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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구 및 CIS 지역의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중.동구 및 CIS 지역의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이 와해되고, 이 지역의 유일한 경제협력체이던 상호경제원조회의 (Committee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CMEA)가 해체되면서, 중부 및 동부유럽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의 판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최병희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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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國文要約 Ⅰ 서론 :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의 형성 1. 동구권의 와해와 경제협력관계의 해체 2. 새로운 경제협력관계의 형성 움직임 3. 새로운 지역경제 협력관계 형성의 의의 Ⅱ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FTA) 1. CEFTA 구성의 동인과 목표 2. 自由貿易 推進現況 3. 會員國別 對CEFTA 정책과 회원국 확대과정 및 전망 4. CEFTA 經濟規模와 現況 5. CEFTA 결성의 經濟的 效果 Ⅲ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 1.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추진의 배경 2.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추진과정 3. 중/동구-EU간 경제교류의 확대과정과 현황 4.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5.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의 의의 Ⅳ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통합 움직임 1. CIS내 경제통합의 動因과 목표 2. CIS 광역 경제통합의 현황과 전망 3. CIS 국가들의 경제개혁 추진과 최근 경제동향 4. CIS 경제통합이 域內外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5. 회교권국가들의 경제통합 추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Ⅴ 중/동구 및 CIS 지역내 경제통합의 전망 및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1. 구동권 지역내 경제통합의 판도 변화 2. 구동구권 지역의 경제통합 전망 3.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이 와해되고, 이 지역의 유일한 경제협력체이던 상호경제원조회의 (Committee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CMEA)가 해체되면서, 중부 및 동부유럽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의 판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는 다수의 크고 작은 국가간 경제협력체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중·동구 지역의 국가들이 창설한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ntral European Free Trade Area : CEFTA)와 구소련 국가들이 결성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CIS)을 들 수 있다. 또 서유럽에 인접한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가입을 통한 서구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지역의 국가간 경제협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사건이다. 폴란드, 헝가리, 체크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가 1992년 말에 창설한 CEFTA는 중·동구 지역에서 탄생한 최초의 경제협력체로서, 최근까지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가 새로이 가입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다. 중부유럽에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함으로써 CMEA 해체 이후 침체된 역내교역을 증진 시키고, EU 가입에 공동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CEFTA 참가국들은 1992년 이후 자유무역을 앞당기기 위한 수차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결과 CEFTA 참가국들은 이미 1997년 이래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철폐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자동차, 섬유류 등의 민감품목(sensitive goods)에 대해서는 2,000∼2,001년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원국간 자유무역이 진전됨에 따라, CEFTA 회원국 사이의 교역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역외로부터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7개국으로 회원국이 확대된 이후 앞으로 발트 3국에까지 CEFTA의 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CEFTA의 결성은 단기간 동안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회원국들 사이에는 이 경제협력체의 궁극적인 발전방향과 정치적 역할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주요 회원국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차례로 EU에 가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이후 CEFTA의 실질적인 역할이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서유럽과 역사적·문화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중·동구 국가들은 EU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발달한 제도를 흡수하고, 거대한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EU의 지원을 통해 자국의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EU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EU 측에서도 중·동구 국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진출에서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U를 명실공히 전유럽차원의 국가공동체로 변모시킬 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중·동구 국가들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EU에 가입신청을 한 중·동구의 10개 국가들 중에서 5개국은 1998년 초부터 EU 집행위원회와 공식가입협상을 시작하였다. 협상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2,003년 초반부터 중·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가입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EU의 회원국들 사이에 다수의 신규회원국을 가입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운용과 의사결정제도의 개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동구 국가들의 경우에도 관세, 금융, 농업 등의 EU와의 격차가 뚜렷한 분야를 단기간 동안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소연방을 구성하던 12개 국가들이 창설한 CIS는 이들 사이에 공동의 군사안보체제와 더불어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이다. 경제협력체로서 CIS는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형태의 단일시장을 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CIS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CIS 국가를 포괄하는 경제통합체의 형성이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개별 회원국들 사이에 쌍무간 경제협력관계만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CIS 4개국이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협정을 맺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인 통합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러시아의 정치·경제적인 회생여부이다. 여전히 CIS 내에서는 러시아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인 침체로부터 러시아의 회복이 계속 늦어질 경우, 구소련 국가들의 러시아경제권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CIS의 경제통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최근 CIS 내 회교국가들은 인종·문화적인 배경이 유사한 인근 회교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동구와 CIS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가간 경제통합관계는 해당국의 대외경제관계 뿐 아니라 국내 경제제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국가간 경제통합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 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예비지식이 된다. 이같은 최근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의 경제통합관계의 변화는 전체 유럽경제권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구조 안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EU의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2,000년대 초반에 EU는 중·동구 국가들로 점차 확대될 뿐 아니라, 이와 인접한 구소련 국가들 및 흑해연안 국가들과도 차례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통해 EU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유럽경제권이 태동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들어 유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앞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EU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EU를 중심으로 진행될 경제협력 및 통합 움직임에 한국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확대되는 EU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새롭게 EU에 편입될 중·동구 지역에의 투자진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CIS 국가들로의 진출하는데 있어서는, 이들과 러시아와의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광대한 러시아시장에의 진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중·동구 및 CIS 국가들 사이의 경제통합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바, 국가간의 경제통합은 무엇보다 정치·외교적인 공통의 이해에 의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 그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
  • 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금융/기업구조조정은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외환금융위기였으므로 타당성을 가지나, 취약한 재무구조는 경제위기 원인의 일부일 뿐이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및 이로..

    홍유수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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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槪要
    1. 構造調整의 背景과 目的
    2. 構造調整의 對象 및 速度와 期間
    3. 政府와 市場의 構造調整 役割 및 機能

    Ⅱ. 短期的 構造調整 推進現況과 成果
    1. 經濟改革과 構造調整
    2. 短期的 構造調整 推進現況 및 成果
    3. 短期的 構造調整의 追後課題

    Ⅲ. 中長期 構造調整과 知識基盤經濟의 早期構築
    1. 政府의 中長期 戰略
    2. 知識基盤經濟의 構築을 위한 基本課題
    3. 政府와 市場의 役割分擔

    Ⅳ. 構造調整의 效果와 國家競爭力
    1. 國家競爭力 評價와 構造調整의 成果
    2. 知識基盤經濟 構築을 위한 政策改善課題
    3. 政策改善에 따른 中長期的 國家競爭力 變化

    Ⅴ. 結論
    국문요약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금융/기업구조조정은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외환금융위기였으므로 타당성을 가지나, 취약한 재무구조는 경제위기 원인의 일부일 뿐이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및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있으므로 실물경제면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보다 중장기적 점진적 산업구조조정으로 전환되어야 함.

    창조적 지식기반국가의 건설은 지식경제의 구축을 의미하며 이는 高附加價値型 산업구조조정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음.1단계 금융/외환위기 극복, 경제구조개혁 기반 구축, 기업구조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1998년 및 1999년도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IMD 및 WEF 8개 기준에서 국내경제/과학기술/인적자원(노동) 등은 하락하고 정부부문/금융부문/기업경영은 약간 상승, 국제화(개방도), 제도 등에서는 현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 산업구조조정의 결과로 국내경제/국제화(개방화)/기업경영/금융/인프라/인적자원면에서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가 예상됨.
  • APEC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APEC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APEC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을 다방면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도 그 한 분야이다. 그러나 APEC회원국간의 협력은 국가수준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특성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관광..

    박기홍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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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영문)요약

    Ⅰ. 서론

    Ⅱ. APEC관광시장 동향
    1. 세계관광동향
    2. APEC관광시장 변화추세
    3. 우리나라와 APEC의 관광관계
    4. 향후전망

    Ⅲ. APEC 관광협력의 현황과 과제
    1. APEC관광협력의 기본방향
    2. APEC관광협력 추진현황
    3. APEC관광협력의 한계와 극복과제

    Ⅳ. 국제관광협력 사례분석
    1. 국가간 관광협력 사례
    2. 지방정부간 관광협력 사례

    Ⅴ. APEC지방정부간 관광협력 활성화 추진방안
    1.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2. APEC의 추진방안
    3. 우리나라의 추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
    APEC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을 다방면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도 그 한 분야이다. 그러나 APEC회원국간의 협력은 국가수준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특성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관광부문은 그 잠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를 올리는데 그치고 있다. 다시말해 지방과 민간이 협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관광협력의 효용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APEC의 관광협력은 협력내용의 단순성과 비경제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미흡하며 그 결과 협력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정해진 회의를 통해서만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협력에 대한 합의과정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협력의 효과면에서 다양한 관광의 경제·사회·문화 잠재력이나 영향력에 비해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관광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국가(중앙정부)수준의 관광협력이 지니는 한계는 지방정부간 관광협력을 통해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정부간 관광협력은 먼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협력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협력의 효과가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협력의 합의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단기간내에도 협력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조직, 인력, 재원, 제도등을 필요에 따라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실천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APEC지방정부간 관광협력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실천성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APEC차원에서는 먼저 회원국의 지방정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 등을 고려한 「APEC관광투자포럼」의 창설이나, 「APEC 지방자치단체장 협력협의회」 구성등이 유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관광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관광협력지원센타」를 설치하여 각종 노하우와 정보를 제공하며, 일반 외교통상전문가와 함께 국제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적 제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기존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지원이나 국제협력기금의 신설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방정부차원에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미흡한 지방정부의 재정, 인력, 경험, 조직, 정보등의 기초관광협력기반을 확충하고 지방정부간 상호지원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자체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간 관광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마련될 경우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지역관광개발·운영의 노하우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관광투자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외자유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관광매력도 제고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방의 국제화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과 시사점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상용화 3년밖에 안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상거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면서 전세계 상거래의 80%를 점유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요소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화 작업이 가속되고..

    윤창인 발간일 1998.12.30

    전자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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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Ⅰ. 序論
    1. 연구의 背景과 目的
    2. 연구의 方法 및 構成

    Ⅱ. 電子商去來의 槪念 및 成長展望
    1. 전자상거래의 槪念
    2. 전자상거래 成長 豫測

    Ⅲ. OECD 및 WTO의 電子商去來 관련 活動 槪觀
    1. 國際機構의 論議 槪要
    2.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3. WTO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4. 기타 무역관련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Ⅳ. 디지털製品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슈 및 論議
    1. 디지털製品의 類型 및 去來現況
    2. 디지털제품의 제품분류와 WTO 적용규범
    3. 디지털제품의 국제적 교역 추세

    Ⅴ. 전자상거래와 國際貿易
    1. OECD 무역위원회의 役割
    2. 貿易去來 段階에서의 電子商去來 이슈
    3. 國際貿易에서의 電子商去來 이슈

    Ⅵ. 전자상거래와 通商政策
    1. 서비스交易 部門
    2. 通關 및 國境稅調整
    3. 전자상거래의 活用
    4. 무역과 知的財産權
    5. 무역과 競爭
    6. 가상공간의 構築

    Ⅶ.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 要 約
    2. 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 상용화 3년밖에 안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상거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면서 전세계 상거래의 80%를 점유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요소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화 작업이 가속되고 있음.

    -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 이용자는 14,000만 명을 넘었으며 10년 이내에 10억 명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예측이 다양하나 대체로 2002년 경의 전자상거래 규모를 약 3,0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그 성격상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거래는 무역 혹은 통상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될 것이며, 제품의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의 탐색단계, 주문 및 지불단계 그리고 제품의 배송 및 애프터서비스의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제품 상거래의 경우에 통관, 조세, 소비자 보호 등 문제는 물론 통상측면에서 WTO의 규범 적용, 시장접근 등 다양한 현안문제가 발생될 것임.

    □ 세계무역질서를 논의하는 WTO는 전자상거래 관련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를 비롯한 무역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998년 2월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이어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무관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1999년의 제3차 각료회의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하였음. 비록 한시적이지만 디지털 제품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전송이 이루어지는 제품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짐.

    □ 전자상거래는 2000년부터 시작되는 환경, 투자 및 경쟁정책과 함께 뉴라운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WTO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전자상거래 무역관련 모든 이슈를 검토하여 1999년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이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1998년 7월 WTO 내의 전자상거래 관련 각 조직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작업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에 따르면 WTO 내의 관련 기구인 서비스교역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및 정부조달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1999년 상반기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 WTO에서도 전자상거래 논의가 활성화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

    □ 회원국의 고위 통상정책담당자들로 구성되는 OECD 무역위원회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기회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자유화를 위한 이슈를 활발하게 발굴하고 토의하여 GATT/WTO와 더불어 다자무역시스템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1997년부터 통상정책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토론과 연구를 추진하여 왔음.

    - OECD의 연구결과는 WTO 다자무역시스템의 구축에 연계될 것며 WTO가 1998년 3월에 발간한「電子商去來와 WTO의 役割」에서도 OECD의 많은 연구 및 토의 결과물들이 引用되고 있음.
    - 이런 배경에서 OECD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발굴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 및 논의 내용에 대한 점검은 향후 WTO의 뉴라운드로 부각되는 인터넷라운드 혹은 사이버라운드에 대한 준비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임.

    □ OECD 무역위원회의 논의 중 특별한 관심의 대상은 국제적 거래에서 통관절차도 없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송될 수 있어 전자적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인 디지털제품(digitized product)임.

    - 이 디지털제품은 CD롬이나 게임소프트웨어와 같이 포장되어 판매되는 유형재로 볼 수도 있고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서비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판매될 수 있어 제품의 분류에 혼선을 주고 있음.
    - 전자상거래가 유형적 상품의 국제교역이라면 상품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지만, 서비스의 거래라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양자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규범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OECD 전자상거래 각료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는 상품(goods)이 아니라는 의견집약이 있었으며, 무역위원회는 디지털제품이 무엇으로 정의되건 전자상거래를 방해하는 무역장벽은 없어야 하며 상거래에서의 경제적 결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유럽연합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로 간주하여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물로 보아 제3의 규범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로 보아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적용할 경우에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그리고 자연인의 해외 이동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형태(modes of supply) 중 어느 형태를 취하는지가 불분명해짐.

    - GATS에서 서비스협정의 대상은 서비스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조치이며 서비스 교역은 위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형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공급형태 결정은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어 혼선을 주어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외구매)하고 국내에서 다운로드 받을(국경간 이동) 경우는 두 가지의 공급형태가 연결이 되지만 해외의 경영컨설팅을 받을 경우는 전자계약(해외구매), 전자우편을 통한 자문(국경간 공급)과 컨설턴트의 현지지도(자연인의 이동)의 경우는 세 가지의 공급형태가 병발함.
    - 이에 대하여 WTO는 공급형태의 분류는 시장접근 측면에서 어느 서비스 공급형태를 개별 국가가 개방할 것을 약속한 것이기에 서비스 형태의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거래의 제단계, 상품교역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교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무역거래의 단계는 광고, 구매, 인도 및 지불의 네 단계로 나눌 때 광고단계에서는 전자상거래 광고의 규제 정도에 따라 광고제공 사이트를 비규제 국가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매단계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현장 식별이 없기 때문에 무역업자에 대한 신분확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도단계에서는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제품의 경우에 저작권 보호 문제가 무역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상품의 국제무역에서는 다수의 거래 참여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시의적절하게 완벽에 가까운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파레토 최적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되며 대규모 거래가 반복되는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전자적 자료교환(EDI)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서비스의 국제무역에서는 항공회사의 예약시스템 등에서 자사의 소석율을 높이는 정보검색엔진의 비중립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에서는 상표권과 도메인명 사이의 일치 문제가 과제로 제기됨.

    □ 전자상거래가 무역거래의 각 단계 및 국제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를 종합할 때 통상정책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로 서비스교역(GATS) 부문에서 투명성, 시장접근, 예외규정 그리고 통관, 기업정보, 정부조달, 무역과 경쟁 등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GATS의 서비스교역 부문에 있어 정부는 무역관련 각종 조치 및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대외에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예외규정, 국경세 조정도 무차별원칙에서 관찰되어야 함.

    - 관세평가에 있어 장비에 체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분리시켜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평가액을 낮출 가능성, 정부조달 입찰제도에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적용으로 생산성 제고, 독점적 시장지배자의 표준설정 강요 등에 대한 대응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 무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여 가능한 한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국제규범화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과제를 상정할 수 있음.

    - 미국 상장사의 약 65-70%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세계 전자상거래의 80%가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해커, 사기, 조세, 프라이버시, 암호사용에 따르는 국방문제, 저작권,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假定的 狀況을 염두에 두고 발생가능한 이슈를 머릿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무역의 문제점 발굴 및 현실적 대안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앞에서 제시된 무역거래의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 및 이슈를 假說化시켜 현장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의 WTO논의 및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GATS 규범의 전자상거래 적용에 대하여, 특히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 연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임.
    - 통상정책 이슈 및 논의에서 제시된 내용 중 전자상거래 국제무역에 도움이 되는 (ⅰ) 투명성 원칙에 따른 우리나라의 무역 관련 법률, 규정, 행정지침, 통계 등의 영문 데이터베이스화 및 대외서비스, (ⅱ) 웹사이트에 소개되는 국내기업 중 국제적인 상표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인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국제적 전자상거래 지원, (ⅲ) 정부조달에 관련된 입찰제도의 온라인화로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대내외에 천명 및 예산 절감, (ⅳ) 시장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제약적 자사 기준의 강요에 대한 경계 및 검색시스템의 중립성 유지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 대체로 우리는 전자상거래 법적기반 등 환경조성과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 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 등 供給部門에 치중하고 있으나 내수기반이 없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협상에서 입지가 강화될 수도 없을 것이기에 전자상거래 국내수요의 개발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미국은 WTO 다자체제를 지지하면서 다자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지역주의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FTA에 대한 미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NAFTA를 칠레로 우선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FTAA를 달성하는 것이다.미국 FTA의 ..

    정인교 발간일 199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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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國文要約

    Ⅰ 서론

    Ⅱ 경제통합의 일반적 고찰
    1. 경제통합체의 종류와 현황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3. MFN원칙과 지역무역협정

    Ⅲ 무역자유화와 미국의 FTA 정책목표
    1. 미국과 GATT체제
    2. 80년대의 통상정책
    3. 90년대의 통상정책
    4. 미국의 FTA 정책목표

    Ⅳ FTA와 신속처리권한
    1. 미국 관세정책의 역사적 고찰
    2. 의회와 통상정책권한
    3.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

    Ⅴ NAFTA의 내용과 평가
    1. NAFTA
    2. NAFTA의 주요내용
    3. NAFTA 부속협정
    4. NAFTA에 대한 평가

    VI. 미국과 FTAA
    1.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2. 미주경제통합의 이슈
    3. FTAA에 대한 미국의 입장

    Ⅶ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FTA 체결 대상 국가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미국은 WTO 다자체제를 지지하면서 다자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지역주의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FTA에 대한 미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NAFTA를 칠레로 우선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FTAA를 달성하는 것이다.미국 FTA의 정책목표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쌍무간 관계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배타적 역무역블럭으로부터의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세계 제1의 내수시장을 가진 미국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FTA를 체결하여 왔다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중의 하나인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적극적인 지역주의의 확대 및 심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미행정부가 NA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으면 미국은 FTAA를 체결하고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국가들과의 FTA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EU, NAFTA, AFTA 등 현재 진행중인 지역무역협정들에 의한 경제통합이 2005∼2010년 사이에 실현되면 이들 주요 지역무역블럭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이 입을 무역전환의 불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WTO 회원국 중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주요 교역국은 한국, 일본 및 홍콩에 불과하며, 지역무역협정은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으로 현실적으로 폐지가 곤란한 실체라는 점에서 이들 역외국들은 다른 WTO 회원국이 누리는 호혜적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는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지역무역협정의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지역무역협정관련 WTO 규정을 강화하거나, 우리나라도 주요 교역국과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인터넷 사용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경제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상당부분 국제거래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문제는 국제논의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이성봉 외 발간일 1998.12.30

    전자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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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國文要約

    Ⅰ. 서 론

    Ⅱ.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과세문제
    1. 인터넷 사용 현황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2.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과세문제

    Ⅲ.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OECD의 논의와 시사점
    1.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의 개요
    2. 과세 분야별 논의 내용에 대한 시사점

    Ⅳ.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인터넷 사용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경제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상당부분 국제거래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문제는 국제논의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국내 및 국제적 과세체계와의 적합성 문제 및 각국의 세수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조세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온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논의의 방향 등을 전망함으로써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최근 국제투자 분쟁사례의 연구
    최근 국제투자 분쟁사례의 연구

    本 報告書에서는 주요한 國際投資規範들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발생한 投資紛爭事例들을 연구하고 있다. 제 2章에서는 NAFTA의 投資協定을 배경으로 최근에 발생한 投資者 對 政府間의 紛爭事例를 살펴보고 있다. NAFTA 투자협정은 현재 가장 발..

    김관호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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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국문요약

    제 1 장 序 論

    제 2 장 NAFTA의 投資紛爭事例와 示唆點
    Ⅰ 序論
    Ⅱ NAFTA 投資協定의 意義
    Ⅲ NAFTA 投資協定의 主要 內容
    Ⅳ NAFTA의 投資者 對 政府間 분쟁사례
    Ⅴ NAFTA 投資紛爭事例의 性格
    Ⅵ 結論 및 示唆點

    제 3 장 外國人投資企業의 勞使分爭과 OECD 가이드라인의 活用方案
    Ⅰ 序 論
    Ⅱ 多國籍企業의 勞使關係
    Ⅲ OECD의 多國籍企業에 관한 가이드라인
    Ⅳ 다국적기업의 勞使分爭과 OECD 가이드라인의 適用事例
    Ⅴ 國內 외국인투자기업의 勞使分爭 事例
    Ⅵ 結論 및 示唆點: OECD 가이드라인의 效果的인 活用方案

    제 4 장 헬름즈-버튼法에 관한 美-EU간 紛爭事例
    Ⅰ 序 論
    Ⅱ 헬름즈-버튼法 紛爭의 개황
    Ⅲ 헬름즈-버튼法 紛爭과 MAI의 관계
    Ⅳ 헬름즈-버튼法 紛爭의 解決
    Ⅴ 헬름즈-버튼法 紛爭妥結의 意味

    제 5 장 美-EU間 바나나 紛爭事例와 示唆點
    Ⅰ 序 論
    Ⅱ EC 바나나制度의 主要 內容
    Ⅲ EC 바나나制度의 GATS 違背 與否
    Ⅳ 結論 및 示唆點

    제 6 장 要約 및 結論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本 報告書에서는 주요한 國際投資規範들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발생한 投資紛爭事例들을 연구하고 있다.

    제 2章에서는 NAFTA의 投資協定을 배경으로 최근에 발생한 投資者 對 政府間의 紛爭事例를 살펴보고 있다. NAFTA 투자협정은 현재 가장 발전된 투자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OECD 多者間投資協定(MAI)의 모태라 볼 수 있으며, 미국의 兩者間投資協定 모델이 확대·발전된 협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록 MAI 협상은 사실상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다자차원의 투자협정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우리가 조만간 미국과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협정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NAFTA 投資協定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同 章에서는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투자환경의 조성방안으로 최근에 제정된 投資促進法에 새로이 도입된 고충처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3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勞使紛爭事例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多國籍企業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특수한 문제들이 노사분쟁의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 同 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多國籍企業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의 活用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활용문제는 사실상 국가연락처 기능의 활성화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同 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쟁의 예방과 해결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연락처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제 4장章에서는 최근에 국제투자와 관련된 분쟁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례라 할 수 있는 美國의 헬름즈-버튼法에 관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MAI 협상이 사실상 실패한 현 상황에서 同 분쟁의 타결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간에 합의된 不法的 收用에 관한 제재규정은 향후 국제투자규범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제 5章에서는 미국과 EU간 바나나 紛爭事例를 살펴보고 있다. 同 사례는 EU의 바나나제도가 GATS 內國民待遇 조항을 위반하여 WTO에 제소된 사례로 WTO분쟁해결기구에서 EU의 敗訴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WTO권고안의 履行과 관련하여 최근 분쟁해결절차의 양국간 해석이 상이함에 따라 貿易紛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同 章에서는 EC바나나제도의 내용 및 WTO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최근 진행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

    □ 세계화 및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오늘날 세계무역의 체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물류, 운송 및 정보로서 국가간 상품이동의 속도는 무역을 제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통관, 운송, 금융 및 보험, 통신정보 등과 같은 무역관련 서..

    손찬현 외 발간일 1998.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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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무역환경의 변화와 무역원활화의 중요성
    3.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Ⅲ. 무역원활화의 논의현황
    1. 국제협약
    2. 국제기구의 논의경과

    Ⅳ. WTO에서의 논의현황 및 전망
    1. 무역원활화 관련 기존 WTO규정
    2. 논의 전개과정
    3. WTO에서의 주요이슈
    4. 각국의 입장
    5. 향후 WTO협상 전망

    Ⅴ.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관련 제도현황과 대응과제
    1.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관련 제도현황
    2. 대응과제
    국문요약
    □ 세계화 및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오늘날 세계무역의 체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물류, 운송 및 정보로서 국가간 상품이동의 속도는 무역을 제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통관, 운송, 금융 및 보험, 통신정보 등과 같은 무역관련 서비스의 비효율성과 투명성의 결여는 무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이동에 요구되는 정보의 수집·제출, 통신 및 처리와 관련된 활동, 관행 및 형식 등 국제무역절차의 단순화와 표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관절차·규제의 조화(harmonization) 및 합리화, 관세평가, 분류체계, 운송, 금융, 보험 및 기업관행, 통신의 활용, 정보 및 정보기술의 보급 등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통제능력 향상,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세계무역 신장의 촉진, 무역의 효율화, 정부세입의 증가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초래하는 등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역원활화로 인하여 거래효율성의 제고, 비용의 절감(영업비용 및 재고비용), 고객서비스의 향상,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능력의 향상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임.
    - 이에 반해 무역원활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의 상실, 시장점유율의 감소, 경제활동의 둔화, 경제·사회적 후퇴 등을 초래함.

    □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UN/ECE, UNCTAD, WCO 등 정부 및 非정부간기구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APEC 및 ASEM 등의 지역협력차원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음.

    - 그러나, 다자무역체제내에서는 WTO가 정착함에 따라 전세계적인 관세장벽이 철폐됨으로써 최근에야 무역원활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WTO체제내에서도 무역원활화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무역원활화의 혜택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WTO는 무역원활화 작업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음.

    □ WTO내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은 1996년 12월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에서 상품교역이사회가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토대로 무역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현재 활발한 작업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WTO에서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 초기단계로서 무역원활화에 있어서의 논의 대상범위 및 WTO의 역할 자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존 WTO협정 개정여부, 향후 WTO작업의 범위,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WTO의 역할 등 기본적인 문제들이 아직 未해결된 상태임.
    - 이에 대해 각국들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서로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논의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비록 WTO내에서 향후 논의의 진전 및 협상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EC의 적극적인 입장을 볼 때, EC는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별도의 WTO 규정제정을 2000년 개시되는 뉴라운드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무역의존도가 높고 세관행정의 현대화를 어느 정도 이룩해 놓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역원활화가 IMF 관리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계의 물류비용 및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가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세관절차를 포함한 수출입관련 제도가 준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WTO규칙제정이 우리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무역원활화에 관한 국제적 및 다자간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무역원활화가 상품교역이사회의 의제인 만큼 향후 논의 및 협상에 있어서 WTO의 추진방향이 서류조화, 통관절차 간소화의 범위를 벗어나 운송서비스부문과 무역금융 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무역원활화의 규범화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세법 및 통관제도와 관련된 개선작업을 급변하는 기술 및 세계의 무역환경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최근 금융위기는 지역금융과 사업환경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투자 자유화 계획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8년 상반기에 1997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9% 하락한 25억 불로 감소하였으나 1998년 11월에는 1997년 총 FDI..

    홍유수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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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FDI,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Competitiveness

    Ⅲ. FDI Trends and Policy Changes in Korea

    Ⅳ. Technology Imports and Strategic Technological Alliances

    Ⅴ. Knowledge-Based Economy and Prospects of Technology-Related FDI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금융위기는 지역금융과 사업환경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투자 자유화 계획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8년 상반기에 1997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9% 하락한 25억 불로 감소하였으나 1998년 11월에는 1997년 총 FDI 70억 불로 대등한 수준이 되었다. 한국은 1997년 24억 불의 기술을 수입하였다. 이에 비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60.8%, 20.9% 기술을 수입했다. 한국 정부는 R&D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을 장려해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1985년 출범한 국제협력조사프로그램은 이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의 906개 협력 사업에 대해 총 4천1백만 불이 지원되었다. 정부 후원 조사 연구소는 R&D 국제협력 사업을 후원하고, 대기업은 선두적인 다국적 기업과 전략적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한국은 인건비상승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고기술, 고부가가치 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은 국가 정책의제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의제를 실행하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직된 노동자에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특히 벤쳐기업 촉진정책에 주력해 왔다.

    1960년대 시작된 벤쳐 사업은 1980년대 들어서야 성장가능한 사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6년 한국에는 약 1,500개 벤처기업이 7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벤쳐 사업 촉진을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동시에 관여하였다.새정부에 의해 채택된 가장 야심적인 국가 정책의제는 21세기를 위한 지식국가 건설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의 상당 부분이 정보인프라스트럭처, 새로운 지식기반산업 발전, 과학 및 기술환경 개선과 교육개혁에 투입될 것이다.그러나 기술관련 투자 및 외국인 협력사업을 방해하는 많은 장벽과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 제정과 같은 최근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경제개혁과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여타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의 움직임은 외국인 사업 파트너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듯하다.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은 또한 FDI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다.
  •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자유지역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자유지역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자유지역-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들 중 하나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외..

    이성봉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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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國文要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투자자유지역의 개념과 유형
    1. 투자자유지역의 개념
    2. 투자자유지역의 공통적 특성
    3. 투자자유지역의 유형

    Ⅲ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사례연구
    1. 영국의 기업장려지구
    2. 중국의 포동신구
    3. 멕시코 마낄라도라
    4. 수빅만 특별경제자유항구
    5. 일본의 수입촉진지역
    6. 말레이시아의 정보화특별구역

    IV. 한국의 투자자유지역 관련 제도와 개선방안
    1. 수출자유지역
    2. 외국인전용공단
    3. 외국인투자지역

    Ⅴ 결론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 투자자유지역 관련 향후 정책방향

    참고문헌
    국문요약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자유지역-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들 중 하나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유지역]의 설치이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개념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없고 외국인투자지역 관련규정들이 여러 가지 미비점을 안고 있어서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을 통한 외국인투자 촉진과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추자유지역 등 기존의 투자자유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검토작업의 중요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볼때 투자자유지역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사례(영국, 중국, 멕시코, 필리핀, 일본 및 말레이시아)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출자유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전략이 모색되었다. 첫째, 기존의 단지형 투자자유지역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단지입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사업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역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유연적인 규정적용과 일괄지원기관의 운영이 중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자유지역의 구상이 필요하다. 국제자유지역은 국가적인 산업발전 및 경제개발 전략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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