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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제23차 APEC 합동각료회의 (2011. 11. 11, 미국 호놀룰루) 주요 논의 결과

  • 작성일2012/01/12
  • 분류각료회의
  • 조회수1,576

2011년 APEC 합동각료회의가 11월 11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외교․통상 합동장관회의에 이어 외교장관회의와 통상장관회의로 나뉘어 별도로 개최되었다. 민관합동으로 개최된 외교장관회의에서는 1)아태지역재난 대책, 2)열린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을 주제로 회원국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태지역 내 자연재난 발생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민관파트너십 강화와 정책 조율 등 APEC 차원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부패 척결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통상장관회의에서는 1)WTO DDA 협상 지원 및 보호주의 저지, 2)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 3)녹색성장 촉진, 4)규제개혁에 대하여 APEC 차원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역량강화사업’, ‘그린 이니셔티브’ 등 한국 주도 APEC 사업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여 역내 경제통합과 녹색성장 촉진 논의 진전에 실질적 기여를 이루어내었다.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교역 확대
2010년 APEC 정상들의 지시로 부각된 차세대 무역투자이슈를 비롯하여 2020년 보고르 목표달성을 위한 진전 보고가 이루어졌고, 2011년에 강조된 중소기업의 무역장벽 해소문제를 비롯하여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정 설립과 비허가 캠코딩 문제, 투자 촉진문제, 식량안보 강화문제, 신구조개혁전략 이행문제, 비즈니스환경개선 사업, 역내 여행 촉진, 안전한 교역 촉진문제가 논의되었다.

1. 차세대 무역투자이슈(Addressing Next Generation Trade and investment issues)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포함되어야 할 차세대 무역투자이슈는 2010년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 이슈의 정의와 형성, 진전 등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성과물을 정상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2013년 11월까지 회원국 간에 공유하고 2012년 정상회의까지는 추가 차세대 무역투자이슈를 선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이고 시장주도적인 혁신 정책 촉진
■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증진

2. 보고르목표 달성 진전 보고(Reporting on Progress Towards Achievement of the Bogor Goals)
2020년 보고르목표 달성을 위하여 회원국들의 진전사항을 검토하는 작업지침서(Bogor Goals Progress Report Guidelines)를 승인하였다. 개별회원국들은 2012년 개별실행계획에 투명성과 보고르목표 이행을 위한 진전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인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역내경제통합에 필수적인 분야의 진전사항을 요약한 점검표(dashboard)를 계속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다.

3. 무역거래비용 감소(Reducing Trade Transaction Costs)
제2차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FAP II: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II)은 TFAP I에 이어 2007-2010년 기간에 걸쳐 무역거래비용을 추가로 5% 감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 작업 결과를 환영하였다.

4. 공급망 성과 개선(Improving Supply Chain Performance)
역내 상품서비스 이동과 관련하여 시간과 비용, 불확실성을 감축하는 공급망 10% 개선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 상업적으로 유용한 최소면세기준(De Minimis Value) 구축과 APEC 선구자(pathfinder)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여 회원국들의 선구자 가입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
■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역량강화 계획 승인 및 AEO 프로그램 상호인증에 관한 선구자 이니셔티브를 승인
■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APEC 가이드라인’ 승인
■ 역내 물류공급종사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사업 착수(2011년) 환영과 향후 진전을 위해 2012년에 구체적 실행에 착수할 것을 지시

5. 중소기업의 역내 무역장벽 해소(Addressing Barriers to SMEs Trading in the Region)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에 합의하고 2012년에 여타 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6.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정설립(Establishing Cross-Border Privacy Rules)
전자상거래의 신뢰와 예측성 증진을 통하여 역내경제통합과 규제협력, 국경 간 교역 확대가 증진될 수 있는데, 이를 지지하는 ‘APEC 프라이버시 선구자(APEC Privacy Pathfinder)’ 문서가 승인되었다.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정을 통해 혁신 및 글로벌 데이터 프라이버시 체제 간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증대 관련 정보 흐름이 활성화될 것이다.

7. 비허가 캠코딩문제 규명(Addresssing Unauthorized Camcording)
극장 내 허가받지 않은 녹화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효과적인 법적 제제장치 도입과 능력배양을 위해 민간 분야와의 협력 연계, 대중의 인식문제 등을 지원할 ‘비허가 캠코딩 규명을 위한 APEC 효과적 사례(APEC Effective Practices for Addressing Unauthorized Camcording)’를 승인하였다.

8. 투자 촉진(Facilitating investment)
투자원활화 실행계획(IFAP: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의 작업의 장기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승인되었다. 17년 만에 개정한 ‘2011 APEC 비구속 투자원칙(2011 APEC 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s)’이 승인되었다.

9. 식량안보 강화(Strengthening Food Security)
식량안보에 관한 니가타 실행계획의 이행 진전을 확인하였으며,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식량안보 분야의 APEC 정책파트너십(PPFS: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설립을 환영하였다.

10. 신구조개혁전략이행(Implementing the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우선순위와 질적․양적 측정 수단을 포함한 신구조개혁전략 수립을 환영하였다. APEC 산하 관련회의체에게 2015년까지 우선순위분야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신구조개혁 전략 이행을 촉진하고 모니터링 및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11. 비즈니스환경개선(Improving Ease of Doing Business)
보다 저렴하고, 보다 빠르고, 보다 용이한 비즈니스환경개선을 2011년까지 5% 이루는 중간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국들의 진전을 평가하였고, 2015년까지 25% 개선을 이루기 위한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졌다. 회원국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12. 역내 여행 촉진(Facilitating Regional Travel)
역내경제성장에서 국제여행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APEC은 가장 큰 항공 시장이기도 하다. 여행시스템의 안보를 확보하고 여행객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출․도착을 원활히 하는 장기사업인 ‘APEC 여행원활화 이니셔티브(APEC Travel Facilitation Initiative)’를 승인하였다. ‘신뢰할 만한 여행객(trusted traveler)’ 프로그램과 여타 위험관리시스템이 국경 간 여행의 흐름을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원활히 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회원국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원활한 역내 여행시스템을 이루어내는 노력을 환영 및 촉구하였다.

13. 안전한 무역 촉진(Facilitating Secure Trade)
‘반테러 및 안전한 교역에 대한 APEC 통합 전략(APEC Consolidated Counter-Terrorism and Secure Trade Strategy)’을 승인하여 역내 교역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회복력 있게 하고자 하는 정상들의 비전을 진전시켰다. 매년 이 전략의 이행사항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민간 분야와 공동으로 재난 및 테러에 대한 역내 무역 회복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다개년 무역회복프로그램(Trade Recovery Program)을 2012년부터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녹색성장 도모

1. 환경상품서비스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Promoting Liberaliz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i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환경상품서비스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문제는 정상회의 의제로 회부하여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2. 에너지효율 시범차량의 수입절차 간소화(Streamlining Import procedures for Energy-Efficient Demonstration Vehicles)

에너지효율차량의 수입절차 간소화 문제는 비판매용 친환경 시범용 첨단자동차 수입 관련하여 정책과 규정을 2012년 말까지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시범용 차량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수입될 수 있게 되며,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공도로 시범 주행이 허용되는 한편, 시범기간 동안에 일정조건으로 관세 및 내국세를 면제받고, 승인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재제조품 무역 원활화(Facilitating Trade in Remanufactured Products)
재제조품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선구자 이니셔티브(APEC Pathfinder Initiative on Facilitating Trade in Remanufactured Goods)’가 환영되었으며, 이 이니셔티브의 확대를 위한 추가 역량강화활동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4.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와 단계적 철폐(Rationalizing and Phasing-out Fossil Fuel Subsidies)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에너지서비스를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에너지 실무그룹이 마련한 자발적 보고 메커니즘을 통해 매년 진전사항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5. 에너지 집중도 감축(Reducing Energy Intensity)
에너지 효율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5년을 기준 연도로 2035년까지 에너지원의 45%를 감축하는 목표 달성이 열망되었다.

6. 저배출 전략 개발(Developing Low-Emissions Strategies)
지속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저배출 전략(Low-Emissions Strategies)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회원국들이 저배출 전략을 개발하여 녹색성장을 최대한 활용할 것과 사회․환경․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이 에너지와 수송, 육상 활용에 중점을 두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것을 지시하였다.

7.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분야 참여 도모(Promoting SMEs Participation in Green Growth Sectors)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녹색성장분야 참여를 도모할 그린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는 2011년 작업들을 환영하며, 2012년에도 모범사례 공유 등 관련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규제수렴 및 협력

1. 모범규제관행 이행 강화(Strengthening Implementation of Good Regulatory Practices)
법규제정의 내부조정(internal coordination)과 규제영향 평가, 공공협의 등 모범규제관행 이행 개발, 활용, 강화에 필요한 구체적 실행계획에 합의하였다. 2012년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까지 이행진전사항을 보고할 것과, 2013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에서 조치 이행에 대한 평가 작업을 수행할 것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및 규제이슈에 관한 규제협력 증진(Advancing Regulatory Cooperation on Emerging Standards and Regulatory Issues)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녹색건물, 태양열 기술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과 규제이슈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기술 장벽을 방지하는 작업을 각료들은 환영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호운영가능한(interoperable) 표준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권고사항에 합의하였다. 또한, ‘무역관련 표준 및 기술규제에 관한 APEC 규제협력 진전메커니즘(ARCAM: APEC Regulatory Cooperation Advancement mechanism on Trade-Related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이 스마트 그리드 상호운영표준에 관해 회원국 간 새로운 협력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함을 환영하면서 2012년에도 ARCAM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3. APEC 규제협력 실행계획 구축(Establishing an APEC Regulatory Cooperation Action Plan)
APEC은 규제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역내 규제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주지되었다. 이와 같은 APEC 규제협력 노력을 지속하고 다자무역체제시스템을 진전시키기 위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 강조되었다. ‘규제개혁에 관한 APEC-OECD 체크리스트(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이행을 촉구하고, 국제표준 및 적합시스템에 보다 잘 부합하도록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APEC 규제협력계획(APEC Regulatory Cooperation Plan)’을 승인하였다. 각료들은 2012년에 이 계획에 포함된 원칙들이 관련 APEC 협의체에 적용되는 방법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향후 APEC 예산관리프로세스에 통합되어 APEC 협의체 간 협력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4. 의료제품 승인절차 관련 규제수렴 달성(Achieving Regulatory Convergence on Medical Products Procedures)
2020년까지 의료제품 규제승인절차 수렴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계획에 합의하였다. 질병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각료들은 보건과 생명과학 분야의 규제 및 정책 개혁과정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보장하는 방법 및 조치를 채택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5. 화학약품의 규제협력 도모(Promoting Regulatory Cooperation on Chemicals)
소비자제품을 분류하고 라벨링하기 위해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원칙을 적용하는 지침문서(guidance document)가 승인되었다. 또한 화학약품에 대한 상이한 규정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주요 자본/노동집약적 산업(downstream industries)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APEC 차원의 작업 개시를 환영하였다.

6. 서비스분야 규제협력 촉진(Promoting Regulatory Cooperation on Services)
다양한 서비스분야의 규정 요건(regulatory requirements)이 수록되어 있는 APEC 서비스무역요건(STAR: Services Trade Access Requirements)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개시된 것을 각료들은 환영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싱글윈도우 자원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역내 서비스무역을 촉진시킬 것이기에, 각료들은 회원국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 확장․적용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하였다. 서비스분야는 주요 경제활동과 고용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세계적으로나 역내에서도 상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각료들은 서비스무역 관련 규제문제의 협력과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7. 와인 규제협력 촉진(Promoting Regulatory Cooperation on Wine)
와인무역 관련 공식인증요건문서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시험을 줄여가는 등 와인규제협력을 촉구하는 작업을 권고하면서 2012년 와인무역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기술 장벽을 축소하는 추가 노력을 지시하였다.

8. 역내 식품안전 강화(Strengthening Food Safety in the Region)
식품안전협력포럼과 파트너십육성기관 네트워크(Partnership Training Institute Network) 작업을 통해 식품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규정과 국제기준을 조화시켜 APEC 식품 공급망의 예방기능을 확장할 것이 권고되었다. 식품안전은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역내 교역을 안전하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APEC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식품안전 역량배양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식품안전자금(Global Food Safety Fund)을 출범시키고자 한다. 이를 각료들은 환영하였고, 자원 동원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9. 혁신농업기술상품 무역 원활화(Facilitating Trade in Products Derived from Innovative Agriculture Technologies)
혁신농업기술을 이용한 농산물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규제를 채택 및 도모하고자 각료들은 결의를 다시 다졌다. 2012년까지 이러한 기술과 관련하여 현 규정을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정기검토하고 공공 협의 및 역량강화활동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핵심연계(Key Cross-Cutting) 이슈

1. 여성과 경제(Addressing Women and the Economy)
여성의 다양한 경제활동이 성장전략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료들은 ‘여성과 경제에 관한 정책파트너십(Policy Partnership on Women and the Economy)’ 설립을 환영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APEC 고유의 강력한 민관협력을 이끌어 내어 효과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또한 201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PEC 여성과 경제정상 대화(APEC Women and the Economy Summit)’를 언급하면서 ‘여성과 경제 샌프란시스코 선언(San Francisco Declaration on Women and the Economy)’의 이행과 여성의 전면 참여를 저해하는 다음의 주요 네 가지 문제점 극복을 결의하였다. 각료들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자본에의 접근성
■ 시장에의 접근성
■ 능력 및 기술 배양
■ 여성의 리더십

2. 보건시스템 강화(Strengthening Health Systems)
모범사례 공유와 혁신적인 민관파트너십을 통하여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생명과학혁신포럼-보건실무그룹 APEC 실행계획(Life Science Innovation Forum-Health Working Group APEC Action Plan)’을 각료들은 환영하고, 2012년 합동각료회의까지 이행 진전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노령화에 대한 APEC-WHO 간 공동전략 개발을 환영하면서, 혁신적인 정책과 관행,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령 친화적 경제체제(Age Friendly Economies)로의 발전노력을 촉구하였다.

3.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추진(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Oceans)
지속가능한 해양 및 어업개발에 대한 2010년 결의를 각료들은 다시 다지면서, 기존의 2개 실무그룹을 통합한 해양어업실무그룹(Ocean and Fisheries Working Group) 설립을 환영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해양 및 어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경제기술협력(ECOTECH) 도모와 APEC 강화
ECOTECH 마닐라 프레임워크의 결의를 다지면서 경제기술협력활동을 통해 개도국이 2020년 보고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지역경제통합을 심화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APEC 사업 지원 및 역량강화활동을 전략적 다개년 사업으로 개발한 것을 각료들은 환영하였다.

APEC 사무국의 운영 및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지속노력이 환영되었다. 정책지원부서(PSU: Policy Support Unit)는 2011년 한 해 동안 비즈니스환경개선(EoDB)의 주요 이니셔티브 추진과 제2차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FAP II) 평가, 보고르목표 검토, 공급망 연결 등 APEC 안팎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향후 이러한 PSU의 기능이 APEC 사무국에 통합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버넌스 상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다. 회원국의 혜택과 결과도출을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회원국 가입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다양한 APEC 산하 협의체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APEC 그룹을 간소화하여 협의체 의장 간 책무와 소통을 개선시켜 APEC우선과제에 사업자금을 연계시키고 민간 분야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위관리회의에서 채택된 실행계획이 환영되었다. APEC 사무국 강화를 위한 ‘미국-APEC 기술원조 및 교육촉진(United States-APEC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Facility)’의 지원이 환영되었다. 고위관리회의의 2011 APEC 사업프로그램 보고서가 승인되었고, 2011 APEC 사무국장의 연간보고서와 2012 APEC 예산 및 회원국의 기여금이 승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각료들은 2012년 러시아의 APEC 개최 준비를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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