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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07년 제1차 SOM (2007. 1. 15~26. 호주 캔버라 )

  • 작성일2007/01/29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600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본회의가 2007년 1월 18일(목)에 호주의 David Spencer 외무부 차관보를 의장으로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되었다. 15일인 월요일에는 본회의에 앞서 비공식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구조 개혁, 경제기술협력, 인간안보 의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금번 정상회의의 논의결과를 주요 이슈별로 정리한 것이다.

1.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회원국들은 2007년에도 역시 DDA 협상 진전이 APEC의 최우선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SOM(고위관리회의) 의장은 회원국들이 DDA 협상 진전을 증진하기 위해 개별 및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원국들은 또한 2007년 정상회의에 보고할 아ㆍ태 자유무역지대 (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방안 연구보고서 작성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부 회원국들은 본 연구에서 아ㆍ태 자유무역지대 (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이 DDA 협상 및 보고르목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회원국들간의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4개 chapter로 구성될 예정이며, (1)아ㆍ태지역 경제통합 현황, (2)아ㆍ태 경제통합의 APEC에의 함의, (3) 지역 경제통합 방안과 (4) 지역 경제통합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07년 2월 및 5월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회의 계기에 개최될 고위관리들간의 비공식협의와 2007년 4월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II) 계기에 개최될 SOM 정책대화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며 본 회의를 통해 민간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0년까지 거래비용 5% 추가 감축을 위한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안 (TFAP2) 개발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회원국들은 고위관리회의가 중소기업 실무그룹 등 APEC내 여타 회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7월에 있을 통상장관회의에서 행동계획안 (TFAP2)이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안 (TFAP2)은 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기업활동 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네 개의 주요 무역원활화 분야의 추가사업 내용도 포함된다.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무역투자위원회(CTI)에 지역/자유무역협정(RTA/FTA) 표준모델안 개발, 무역원활화, 투명성 및 경쟁정책, 투자 및 원산지규정 등의 분야의 진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무역투자위원회(CTI)는 지역/자유무역협정(RTA/FTA) 표준모델안 개발과 관련, 작년 중 합의된 6개 분야 외에 2007년에도 추가 모델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과 관련, 일본은 APEC내 지재권 보호 노력의 지속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허 신청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특허 취득절차에 대한 APEC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2. 구조개혁

회원국들은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하고 경제위원회(EC)의 구조개혁 분야 사업이 경제정책 분야의 고위관리들의 참여로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제위원회가 구조개혁 관련 사업에 경제정책 분야 고위관리들의 참여를 촉진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경제위원회와 무역투자위원회(CTI) 및 재무고위관리회의(SFOM) 등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 보완성을 극대화하도록 권고하였다.

회원국들은 APEC내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및 관련 fora들이 구조개혁 이슈를 포함한 APEC의 현안과제에 대한 분석 및 실행능력 등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 호주와 일본이 제안한 사무국의 분석 및 평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발적 공여 기금에 대한 제안을 환영하고 추가 논의키로 했다.

고위관리회의에서는 경제위원회(EC)가 구조개혁 이슈와 관련된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APEC내 관련 fora에서 논의되는 구조개혁 관련 이슈들을 잘 숙지하도록 권고하였다.

3. 경제기술협력

고위관리회의는 2006의 개혁 성과물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APEC 사무국이 SCE 의장과 협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SCE 의장은 1월 17일 개최된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2006년 합의된 APEC 일부 회의체 통 폐합 방안의 실제 이행”, “2007년 SCE 작업계획” 및 “SCE 사업 평가기준” 채택 등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중국은 APEC 지원기금(ASF) 2백만불 공여를 위해 1월 15일 APEC 사무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07년 2월부터 자금 집행이 개시된다고 소개하였다.

4. 인간안보의 증진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2006년 하노이에서 정상들이 각료들에게 오는 9월에 ‘에너지 수요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보다 오염도가 낮은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점을 주지하며 본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7년에 주요 에너지 관련 의제로 추진되는 의제는 ‘APEC 에너지 투자 및 무역 세미나 개최’, ‘회원국별 에너지 정책 검토회의(peer review),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APEC 협력방안’ 등이다. 고위관리회의에서는 2007년 3월 26일-30일에 개최되는 에너지실무그룹(EWG)회의 및 5월 27일-30일에 개최 예정인 에너지장관회의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7년 9월에 열리는 각료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테러 관련, 박상기 대태러작업반(CTTF) 의장은 CTTF 회의(1월 19-20일 양일간 개최)에서 논의될 2007년도 작업계획 및 신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CTTF 활동 방향에 있어 정상 및 각료 합의사항 이행, 관련 국제기구 및 APEC내 관련 fora와의 협력 강화, 대테러 능력배양 강화, 공공인식 제고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2007년에 추진 계획중인 CTTF 협력 사업은 종합공급망 안전, 식품보호, 테러자금 차단, 민간항공 안전 강화, 항공안전 분야 담당관 연락망 구축 등이며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테러공격 차단, 대테러 관련 효과적인 민관파트너쉽을 위한 APEC 가이드라인의 개발 등이 신규 이니셔티브로 제안되었다.

보건안보 이슈와 관련, 회원국들은 에이즈,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과 관련한 역내 보건안보 이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1월 19일-20일간 개최되는 보건실무그룹(HTF)에서 논의될 제안 및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며 2006년 조류 인플루엔자 각료회의 시 합의한 바 있는 APEC 조류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응 행동계획“의 이행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6년도 APEC 일부 회의체 통폐합 방안에서 HTF를 실무그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 HTF가 자체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II)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재난대응 이슈와 관련 긴급사태대응 대책반(TFEP)의 활동기한(mandate)이 2007년 3월에 종료되는 바 본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이슈와 관련, 오는 6월 20일에서 23일 TFEP 재난대응 CEO 세미나(TFEP Emergency Management CEO Seminar)가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5. APEC 프로세스와 ABAC간 관계강화, 신규회원국 모라토리움, 비회원국 참여 및 APEC 개혁

회원국들은 기업의 참여가 APEC의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APEC 사무국이 APEC 프로세스와 ABAC간의 관계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토록 지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고위관리회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회원국들은 신규회원국 모라토리움 이슈가 민감한 사안임에 공감하고 본 사안은 9월에 있을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본 사안과 관련,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비공식 협의를 갖을 것이며 본 비공식 협의의 결과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II)에서 회원국들에 보고할 예정이다.

비회원국 참여 의제와 관련, 비회원국이 APEC 실무작업반에 옵서버 참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위원회 및 회의체에서 초청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기존의 지침을 유지하되, 신규회원국 모라토리움이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상황임을 감안, APEC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여를 신청한 각 비회원국들이 ‘비회원국 참여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실히 점검하고 각 신청별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위관리회의는 APEC 사무국이 의장을 비롯한 회원국의 고위관리들에게 모든 비회원국 참여 신청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APEC 개혁 의제와 관련, 회원국들은 APEC 개혁이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사안임을 재확인하고 2006년 개혁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에 제안되었으나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문직 사무국장(term-appointed Executive Director)" 제도의 도입과 관련, 2007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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