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
제6차 APEC 각료회의(94.11.11-1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결과
- 작성일1994/11/14
- 분류각료회의
- 조회수1,368
ㅇ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 EC) 설립
ㅇ APEC Business Advisory Forum 구성원칙 합의
ㅇ APEC 비구속적 투자 규칙(Non-Binding Investment Priciples : NBIP) 채택
※ APEC 투자원칙 12개 항목
① 역내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② 투자이행 요건의 완화
③ 과실송금 제한의 해제
④ 투자 관련법규의 명료화
⑤ 회원국간 무차별 원칙의 적용
⑥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규제 또는 법규의 미비 또는 완화를 투자촉진책으로 활용하는 것 지양
⑦ 수요의 제한 및 보상
⑧ 투자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
⑨ 투자유치국 법규 준수 노력
⑩ 회원국간 자본이동 장벽제거
⑪ 투자관련 입국자에 대한 체류비자 허용
⑫ 이중과세방지
ㅇ 인력개발 선언 채택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강조)
ㅇ 한국의 APEC 비회원국 참여 및 사무국 조직 강화 필요성 역설
- 사무국 조직 강화를 위한 Task Force 설치
- 러시아, 페루의 Working Group 참여문제는 95년 각료회의시까지 재검토하기로 함
ㅇ 중소기업 정책 임시협의회 가동
ㅇ APEC Business Advisory Forum 구성원칙 합의
ㅇ APEC 비구속적 투자 규칙(Non-Binding Investment Priciples : NBIP) 채택
※ APEC 투자원칙 12개 항목
① 역내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② 투자이행 요건의 완화
③ 과실송금 제한의 해제
④ 투자 관련법규의 명료화
⑤ 회원국간 무차별 원칙의 적용
⑥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규제 또는 법규의 미비 또는 완화를 투자촉진책으로 활용하는 것 지양
⑦ 수요의 제한 및 보상
⑧ 투자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
⑨ 투자유치국 법규 준수 노력
⑩ 회원국간 자본이동 장벽제거
⑪ 투자관련 입국자에 대한 체류비자 허용
⑫ 이중과세방지
ㅇ 인력개발 선언 채택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강조)
ㅇ 한국의 APEC 비회원국 참여 및 사무국 조직 강화 필요성 역설
- 사무국 조직 강화를 위한 Task Force 설치
- 러시아, 페루의 Working Group 참여문제는 95년 각료회의시까지 재검토하기로 함
ㅇ 중소기업 정책 임시협의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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