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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김신주

  •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 2, 3차 산업, 금융과 비금융, 공기업과 민간기업,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지역별 등 다양한 부문별로 인도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다. 기업의 특성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수입과 총자산, 이윤을..

    이웅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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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1. 산업정책
    가. 시기별 특징과 변화: 독립 이전~2000년대
    나. 모디 정부
    다. 소결
    2. 산업구조
    가. 개요
    나. 인도 산업구조 변화


    제3장 인도 기업의 특성 분석

    1. 데이터와 주요 변수
    가. 데이터
    나. 주요변수
    2. 기업특성 분석
    가. 개요
    나. 산업별 비교
    다. 소유구조별 비교
    라. 지역별(5개 권역별) 비교
    3. 소결
    가. 산업별 기업특성
    나. 소유구조별 기업특성 
    다. 지역별 기업특성


    제4장 인도 기업의 생산성 분석

    1. 개요 
    2. 총요소생산성 추정
    가. 추정 모형
    나. 데이터
    다. 생산함수 추정결과
    3. 기업특성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가. 산업별 비교
    나. 소유구조별 비교
    다. 지역별 비교
    4. 소결


    제5장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 분석

    1. 인도 진출 한국기업 현황
    2.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
    가. 기업규모
    나. 비용
    다. 이윤
    라. 위험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모디노믹스와 Make in India 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 활용
    나.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회 포착
    다. 지역별 기업특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진출
    라. 인도 진출 해외기업과 우리 기업의 특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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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 2, 3차 산업, 금융과 비금융, 공기업과 민간기업,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지역별 등 다양한 부문별로 인도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다. 기업의 특성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수입과 총자산, 이윤을 나타내는 세전순익과 ROA 및 총고정자산, 비용을 대표하는 총비용과 총보수, 위험을 측정하는 총부채와 유동비율을 사용했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 이외에도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총요소생산성도 분석했다. 또한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내 한국기업과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특성을 비교ㆍ분석했다. 또한 본고는 거시 및 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인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했으며, 산업구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인도의 산업정책을 조사하였다.
      인도의 산업구조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1990년대 개혁ㆍ개방 이후 변화된 인도의 산업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체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구축되었다. 둘째, 산업성장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셋째, 예전에 비해 지역간 산업구조의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식민지 시기 영국이 플랜테이션 중심의 상품 작물 육성정책을 시행하면서 인도는 제조업 기반을 잃게 되었으며, 해방 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이 고착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수입대체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1980년대까지 저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1991년 개혁ㆍ개방 이후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2000년대부터 인도는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진입했다. 최근 친시장ㆍ고성장을 추구하는 모디 정부가 출범하면서,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등의 새로운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0년간 인도 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모든 변수에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크며, 변동계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결과는 기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분포가 비대칭으로 고르지 못하며, 특히 소수의 대기업 실적이 다수의 중소기업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동비율의 평균은 2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보이나, 중앙값이 2 이하이므로 상당수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든 변수의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0년 이후 인도 기업의 실적이 매우 향상됐음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산업별, 금융-비금융, 공공-민간-합작, 권역별, 국내-해외기업, 제조업과 중소기업으로 기업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기업의 생산성 분석 결과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2011~15년 1, 2, 3차 모든 산업의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 3차 산업의 생산성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의 생산성이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기업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성이 인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산업에서 2000년대까지 모든 지역의 생산성이 개선되나 최근 5년간 동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의 생산성이 둔화되었다. 평균적으로 북부의 생산성이 높고 서부는 가장 낮으며, 서부와 남부, 북부 간의 생산성 격차는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 11월 기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약 440개로 파악되며, 과반수가 제조업이었고 다음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순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부의 첸나이와 방갈로르, 북부의 델리 인근에 30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구자라트 주와 뭄바이 인근에 81개 사가 활동 중이다. 동부와 기타 권역에 한국기업 진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의 실적은 해외기업이나 인도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인도 정부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기업 주도 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의 특성을 보면 여전히 대기업과 공기업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도 진출 해외기업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은 상당부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분석 모두 지역별 차별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인도 정부의 정책지원이 모든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주 정부별 정책적 차이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이질성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높은 성과인데,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대인도 진출이 유효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한ㆍ인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는 한ㆍ인도 경협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가 제시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인도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인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제조업 중심의 신도시에 스마트시티의 기능을 혼합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보다 용이하면서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인도 공기업의 실적과 자산은 민간 기업을 훨씬 상회하며, 생산성 또한 민간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한 대인도 진출 시 공기업의 매수가 실현가능한 대안임을 제시한다. 셋째,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지역별ㆍ산업별 생산성 차이를 고려한 지역의 선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월한 성과를 신규 진입 기업에 전수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특히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과반 이상이 제조업 관련이므로,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대한 업데이트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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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

    이웅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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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TBT와 SPS 관련 조직과 제도

    1.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체계
    2. 인도의 TBT 및 SPS 관련 주요 제도
    가. BIS 인증
    나. CDSCO 등록
    다. 식료품 관련 규정
    라. 기타
    3. FTA 및 MRA 체결국과의 협력 동향
    가. FTA에서의 TBT, SPS 관련 논의
    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사례 


    제3장 인도 TBT 및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사례

    1. 인도의 TBT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TBT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사례
    2. 인도의 SPS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SPS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SPS 관련 STC 사례
    3. 한국의 對인도 TBT 관련 STC 현안 사례
    가. 타이어 인증 규제
    나. 철강 품질관리 규제
    다. 2차 전지 안전 규제
    라. 對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TBT 관련 비관세장벽 현황
    4. 소결


    제4장 인도의 TBT와 SPS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방법 및 통계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체 산업 대상
    나. 국가 특성별 분석
    다. 산업 특성별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한국의 對인도 수출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 신설 필요
    나. TBT와 SPS의 산업 정책 활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다.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
    3. 한?인도 CEPA 추가 협상과 MR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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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금까지 체결한 인도의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었을 뿐, 자국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모디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Make in India’를 상징으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식물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관련 인도의 정부 조직과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하고,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TBT와 SPS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 관련 정부 조직과 제도, 인도가 기체결한 FTA에서 관련 조항 및 상호인정협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도는 복잡한 표준 및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규제 및 표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계속해서 제도를 수립?보완하고 규제를 확대해가고 있다. 인도는 체결한 거의 모든 FTA에서 TBT와 SPS를 다루고 있는데,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PA가 한?인도 CEPA에 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인도는 아직까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WTO의 TBT 위원회와 SPS 위원회 및 각종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인도의 TBT와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 인도가 제기 받은 TBT 사례는 대부분 EU와 미국으로부터였으며, 품목은 차량이 가장 많았다. 인도의 SPS에 대해 STC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대부분이었으며, 인도표준과 국제표준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TBT와 SPS 조치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가와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인도의 TBT 조치의 경우 대인도 수출에 양(+)의 효과를 준 반면, SPS 조치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상과는 달리 인도의 TBT 조치는 시장정보 제공, 제품신뢰도 증가 등의 효과로 오히려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산업을 농업과 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경우, TBT의 수출촉진효과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였고, 농업 부문의 경우 수출제한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SPS의 경우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세부 산업별로 분석한 TBT와 SPS의 영향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TBT의 경우 가공 1차 산품, 가공광물, 일반기계, 전기기계 부문에서는 인도의 조치가 대인도 수출의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반대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고무?화학, 비금속광물과 자본재 비중이 높은 정밀기계, 기타 제조업의 경우 인도의 TBT 조치가 대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PS의 경우 가공 1차 산품과 종이?목재 산업에서 인도의 SPS 조치로 수입이 촉진된 반면, 고무?화학 산업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인도의 SPS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인도의 TBT와 SPS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의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TBT와 SPS의 산업 정책적 활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도의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에서 TBT와 SPS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인도 MRA를 추진해야 한다.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해 한?인도 MRA 체결 로드맵 제시와 CEPA 협정문 내 TBT와 SPS 조항을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CA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과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성과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도와의 MRA 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규제협력(IRC: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하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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