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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발간물

백계화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

    김윤권 외 발간일 2018.12.30

    중국법제도,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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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반)부패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반)부패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반)부패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반)부패에 관한 이해
    1. (반)부패의 개념
    2. 부패의 특성 및 기능
    3. 부패의 유형 및 원인
    제3절 (반)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1. (반)부패 관련 이론 및 쟁점
    2. 반부패의 국제비교
    3. 반부패의 거버넌스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검토
    2. 신중국 이후 (반)부패 실태 분석
    3. 최근 (반)부패의 주요 관점에서의 실태분석
    제2절 중국 (반)부패의 인식분석
    1. 당정의 반부패 추진에 관한 인식분석
    2. 지방정부의 (반)부패에 관한 인식분석
    3. 민간기업의 중국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의 분야별 사례분석
    1. 정치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 인사조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3. 청렴결백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4. 인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5. 업무수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6. 일상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제4장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기구(조직)분석
    1. 당기율검사위원회
    2. 국가감찰위원회
    3. 사법기관인 검찰원
    4. 국무원의 심계서 
    제2절 중국 반부패의 법령분석
    1. 헌법
    2. 형법
    3. 형사소송법
    4. 감찰법
    5. 기타 반부패 관련 규정
    제3절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1. 반부패 감독제도
    2. 재산신고제도
    3. 징계제도/문책제도
    4. 자산추징제도


    제5장  중국 반부패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제2절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1. 마오쩌둥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2. 덩샤오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3. 장쩌민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4. 후진타오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5.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2. 중국 반부패 정책의 시사점


    제6장  중국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의 제약분석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문화적 제약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반부패 관련 제도의 제약
    3. 반부패 기구의 제약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분석
    1. 국가 지도층의 반부패 의지와 추진력 여부
    2. 지방정부의 자의적 법집행
    3.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인식


    제7장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이해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2.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3.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의 법치화 
    2. 반부패 관련 기구간 견제 및 개편
    3.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 관련 행위자 문제인식
    2. 반부패 관련 행위자 제약 방안
    3. 반부패 관련 행위자 교육


    제8장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1. 역사적 맥락에서의 당과 반부패의 함의
    2. 하드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3. 소프트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정보공개를 통한 반부패의 투명성
    2. 반부패 행위자 간 견제와 균형 지향의 반부패 거버넌스
    3. 예측성 및 공정성 지향 반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부 록 

    닫기
    국문요약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거나 새롭게 변신을 하는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중국 관련 분야의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대중국 교류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첫째,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반부패의 법제화, 한중일 비교, 반부패 운동의 정치 논리, 반부패 기구 및 개혁,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및 기제, 청렴정부건설, 국유기업 부패, 반부패 관련 법령,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와 꽌시, 정치적 반부패의 한계 등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반)부패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부패는 청렴, 나쁜 행정, 비위 등의 스펙트럼을 띠며, 중국 역사에서 부패는 ‘곡식이 곰팡이가 피어 썩는다’는 의미에서, 현대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공공이익, 시장, 조직과 제도, 법률 관점에서 부패를 정의한다. (반)부패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청렴, 염덕, 책임윤리가 있다. 셋째, (반)부패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합리적 행위 모형, 구조적 모형, 관계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관계적 모형이 중국 부패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다. 한편, 중국특색의 반부패 이론은 기초이론과 응용이론, 그리고 도의론, 공리론, 덕성론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부패와 꽌시는 정도의 문제이며, 중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 추진에도 언론의 자유 등을 지적받아 2017년 41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싱가포르(84점)의 절반 수준이며, 180개 국가 중에서 77위에 해당된다. 또한, 부패 무관용(zero tolerance) 관점에서 중국은 3불기제, 즉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腐)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腐)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함’(不想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패를 부추기는 왜곡된 문화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장은 중국 (반)부패의 실태를 역사적 맥락, 인식분석, 사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역사는 (반)부패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와 왕조의 흥망성쇠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졌다. 반부패 운동을 추진한 요(尧)와 순(舜), 탐관오리를 등용시키지 않은 은 왕조, 서주(西周) 시기의 반부패 기록, 춘추(春秋) 시대의 횡령죄, 진나라의 왕개와 석숭의 부패 경쟁,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실행한 당나라, 주원장의 ‘박피훤초’, 청의 망국적 부패, 국민당 부패 등으로 점철되었다. 신중국 초기의 부패는 주로 미자격 당원과 허술한 당조직, 자산계급의 뇌물에 의한 타락 등이 이어져 정풍운동, 3반운동, 5반운동 등의 반부패 운동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전면 건설과정에서도 정풍운동, 농촌3반운동, 5반운동의 도시로의 확대, 간부 특권화 반대, 권력감독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계급투쟁의 확대와 좌경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당정기관의 부정부패는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반부패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격상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침통한 교훈은 계급투쟁을 통하여 부패와 정변을 방지하려는 것은 잘못이란 점이다. 문혁 이후 정상화 시기에는 당시 중국의 특정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정의 실제 상황과 형세에 근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의 반부패 운동을 위한 기초를 가다듬고, 11기 3중전회는 반부패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반부패 관련 결정들을 통해 반부패는 새로운 발전 시기에 진입하였다. 1982년 12차당대회까지, 중국의 반부패 추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중점영역에서 규장제도 및 조치들을 제정하여 제도, 특히 법치를 통한 반부패를 강조하였다. 둘째, ⅰ)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정부기관의 인맥중심 채용’과 ‘건전한 사생활’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ⅱ) 부패의 원인은 ‘법률법규 및 제도의 미비’라고 대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고, ⅲ) 반부패 기관에 대한 인식에선 기율검사위원회가 96.25%로 나타났다. ⅳ) 반부패의 기본방침으로는 예방과 처벌 병행을 가장 중시하였다. ⅴ) 최근 당과 정부의 당풍렴정(党风廉政)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성과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65.19%, ‘아주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이 15.36%, ‘만족하지 못한다’를 선택한 비율이 19.45%였다. 셋째, 6개 분야별 기율위반 행위로 ⅰ) 정치생활에서는 주로 당의 노선과 정책, 국정방침 등이, ⅱ) 인사 및 조직에서는 주로 민주집중제 원칙, 당결정 위배, 허위문서 작성 등이, ⅲ) 청렴결백의 위반행위로는 권력거래, 성접대, 선물수수 등이, ⅳ) 인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뇌물수수 등이, ⅴ)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무책임, 부당행위, 근무태만 등이, ⅵ) 일상생활에서는 사치, 부당한 관계, 미풍양속 위배 등이 발생한다.
       제4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를 기구(조직), 법령, 관련 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 기구로는 ⅰ)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 헌법기구로 탄생한 국가감찰위원회, ⅱ)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는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 ⅲ)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기능이 모두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에 집중된 결과 약화된 검찰원, ⅳ) 주로 정부기관과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정부투자 관련 건설사업 등의 재정사용을 감독하는 심계서(审计署)가 있다. 둘째, 중국 반부패 관련 법령으로 ⅰ) 「헌법」은 주로 권력체계 내부의 분배와 제약 및 권력체계 외부의 감독 측면에서 반부패를 규정하고 있고, ⅱ) 「형법」은 부패행위가 도덕적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법에 저촉되어 범죄가 성립될 때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ⅲ)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부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 검찰기관의 조사권력, 외국으로 도피한 관료의 자산추징과 국제공조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ⅳ) 「감찰법」을 통해 중국의 반부패 업무가 단기적이고 행사적인 특징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지향하려는 것임을 분석하였다. ⅴ) 이외에 공산당당정,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ⅰ)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제도는 주로 심계서의 회계심사,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감독위원회의 전문 감찰기관의 감독, 검찰기관의 수사 등을 위주로 운영되고, ⅱ) 재산신고제도는 중국의 당국가체제로 인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고, 지방 공직자도 재산신고 및 공개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재산신고제도에 대한 간부의 소극적 의지, ‘신고-공개-심사-감독-문책’으로 이어지는 재산신고제도의 설계가 미흡하며, ⅲ) 중국에서 반부패 징계제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게는 조직 내부의 규정이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기율처분에서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ⅳ) 자산추징제도는 범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활동 범위를 좁혀 체포에 유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5장은 중국 반부패의 정책을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중국 반부패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의 접근을 ⅰ) 이해, ⅱ) 분석, ⅲ) 평가와 시사점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즉, 최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대조하여 이해 및 분석을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지도사상(思想)과 연계하여 진행한 다음, 평가와 시사점은 앞서 진행한 중국 반부패 정책의 이해 및 분석을 기초로 한 소결 형태로 정리하였다. 둘째,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따라 분석하였다. ⅰ) 마오쩌둥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에 주목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명성을 부각하며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순결한 도덕성뿐이다. 마오쩌둥이 ‘당내 비판과 자아비판’과 같은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며,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ⅱ) 덩샤오핑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이 아니라 제도에 주목하였다. 여전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군중운동’의 방식의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법제’와 ‘제도’의 건설을 통해서 반부패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ⅲ) 장쩌민의 반부패는 ‘삼개대표’ 중요사상과 연계되며, 개혁개방 이래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문제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과연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반부패의 정책에 접근한 것이다. ⅳ) 후진타오의 반부패 사상은 ‘과학발전관’과 연계되며, 반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과 제도적 해결방안(권력운행의 감독감시체계의 확립 등)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다. 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5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는 ‘극약처방’을 한다는 결심을 하고,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는 용기로,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위관료)든 모두 잡겠다는 마음을 견지해서,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인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 최고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당의 조직과 건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국정치의 시스템은 ‘유기적 통일’을 고도로 지향하는 ‘생명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실사구시’로 정치 생태계를 파악하고, 생명 활동에 반드시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왕성한 생명력 발현을 위한 방법이며, 그 실행의 원칙은 ‘親’이 아니라, ‘公’의 실천에 있다.
       제6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을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은 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외부감독의 부재에서 체현되며, 중국 각급 공공기관의 일인자(一把手)들은 공공정책과 간부인사,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ⅱ)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자유화, 분권화, 민영화, 경제 글로벌화 등은 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고, ⅲ) 중국에서 반부패를 어렵게 하는 문화적 요인은 주로 가부장문화, 본위주의문화, 관본위문화, 인정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인 ⅰ) 법적 제약으로는 법률체계의 제약, 당내법규와 국가법률 간의 연계 문제, 현행 법률의 내용에 존재하는 제약으로 해외도주 부패 범죄자의 추적과 부패사건에 연루된 해외자산의 성공적인 회수에 제약을 주며, ⅱ) 부패방지의 주요 제도의 하나인 부패고발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은밀한 보복을 확인하기 힘들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취약하다. 또한, 간부인사제도는 위임제 선발방식의 문제점, 간부인사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조달감독제도는 조달 관련 법률의 문제, 정부조달에 관련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감독 주체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 ⅲ) 반부패 기구의 제약으로 동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반부패 기구에 관한 감독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특성상 집권당 외부의 압력을 크게 받지 않고 당내 엘리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국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층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ⅱ) 법집행 대상·내용·정도의 선택에서 자의적인 선택적 법집행은 중국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ⅲ)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견제 의식이 미흡하여 부패통제에 소극적인 영향을 준다.
       제7장은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을 거시맥락적, 제도적, 행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ⅰ) 중국 반부패 추진은 거시맥락적 환경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어야 인민이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ⅱ)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없이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이 독점적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권력남용이며, 권력부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ⅲ)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 및 청렴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부패 추진에 대한 당의 독점권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구 간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구비되어야 지속가능한 반부패 및 청렴정책이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둘째, 반부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ⅰ) 반부패 관련 법치화는 반부패 입법의 발전 및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종합적 반부패법을 제정하여 반부패 기본법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반부패 관련 기구(조직) 간 감독제약 및 개편으로 합리적 구조, 과학적 배분, 엄밀한 과정, 효과적 제약을 구비한 권력운행 기제를 구축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부터 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정부의 청렴도 지수와 중국 인민이 공무원에 행하는 효과적인 제어는 정비례 한다. 그러므로 인민의 제어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은 부패 예방책이 된다.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은 관료의 인사관리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산신고제도에서 주목된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인데, 반부패 또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ⅰ) 부패의 주체이면서 객체인 인간, 즉 부패 및 반부패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 인식, 행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ⅱ) 중국의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 일인자(一把手) 부패 문제, 시민사회와 인터넷 반부패 측면에서 행위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ⅲ)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독 능력을 우선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대중에게 부정부패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공공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패에 대한 무관용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중국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조직·제도·정부의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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