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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18년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 작성일2018/09/27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697

Third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SOM3) and Related Meetings 2018
2018년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2018. 8. 4 ~ 20,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APEC 정상회의(11월 17~18일 개최 예정)를 대비한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고위관리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전년도 무역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서비스무역 제한지수 개발 관련 제2차 실무그룹회의’ 및 ‘APEC 소프트웨어 산업 중소기업의 GVC 참여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더불어, 한국 정부대표단은 △ Post-2020 APEC 비전 설정을 위한 다중이해관계자 대화 △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대화 등 분야별 회의에 참석하여 각국의 입장 및 논의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는 8월 4일부터 20일까지 파푸아뉴기니의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되었다.


다자무역체제

 

APEC 회원국은 최근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e System)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APEC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APEC이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MTS를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제안할 것을 독려하였다.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등은 다자무역체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결과 중 이행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APEC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기 회원국들은 WTO의 신뢰 회복과 함께 WTO 개혁 및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지역 경제 통합 
 

대다수 APEC 회원국들은 금년도 정상회의에서 FTAAP(Free Trade Agreement for Asia Pacific) 진전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APEC 정책지원부서(PSU) 측이 제출한 보고서 초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FTAAP 실현을 위해 필요한 요소(국영기업, 노동 등)들이 제외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진전보고서 초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동 회의에서 미국은 최근 RTA/FTA에서의 국영기업 및 노동 규정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진전 사항을 FTAAP 진전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일부 회원국은 WTO에서 소유주체별 규범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국영기업과 같은 특정 유형의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노동 분야도 무역 이슈에 해당하지 않아 CTI에서 논의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인터넷·디지털 경제

 

미국은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지난 회의에 이어 수정된 ‘디지털 무역 원활화 기초요소 발굴’ 사업 문안을 회람하였으나 중국은 현재 문안이 포함한 기초요소 외에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요소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면으로 계속 협의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러시아는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로드맵 이행 중 무역·투자 이슈만을 CTI가 담당해야 하며, 데이터 흐름에 관해서는 인터넷 경제의 전반적인 논의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실무그룹(TEL)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보호 규범 형성 동향과 도전과제에 대해 다루는 워크숍을 내년 SOM1을 계기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디지털 무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증진’을 워크숍의 목적으로 삼았다. 한국은 역내 디지털 경제 관련 논의가 데이터 흐름 보장 등 디지털 무역의 ‘공급’을 촉진하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디지털 시장의 성장을 위하여 같은 비중으로 ‘수요’ 측면의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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