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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11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2011. 5. 7-21 미국 몬타나 빅스카이)

  • 작성일2011/05/23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014

2011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는 5월 17-18일 미국 몬타나 빅스카이에서 열렸다. 3대 중점 의제인 1)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2) 녹색성장 촉진, 3) 규제수렴 협력증진의 목표를 되새기면서, 최근 자연재해로 인해 비상대책과 관련한 지속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연재해와 위기관리에서 민관협력의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한 합의를 고위관리들은 상기하였다. 주요 우선과제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무역확대

차세대무역투자이슈 논의는 보다 구체화시킨 작업을 거쳐 1) 글로벌 생산망 원활화, 2) SMEs의 글로벌 생산망 참여 증진, 3)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시장 주도적 혁신 정책 도모의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2011년에 추진하기로 합의되었다. 보고르목표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과 IAP 상호검토(Peer Review) 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CTI의 제안서가 환영되었다. 고위관리들은 2015년까지 공급망 10% 개선 의지를 상기하면서 상업적으로 유용한 미소기준(de minimis)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APEC 신구조개혁전략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의 우선과제 규명 작업에 대만과 멕시코, 싱가포르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상 아젠다(LAISR: Leaders Agenda to Implement Structural Reform)의 이행점검과 구조정책(Structural Policies)에 대하여 “2011 경제위원회 작업계획”과 “2011 APEC 경제이행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세계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시장의 투명하고 개방된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 녹색성장 촉진

환경상품의 무역 장벽을 규명하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중국의 “APEC 환경상품 및 서비스 기술 확산 실행계획(APEC EGS Technology Dissemination Action Plan)"이 공지되었다. 고위관리들은 불법벌목과 관련무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그룹을 결성할 것에 합의하였고, 선진기술 시범차량의 수입절차 간소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재제조품의 무역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준비하여 SOM3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을 위한 작업프로그램이 자발적 보고메커니즘과 함께 구축될 것이 합의되었다. 미국과 뉴질랜드는 이러한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와 합리화에 대한 대화를 SOM3에서 열 것을 공동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은 에너지 집중도를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0%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고 고위관리들은 이 제안서에 합의하였다. 더불어 미국의 “APEC 저배출 개발전략(Low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 in APEC)" 보고서를 승인하였고, 이에 관하여 SOM3에서 워크숍을 열기로 고위관리들은 합의하였다.

 

3. 규제수렴 및 협력증진

모범규제사례의 이행 강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규명되어야 함에 고위관리들은 합의하였고,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공동제안서를 지지하였다. 제안서는 1) 규제 작업의 내부조정, 2) 규제효과 평가, 3) 공공협의 메커니즘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었다. 2012 규제 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에 대한 워크숍 개최에 대한 뉴질랜드 제안서가 승인되었다. 또한 APEC 규제협력계획을 개발하여 APEC 하부 협의체 간 규제협력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초안은 11월 각료회의와 정상회의까지 개발하기로 합의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규제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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