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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통상 전략과 한-몽골 경제협력방향
- 작성일2023/11/10
- 분류몽골분과
- 조회수1,182
I. 개 요
1. 제목: 몽골의 통상 전략과 한-몽골 경제협력방향
2. 일시 : 2023. 9. 27. (11:00~13: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 (3층 주민회의실)
4. 발표자 :
- 김보라(단국대학교 몽골학과, 강사)
5. 참석자
성 명 | 소 속 | 직 책 | 참석사유 및 역할 | |
[위 촉] | ||||
1 | 김보라 |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 강사 | 발표 |
2 | 김홍진 | 순천향대학교 | 교수 | 토론 |
3 | 조정원 | 원광대학교 | 조교수 | 토론 |
4 | Dolgorma |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 전임연구원 | 토론 |
5 | Munkhnasan |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어과 | 외래교수 | 토론 |
- KIEP 참석자
성 명 | 소 속 | 직 책 | 참석사유 및 역할 | |
1 | 정민현 | 러시아유라시아팀 | 부연구위원 | 주관 및 토론 |
2 | 정동연 |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 주관 및 토론 |
3 | 이우성 | 러시아유라시아팀 | 인턴 | 토론 |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몽골의 통상정책은 경제안보 부분에서 균형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와 광물 및 대외무역·지역통합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 투자부문에서는 △특정 국가의 투자 비중과 규모가 전체 외국인투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쟁력 강화, 경영 효과성 제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 대외통상 부문에서는 △일부 시장 및 일부 제품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 감소 △전략물자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특히 제조 장비 수입을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 △지역경제통합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선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을 수립함.
□ 현재 몽골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은 2020년 5월 채택한 ‘비전 2050 국가 발전 장기 정책(이하 비전 2050)’에 담겨있음.
- 2021~2030년 추진할 통상정책의 핵심은 경제목표(1단계)를 추진하기 위한 ‘역내 협력’ 확대임.
- 구체적으로 △FTA 체결을 통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 △지역경제통합 참여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우선 육성하여 경제를 다각화 △통합 운송물류망 개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과운송 계약 및 협정 시행·개정 등의 정책을 마련함.
□ 비전 2050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인 ‘정부 행동계획 2020~2024’에서는 수출증대,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세부 정책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대외무역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종이 없는 무역 및 전자무역을 위한 법적 환경 개선 △몽-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 △각국과 체결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갱신을 단계적으로 추진 △투자가 권리를 보호하고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메커니즘 형성 등의 과제를 추진할 방침임.
- 몽골 정부는 ‘국가통상정책’과 ‘통상에 관한 법’ 수립에 착수하고, 대외무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투자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투자에 관한 법’ 전부개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함.
□ 한국과 몽골은 현재 추진 중인 EPA 체결을 통해 포괄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과 몽골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역내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몽골은 2020년‘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가입했으며, 몽골이 가입한 첫 번째 역내 무역협정으로 해당 협정을 활용하는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몽골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운송물류망 구축, 부가가치 창출 부문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음.
- 몽골은 대내외 시장과의 연결성 향상을 위한 운송물류망 개발과 국경검문소 부흥 등 과제를 추진 중임.
- 국경검문소 개발을 위해 가숑소하이트, 시외후렝, 자민우드, 항기 및 비칙트 국경검문소의 터미널, 세관통제구역 시설 구축과 국가 철도망 연계 프로젝트를 마련함.
- 몽골 광물 가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협력도 유망함.
2) 토론 내용
□ 최근 몽골의 대외통상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13년 제정된 투자법에 대한 개정 논의임.
- 한국의 대몽골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몽골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 유치 정책이 투자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함.
- 투자법 개정 일정과 초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최종법안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 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기업이 도움이 될 것임.
□ 한국과 몽골 간 EPA 체결은 수년간 논의와 조사를 거쳐 최근 최종 협상단계로 돌입한 만큼 이제 EPA 활용, EPA 체결과 관련한 의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가입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만큼 본 협정이 몽골, 그리고 한-몽 간 통상부문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본 협정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통상 분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한-몽 간 교역 활성화에 현재 진행 중인 EPA 체결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과의 EPA 체결 이후 몽-일 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4.7억 달러, 2022년 6.9억 달러를 기록함.
- 한국과 몽골 간 교역은 2021년 5.3억 달러에서 2022년 7.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금, 석탄 등 한국의 몽골 광물자원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임.
- 몽골은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광물자원의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EP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이 보다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23년 4월부터 한국 수출입은행이 몽골 칸 은행과 함께 ‘전대금융’프로그램을 재개함에 따라 우리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대금융: 수출입은행이 외국의 은행에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우리나라로부터 물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기업, 해외 진출 아국법인 및 해외 진출 아국법인과 거래하는 현지 기업 앞 대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 수출입은행은 칸 은행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한도를 제공하며, 몽골은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전대금융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음.
- 수출입은행은 2011년 칸 은행과 수출신용계약(2,000만 달러 규모)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몽골 4개 은행과 7,000만 달러까지 공여한도를 확대하기도 했으나 이후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음.
□ 국경검문소 개발 및 철도망 연결은 현재 몽골에서 중요하게 추진 중인 사업이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중국 접경 지역의 국경검문소 개발과 관련하여, 원활한 대몽 경제협력을 위해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는 중국개발은행 등이 재원을 조달해 우선 추진하고 있으나 그 외, 몽골 정부 추진 프로젝트의 재원 확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검문소, 철도, 운송·물류 시설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광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양국 교역확대, 기업투자, 민간인 교류 활성화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
- 특히,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석탄의 액화·가스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울란바토르에 가스 공급이 가능하고, 국내 소비 후 잔여량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로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임.
- 광물 가공 분야에서는 구리와 철광석의 가공·정제·제련이 유망함.
□ 투자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몽골의‘민관합작투자사업에 관한 법률(PPP법)’이 발효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몽골 정부는 각종 인프라 사업 추진에 PPP를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기존 ‘공공사업 양허법’을 대체하는 PPP법을 2022년 12월 제정했으며, 2023년 12월 31일부터 발효 예정임.
- PPP법은 민관합작투자사업의 목적, 범위, 원칙,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재정 및 예산 통제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음.
- PPP법은 △건물, 도로, 철도, 케이블카, 모든 유형의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에너지, 도로, 교통, 보건, 교육, 문화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 공공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 부문에 적용됨.
- 단, 국방, 은행 및 금융 시장 서비스와 영리목적의 광물 탐사·채굴은 제외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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