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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차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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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
송영철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주요 내용 및 구성3. 차별성 및 기대 효과제2장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개선협상 현안1.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특징2. 한-인도 CEPA 주요 현안 및 개선협상 경과3. 소결제3장 중소기업의 對인도 진출 및 CEPA 활용 현황과 특징1.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구조 현황과 특징2.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및 특징3. 소결제4장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효과 분석1. 서론2. 선행연구 검토3. 분석 모형 및 데이터4. 분석 결과5. 소결제5장 중소기업 한-인도 CEPA 활용 실태조사1. 설문개요2. CEPA 활용 수출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3. CEPA 활용 수입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및 결론2. 정부에 대한 시사점3. 기업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부록1. 수출 효과 balancing test2. 수입 효과 balancing test3. 설문조사지4. CEPA 활용 수출기업 특성표5. CEPA 활용 수입기업 특성표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무엇보다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 등보다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라는 거대 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CEPA 발효 이후 양국의 실제 양허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며,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규정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CEPA 체결 바로 다음해에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한 가운데, 한-인도 CEPA 활용 수준이 기대보다 낮아 추가 개선협상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발효 7년 차인 2016년에 이르러서 양국 간 첫 협상이 시작됐다. 2019년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조기성과 일괄패키지’가 타결되어 양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당시 합의 사항이 실제 특혜관세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잔여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역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 특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對인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간 20%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대인도 수출기업 중 CEPA 발효 이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업력 10년 미만의 태생적 글로벌 기업 비중 역시 약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과 GVC 거점으로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新시장으로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주로 수출 업력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소량 수출기업이다. 즉 비교적 오랜 기간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CEPA 발효를 전후로 중소기업이 수출 유망-강소-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CEP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년에는 수입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CEPA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현지 생산 중단 등의 영향으로 수입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중견·대기업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對인도 수입 비중 역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또한 수출과 동일하게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을 활용하는 신규 중소기업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새로운 기업들이 對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하고 생존하면서 성장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20년 기준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출품목 수는 HS6단위 기준 2.5개로, CEPA 이전 대비 소폭 증가(0.4개)하는 데 그쳤다. 약 4개 이상 증가한 중견·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인도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수출품목 수는 기존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빨랐다. 기존 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신규 기업들은 같은 기간 5.8% 증가했다. 또한 수출규모가 클수록 품목 수가 많았으며, CEPA 발효 이후 선도기업의 품목증가 속도가 초보-유망 기업보다 더 빨랐다. 한편 R&D 투자 기업이 미투자 기업보다 평균 수출품목 수가 소폭 커 R&D가 품목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해볼 수 있었다.’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입품목 수는 CEPA 발효 이전 2.2개에서 0.5개 증가한 2.7개로, 평균 수출품목 수(2.5)보다 약간 많다. 다만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CEP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를 더 빠르게 확대해 기업규모에 따른 품목 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한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수입품목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CEPA 발효를 기점으로 인도 수입품목 발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은 ’20년 기준 74.9%까지 증가했다. ’15년까지 활용률이 다소 정체되어 있었으나, ’16년부터 활용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E-5, E-8 등에 속한 품목이 5년 차, 8년 차부터 관세철폐 적용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허 유형별 활용률의 경우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E-0의 활용 수준이 가장 낮았다. 품목 수가 비교적 많은 E-5와 E-8의 활용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허 수준이 낮은 RED, SEN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업력별로 살펴본 결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이 더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20년 기준 활용률 차이는 13%p까지 증가했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CEPA 활용률이 높았다. 최근의 수출 선도기업과 초보 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약 2배(약 40%p)에 가깝고,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관세인하 기대 효과가 큰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 CE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수출기업 수 기준 활용률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9.7%)만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는 CEPA를 활용한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양허 유형별 CEPA 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전체 對인도 수출 중소기업의 40~60%가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 수준이 높은 E-0의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에 불과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였던 E-5와 E-8은 역시 50%대 수준으로, 금액 기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금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수 기준 CEPA 활용률이 높았다. ’20년 기준 선도 수출기업의 CEPA 활용률은 65.4%로 초보 기업과 약 33%p의 격차를 보였으나, 최근 격차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수입 활용률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최근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생적 글로벌 기업들의 활용률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는 업력이 짧더라도 애초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CEPA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수입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중견·대기업의 활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대기업보다 활용률이 낮고, 금액 기준 대비 활용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CEPA를 활용한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실증 및 실태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 및 성과는 기대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CEPA 활용 효과가 관세율 인하 수준, 관세철폐 및 인하 속도, 수출규모 및 R&D 투자 유무에 따라 일부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효과의 지속성이나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과의 연계 효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품목 수 역시 일부 기간에 유의미한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관세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와 수출규모가 비교적 크고, 기업이 R&D 투자를 할 때 효과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역시 우리 중소기업들의 CEPA 활용 수준이 상당히 낮고, 활용에 따른 성과·영향 역시 미미함을 재확인시켜줬다. 수출의 경우 수출금액, 수출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10% 내외에 불과했다. 수입 역시 수출보다는 활용 응답률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CEPA 활용의 지속성은 떨어졌으며, 활용을 통한 성과 역시 낮았다. CEPA 활용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 및 관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으며, 수입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의 낮은 경제적 효과로 활용 유인 요인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엇보다 관세인하분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 후생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웠다.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FTA 네트워크 확대 전략과 신남방정책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정부의 엄격한 원산지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제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 이슈 등으로 양국 CEPA 추가개선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당분간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CEPA 추가개선 협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수립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활용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들은 CEPA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교역규모 확대와 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로 CEPA 활용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을 CEPA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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