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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제 25차 APEC 합동각료회의 (2013. 10. 5,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논의 결과

  • 작성일2013/10/16
  • 분류각료회의
  • 조회수1,721

The 25th APEC Ministerial Meeting 2013

제25차 APEC 합동각료회의

(2013. 10. 5, 인도네시아 발리)

 

 

제25차 APEC 합동각료회의가 2013년 10월 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각료들은 구조개혁 노력, 교육훈련 확대,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을 달성함으로써 APEC이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역내 증가하는 지역협력체간 시너지효과 증진과 상호보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국경간 교육협력 증진, 재난대응 여행 원활화, 청정·재생 가능한 지속가능 에너지 이용, 반부패·투명성 네트워크 설립,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모범사례가 부속서로 채택되었다.

 

 

보고르 목표 달성

 

APEC 각료들은 보고르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진전과 서비스 무역 증진, 투자활성화, 환경상품 자유화 이행을 위한 APEC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PEC 차원에서는 개별회원국의 여건을 고려하되, 2015년까지 APEC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민관협력(PPEGS: Public Private Partnership o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구축 등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생명과학, 화학분야에서의 산업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보고르 목표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를 추가적으로 식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 정부조달, 세이프가드, 분쟁해결절차 분야에 관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연계성 증진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 증진을 위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 투자환경 개선, 민관협력사업 촉진, 인프라 개발관련 정부역량 증진에 관한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을 승인하여 정상들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급망 연계성 증진에 관한 중간평가 결과와 추진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통관절차 개선 등을 통한 제도적 연계성 증진과 국경간 교육, 재난대응 여행 원활화 등 인적 이동성의 증진을 촉구하였다.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APEC 각료들은 금융 포용성 측면에서 여성과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환경 개선과 기회 확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시장 접근성 개선, 창업 지원, 사업 지속성에 대한 역량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세계시장 진출기회 확대, 역내 무역금융 관련 협력강화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서비스 혜택을 확산하는 채널을 늘리는 등 역내 금융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APEC 반부패 및 법집행 기관간 네트워크(ACT-NET: Anti-Corruption Author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설립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과학자,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APEC 식량안보 로드맵 2020’ 개발을 환영하면서 공급망 연계성 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2020년까지 회원국들의 식량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해양이슈를 주의제화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및 해안자원의 보존을 담보하는 한편, 식량안보, 빈곤퇴치, 전통문화와 지식보전, 생물다양성 보호, 무역투자 원활화 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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