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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對이라크 경제제재 해제의 내용과 의미
▣ UN 안보리가 5월 22일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1483호를 표결에 참가한 14개 이사국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걸프전 이후 13년간 지속된 이라크에 대한 UN 경제제재가 해제되었음.
▣ 동 결의안은 경제제재 해제 외에, 이라크에 UN 특별조정관 파견, UN 무기사찰단 임무의 지속성 재확인, 이라크개발기금의 설립과 동맹국의 기금 사용권, 석유식량 교환프로그램의 6개월 연장, 동맹국의 석유수출대금 사용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동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가 동맹국에게 점령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라크에서의 재건활동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음.
▣ 이라크 재건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동맹국과 반전국간의 대립이 이번 결의안을 통해 동맹국 주도에 UN의 제한적 참여라는 방식의 타협으로 마무리되었음.
▣ 동맹국 주도 재건과정의 종료시점이 규정되지 않고, 단순히 안보리가 1년 이내에 결의안 이행 여부를 검토하기로만 합의하여 향후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음.
▣ 경제제재 해제와 동맹국 주도 재건사업의 정당성 확보로 전후 복구사업은 더욱 신속히 이루어지고 이라크의 석유수출도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라크의 대외교역 및 외국인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동 결의안은 경제제재 해제 외에, 이라크에 UN 특별조정관 파견, UN 무기사찰단 임무의 지속성 재확인, 이라크개발기금의 설립과 동맹국의 기금 사용권, 석유식량 교환프로그램의 6개월 연장, 동맹국의 석유수출대금 사용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동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가 동맹국에게 점령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라크에서의 재건활동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음.
▣ 이라크 재건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동맹국과 반전국간의 대립이 이번 결의안을 통해 동맹국 주도에 UN의 제한적 참여라는 방식의 타협으로 마무리되었음.
▣ 동맹국 주도 재건과정의 종료시점이 규정되지 않고, 단순히 안보리가 1년 이내에 결의안 이행 여부를 검토하기로만 합의하여 향후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음.
▣ 경제제재 해제와 동맹국 주도 재건사업의 정당성 확보로 전후 복구사업은 더욱 신속히 이루어지고 이라크의 석유수출도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라크의 대외교역 및 외국인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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