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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Deborah Kay Elms

  • Evolving Digital and E-Commerce Trade Rules for Northeast Asia

      최근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거나 오프라인의 제도가 온라인상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규제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속도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하..

    Deborah Kay Elms 발간일 2016.12.30

    다자간협상,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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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ntroduction


    Ⅰ. The Global Digital Economy: Trends, Impact and Prospects

    1. The Digital Economy and Features of Digital Trade
    2. Measuring Digital Trade
    3. The Role of ICT in Northeast Asia
    4.  Digital Services
    5. Online Consumers
    6. New Challenges Posed by the Digital Economy
    7. Conclusions


    Ⅱ. Existing Digital Trade Rules at the Domestic Level in Northeast Asia

    1. Broad E?Commerce Regulatory Frameworks
    2.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Laws
    3. Data Protection
    4. Data Localization and Cross?Border Data Flows
    5. Domain Names
    6. IP Rights
    7. Consumer Protection
    8. Over?the?Top (OTT) Internet Services
    9. Concluding Remarks


    Ⅲ. International and Regional Trade Rules

    1.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4.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5. Free Trade Agreement E?Commerce Provisions


    Ⅳ. Negotiating Digital Trade Rules for the Future in Asia

    1. Gap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Global Level
    Recommendations:
    2. The Domestic Level
    Recommendations:
    3. Addressing the Gaps:  Us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4. Concluding Remarks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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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거나 오프라인의 제도가 온라인상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규제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속도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법·규제의 미비로 기업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소비자는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질의 저하, 개인정보 위협 등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법?제도적 쟁점에 주목하고, 법규제 정비 및 향후 무역협상과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글로벌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동향, 특징 등을 개괄하고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한 후, 3장에서 동북아 5개국의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 일본, 홍콩, 한국, 대만의 국내 제도를 전자상거래 규제 체계(e-commerce regulatory framework), 통관 및 무역 원활화(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정보 보호(data protection), 정보국지화 및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data localization and cross-border data flows), 도메인 이름(domain name), 지적재산권(IP rights),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OTT 인터넷 서비스(Over-the-top internet services) 등 총 8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5개국의 현행 규제를 확인하고 모범사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가 국내에서 적절히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4장에서 국제규범 및 TPP, RCEP 등 다자간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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