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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몽골의 통상 전략과 한-몽골 경제협력방향

  • 작성일2023/11/10
  • 분류몽골분과
  • 조회수1,182

I. 개 요

 

1. 제목: 몽골의 통상 전략과 한-몽골 경제협력방향

2. 일시 : 2023. 9. 27. (11:00~13: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 (3층 주민회의실)

4. 발표자 :

- 김보라(단국대학교 몽골학과, 강사)

5.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김보라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강사

발표

2

김홍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토론

3

조정원

원광대학교

조교수

토론

4

Dolgorma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전임연구원

토론

5

Munkhnasan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어과

외래교수

토론


- KIEP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정민현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주관 및 토론

2

정동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주관 및 토론

3

이우성

러시아유라시아팀

인턴

토론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몽골의 통상정책은 경제안보 부분에서 균형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와 광물 및 대외무역·지역통합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 투자부문에서는 특정 국가의 투자 비중과 규모가 전체 외국인투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쟁력 강화, 경영 효과성 제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 대외통상 부문에서는 일부 시장 및 일부 제품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 감소 전략물자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특히 제조 장비 수입을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 지역경제통합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선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을 수립함.

 

현재 몽골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은 20205월 채택한 비전 2050 국가 발전 장기 정책(이하 비전 2050)’에 담겨있음.

 

- 2021~2030년 추진할 통상정책의 핵심은 경제목표(1단계)를 추진하기 위한 역내 협력확대임.

- 구체적으로 FTA 체결을 통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 지역경제통합 참여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우선 육성하여 경제를 다각화 통합 운송물류망 개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과운송 계약 및 협정 시행·개정 등의 정책을 마련함.

 

비전 2050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인 정부 행동계획 2020~2024’에서는 수출증대,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세부 정책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대외무역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종이 없는 무역 및 전자무역을 위한 법적 환경 개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 각국과 체결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갱신을 단계적으로 추진 투자가 권리를 보호하고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메커니즘 형성 등의 과제를 추진할 방침임.

- 몽골 정부는 국가통상정책통상에 관한 법수립에 착수하고, 대외무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투자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6투자에 관한 법전부개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함.

 

한국과 몽골은 현재 추진 중인 EPA 체결을 통해 포괄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과 몽골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역내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몽골은 2020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가입했으며, 몽골이 가입한 첫 번째 역내 무역협정으로 해당 협정을 활용하는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또한 몽골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운송물류망 구축, 부가가치 창출 부문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음.

 

- 몽골은 대내외 시장과의 연결성 향상을 위한 운송물류망 개발과 국경검문소 부흥 등 과제를 추진 중임.

- 국경검문소 개발을 위해 가숑소하이트, 시외후렝, 자민우드, 항기 및 비칙트 국경검문소의 터미널, 세관통제구역 시설 구축과 국가 철도망 연계 프로젝트를 마련함.

- 몽골 광물 가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협력도 유망함.

 

2) 토론 내용

 

최근 몽골의 대외통상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13년 제정된 투자법에 대한 개정 논의임.

 

- 한국의 대몽골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몽골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 유치 정책이 투자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함.

- 투자법 개정 일정과 초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최종법안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 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기업이 도움이 될 것임.

 

한국과 몽골 간 EPA 체결은 수년간 논의와 조사를 거쳐 최근 최종 협상단계로 돌입한 만큼 이제 EPA 활용, EPA 체결과 관련한 의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가입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만큼 본 협정이 몽골, 그리고 한-몽 간 통상부문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본 협정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통상 분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몽 간 교역 활성화에 현재 진행 중인 EPA 체결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과의 EPA 체결 이후 몽-일 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4.7억 달러, 20226.9억 달러를 기록함.

- 한국과 몽골 간 교역은 20215.3억 달러에서 20227.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금, 석탄 등 한국의 몽골 광물자원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임.

- 몽골은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광물자원의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EP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이 보다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0234월부터 한국 수출입은행이 몽골 칸 은행과 함께 전대금융프로그램을 재개함에 따라 우리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대금융: 수출입은행이 외국의 은행에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우리나라로부터 물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기업, 해외 진출 아국법인 및 해외 진출 아국법인과 거래하는 현지 기업 앞 대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 수출입은행은 칸 은행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한도를 제공하며, 몽골은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전대금융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음.

- 수출입은행은 2011년 칸 은행과 수출신용계약(2,000만 달러 규모)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몽골 4개 은행과 7,000만 달러까지 공여한도를 확대하기도 했으나 이후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음.

 

국경검문소 개발 및 철도망 연결은 현재 몽골에서 중요하게 추진 중인 사업이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중국 접경 지역의 국경검문소 개발과 관련하여, 원활한 대몽 경제협력을 위해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는 중국개발은행 등이 재원을 조달해 우선 추진하고 있으나 그 외, 몽골 정부 추진 프로젝트의 재원 확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검문소, 철도, 운송·물류 시설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광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양국 교역확대, 기업투자, 민간인 교류 활성화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

 

- 특히,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석탄의 액화·가스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울란바토르에 가스 공급이 가능하고, 국내 소비 후 잔여량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로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임.

- 광물 가공 분야에서는 구리와 철광석의 가공·정제·제련이 유망함.

 

투자와 관련하여 202312월 몽골의민관합작투자사업에 관한 법률(PPP)’이 발효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몽골 정부는 각종 인프라 사업 추진에 PPP를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기존 공공사업 양허법을 대체하는 PPP법을 202212월 제정했으며, 20231231일부터 발효 예정임.

- PPP법은 민관합작투자사업의 목적, 범위, 원칙,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재정 및 예산 통제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음.

- PPP법은 건물, 도로, 철도, 케이블카, 모든 유형의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에너지, 도로, 교통, 보건, 교육, 문화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 공공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 부문에 적용됨.

- , 국방, 은행 및 금융 시장 서비스와 영리목적의 광물 탐사·채굴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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