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
제7차 APEC 각료회의(95.11.16-17, 오사카) 결과
- 작성일1995/11/20
- 분류각료회의
- 조회수1,320
ㅇ 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내용 확정
ㅇ APEC 경제인 자문위원회(ABAC) 설치
- 94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결정사항에 기초하여,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지침 합의
ㅇ 비회원국의 APEC 실무그룹 참가 지침 채택
- 비회원국의 APEC 실무그룹활동 참가여부를 해당 실무그룹과 SOM에서 1년 단위로 결정함
- 참가기준은 시애틀 각료회의시 지침에 따라 아·태지역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주요 고려요소로 하되, 역외국가에 대해서도 수산, 해양자원보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실무그룹에 대해서는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
ㅇ APEC 교육재단 설치
ㅇ APEC 태평양 경제인 포럼(PBF) 보고
- APEC 자유화의 일반원칙, 추진시한 및 정기적 점검(review)에 대한 의견제시
ㅇ 2000년까지 현행 지적재산권법의 적절한 집행 보장
ㅇ 96년까지 APEC 투자원칙을 강화하고 동 원칙을 선진국은 2000년, 개도국은 2005년까지 각 회원국 국내법에 반영
ㅇ 99년까지 APEC 상용비자 면제제도 설치 및 잠정조치로서 96년까지 APEC 상용복수비자제도 도입·상용거주비자의 인정
ㅇ 96년까지 Infrastructure 투자보호를 위한 APEC Infrastructure Task Force 설립
ㅇ 2000년까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추진
ㅇ 98년까지 상품 표준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조화 및 상호인증협정 체결
ㅇ 기업계/민간분야의 APEC 참가
ㅇ APEC 경제인 자문위원회(ABAC) 설치
- 94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결정사항에 기초하여,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지침 합의
ㅇ 비회원국의 APEC 실무그룹 참가 지침 채택
- 비회원국의 APEC 실무그룹활동 참가여부를 해당 실무그룹과 SOM에서 1년 단위로 결정함
- 참가기준은 시애틀 각료회의시 지침에 따라 아·태지역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주요 고려요소로 하되, 역외국가에 대해서도 수산, 해양자원보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실무그룹에 대해서는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
ㅇ APEC 교육재단 설치
ㅇ APEC 태평양 경제인 포럼(PBF) 보고
- APEC 자유화의 일반원칙, 추진시한 및 정기적 점검(review)에 대한 의견제시
ㅇ 2000년까지 현행 지적재산권법의 적절한 집행 보장
ㅇ 96년까지 APEC 투자원칙을 강화하고 동 원칙을 선진국은 2000년, 개도국은 2005년까지 각 회원국 국내법에 반영
ㅇ 99년까지 APEC 상용비자 면제제도 설치 및 잠정조치로서 96년까지 APEC 상용복수비자제도 도입·상용거주비자의 인정
ㅇ 96년까지 Infrastructure 투자보호를 위한 APEC Infrastructure Task Force 설립
ㅇ 2000년까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추진
ㅇ 98년까지 상품 표준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조화 및 상호인증협정 체결
ㅇ 기업계/민간분야의 APEC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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