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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제19차 APEC 정상회의 (2011. 11. 12-13, 미국 호놀룰루) 주요 논의 결과

  • 작성일2012/01/12
  • 분류정상회의
  • 조회수2,241

2011년 APEC 정상회의가 11월 12-13일 양일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막힘없는 역내경제를 향하여(Toward a Seamless Regional Economy)"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요코하마 비전에 이어 역내경제와 세계경제의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균형 잡힌 성장(strong, sustained, and balanced growth) 지원을 결의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교역증대, 녹색성장, 규제수렴 및 협력을 중심과제로 역내경제성장과 직업창출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2015년 말까지 현재의 결속을 확대하여 보호주의를 타개하는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 2012년 통상장관회의까지 DDA 추진상황을 평가할 것을 지시하면서, 러시아의 WTO 가입 마무리절차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교역 확대
2011년 APEC은 지역경제통합 아젠다의 중심기제(major instrument)인 FTAAP을 비롯한 무역협정의 차세대 무역투자이슈를 규명하면서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교역확대 목표를 추구해왔다. 특히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시장 주도적 혁신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기술접근 및 활용을 증진시키고 혁신 창출과 혁신역량을 도모하여 성장을 이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작업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 APEC 정상들의 투명성 표준(APEC Leaders Transparency Standards)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조기 참여 기회와 적법절차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규제시스템을 유지
■ APEC 비구속투자원칙(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s)과 APEC 투자원활화실행계획(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열린 투자를 도모
■ APEC-OECD 규제개혁에 대한 통합리스트(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를 참고로 하여 기술규제와 조건을 개발하고 이행
■ APEC 정부조달에 관한 비구속원칙(Non-Binding Principles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공개경쟁(openly pro-competitive)과 성과에 따른(performance-based) 정부조달정책 도모
■ 자료보안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이행으로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조화 도모

또한 글로벌생산망에 대한 SMEs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분야를 무역협정에 포함시켜 SMEs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추가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차세대무역이슈를 규명함으로써 SMEs의 글로벌생산망에 대한 참여를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킬 협력분야를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 SMEs의 생산망을 통한 기회 활용능력 증진
■ SMEs의 무역기회 활용 능력 향상
■ 지식재산권 보호와 ICT의 활용
■ 무역투자 관련정보에 대한 SMEs의 접근 용이

향후 열린 시장과 역내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이 취해질 것으로 언급되었다.
■ 통관과정을 간소화할 최소면세기준(de minimis) 구축으로 2015년까지 APEC 차원의 공급망 10% 개선 달성에 기여
■ SMEs가 당면하는 최대 장벽을 규명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는 구체적 행동에 착수하여 역내 경제성장과 직업 창출에 기여
■ WTO 정보기술협정의 멤버십과 상품범위를 확장하는 협상에 착수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역내 무역투자를 도모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데에 기여
■ APEC 출장원활화 이니셔티브(Travel facilitation Initiative)를 발족시켜 더 빠르고 용이하고 안전한 출장 방법 모색
■ 2015년까지 APEC 구조개혁의 새 전략(ANSSR: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을 이행시켜 국경내 장벽(behind-the-border)을 낮추어 균형 잡힌, 포용적, 지속적 성장 도모
■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정 시스템(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을 이행시켜 정보흐름의 장벽을 완화시키고 소비자권익(consumer privacy)을 향상시키고 역내 자료 프라이버시제도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을 도모
■ 식량안보에 대한 니가타선언(Niigata Declaration on Food Security)을 이행시키고 2008년 정상회의에서 지시된 현상유지(standstill)에 대한 결속을 확인
■ 항공화물서비스의 자유화를 추구함으로써 원활한 상거래와 경제성장 도모

 

녹색성장 도모
환경상품의 정의는 지난 4~5년간 WTO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2012년에 좀 더 논의하여 환경상품의 정의와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재제조품(remanufactured goods) 무역을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선도국을 지정하고 자발참여국들은 재제조상품을 중고품처럼 취급해서 관세를 많이 매기거나 여러 가지 기준을 과하게 부과하지 말고 신제품처럼 취급해 주기로 양해하였다. 이 사업에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하였다.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장․고용창출을 위한 녹색성장을 위해 APEC 환경상품리스트를 2012년에 개발하여 2015년 말까지 회원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실행관세를 5% 이하로 낮추기로 하였다. 2009년 환경상품서비스(EGS)의 APEC 작업프로그램이 승인되면서 관련 교역․투자 장벽 철폐와 관련분야 개발을 위한 능력배양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모든 회원국은 녹색성장 실현에 대한 결의를 다시금 다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 목표 및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작업에 착수할 것을 동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상들은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및 투자 도모를 위한 모법사례 및 경험, 관점 공유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배양활동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 2012년에 APEC 환경상품리스트 개발에 착수하여 2015년 말까지 각 회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5% 이하로 실행관세율을 감축
■ 2012년 말까지 환경상품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현지부품사용조건(local content requirements) 철폐
■ 1999 APEC 정부조달 비구속원칙에 일치하는 투명한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정부조달정책 수립
■ 환경상품분야의 표준과 적합에 일치하는 등 환경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규제협력 및 수렴 도모

 

규제수렴 및 협력
규제개혁 및 협력에 관해서는 규제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규제를 정할 때 체계를 갖추거나 정부 내 각 기관이 협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이 논의되었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지난 3~4년 간 한국은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어 정상회의 오찬 세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나 과감한 투자를 통한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를 줄여간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생산성을 늘리고 직업창출을 이끌어내는 규제개혁은 무역투자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에 회원국들은 2013년까지 모범규제관행을 이행시키기 위해 구체적 절차를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규제수렴 및 협력에 대한 목표를 진전시켰다.
■ 스마트 그리드, 상호호환표준(interoperability standards), 녹색빌딩, 태양열 기술을 포함한 녹색 기술 관련 무역기술장벽 방지를 위한 공동 목표 추구
■ 세계은행과의 혁신 능력배양 파트너십인 글로벌 식량안보자금(Global Food Safety Fund) 지원 등과 같은 식량안보 시스템 강화와 무역 원활화
■ APEC의 보다 심화된 협력을 통해 2014년까지 APEC 부패방지 및 열린 정부결의에 대한 이행

2012년 의장국인 러시아는 12월 16일 WTO 154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였다. APEC은 향후 보다 강력하고 포용적인 역내성장을 도모할 것이며, 민관 정책파트너십(public-private Policy Partnership)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정상들은 효과적인 경제기술협력을 통해 거침없는 역내경제 성장 도모의 중요성을 다시 결의하였다. 또한 아태공동체를 위한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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