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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제15차 APEC 정상회의(2007.9.8-9. 호주, 시드니) 결과 보고

  • 작성일2007/09/12
  • 분류정상회의
  • 조회수3,971
□ 2007년 9월 8~9일 호주 시드니에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의장인 존 하워드 호주 총리의 주재 하에 개최되었음. 이번 15차 APEC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및 청정개발, 다자무역체제 중요성, 지역경제통합 촉진에 관한 시드니 정상선언(Leaders Declaration)을 채택하였음.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와 DDA(도하 개발 아젠다)협상에 대한 특별성명을 채택하였음.

□ APEC 회원국 모두 급속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재해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범세계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합의. 아울러 아·태지역의 번영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무역장벽을 허물기로 하고 유연한 자세로 접근하기로 했음.

1.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 APEC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 목표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 간 경제통합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지역경제통합보고서를 만들고 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EAPⅡ), FTA 표준모델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 아·태지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이니셔티브 승인 등을 적극 강화하기로 하였음.

□ 각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FTAAP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APEC에서 논의해 나가자는 각료회의 건의를 환영하고, FTAAP 범위와 목표 수준, 이행단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2.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APEC 정상들은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가 아·태지역의 근본적이고 상호 연계된 도전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음.
- 특히 에너지의 많은 수요가 대기오염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초래했다고 보고 광범위하고 수준 높은 조치들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 우선 UN 기후협약 원칙에 근거해 공평하고 효과적인 `포스트-2012` 국제 기후변화체제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음.

□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APEC 역내 산림면적을 최소 2000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또 산림 부문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및 복구를 위한 아·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음. 또한 2030년까지 아·태지역 내 에너지 집약도를 최소 25%(2005년 기준) 줄여나가기로 합의했고, 특히 청정 화석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태 에너지기술네트워크`를 설립하기로 했음.

□ APEC 회원국들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이한 회원국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개별목표와 행동계획을 설정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했음.
- APEC 에너지 장관들이 합의한 `APEC 에너지 점검제도`를 통해 진전을 촉진하고 점검하는 데 합의.

□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3. 안보·식품안전·보건

□ APEC 정상들은 지난 1997년 캐나다 밴쿠버 정상회의에서 신규회원국 가입을 동결키로 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동결 조치를 2010년까지 추가 연장하였음.

□ 각국 정상들은 올해 APEC 내 대테러 및 전염병 예방, 재난 대응 등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였음.

□ 또한 정상들은 또 역내 교역상품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대량살상무기(MD) 확산으로 초래되는 안보위협을 없애고 테러단체를 소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였음.


<2007 APEC 정상회의 WTO DDA 협상에 관한 성명>

1. 세계무역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 APEC 회원국 정상들은 WTO 규범에 기반한 세계 무역체제의 중요성과 도하 라운드의 성공적이고 조속한 타결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2. 2001년 DDA 협상을 개시한 이래, 우리는 경제적 목표와 개발목적을 진척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도하 라운드의 모든 부문에서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촉구해 왔다. DDA 협상은 더 나은 교역환경을 창설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며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경쟁할 수 있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세계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유례없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3. 우리는 농업,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진정한 시장접근 개선과 무역왜곡 농업보조의 실질적이고 진정한 감축을 가져오는 수준높고 균형있는 결과를 통해서만 비로소 컨센서스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그러한 결과는 새로운 무역흐름을 창출하여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4. 우리는 DDA 협상 진전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는 통상장관들의 견해를 지지한다.

5. DDA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상이나, 현 단계에서는 농업과 공산품 분야에서의 진전이 협상의 전반적인 성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이들 분야에서 이미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견해차이도 성공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6. 제네바에서 집중적인 협상이 재개되었는바, 우리는 도하 라운드 협상이 올해 안에 최종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의지, 신축성 그리고 높은 목표수준을 약속한다. 우리는 WTO 회원국들이 이 중요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7.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각료 및 협상담당관들에게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이 제안한 협상 세부원칙 초안을 기초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지시할 것이다. 우리의 협상 파트너들이 동일하게 행동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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