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정보통신산업 장관회의
- 작성일2002/06/01
- 분류부문별 장관회의
- 조회수1,525
⑴ 제1차 회의(95.5.29-30, 서울)
ㅇ APII (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위한 서울 선언문 채택
- APII 5대 목표
① 상호 접속되고 연동 가능한 역내 통신기반 구조의 건설과 확대
② 정보통신기반구조 개발을 위한 회원국 경제체제간 기술협력간의 장려
③ 정보의 자유롭고 효율적인 유통 촉진
④ 인력자원의 교환과 개발의 추진
⑤ APII 발전에 부합되는 정책 및 규제환경의 창출
- APII 10대 핵심 원칙
① 회원국 각자의 실정에 따른 자체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장려
② 경쟁촉진적 환경의 증진
③ 기업 및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의 장려
④ 신축적인 정책 및 규제체제의 조성
⑤ 회원국간 협력의 강화
⑥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보통신기반 구조의 격차 축소
⑦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공중 통신망의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 보장
⑧ 공중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및 접근 보장
⑨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포함한 정보내용의 다양성 증진
⑩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의 안전성 보장
ㅇ 장관회의 공동 발표문 채택
- APII 목표 실현을 위해 협력분야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천 계획 추진에 관한 회원국 장관들의 의지 천명
- 5대 협력분야 :
ㅇ 기술, 통신망, 내용/정보 및 응용, 인력자원의 개방, 정책 및 규제
⑵ 제2차 회의(96.9.5-6, 호주 골드코스트)
ㅇ 서울 제1차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아·태 정보인프라(APII)의 5대 목표 및 10원칙에 근거하여 APII 구축을 위한 실천계획 및 선·후진국간 정보통신 기반 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협력 강화
ㅇ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제한의 점진적 완화 등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공동행동계획 승인
ㅇ 전자거래의 이용을 촉진할 것과 선·후진국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이전 등 역내 협력방안 및 인력자원개발 추진
⑶ 제3차 회의(98.6.3-6.5, 싱가폴)
ㅇ APEC 정보통신실무 그룹(TEL WG)의 4대 소그룹에 따라 구성된 4개 회의에서 역내 전자상거래, 정보 통신분야 무역자유화, 정보기술 및 망, 응용서비스, 21세기를 대비한 인력개발 분야의 발전방향 및 실천계획을 담은 싱가폴 선언문 채택
ㅇ 역내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의 조화 및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활용 증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접근을 위한 정부 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전자상거래 신뢰 기반 구축등을 위한 실행계획 개발을 APEC 통신그룹에 지시
ㅇ 정보통신기기 적합성 평가를 위한 상호인정약정(MRA) 시행 선언문을 채택 역내 정보통신기기 무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WTO 기본 통신협정, 정보기술협정(ITA) 이행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접속 지침개발 및 기본 통신서비스 비용의 공평한 분담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접근 원칙을 채택
ㅇ 회원국간 개발협력분야에서 각국 실정에 맞는 광대역망의 구축 및 선도시험망 연결을 촉구, 개도국의 필요에 부응하는 기술이전,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정보통신 실무그룹(TEL WG)에 지시
ㅇ 아·태 정보통신기반(APII)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 하고, 한국의 APII 협력센터가 TEL WG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도록 결정
ㅇ 태평양 횡단 인터넷 회선 사용료의 공평 분담(아시아 대북미 지역간)에 관한 기본 원칙 합의
ㅇ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 등 5개국들은 CDMA 등 국내 정보통신 업체의 대상국 시장 진출 지원 요청에 대한 합의
ㅇ 우리나라 CDMA, 인터넷 및 S/W 산업계의 중국, 인도네아, 베트남, 멕시코, 호주 진출을 위한 양국간 협력 토대 구축
⑷ 제4차 회의(2000.5.23-26, 멕시코 칸쿤)
o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회원국간 발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부문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및 접근 기회 제고를 위한 정부와 민간 산 업계간의 협력 확대
- 역내 공동 콘텐츠 개발 및 교류를 위한 콘텐츠센터 설치
- Trans-Eurasia 초고속연구망 구축사업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및 협조 요청
- 태평양 횡단 인터넷 회선 사용료의 공평 분담(아시아 대북미 지역간)에 관한 기본 원칙 합의
o 정보통신 업체 진출 대상 국가와의 양자 장관 회담 개최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 등 5개국들은 CDMA 등 국내 정보통신 업체의 대상국 시장 진출 지원 요청에 합의
o 우리나라 CDMA, 인터넷 및 S/W 산업계의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호주 진출을 위한 양국간 협력 토대 구축
⑸ 제5차 회의(2002.5.29-30. 중국, 상해)
o "디지털 기회를 활용한 공동번영의 도모"를 주제로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통신정책 규제,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보안, 인간능력배양 등에 관하여 논의
o 제9차 정상회의(2001.10. 중국, 상해)의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역내 무역ㆍ투자 원활화 및 경제ㆍ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e-APEC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초고속 인터넷 등 아ㆍ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정보사회 조기구현을 위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o 경제 효율성 제고 및 Digital Life 구현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 IT 응용프로그램을 확산하며,
역내 정보통신 인프라 보호 및 IT기술의 불법 남용 방지를 위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o 금번회의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보안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별도 채택
- 동선언문은 IT기술의 오용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및 민ㆍ관 협력 강화, 각 회원국내 컴퓨터
긴급상황 대응팀(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s) 설치 및 상호 정보교환 추진, 정보보호관련
인식제고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ㅇ APII (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위한 서울 선언문 채택
- APII 5대 목표
① 상호 접속되고 연동 가능한 역내 통신기반 구조의 건설과 확대
② 정보통신기반구조 개발을 위한 회원국 경제체제간 기술협력간의 장려
③ 정보의 자유롭고 효율적인 유통 촉진
④ 인력자원의 교환과 개발의 추진
⑤ APII 발전에 부합되는 정책 및 규제환경의 창출
- APII 10대 핵심 원칙
① 회원국 각자의 실정에 따른 자체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장려
② 경쟁촉진적 환경의 증진
③ 기업 및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의 장려
④ 신축적인 정책 및 규제체제의 조성
⑤ 회원국간 협력의 강화
⑥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보통신기반 구조의 격차 축소
⑦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공중 통신망의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 보장
⑧ 공중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및 접근 보장
⑨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포함한 정보내용의 다양성 증진
⑩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의 안전성 보장
ㅇ 장관회의 공동 발표문 채택
- APII 목표 실현을 위해 협력분야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천 계획 추진에 관한 회원국 장관들의 의지 천명
- 5대 협력분야 :
ㅇ 기술, 통신망, 내용/정보 및 응용, 인력자원의 개방, 정책 및 규제
⑵ 제2차 회의(96.9.5-6, 호주 골드코스트)
ㅇ 서울 제1차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아·태 정보인프라(APII)의 5대 목표 및 10원칙에 근거하여 APII 구축을 위한 실천계획 및 선·후진국간 정보통신 기반 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협력 강화
ㅇ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제한의 점진적 완화 등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공동행동계획 승인
ㅇ 전자거래의 이용을 촉진할 것과 선·후진국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이전 등 역내 협력방안 및 인력자원개발 추진
⑶ 제3차 회의(98.6.3-6.5, 싱가폴)
ㅇ APEC 정보통신실무 그룹(TEL WG)의 4대 소그룹에 따라 구성된 4개 회의에서 역내 전자상거래, 정보 통신분야 무역자유화, 정보기술 및 망, 응용서비스, 21세기를 대비한 인력개발 분야의 발전방향 및 실천계획을 담은 싱가폴 선언문 채택
ㅇ 역내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의 조화 및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활용 증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접근을 위한 정부 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전자상거래 신뢰 기반 구축등을 위한 실행계획 개발을 APEC 통신그룹에 지시
ㅇ 정보통신기기 적합성 평가를 위한 상호인정약정(MRA) 시행 선언문을 채택 역내 정보통신기기 무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WTO 기본 통신협정, 정보기술협정(ITA) 이행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접속 지침개발 및 기본 통신서비스 비용의 공평한 분담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접근 원칙을 채택
ㅇ 회원국간 개발협력분야에서 각국 실정에 맞는 광대역망의 구축 및 선도시험망 연결을 촉구, 개도국의 필요에 부응하는 기술이전,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정보통신 실무그룹(TEL WG)에 지시
ㅇ 아·태 정보통신기반(APII)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 하고, 한국의 APII 협력센터가 TEL WG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도록 결정
ㅇ 태평양 횡단 인터넷 회선 사용료의 공평 분담(아시아 대북미 지역간)에 관한 기본 원칙 합의
ㅇ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 등 5개국들은 CDMA 등 국내 정보통신 업체의 대상국 시장 진출 지원 요청에 대한 합의
ㅇ 우리나라 CDMA, 인터넷 및 S/W 산업계의 중국, 인도네아, 베트남, 멕시코, 호주 진출을 위한 양국간 협력 토대 구축
⑷ 제4차 회의(2000.5.23-26, 멕시코 칸쿤)
o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회원국간 발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부문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및 접근 기회 제고를 위한 정부와 민간 산 업계간의 협력 확대
- 역내 공동 콘텐츠 개발 및 교류를 위한 콘텐츠센터 설치
- Trans-Eurasia 초고속연구망 구축사업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및 협조 요청
- 태평양 횡단 인터넷 회선 사용료의 공평 분담(아시아 대북미 지역간)에 관한 기본 원칙 합의
o 정보통신 업체 진출 대상 국가와의 양자 장관 회담 개최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 등 5개국들은 CDMA 등 국내 정보통신 업체의 대상국 시장 진출 지원 요청에 합의
o 우리나라 CDMA, 인터넷 및 S/W 산업계의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호주 진출을 위한 양국간 협력 토대 구축
⑸ 제5차 회의(2002.5.29-30. 중국, 상해)
o "디지털 기회를 활용한 공동번영의 도모"를 주제로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통신정책 규제,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보안, 인간능력배양 등에 관하여 논의
o 제9차 정상회의(2001.10. 중국, 상해)의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역내 무역ㆍ투자 원활화 및 경제ㆍ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e-APEC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초고속 인터넷 등 아ㆍ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정보사회 조기구현을 위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o 경제 효율성 제고 및 Digital Life 구현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 IT 응용프로그램을 확산하며,
역내 정보통신 인프라 보호 및 IT기술의 불법 남용 방지를 위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o 금번회의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보안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별도 채택
- 동선언문은 IT기술의 오용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및 민ㆍ관 협력 강화, 각 회원국내 컴퓨터
긴급상황 대응팀(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s) 설치 및 상호 정보교환 추진, 정보보호관련
인식제고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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