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중국종합연구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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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식품 무역과 통상분쟁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조치와 무역관련 규범들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농식품 관련 무역 동향 및 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해 우리 농정..
전형진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 론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목적3. 선행연구 검토4. 연구 범위와 방법5. 주요 연구 내용제2장 중국의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1. 분석 시각2. 농업생산구조 변화와 농식품 무역구조3. 농식품 무역 현황 및 특징4. 미중 무역분쟁 동향과 국내 농업부문 파급 영향제3장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와 주요 통상 이슈1.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2. 한중 농식품 무역의 경쟁·분업 관계 분석3. 한중 농식품분야 주요 통상 이슈제4장 WTO 농식품 통상분쟁 현황과 주요 쟁점 분석1. WTO 통상분쟁 현황과 추이2. WTO 농업위원회 주요 현안 및 농업협정 통상분쟁 현황3. WTO SPS 위원회 주요 현안 및 SPS협정 통상분쟁 현황제5장 중국의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 분석1. 중국의 WTO 농업협정 통상분쟁 사례 분석2. 중국의 WTO SPS 협정 통상분쟁 사례 분석제6장 정책적 시사점1. 한중 농식품 무역 관련 시사점2.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의 시사점참고문헌부록부록 1. 한중간 농식품 교역 TSI 지수부록 2. 한중간 농식품 교역 G-L 지수국문요약닫기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조치와 무역관련 규범들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농식품 관련 무역 동향 및 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해 우리 농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중국의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2장),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와 주요 통상 이슈(3장),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현황 및 주요 쟁점(4장), 중국의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 분석(5장), 정책적 시사점(6장)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2장에서는 먼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가 농식품 무역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을 고찰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점에 유의하여 미중 무역분쟁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3장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국간 농식품 무역구조 및 분업·경쟁관계 변화의 특징을 고찰했다. 한중 FTA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중 FTA 발효 전후의 변화도 동시에 분석했다. 그리고 한중 양국 간 농식품 무역과 관련한 주요 통상이슈를 살펴보았다.4장에서는 최근 세계 통상환경 변화의 특징을 개괄하고, WTO 체제의 통상분쟁 현황 및 주요 쟁점을 농업협정과 SPS 협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5장에서는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를 WTO 농업협정과 WTO SPS 협정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이상의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한중 농식품 무역 관련 시사점과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의 시사점으로 나누어 제시했다.먼저 중국의 농식품 무역 및 한중간 농식품 무역 동향을 고찰한 결과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첫째, 한중간 농식품 무역에서 FTA의 수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은 WTO 가입 후 농식품 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입 농식품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FTA 체결로 세계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으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행 시간이 늘어날수록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및 수출 유망품목 발굴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혜관세의 필요조건인 원산지증명 발급과 관련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또한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농식품의 가격·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중국 농업이 고비용 농업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한중간 농식품 무역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의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에 유의하여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 격차를 최대한 축소하는 한편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대중국 농식품 수출의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중국 농업은 노동투입이 감소하면서 노동생산성이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 단계에서는 농업기술이 노동절약적 기술로 전환되어 기계공학적(Mechanical) 기술진보가 보다 중요한 농정과제가 된다. 이런 중국의 농업성장단계에 대응하여 농식품 시장 외에도 농식품 전후방 산업 시장을 내수시장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 농식품 수출 외에도 종자, 생산․유통시스템, 농기자재 등의 수출과 투자로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둘째, 중국의 비관세장벽 활용과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른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차이나리스크이다.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수출 확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위험요인이다. 또한 중국의 사드보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요인으로 촉발되는 차이나리스크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향후에도 정치적인 이슈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경우 그간의 사례를 확인했을 때 상품교역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보복 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간접 제재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한중 FTA 협정문 규정 및 WTO 규정에 근거하여 한중 기관․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셋째, 국내 농식품 수급 백업시장으로서 중국시장에 대한 관리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김치와 양념채소이다. 이는 해당 품목의 국내 공급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농식품시장이 국내의 불안정한 농식품 수급 상황을 완화하는 백업 시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잦아진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내의 채소류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양념채소 등 채소류 수급에서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대체 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당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다음으로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의 쟁점을 농업협정과 SPS 협정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첫째, 통상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정책이 글로벌 규범에 합치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규범의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쟁 패소국은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권고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이행이 국내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경우 분쟁상대국에게 불이행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거나 분쟁상대국으로부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 정지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분쟁 패소국은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국내조치를 변경함으로써 해당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분쟁의 결과는 이미 수립된 중·장기 농정추진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해야 하는 등 큰 비용 소모를 초래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UR 농업협상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업부문에 수세적인 회원국들은 자국의 농정현실을 감안하여 농업협정문의 개별 조항을 자국의 농정현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시장개방 일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협정의 개별 조항에 포함된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해석하는데 회원국들 간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WTO는 회원국 간의 통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둘째, 통상분쟁 대응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은 통상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농산물 국내보조(DS511) 분쟁 패널에서처럼 분쟁사안을 검토하는 시점에 이미 폐지된 피소국의 조치는 조사대상 또는 위임사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정책조치에 대한 WTO 규범 적합성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더욱이 농식품 부분 통상분쟁의 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WTO 이외의 통상협의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요 교역국 또는 분쟁 가능 대상국들이 양자 또는 다자 FTA 체결 대상국이며, 통상마찰의 여지가 있을 시 각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셋째, 국내산 농산물 수출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SPS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중국과 같이 자국의 통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SPS 조치 관련 통상분쟁에서 피소를 다수 받은 반면에 제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것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써 적극적인 국내 SPS 조치 도입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농산물 수출 통상 이익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라 볼 수 있다.또한 세계적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보다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입을 둘러싼 SPS 조치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더욱이 중국의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사례에서처럼 SPS 조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상분쟁은 해당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근거주의를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투명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WTO와 FTA를 통한 농산물 무역자유화 확대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한 농산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농축산물 검역관련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서 SPS 조치와 관련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시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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