서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생산성의 증가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증가율과 투입계수를 비교하여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그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입비율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의 각 부문별로 교역제한정도를 수량화하여 교역장벽지수를 산출한 것을 바탕으로 UR 이후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를 GEMPACK을 이용한 일반균형계산(CGE)모형으로 추정(simulate)한 결과, 실질GDP가 0.79% 증가하고, 노동고용량은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1.41% 감소시킴으로써 총효용(utility) 변화로 추정한 후생도 1.91%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면, 섬유 의류, 석유 석탄, 운수 보관 등의 분야에서 고용 및 중간재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투자지출로 본 투자효과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특히 섬유·의류와 석유·석탄 등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운수·보관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부동산·사업서비스, 건설, 통신·방송, 금융·보험 등의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특히 투자재효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투자지출의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개방으로 인한 민간소비지출 증대효과는 운수 보관, 부동산 사업서비스, 통신 방송, 문화오락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 대해 1995년 UR 당시와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각각 서비스 교역장벽지수를 25% 정도 감축하도록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효과를 예측(simulation)하여 보면,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경쟁촉진을 통해 전 부문에 걸친 가격인하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질소득 증가와 소비증가를 가져와 국민경제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UR 당시를 기준으로 25% 개방하는 경우보다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25% 추가개방할 경우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개방정도가 클수록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산업별 파급효과를 볼 때, 향후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 중간재, 투자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섬유·의류, 석유·석탄 부문에 있어 고용과 투자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서비스산업에서는 도소매, 운수·보관 등의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음식점·숙박, 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충격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경우 이러한 고용감소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또한, 건설 분야와 같이 향후 서비스 협상에 따라 외국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인력진출의 확대로 국내 고용의 감소효과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거시경제적 또는 업종간 파급효과이외에도 산업구조의 개혁이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미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결코 후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후방연계효과는 작으며 업종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타 업종의 생산에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전방연계효과에 중점을 두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업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전력·가스·수도, 도소매, 운수 및 보관 등의 업종개방시 다른 업종의 생산에 투입됨으로써 가져오는 전방연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통신·방송도 부가가치유발효과면에서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한 개방전략을 수립할 경우 이들 인프라 서비스업종의 개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서비스교역의 개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현재의 규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전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제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계당국의 재량이 개입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줄임으로써,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환경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관련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까지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국서비스공급자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인력이동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 -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과 한국의 협상전략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인하 방식은 일괄선형인하 방식, 공식적용 방식(스위스가 제시하는 공식적용 및 EU가 제시하는 관세조화 방식), Request/Offer방식, 분야별 협상 방식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협상방식이..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崔洛均)
제2장 공산품협상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 (崔洛均)
1.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의미
2. 공산품협상의 논의동향
3. 관세인하방식의 중요성 및 장단점
4. 주요국의 관세율 현황 및 국제비교
제3장 품목별 공산품 관세구조 분석 (李明憲/朱文培)
1. 양허의 범위
2. 관세율의 평균적 수준
3. 고관세(tariff peak)
4. 미소관세(nuisance tariff)
5. 관세인하방식에 따른 품목별 세율구조 변화
6. 수산물 관세구조 분석
제4장 공산품 관세인하의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崔洛均)
1. 분석을 위한 산업 및 지역분류
2. CGE 모형 및 연구방법론
3. 시나리오별 관세인하 효과분석
4. Request/offer 방식
5. 종합평가
제5장 정책시사점 및 공산품협상 전략 (崔洛均)
1. 현행 공산품 관세구조에 대한 평가
2. 품목별 협상보다는 공식에 근거한 협상 추진
3. 공산품협상의 목표와 비전 제시
4. 개도국지원 확대방안 모색
5. 무관세화 논의에 따른 관세정책의 개편 검토
6. 수산물협상에 대비한 제도개선 및 정책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품목별 관세율 분포국문요약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인하 방식은 일괄선형인하 방식, 공식적용 방식(스위스가 제시하는 공식적용 및 EU가 제시하는 관세조화 방식), Request/Offer방식, 분야별 협상 방식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협상방식이 채택되는 경우 품목별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여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아세안, 기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중국, 아세안 등은 어떤 인하방식이 채택되든지 뉴라운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뉴라운드의 논의에 있어 미국이 공산품분야에 대해 소극적인 것도 결국 공산품분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보다는 부문별 개방이 이익이 된다는 나름대로의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결과는 고관세 및 미소관세의 제거와 평균관세율의 인하가 우리나라에게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EU는 각각 부문별협상방식과 개도국의 관세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보완적인 인하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인하방식이 채택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관세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일정한 룰에 의한 인하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공산품협상의 목표가 평균관세율의 인하, 고관세 제거 및 완화, 관세율 경사구조(tariff escalation system)의 완화가 되도록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EU 등이 제안한 무관세화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재정적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무관세화의 대상을 선정하는 내부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앞으로 수산물협상이 공산품분야에 포함됨에 따라 일률적인 관세인하가 예상되므로, 최근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앞으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분야뿐만 아니라 수산보조금, 안전성 문제 등 비관세 분야도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요약한다면, 우리나라는 WTO회원국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산품분야의 협상이 부문별협상이나 품목별협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전품목에 걸쳐 일정한 룰에 기초하여 추진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뉴라운드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WTO 뉴라운드 협상의 전망과 한국의 협상력 제고방안
시애틀 각료회의(1999.11.30-12.3)를 계기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던 뉴라운드, 즉 제9차 다자간무역협상은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각료회의의 결렬과 함께 무산되었다. 뉴라운드를 가능한한 조기에 출범시키기 위한 WTO 및 국별차원의 노력은..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현황과 전망 1. 논의배경 및 의의 2. 논의 현황 3. 향후 전망 제3장 분야별 논의현황 및 주요쟁점 1. 농업 및 서비스 2. 공산품 시장접근 3. 새로운 통상이슈 4. 기타이슈 제4장 한국의 분야별 주요 현황과 입장 1. 농업 2. 서비스 3. 공산품 시장접근 4. 반덤핑 5. 기타 분야 제5장 한국의 협상력 제고방안 1. 협상목표 및 고려요소 2. 기존 협상체제의 문제점 3. 협상력 제고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시애틀 각료회의(1999.11.30-12.3)를 계기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던 뉴라운드, 즉 제9차 다자간무역협상은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각료회의의 결렬과 함께 무산되었다. 뉴라운드를 가능한한 조기에 출범시키기 위한 WTO 및 국별차원의 노력은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2001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4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뉴라운드가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뉴라운드가 2001년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의제선정 및 협상방식에 대한 주요선진국간 또는 개도국간의 이견이 충분히 좁혀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뿐이다. 다만, 농업과 서비스등 UR협정에 명시된 기설정 의제가 이미 협상이 진행중이고 공산품 관세인하에 있어서는 국가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2001년 하반기경에는 비록 제한적인 형태로라도 뉴라운드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상당수의 국가가 기대를 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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