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세계지역전략연구
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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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근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전 지구적 난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전제성 외 발간일 2023.12.30
ODA,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선행연구 검토3. 연구 방법4. 연구 구성제2장 글로벌 난민 위기와 동남아시아: 역사와 현황1. 열린 지역체계 동남아시아와 난민 위기의 역사적 전개2. 동남아시아 역내 난민 현황3. 동남아시아 난민보호 프레임워크 개관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1. 태국2. 말레이시아3. 인도네시아4. 필리핀5. 캄보디아6. 국가별 사례 비교분석 함의제4장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1. 한국 난민지원정책 차원의 함의2. 한국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3.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관련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근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전 지구적 난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이러한 현실에 적절히 응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주와 미국 등 전통적인 이민 국가이자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난민에게 재정착 기회를 제공해온 서구 국가들에서는 갈수록 난민보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현저하다. 서구 국가로의 재정착 기회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심화한 동남아시아 주요 난민 수용국의 이른바 ‘장기화한 난민 위기’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난민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에 관한 것이기에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로 대표되는 국제난민법은 그 당위적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1991년에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고, 2013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을 제정하여 국제난민규범을 제도화하는 등의 선구적 실천도 보여주었다. 2015년부터는 연간 약 30명의 난민을 국내에 재정착시키는 시범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의 제주도 예멘난민사건이 시사하는바, 국제적 규범과 책임을 이행하는 데 넘어야 할 사회적 벽은 아직 높다. 평균 난민 인정률 또한 2.8%에 불과하여 글로벌 난민보호 책임분담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난민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수십 년간 난민과 공존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그 시사점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무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동남아시아는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이자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난민을 수용해왔다는 양면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의 지리환경적 입지를 토대로 형성된 ‘열린 지역체계’로서의 특성이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을 이룬다. 전통 시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부터 서구 열강의 침탈과 독립 이후 근대적 국민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국가간 전쟁과 내전 등, 외부 세력의 영향과 내적 동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또한 그 열린 경로를 따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이재민과 실향민, 난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은 그리 낯선 현상이 아니었다.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된 이래 국가간의 경계와 출신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태도는 엄격해졌지만, 그런 가운데도 동남아시아 각국은 자국 영토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존재를 묵인하고 비공식적인 수준에서나마 그들 사회로의 통합도 허용해왔다. 아세안 주요 난민 수용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틀에 비추어서만은 온당히 평가되기 어려운 난민보호의 다른 지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세안 주요 난민 수용국의 실천이 갖는 함의에 주목하여 우리의 난민정책을 개선하는 데 참조할 시사점을 찾고, 또한 향후 이들 국가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방도를 탐색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여부로, 이는 국제적 규준의 난민보호 관련 제도화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에 속하는 국가는 마찬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은 아니나 수십 년간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들로,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나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난민지원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 혹은 ‘비공식적’ 난민보호를 제공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유형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를, 후자의 유형으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여 총 다섯 개의 아세안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관련 실천이 갖는 함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맥락의 대조(contrast of contexts)’ 방법을 통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해 상정한 세 변수는 제도화ㆍ지리환경ㆍ정치체제 변수로, 연구 대상 5개국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먼저 제도화 변수 관련 비교분석은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이기도 한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여부가 실질적인 난민보호와 어느 정도나 관련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두 번째는 지리환경 변수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대륙부(태국ㆍ캄보디아)와 도서부(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라는 지리환경적 특성과 난민보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정하였다. 지리환경 변수는 난민의 도래와 유출 방식, 규모,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주효하리라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 변수는 민주주의 수준과 난민보호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것으로, 본 연구 대상 5개국 가운데 태국과 캄보디아는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나머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선거민주주의 체제로 구분하여 정치체제 특성이 어떤 측면에서 난민보호와 관련한 실천의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치체제 변수는 행위자의 다양성, 시민사회의 자율성, 난민 선호 및 사회통합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동남아시아 지역의 난민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난민협약」과 「의정서」 등 국제법 비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난민보호 관련 제도화의 취약성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주요 난민 수용국의 접근법을 방어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의 보호가 갖는 의미를 폄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보호가 갖는 실천을 제도화 수준을 잣대로 평가하는 기존 연구는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난민주도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전개된 실천과 성취를 간과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제도 및 정책상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난민보호를 위한 실천을 전개해왔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이 연구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장은 아세안 5개국의 난민 현황과 다양한 행위자 수준에서 이루어진 난민보호 실천 및 그 함의에 관한 분석을 담고 있다. 태국은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주변국에서 발생한 난민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로 꼽힌다. 특히 인도차이나전쟁은 ‘인도적 억제(humane deterrence)’로 요약되는, 오늘날까지 태국 정부가 일관되게 고수하는 난민 대응의 기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캄보디아 난민이 급증하던 1979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국가의 승인 없이 태국으로 들어온 사람 모두를 ‘불법이주민’으로 규정한다. 태국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인도차이나 난민뿐 아니라 이후 대량 유입된 미얀마 난민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에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을 따라 늘어선 9개의 난민캠프에 10만여 명에 이르는 미얀마 난민이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난민의 존재를 묵인하는 등의 형태로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난민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지만,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에 난민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고, 다수의 국제인권법을 비준하여 보충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허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태국은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난민지원 NGOs 등의 접근 또한 허용함으로써 소극적인 수준에서나마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 미얀마 난민사태의 장기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UNHCR과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이 2000년대 중반에 추진한 제3국 재정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방수용위원회(PAB: Provincial Admission Board)를 설치하여 지방정부를 통해 재정착 적격 난민의 등록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를 비롯하여 매따오 클리닉(Mae Tao Clinic)을 위시한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를 통해 난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태국은 국가적 수준의 난민보호 제도화는 미흡하나 다양한 방식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다. 동남아시아 역외로부터 유입되는 난민뿐 아니라 인접 국가, 특히 태국을 거쳐 입국한 미얀마 난민까지 포함하여 말레이시아에는 2022년 기준 13만 4,554명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 로힝자 난민사태는 말레이시아의 난민지원정책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난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 방안(durable solutions for refugees)을 찾기까지 자국 영토에 역내 난민들의 임시 거주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발발한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결정하고 보호하는 주요 주체였던 UNHCR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난민 상황이 취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난민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서 임의 구금과 강제송환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실정이다.국제인권법은 「난민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국가들에서 보충적 난민보호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핵심 국제인권법 중 세 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협약에 유보조항을 달아 그 효력을 약화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가기관 및 시민사회가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통해 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허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최근 말레이시아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그동안 ‘불법이주민’으로 규정해 왔던 사람들을 최초로 ‘난민’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에 난민 문제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촉구하는 등의 이니셔티브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산업법원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건으로 소를 제기한 난민 노동자에게 승소를 판결한 사건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난민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난민보호와 관련하여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상반기 동안 난민, 사형제도,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과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키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말레이시아가 이룩한 이러한 성취는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 등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 못지않게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 역시 난민보호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인도네시아 역시 태국,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하지 않은 채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난민보호의 제도화 수준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하지만 난민에 대해 엄격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관용과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특히 난민지원 관련 국제기구나 단체들과의 협력이 활발하여 부분적 또는 비공식적 난민보호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국제기구 중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는 UNHCR 인도네시아지부, IOM, 예수회난민지원단체(JRS: Jesuit Refugee Service), 난민권리보호회(SUAKA), 인권활동그룹(HRWG: Human Rights Working Group),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지부 등이 있다.인도네시아는 또한 다수의 국제인권법에 가입한 국가라는 점에서 난민에 대한 보충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09년,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창설에 기여하고, 유일하게 인권운동가를 정부 대표로 임명한 국가이기도 하다. AICHR은 아세안이 공식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여러 인권 사안을 다루는 창구로서, 난민 문제 또한 이를 통해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필리핀은 오래전부터 역내외 다수의 국가에서 탈출한 난민을 받아들인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백(白)러시아인의 물결이 당도한 19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로도 필리핀은 아홉 차례에 걸쳐 전 세계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이른 시기인 1981년에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 사태 당시에도 필리핀은 총 30만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난민을 받아들이기도 했다.필리핀은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1988년에 아세안 국가 가운데는 최초로 공식적인 난민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필리핀 법무부의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부는 2012년, 난민 지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국적자 지위 결정에 관한 절차’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2년 3월에는 「난민 및 무국적자 귀화 촉진에 관한 규칙(Rule on Facilitated Naturalization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을 제정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사법부가 주도하여 난민과 무국적자의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나선 예로 평가된다.필리핀은 UNHCR이 추진하는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Cities #WithRefugees)’ 캠페인 참여국 중 하나이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적 난민보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로, 필리핀에서는 2019년부터 13개 도시가 연대 성명서에 서명하여 전 세계 250개 이상의 도시와 함께 난민을 지원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 2023년 8월에 필리핀은 ‘새로운 환승 협약(new transit agreement)’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규범을 이행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체류하는 난민 수가 2022년 기준 856명으로 많지 않다는 사실은, 제도화 자체가 난민보호의 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캄보디아는 과거 인도차이나 난민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이기는 하나, 필리핀에 이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보호와 밀접한 9개 핵심 국제인권법을 모두 비준했거나 서명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견할 만하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수는 총 24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탈출한 베트남 산지인(山地人, Montagnard) 난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993년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체제가 수립된 이후로도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국내실향민(IDPs)이 대거 발생하는 등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난민 문제 또한 적지 않다.캄보디아는 헌법에 보편적 인권 보장과 국제법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2009년에 「난민인정절차 시행령」을 제정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난민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 이후 이전까지 UNHCR이 관할하던 난민지위결정(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업무가 캄보디아 정부로 이관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난민지위결정 절차 진행 기간이 매우 지연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또한 전무하여 난민 신청자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2009년 위구르족 비호신청자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후 막대한 원조를 수령하고, 이어 2014년에는 호주와 나우루 거류 난민 수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대가로 5,500만 호주달러를 받는 등 캄보디아는 난민을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JRS를 제외하고는 난민보호 관련 비국가행위자의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또한 안고 있다.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실천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세 가지 변수는 상당 부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리환경적 요인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높은 난민 수용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지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대륙부와 도서부 동남아시아가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일정 수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지리환경 변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말레이시아 사례에서 두드러지는데, 도서부 동남아시아의 특징 중 하나인 이슬람이라는 종교 배경이 미얀마 로힝자족을 비롯한 무슬림 난민을 끌어당기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난민 수용국의 경제적 조건은 지리적 접근성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국가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 역내 최대 노동력 수입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향하는 난민의 흐름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난민의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난민 수가 매우 적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유효하다. 경제변수는 동남아시아의 장기화한 난민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구권 국가로의 재정착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난민들은 생계유지가 가능한 조건을 찾아 경유지 국가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이주민으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있기는 하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이들의 존재를 일정 수준 묵인하는 국가가, 기회 자체를 얻기 힘든 국가보다 선호된다는 사실이 아세안 5개국의 균일하지 않은 난민 분포율에서 확인된다.목숨을 걸고서라도 본국에서 탈출하는 난민으로서는, 단지 생명을 부지하는 것만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는 궁극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난민들은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곳, 또는 최소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갈 여지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한다. 난민보호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아세안 5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본 연구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를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선거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대별하는 비교분석의 틀을 구상하였다. 이는 선거제도를 갖추었더라도 권위주의 통치가 강성한 경우 이러한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틀은 태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난민 이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거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하여 난민보호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민주주의 및 자유지수를 비교한 결과 난민 수용률 및 난민보호 수준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틀은 특히 아세안 5개국 가운데 민주주의 지수에서 유일하게 권위주의로 평가된 캄보디아의 저조한 난민보호 현황을 설명하는 데 유효했다. 선거라는 제도 자체는 존재하더라도 집권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활동이 억압되고,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가 부재하는 환경에서 난민과 같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비록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되기는 하나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경우 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난민 역시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난민보호의 수준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실천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난민지원정책,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라는 세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1) 한국 난민지원정책 차원의 함의아세안 5개국 사례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가 난민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태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난민심사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수용위원회를 구성하여 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난민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 또한 ‘보호 대상자를 위한 지방정부 지원에 관한 제안서’를 발표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였다. 필리핀의 13개 도시가 참여하는 UNHCR의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Cities #WithRefugees)’ 캠페인 사례는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설 때 실질적인 난민보호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난민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난민보호를 위한 충분한 재원과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에 그 책임만 떠넘긴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은 정주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2024년이면 10년이 되는 우리의 재정착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의지가 높은 난민에 대한 재정착 및 보충적 유입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재정착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약 30명의 난민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태국 매솟의 난민캠프에 거주하던 미얀마 난민을, 2018년부터는 말레이시아 도심 난민을 정착시켰다. 한국 정부는 난민캠프를 따로 두지 않고 도심 지역에 난민을 재정착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도심 난민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구조와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재정착한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재정착 전 난민들이 살아오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아직은 그와 같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바, 그 폭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보충적 유입경로를 통한 난민 수용은 근래 크게 주목받고 있는 대안적 해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난민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경로를 통한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법무부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근로에 기반한 보충적 유입경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착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수의 난민에게만 주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난민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난민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을 일괄적으로 균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하여 적절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다면 우리의 외국인력 고용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2) 한국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한국 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가운데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이다. 이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비교할 때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가치’와 ‘비전통 안보’를 중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치외교’는 자유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난민 문제를 포괄할 여지가 크다. 비전통 안보에 대한 강조 역시 초국적 이슈로서 국제적 협력과 거버넌스를 요하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난민 문제를 가치외교 및 비전통 안보 외교의 이슈로 상정하여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난민 문제와 관련한 협의의 경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3(APT: ASEAN Plus Three) 등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전 지구적으로 심화하는 난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분쟁국이나 취약국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분쟁국과 취약국의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난민 발생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난민 문제에 대한 범분야(cross-cutting) 접근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도적으로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 또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난민 관련 사업은 극히 일부로 확인된다. 현재 일부 공여국에서는 국내 유입 난민 지원 방안 중 하나로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중장기적 전략 구축을 위해 ODA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여국 내 난민지원 할당금(in-donor refugee costs), IOM,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확대,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 등이 있다.3)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관련 시사점한국의 시민사회는 1990년대부터 새로운 방식의 국제연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는 아시아연대운동이 국제활동의 핵심어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주민 보호는 운동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으며, 그 보호 대상에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도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 차원의 국제적 연대활동은 난민보호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띠는데, 문제는 난민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1만여 개의 단체 가운데 난민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는 14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국내 유입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지원활동은 저조한 형편이다. 동남아시아를 경유지로 삼는 난민이 증가하고 또한 대기 상태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수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난민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 수를 늘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의료ㆍ교육ㆍ환경ㆍ평화ㆍ여성ㆍ인권운동 단체가 기존의 활동에 난민사업을 하위 범주로 포괄해나갈 필요가 있다.몇 안 되는 단체의 현장지원 활동이 태국 매솟이나 방글라데시의 콕스 바자르와 같이 난민이 밀집된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우리 시민사회 연대활동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태국에 입국했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다시 떠나는 흐름이 말해주듯이 난민들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 그 결과 동남아시아 각지에 산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 시민사회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맞춰 활동 지역을 지리적으로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현지 난민지원 활동 단체들과의 연대는 활동 지역 확장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정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난민지원 활동을 하려는 시민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난민지원 활동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피력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난민보호 활동이 점점 더 가시화될 때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하나로 난민지원이 범주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본 연구에서 다룬 아세안 국가들의 난민지원단체들이 난민보호를 위해 국제기구 및 정부와 함께하는 삼각협력에 익숙하다는 점 역시 우리 시민사회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연대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의 파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학계와 유엔 산하 기구들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난민 심사체계와 인권보호 등 법ㆍ제도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보충적 유입경로를 활성화하고 난민 데이터를 수집 및 진단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난민보호 접근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에서 추진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와 그 뒤를 이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도..
전제성 외 발간일 2020.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우리나라 농업분야 동남아 개발협력 동향
2. 동남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선행연구 검토
3.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평가기준과 성공요인 검토제3장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사업 사례 연구
1. 베트남 닌투언성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2. 라오스 농업분야 적정기술 거점센터 사업제4장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 연구
1.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촌 주민 역량강화사업제5장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례 연구
1. 필리핀 케손주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 작물 다양화사업
2.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제6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및 함의
2. 정책적 제언
3. 연구의 한계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에서 추진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와 그 뒤를 이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빈곤 퇴치, 기아 해소, 식량 안보와 같은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인구의 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개발협력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정부 역시 농촌개발에 주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투입된 농림수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총액 2억 7,800만 달러 가운데 82.2%가 이 지역에 투입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중점협력 대상 6개국에 투입된 지원 총액은 동남아시아 전체 지원액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동남아시아 중점협력 대상 6개국 사례를 분석한 본 연구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개선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닫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수립한 농촌개발 중기전략의 전략목표―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농어촌 생산시스템 및 자연자원 보전―에 상응하여 사례들을 균형 있게 편성하되, 비교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두 개씩 사례를 배정하였다.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는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목표 관련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 가치사슬 개선과 적정기술 활용을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포용적 농촌개발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배정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새마을운동사업 모델을 적용한 사례들이다. 인도네시아 사례도 이와 유사하나 마을기업 경영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 더 주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필리핀과 미얀마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필리핀 사례의 경우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적 농업시스템 구축에 주력한 반면, 미얀마의 경우 산림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세 범주로 사례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전략목표별 사업 유형을 모두 포괄하고자 한 것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한 시행주체에 따라서도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례를 안배하였다.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민관협력의 확대·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부산선언’이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민간부문의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력하고 있는 농업분야에도 두드러져, 민관협력 개발협력사업의 수가 급증하고 참여주체 또한 다양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맡아 수행한 사업 외에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업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민간부문 참여주체의 다양성 또한 고려하여 기업, 대학 및 학술단체, 시민사회단체로 사례를 고르게 편성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 가운데 캄보디아만 정부기관(KOICA)에 의해 직접 추진된 사업이고, 그 밖의 사례는 모두 민간이 참여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 사례는 대학이, 필리핀 사례는 시민사회단체가, 라오스의 경우 학술단체가 시행주체로 참여하였다. 미얀마 사례의 경우 정부기관(KOICA, 산림청)에 의해 수행된 ODA 사업 외에 시민사회단체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 사례를 비교연구 사례로 추가하였다.
성공의 요인을 가설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OECD/DAC의 5대 평가기준, KOICA의 농촌개발 분야 표준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례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에 관한 점검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작성한 성공요인 점검목록의 세부항목은 22개에 달하며, 이를 참여 연구진이 각자 분담한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목록에 제시한 세부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공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할 목적으로 하나의 표에 정리한 것일 뿐, 개별 지표를 많이 포함할수록 ‘더’ 성공한 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사업 사례들의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성과목표 또한 달리 설정되어 있는 만큼, 단일 사례가 모든 지표들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교표는 각 사례들이 세부지표를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보다는 해당 사례가 성공하는 데 기여한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과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각 지표들의 이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유형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참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한 도입부와 6개국 사례연구를 담은 본론, 그리고
결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는 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각 장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간단히 소개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업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상 사례들에 대한 분석 가설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물이 상술한 성공요인 점검목록이며, 본론의 사례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성공요인은 이 목록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본론에 해당하는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본 연구의 대상인 동남아시아 중점협력 대상 6개국에서 시행된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중기전략 목표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로, 각 사례의 개요와 주요 성과,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 사업 유형으로서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를 다루었다. 1절의 ‘베트남 닌투언성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사례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농촌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기술교육과 판로 개척을 통해 농촌 빈곤층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 마을 개발사업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구성요소를 적절히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을 뿐 아니라, 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협력과 기업 활동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참여가 갖는 한계도 분명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또 다른 교훈을 남긴다. 기업이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체계 개선과 판로 개척만으로도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가치사슬의 최종 단계에 자리하는 기업이 부재할 경우 사업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례는 효율성 못지않게 효과성과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민들의 조직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제가 사업 활동 내용에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제공해준다.
‘라오스 농업분야 적정기술 거점센터 사업’ 사례는 친환경적 에너지원 공급에 주력해오던 적정기술의 활용 범위를 지역개발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기술을 투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 성과다. 한국의 학술단체와 라오스 현지 대학이 상호 협력관계를 토대로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키는 한편,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은 학술단체가 추진한 협력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산악지역 소수종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작물의 수확·유통·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지역사회에 보급하여 개발 혜택을 공유하고 상품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로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다루었다. 1절의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례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의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상황 진단과 전략의 적절성,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주민 참여의 제도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성공요인으로 꼽혔다. 사업수행 적합도 조사를 통해 성공 잠재력이 큰 시범마을을 선정한 후 면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요와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이 주효했다.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마을조직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은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낸 주된 동력이었다. 이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지도, 평가를 통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마을 간 경쟁을 유도한 점 역시 성과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학이 주관한 개발협력 사례로서 소개된 2절의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촌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마을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의 성과는 소득 증대로 구현된 경제적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업 참여 주민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고양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와 함께 주민들간의 친밀감과 신뢰, 수평적 관계가 돈독해지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이야말로 이 사례의 핵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는 데는 이전 사업에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속사업의 전략을 재조정한 시행주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사전조사를 강화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동일한 사회적 배경의 여성 주민들로 마을기업 회원을 구성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열망을 고양시킨 점,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량 강화를 이끌어낸 점 등이 이 사업의 성공요인들로 꼽힌다. 현지 대학과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낸 점 역시 사업 종료 이후까지 이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5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례로서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추진된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1절의 ‘필리핀 케손주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 작물 다양화사업’ 사례는 혼농임업이라는 친환경적 농업생산 방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조직화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한 필리핀 현지 대학 및 주민 조직과의 관계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사업의 내용과 지역을 선정하는 한편, 단계별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를 보완해나간 점이 주효했다. 특히 경제수준이 낮은 소농을 중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혼농임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토지 보유 계층과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낸 점, 화전 경작으로 인해 산림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원주민 집단을 사업에 참여시킨 점도 사업 안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속적인 농업 훈련과 인력 양성에 주력한 점 역시 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이 사례는 보여준다.
2절의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에서는 사업의 성공요인을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된 ODA 사업 사례와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한 후속사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함의를 제시하였다. 산림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얀마 중부 건조지에서의 산림녹화 사업은 미얀마 정부가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산림 복원 및 관리 사업을 측면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지 국가의 개발수요를 적극 수용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 20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ODA 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사업대상 지역의 지형과 토양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을 투입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네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후속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단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후속사업이 생성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그 성과로부터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이 사업의 4차 사업 시행주체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구상되었으나 ODA 추진체계에 밀려 실현되지는 못한 공동체 숲 관리(Community Forestry) 모델은 ODA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개발 모델로서 고려함직하다. ODA 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과 비교 사례로서 제시한, 해당 단체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Happy Water School’ 사업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두 주체에 의해 시행된 사업이 각각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통해 이 사례는,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개발협력사업의 성과가 지속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관련 분야에서 경험적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6장에서는 상술한 3장에서 5장까지의 사례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정책적 제언, 그리고 연구의 한계에 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의 경험적 범위 내에서 정책적 함의와 제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 주력하고 있는 새마을사업과 같이 주민 참여 개발을 지향하여 내용과 추진체계를 마련한 사업 모델이라 하더라도 현지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상적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지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기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사례들은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와 맞춤형 전략의 수립, 실행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충실한 예비조사 및 기초조사를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시 주민들의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최종적으로 주민 동의에 의해 계획이 수립될 때 마을의 자율성이 발휘되고 주인의식과 참여 의지가 진작될 수 있다. 캄보디아 사례가 보여주듯이 주민들로 하여금 단기간에 사업 효과와 혜택을 체감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민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적 편성도 권장할 만한 접근법이다.
둘째,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향후 비중을 더 늘리고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 방식은 지원액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이 승부를 걸어야 할 상향식 접근 방식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민관협력사업 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민간기관들이 특유의 전문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참여는 판로 개척과 가치사슬 개선에 주효했다. 현지 대학의 사업 참여는 현지 지역에 관한 지식과 분과 전문성, 학생 인력 제공의 이점을 안겨줌과 동시에 인재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리 대학의 참여는 우리나라 청년인재 육성에도 기여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갖는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단체 고유의 가치 지향성을 개발협력에 투영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민관협력의 장점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발협력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기간을 가급적 더 늘리고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규사업 및 후속사업의 수행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연속 시행될 경우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명백히 실패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기간을 늘리되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사업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적 편성이나 사업 내용의 충실한 설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기간의 단순 연장 또는 연속 역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선정 시 기존 사업들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나 여러 형태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및 개선 계획은 적절한지를 선정 평가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넷째, 적정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개발협력 대상 국가들의 기술 수준과 동원 및 활용 가능한 자원, 현지 지식을 고려한 적정기술의 지원은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근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환경 친화적 개발의 부가적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소농 중심의 동남아 농업구조를 감안하면 적정기술의 도입과 적용은 더욱 절실하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단순히 이전하고 이식하는 기술 지원보다는 현지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현장 지향적 접근법이 더욱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사업의 성패를 쥔 결정적인 행위자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자와 기술 지원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모든 사업은 사람이 수행한다. 근래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일제히 강조하는 현지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리 측 수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어떤 역량을 갖춘 현지 관리자가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가 현지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의 성패가 극명히 갈릴 수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지향성,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민주성, 사업팀과 마을 정치체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연계성, 사업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적응성 등이 시행주체로서 우리 측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발 관련 전문지식뿐 아니라 현지 지식과 현지어 소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 선정 및 연속 여부 평가 시 이러한 역량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포함하여 적절한 현지 사업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개발협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현지 인재 육성 성과를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지표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의 사업단이 떠난 뒤에도 그 업적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현지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기간에 한정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상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 계획이 개별 사업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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