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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전망

▶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한 후, 그 후속조치로 2024년 1월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 유럽경제안보전략은 EU의 핵심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위험 식별 및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시됨.
- 후속 이니셔티브는 규정(1개), 권고문(1개), 백서(3개)의 형태로 제시됨.

▶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 기존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여, 모든 EU 회원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회원국별 제도간 조화를 개선하며, 심사 대상 투자 범위를 확대함.
- [② 수출통제 백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EU 차원 수출통제의 효과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통제 품목 관련 EU의 권한 확대, 정치협의체 신설, 이중용도 규정 평가 조기 시행 등을 제안함.
- [③ 해외투자 백서] 주요국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제도에 대응하여, EU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에 관한 모니터링, 위험 식별 및 평가,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 [④ 이중용도 기술 R&D 지원 백서] 잠재적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 국방혁신계획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강화를 모색하며, 이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 [⑤ 연구안보 개선에 관한 권고안] 연구혁신(R&I) 관련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EU 내 모든 공공 및 민간 연구 수행 조직과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안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유럽경제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제시되었거나 앞으로 제시될 조치들의 유형과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 또는 활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의견 개진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규정, 수출통제 등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EU 진출 및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한편, 연구지원 강화는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국내 연구기관의 EU 공동연구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이번 후속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EU 차원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경제안보 관련 조치를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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