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중국종합연구
정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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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
김성진 외 발간일 2021.12.30
환경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목적 및 구성제2장 탄소중립 선언 이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1.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중·장기 시나리오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발표2.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산업, 건물, 수송3. 전력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4. 종합 전망5. 비-CO2 온실가스 감축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법제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 현황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쟁점3. 중국 탄소중립 법제 발전 방향의 고찰제5장 중국 지방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1.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2. 중국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제도 실험3.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제6장 중국의 탄소시장1. 중국의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2.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추진과정3.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특징 및 현황4.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제한요인 및 한계5. 한중 탄소시장 협력방안의 모색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1. 결론2. 정책적 함의참고문헌부 록1. 2000년 이후 중국의 주요 기후정책·법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통합 및 강화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내용 정리3.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문가 좌담회 기록국문요약닫기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험과 기회에 따른 자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중국의 최상위 국가계획인 5개년 규획 속에서, 중국은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 총에너지소비량, 총석탄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중 등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접 연관되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계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후정책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지표가 5개년 규획에 한 번 등장하면, 이는 다음 5개년 규획에서 더 향상된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세제 혜택,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 확대, 소비량 규제, 시장거래제 등의 정책이 새로이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매 5개년 규획의 목표를 모두 상향 달성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여러 5개년 규획 속에서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선·발전되어 온 여러 지표상의 목표 및 기후변화정책은 곧 중국의 기후외교로 직결되었다. 개도국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국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시작한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을 전후로 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파리협정의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EU에 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리더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중국은 기후·에너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 간의 고유한 거버넌스를 활용해 왔다.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를 지방정부에 분배하여 지시하면, 지방정부는 각자의 계획과 시행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지방정부에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는 배분된 임무를 달성하고, 이것이 모두 취합되면 국가 차원의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국 기후변화정책의 특징이었다. 향후 탄소중립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할지의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2030, 2060 목표는 내부적인 맥락에 의해 수립된 것이므로, 중국 정부는 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탄소배출량 정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센티브의 창출과 협력의 방안 역시 계속 고안·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은 기존의 제조산업 구조, 새로운 녹색산업 구조, 무역 시 탄소비용의 부과 등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탈탄소 전환의 추세와 맞물려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2021년 중국 전력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중앙의 지방 통제에 따른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거버넌스의 혁신이 요구된다. 넷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 탄소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 탄소시장의 개선 및 동북아 탄소시장의 설립에 대한 구상이 요구된다.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참고문헌
부 록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양국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오염원별 연구 중 첫번째 연구로, 한국과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 정책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 협력 수요조사를 통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추장민 외 발간일 2016.12.30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 요약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정책제1절 한국의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한국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2.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 관리 정책
3. 수도권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4. 서울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인천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6. 경기도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제3장 중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제1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3. 중국 권역별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권역별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 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의 한계
제4장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제1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1. 대기 및 이동오염원 관리 연혁 비교·분석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류체계
3.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4. 정책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2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분석
1.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현황
2. 이동오염원 환경기술수준 비교
3.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3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정부간 협력
2. 기관간 협력
제4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
제5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양국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오염원별 연구 중 첫번째 연구로, 한국과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 정책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 협력 수요조사를 통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기여율,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분야 환경시장 현황 및 관련 기술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양국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 설문조사 및 전문가세미나 등을 통해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양국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중점 협력분야와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13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살펴보면,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CO, NOx, PM10, PM2.5의 전체 배출량 중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 비율이 각각 58.7%, 30.8%, 10%, 14.5%에 달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CO, NOx, PM10, PM2.5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 배출 기여율이 각각 65.5%, 45.7%, 40.1%, 42.7%로 여전히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PM10과 PM2.5의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동오염원에 중점을 둔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노후차 저공해와 및 LEZ 제도 정착, 교통수요 관리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각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각 지자체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은 지자체의 대기환경과 추진 여건에 따라 세부사업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추진 방향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과 동일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중국 징진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지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2015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9개 대도시의 PM2.5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이 15%~52.1%에 달하였다.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보면, 징진지 지역 중 베이징에서 31.1%, 톈진에서 20%의 기여율을 보였으며, 장강삼각주 지역의 항저우와 상하이에서는 각각 40%, 29.2%, 주강삼각주 지역의 광저우에서는 21.6%의 기여율을 보였다.
현재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여 대기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교통관리 강화, 대중교통 우선 전략, 자동차 보유량 제한, 연료품질 제고, ‘황표차’와 노후차 퇴출 등이다. 각 권역별로는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장강삼각주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실시세칙」, 「광동성주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방법」과 「광동성대기오염방지행동방안 2014-2017」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중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황표차’와 노후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자 정부보조금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지원수준이 낮아 자발적인 조기폐차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의 위해성과 광역성이 뚜렷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권역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 관리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제4장에서는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과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근거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별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체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 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법규를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한 각 권역별 ‘행동계획’ 수립에 그쳐있다. 둘째,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유사한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제작차 관리, 운행차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정책 추진의 방향이 동일하다. 다만,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 기준 등 이동오염원 관련 기준과 세부 추진 사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정책 시행의 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적 수단 활용 정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위한 정부보조금 지급 외에도 교통유발억제를 위한 교통유발금, DPF 부착 지원 등의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노후차와 황표차의 조기폐차에만 정부보조금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지원정도도 낮은 편이어서 보조금 정책의 유도 효과가 미미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제작차 배출기준에 비해 중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승용차 일일 평균 주행거리 제한, 무배출차 위주 판매 확대, 저공해차 의무구매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보다 한 발 앞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과 확인을 통한 정책 공유 및 이전을 위한 한중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 분석 결과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우리나라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9% 수준이며 중국은 62.3%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환경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분야 환경기술 수준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되며 새로운 기술개발 요구에 독자적으로 대처 가능한 ‘기술완숙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정책 및 산업·기술 수준 비교분석 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세미나, 공동연구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국의 정책 및 산업·기술 수준 비교 및 양국 협력 현황과 계획의 분석을 통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기술 전파 차원의 협력 수요, 노후 경유차 DPF 부착사업 확산을 위한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광역 관리 정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체계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 개선 정책, 경제적 수단 활용 등에 대한 정책 공유의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에 목적을 둔 운행 자동차 오염저감 경제적 수단에 대한 협력, 자동차 오염방지 법규 제정 및 실시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예상되었다. 중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협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연료품질개선 정책적 요구에 따라 연료개발 기술 및 연료 관리감독 부분에서의 협력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 및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환경산업 협력증진을 위하여 현재 구축된 양자간 협력 채널의 확대 및 다양화, 한중 선도기업 파트너쉽 구축 등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으며, 환경정책과 기술, 인력 교류 분야에서 대규모 박람회 참가, 자동차 매연저감 분야 기술 협력, 중국 지방정부 단위 교류대상 확대 등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대기관리 정책 추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정책교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이동오염원 오염방지 관련 법규 및 기준 강화에 관한 협력,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 지역간 공동 오염방지 관리 정책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협력수요 및 이에 기초한 동북아지역의 자동차 오염방지를 위한 공동연구 협력수요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비교 및 협력수요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기본 방향과 전략 목표,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기본 방향은 중국의 이동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의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 양국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 세 개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으로 설정하였다.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목표는 첫째, 양국의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하여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저감, 둘째, 중국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 저감, 셋째,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할 중점 협력 분야로 첫째, 협력체계 구축, 둘째,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셋째,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의 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가칭)’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광역 지자체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VEN(Beijing-Seoul Vehicle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 기술 및 장비의 현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해서는 ‘한중 자동차 대기관리 협력프로그램(가칭)’ 운영을 통한 중국 시범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우수정책 시범 적용 및 확대, 광역관리체계 구축, 운행차 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교통유발억제 경제적 수단, 연료품질 개선정책 등에서의 우선 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 각 권역별로는 선제적 배출기준 강화와 교통-환경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적용(징진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장강삼각주), 교통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정책(주강삼각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친환경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 관리,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 분야에서 각각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 개발, DPF 장치, 필터, 촉매장치 기술이전 및 EURO-6 이상 대응 저감기술 개발, 자동차오염 인증/측정 관리 기술 및 전국 운행차 환경정보 공유 시스템,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기술 이전/개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관련 과학-기술-정책이 융합된 패키지형 방식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국의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패키지형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
추장민 외 발간일 2015.12.30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 요약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제1절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현황
1. 수질오염사고 현황
2.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3.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 현황제2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1. 법적 시스템
2.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3.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제3절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1.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
2.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시스템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현황
1.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기술
2. 수질오염사고 대응기술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제3장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제1절 중국 환경사고 발생 현황
제2절 중국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체계
1. 법적 체제
2.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3. 응급대응 및 관리기술 조치
4. 경보 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제3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1. 법적 체계
2. 관련 계획
3.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1. 환경사고 대응 기술
2. 실시간 지휘체계 및 정보시스템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1. 기업의 환경위험 관리 및 책임
2. 환경사고 환경책임 및 배상 제도
제4장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비교·분석제1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대응 조직 및 체계 비교·분석제2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조직 체계 비교·분석
3. 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
4. 위기대응시스템제3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비교·분석
1. 환경책임제도
2. 환경책임보험제도제4절 양국 정책 및 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5장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제1절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및 한중 협력 현황
1.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협력현황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현황제2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수요 조사
1. 협력수요 조사 방법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여건 및 수요제3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상의 조사를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양국의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근거하여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수질오염사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류유출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량에 미뤄보았을 때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사고는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속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의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책임부처는 사고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수질오염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환경부가,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 환경사고에 대응하는 매뉴얼로는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표준매뉴얼’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2014년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이 밖에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국은 2000년 대 초반에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질오염사고와 대기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동부지역이 가장 높다.
중국의 환경사고대응 법적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과 「환경보호법」에 두고 있다. 이 밖에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法)」이 실제 환경사고 대응에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에 근거하며 상시적인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보호법」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환경위험 예방 12차 5개년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 화학물질의 일상 관리기구는 환경보호부 오염방지사 화학물질관리처이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먼저 장내영향인 경우는 안전생산부가, 장외영향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부가 주관한다.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법」에서 기업의 책임의무를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성 시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 중에 있다.제4장에서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은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1) 환경사고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양국의 법적 시스템은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양국 모두 분야별 개별법을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 규범으로서 환경사고를 포함하여 전체 국가적 재난 상황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 또는 예안을 두고 있다. 3)환경사고 대응 조직에 있어 한중 양국 모두 해양오염사고를 제외한 환경사고를 환경주무부처가 관리 및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비교 분석하면 1)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에 중점을 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최상위 법규로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화학물질 관리의 최상위 법률로 두고 있다. 2) 사고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반면, 환경오염사고에 적용되는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을 화학물질사고에도 적용하고 있다. 관리 및 사고대응 조직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은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화학물질 일상관리 업무 수행 기관과 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양국의 환경사고 위험평가제도 비교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양국 모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된 거의 동일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 둘째, 법적 시스템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양국간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중국보다 비교적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학사고 대응체계에서 있어서는 한중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화학사고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과 전문기관 및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여섯째, 양국 모두 환경사고책임 및 사고보상에 관한 환경보험제도는 시범단계에 있거나 시행예정에 있는 등 초보적 단계에 있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현황,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로 유럽의 환경사고 대응사례를 조사하였다. 유럽은 1970년대부터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와 화학사고 등 환경사고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 및 발전시켜오고 있다. 역내 사고발생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재난조기경보시스템(GDACS)와 유럽비상대응센터(ERCC)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Sveso 지침에 근거하여 화학물잘 사고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고 대응조직으로 EU 환경총국과 중대사고위험사무국(MAHB), 회원국 담당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환경사고 대응을 위하여 TEMM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협력 사업으로 ‘한중일 3국 화학물질 정책대화’를 매년 개최하여 3국의 관련 정책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협력은 한중일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잇는데, 3국의 환경과학원장 회의가 대표적이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TEMM의 협력분야는 크게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협력수요는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 현황, 한중 양국이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계획과 정책, 셋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기술개발 계획 및 정책, 넷째, 공동연구 결과,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한중 환경사고 대응 양국의 주요 관심사, 다섯 째, 한중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 협력 현황과 계획, 그리고 유럽 등 다른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 국가간 협력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의 기본 방향은 1) 환경사고 예방과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진행, 2) 한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진행, 3) 제도, 시스템, 관리기법, 기술 및 시설 등을 통합한 융복합 협력사업 개발 추진, 4)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에 관련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협력 강화, 5) 정부부문의 협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협력 동시 확대 등 다섯 가지이다. 환경사고 대응 한중 협력의 비전으로는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공동체 건설”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전략적 목표로서 양국의 환경사고 예방 및 피해최소화, 양국의 환경사고 취약 분야 및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능력 제고, 환경사고로 인한 양국 상호 영향 방지,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견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구체화할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로는 1)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 2)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 3)제도 개선 협력강화, 4)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 개발, 5)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 방안, 6)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이행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한중 양국간 협력 합의서 체결과 협력조직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담당기관간 양국 환경사고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가칭)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단’ 설치 운영 및 ‘가칭) 한중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법적 시스템과 기술적 관리 시스템을 구분하여 사고영역과 사고유형별 법적 시스템 협력분야와 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의 기술적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 환경사고 관리통제기술, 환경위험 GIS 제도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요 협력대상 분야에 대한 각각의 정보공유시스템, 측정망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단기 협력과제로는 정책대화를 통한 화학물질 위해성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 및 기법에 대한 상호교류 등을, 중장기 협력과제로는 공통의 위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양국간 공동 관리 기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강택구 외 발간일 2013.12.30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한‧중 대기오염 현황
1. 우리나라 대기오염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
나. 우리나라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현황
2. 중국 대기오염 현황
가. 중국 대기질 수준
나. 중국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징진지(京津冀) 지역 대기오염 현황
3. 한․중 대기오염 현황 비교
가. 대기오염 발생원인 비교
나. 주요 대기오염물질 비교
다. 한․중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 비교
4. 소결
제3장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1. 우리나라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나.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현행 법령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제도
라. 수도권 대기관리
2. 중국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환경보호 관련 국가 5개년계획
나. 대기오염방지법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제도
라.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정책
3.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비교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수립 배경 비교
나. 한․중 대기오염 관리체계 비교
다.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방향 비교
4. 소결
제4장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및 기술
1.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현황
가. 한․중․일 협력 현황
나. 중국의 기타 국가와의 협력 현황
2.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나. 중국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다.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비교
3. 소결
제5장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1. 대기오염 현황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현황
나. 기술부분 협력수요
다. 정책부분 협력수요
2. 대기오염 관리정책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현황
나. 우리나라 협력수요
다. 중국 협력수요
3. 대기분야 국제 협력수요
가. 한․중 국제협력 현황
나. 협력수요
4. 대기관련 기술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관련 기술 현황
나.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다. 중국의 협력수요
5. 한․중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수요 종합
6. 한․중 양국 대기분야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부 록
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산시성의 타이왠, 베이징, 우루무치 등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양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둘째,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PM10의 발생원인은 유사하지만 발생형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비교적 적다. 반면 중국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현저하게 크며 베이징시 한 개 도시에서도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국가환경보호5개년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규획」,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규획」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통합관리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와 유사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정책 시행은 약 1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개선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을 1987년에 제정하고 「제11차5개년규획(2006~2010년)」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며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환경보호의식과 환경행정에서 수동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단계이고 중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단계로 대기오염저감방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제4장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한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을 검토하였다.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중일 환경협력 채널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지역의 대기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문제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대비 40~60%에 있어 선진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등 환경산업발전 추진 정책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환경산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탈황, 탈질, 먼지제거 등 기술 발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점증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9%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오염확산방지 기술과 ENIT 융합 대기오염 개선 기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환경산업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대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기제 활용 방안이다.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2013년 제15차 TEMM에서 합의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정책대화 채널의 조속한 가동에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한국과 중국 양자 간의 협력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협력 수요가 높은 대기 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기제를 촉발하고 동북아 환경공동체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우리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소 목표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PM2.5 기준 적용은 2013년부터 중국내 113개 도시에,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PM2.5 기준 적용으로 공기오염 검측기 시장은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의 PM2.5 검측기 시장은 20억 위안에서 25억 위안(한화 약 3,700억에서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청정기, 매연저감 장치와 대기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탈질‧탈황 설비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과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활용 방안이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채널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양국 관련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저감 관련 협력을 촉진하고 한‧중 간 정책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국의 정책 동조화는 양국의 정책협력, 관리기술 협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
□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
강택구 외 발간일 2012.12.31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주요 연구내용제2장 중국의 하천환경 현황
1. 중국의 주요 하천환경
가. 중국 수자원 현황
나. 중국 하천환경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가. 중국 기후변화 추이
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3. 소결제3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정책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정책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나. 하천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2.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가. 기후변화 대응 주요 국가 정책
나.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3. 소결제4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1. 중국의 협력수요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중국 하천환경 관리 발전방향에 근거한 협력수요
2.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가. 우리나라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 및 지원정책에 근거한 협력수요
3. 소결제5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방안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가.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내용
나. 중국의 하천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2.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부록
부록1. 중국환경계획원(中國環境規劃院) 전문가 원고
부록2. 우리나라 하천환경 및 관리 현황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11년 중앙 1호 문건으로 ‘수리개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국무원 결정’을 발표하여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수자원 확보, 수질관리 정책 및 기준을 지난 계획기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물관리 강화 노력은 세계 물관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국 물관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의 선행연구인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2010)에서 물관리 및 물산업 분야의 협력 연구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바, 2011년도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에 이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하천환경에 중점을 두고 중국 하천환경 현황, 관리정책, 향후 계획분석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나아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 12차 5개년 계획기간 하천 수질 및 수자원 관리 중시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4/5 수준이며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물 부족은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수질오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비록 지난 10년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경(經)도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는 강수량의 변화, 기온상승 등 중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우 편중현상과 강우강도 강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 유역별 수자원량의 불균형과 중국 수자원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하천관리는 수량관리, 수질관리 등 관리내용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와 권한이 수리부, 환경보호부, 국토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의 하천관리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전국수자원종합계획>과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 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이 있다. 이번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특히 2011년 1월 중앙 1호 문건으로 물 관리를 강조한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하천의 수질, 수자원 관리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15년 동안 추진될 하천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홍수재해 방지, 2) 수자원 보장, 3) 수자원절약 보호, 4) 수토보존과 하천‧호소 생태복원 등 이며,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에 따라 하천의 수질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천관리에 있어 경제적 유인정책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중 정기적 정책대화채널 마련으로 양국의 법제도적 동기화 촉진해야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중국 하천환경 현황과 관리정책,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관리 부분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협력수요는 1)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기술, 2) 대체수자원 개발기술 등 기술적 측면의 잠재적 협력수요, 3) 유역통합관리시스템 마련, 4) 유역환경관리정책체계 마련 등 정책적 측면에서 잠재적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5)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6) 물관리 시설 관리운영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수요가 있다.
한편,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우리나라 우수 정책 전파 및 우리기업의 중국 하천관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도출되었다. 우리의 협력수요는 1) 하천관리 경제적 유인정책 전파 또는 비교연구, 2) 수변 공간 활성화 방안, 3) 기후변화 대응 하천 관리에서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하천관리 기술과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4) 유역관리와 친수구역 개발 등 통합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중국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 기본방향은 1) 양국의 협력수요에 기초한 협력, 2) 정책동조화를 통한 협력기회 창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 마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방안 및 기업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동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천관리 정책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정책대화채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간의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상호이해 제고 및 다양한 협력수요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선진정책과 우수기술을 통합한 하천관리 통합솔루션 사업 추진이다. 우리와 중국의 정책추진방향의 유사점, 우리의 우수기술을 토대로 한‧중 양국 간 하천관리 정책과 관련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수, 치수, 생태, 문화, 관광 등을 종합한 패키지 하천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사업 모색이다. 물시장의 新시장으로 일컬어지는 하천종합정비사업의 중국진출을 통해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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