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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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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이순철 외 발간일 2022.12.30
농업정책,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내용 및 방법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정책1. 인도 농업의 현황 및 특징2.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기회3. 인도 농업의 정책과 제도4. 소결제3장 인도의 농업기업 경쟁력 분석1. 개요2. 농업기업 현황3.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분석4.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5. 소결제4장 인도 농업 교역과 국제협력 현황1. 인도 농업의 교역 및 정책2. 인도 농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3. 인도의 공적개발원조4. 인도의 농업 국제협력5. 한국의 대인도 농업 협력6. 소결제5장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대인도 수출 효과 분석1.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특징2. 대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3. 소결 및 시사점제6장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및 과제1.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2. 협력과제 및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농식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검사 등 비관세장벽조치를 강화하여 해외기업의 인도 농업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한편 한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현지에서도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식품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농산물 확보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 농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농업의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물론 농업의 한계 및 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인도와의 농업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망 협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상생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목적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인도 농업의 세계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경쟁력 및 잠재력 측정에는 인도의 농업 생산 현황, 정책,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경쟁력 측정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기업단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기업단위에서의 해외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대인도 진출 기회를 탐색하였다. 동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과 현지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제2장과 3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파악한 후, 제4장과 5장에서는 인도 농업 부문의 교역과 해외협력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농업의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보호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상세하게 제언하였다.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제2장 분석을 통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 및 기회는 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및 인구를 보유하였고, 경작가능 토지는 미국 다음으로 넓으며, 농촌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곡물생산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상업용 곡물은 세계 2~3위 수준이며, 일반채소 및 과일, 감자, 양파는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축 및 유제품 생산에서도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즉 인도에서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은 물론 원예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인도의 농업생산 경쟁력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14억 인구의 이점,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 전망, 공급망 및 인프라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잠재성 등이 인도 농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에 인도정부가 생산성, 농지관리, 농산물 가격보상 지원, 농업 현대화, 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 가치사슬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하지만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 잠재성 및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규모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농업의 잠재력을 시현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인도 농업기업의 생산성은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기회요인도 많다는 점이 제3장 분석에서 나타났다. 인도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한 결과, 농업의 규모 대비 기업화 수준이 부족하고, 수출 참여기업도 미미하였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산업, 종자산업, 식품가공업은 보합 수준이며, 임업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술진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지만 순수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은 낮아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SWOT 분석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원재료 생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시장 확보에 있으며, 복잡한 규제, 낮은 품질 및 생산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에 한류(K-move)의 영향으로 제과 및 라면 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셋째, 인도는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제4장 분석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해산물, 쌀, 향신료, 물소 육류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해외수출기지 건설, 주요 농산품 수출진흥포럼, 농산품 프로파일 제도, 1개 지역 1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상이한 개방 한도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멀티브랜드 소매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었다. 인도는 기술협력,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협력 수준이 미미하여 인도 농업의 협력 잠재성을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넷째,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인도는 TBT 및 SPS 등에서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국민 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조제품, 유지, 음료, 과실 및 견과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TBT/SPS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및 실증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국의 소득격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TBT보다 SPS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생산과 시장 측면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인도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도는 주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한국에는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가공식품업체들이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인도는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국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본고는 인도가 농업 생산의 약점을 개선한다면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소싱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한-인도 농업 협력의 목표를 ‘농업 경쟁력 우위 기반 활용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축소, 국제협력 및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였다.인도를 대규모 농산물 소싱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도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소싱 전략 품목은 식량안보 소싱화, 가공식품 원자재 소싱화, 거대 소비시장 허브화에 목표를 둔 식량곡물, 비식량곡물, 축산물 등이다. 이러한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대규모 소싱 허브화를 위하여 우선 양국간에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축소,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한-인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문, 국제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① 인도를 전략적 농업협력 국가로 지정 ② 한-인도 농업발전 및 개발협력 공동작업반 운영을 다음으로 국제협력에서는 ①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을 통한 농업협력 제고 방안 ② 대인도 공적개발협력 방안 ③ TBT/SPS의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 협력을 위하여 ① 민간 부문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② 민간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
한-MENA 녹색전환 협력 방안
기후변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정책은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자원 수출국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도 미래의 위기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
서정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목적과 필요성2. 연구의 범위와 내용3. 연구 방법4.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녹색전환 산업의 이해1. 한국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 배경과 현황2. 주요국의 녹색전환 정책 현황 분석3. 주요국과 MENA 지역 4개국 ‘그린딜 협력’ 현황 및 사례제3장 MENA 지역 녹색전환 산업 현황 및 전망1. MENA 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대두2. MENA 지역 4개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3. MENA 지역 4개국 녹색전환 산업 경쟁력 분석제4장 한-MENA 녹색전환 협력방안1. 설문조사 분석: 협력 거점국 선정 및 유망 협력 분야 도출2. 한-MENA 지역 4개국 분야별 협력방안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1. 결론2. 정책 제언참고문헌부 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기후변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정책은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자원 수출국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도 미래의 위기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녹색전환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도 전력 인프라, 전기차, 금융, 수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도 탈탄소화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자신들의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전략으로서 신재생 녹색전환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전통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던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주요 국가가 최근 수소・태양광 등 녹색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배경을 조망하고, 해당 지역이 이를 위해 해외 국가 및 기업과 어떠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4개국을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녹색전환 산업 현황과 정책을 조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 4개국의 녹색전환 산업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 배경과 현황을 조망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 한국형 뉴딜이 추진되었고, 이 중 녹색전환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 포함되었다. 궁극적으로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저탄소 녹색경제로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제2장은 또 주요국의 녹색전환 현황과 정책을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선진국도 모두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욱이 그린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제2장의 3절은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 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4개국 간의 협력현황을 설명하였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EU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상호 핵심 파트너로서 특히 유럽의 수소수요에 중요한 공급처로 주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가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개최된 미국 기후정상회담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정상을 초청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녹색전환 산업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미국 산업용 가스 및 화학회사인 에어 프로덕츠(Air Products)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오만과의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UAE 등 중동 국가와 수소 및 수소 암모니아 생산과 운송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동의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이 관계를 녹색전환 분야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사우디와 UAE, 이집트 등과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하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UAE이다.제3장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주요 4개국의 녹색전환 산업을 분석하였다. 우선 이집트,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배경과 현황을 조망하였다. 위 4개국도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생산 및 소비 패턴에서 탈피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역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저산유국 혹은 비산유국인 북아프리카 2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미래 세대의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화석연료 자원이 풍부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태양광 등을 이용해 경제적인 그린수소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MENA 지역은 태양광 복사량과 풍속이 풍부하여 그린수소 생산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에 속하기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제3장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4개국의 녹색전환 산업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성지수를 성장성, 특화, 그리고 잠재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정책지수도 법률적 제도와 재정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모로코, 이집트 순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수를 살펴보면 권역별로 강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막대한 석유 수출・수입에 기인한 국내 투자의 재원이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집트와 모로코에 비해 경제성지수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재원이 부족한 모로코와 이집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제4장에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거점 국가 선정, 그리고 유망 협력 분야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분야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착순 100개의 설문 답변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성, 교역 대상국의 영향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계층별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외교력, 교역량, 민간교류, 물류 인프라, 입지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을 세분화하였다. 국내 MENA 전문가와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층분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활용 거점 후보 국가 선정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의 관계성과 대상국의 영향력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이 대상 국가의 영향력 대비 5배 정도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MENA 전문가들은 대상국의 영향력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교력이 교역량 및 민간교류 대비 5배의 가중치를 보였으며, 물류 인프라가 경쟁력 및 지정학적・정치적 안정성 요인보다 7배 정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였다.더불어 100건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와 제품을 평가하였다. 북아프리카 2개국과 관련된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는 일조량과 열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지정학적 장점을 바탕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사업이 유망 협력사업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저평가받은 것은 바이오 분야이다. 유망 친환경 에너지 제품은 태양전지 분야로 나타났다. 태양전지를 제외하고 2차전지, 수소전지, ESS 등은 5점대로 평이한 점수를 보였다. 중동 2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있어서도 태양광과 태양열 사업이 가장 유망 협력 분야로 선정되었다. 위의 2개국에서 협력이 유망한 녹색전환 관련 제품은 스마트 그리드, 태양전지 그리고 ESS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국 녹색전환 정책 및 산업분석, 주요 4개국 해당 산업 경쟁력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망 협력 분야 및 제품을 바탕으로 MENA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다각화 노력과 우리의 탈탄소 산업화 전략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 제언은 1)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중장기 전담 TF 구성 2) 해당국과 포괄적 상생협력모델 구축 3) 선진국 혹은 업체와 동반진출 모색 4) 정상외교의 Top-Down 접근법 확대 5) 녹색전환 (역)로드쇼 정례적 추진 그리고 6) 유관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이다. -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지원정책과 한중협력방안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수소는 수송, 산업, 발전, 건물 등 탄소 다배출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말 기준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이상림 외 발간일 2022.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 검토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제2장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1. 중앙정부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2. 지방정부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3. 소결❙제3장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1. 수소에너지 산업 개요2. 수소에너지 공급 부문3. 수소에너지 수요 부문❙제4장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 방안1.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 가능성 검토2.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 전략3. 소결❙제5장 요약 및 결론1. 요약2. 정책적 제언❙참고문헌❙부 록국문요약닫기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수소는 수송, 산업, 발전, 건물 등 탄소 다배출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말 기준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 폴란드, 영국, 콜롬비아, 핀란드, 벨기에 등 30개 이상 국가가 수소산업 발전 관련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 수소 수급 현황을 보면, 수소 공급량은 2020년에 약 9,000만 톤(90MtH₂)으로, 이 중 79%는 수소 제조 공장에서 화석연료 개질을 통해 생산되었고 나머지 21%는 부생수소(byproduct hydrogen) 형태로 생산되었다. 화석연료 개질수소 가운데 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량은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약 60%이며 석탄 기반 수소 생산량은 약 19%로 중국이 주요 생산국이다. 그러나 청정수소(블루수소 및 그린수소) 생산량은 미미한 상황으로 캐나다와 미국은 전 세계 블루수소(CCUS와 연계한 화석연료 개질수소) 설비용량의 약 80%, 유럽은 전 세계 전해조 설비용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수소 소비량은 2020년 기준 약 9,000만 톤(90MtH₂)으로, 정제 부문에서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4,000만 톤(40MtH₂), 화학제품(암모니아, 메탄올 등) 생산 부문에서 4,500만 톤(45MtH₂), 철강 제조 공정에서 500만 톤(5MtH₂)이 소비되었다. 정제 부문에서는 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중질유를 경질유로 변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수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에서는 암모니아 생산, 메탄올 생산, 철강 제조 공정 등에서 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수송 부문의 수소 사용량은 2만 톤(20 ktH₂) 이하(전체 수소 수요의 0.02%)로 미미한 수준이다.이와 같이 현재 수소는 정제와 산업 부문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으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미미하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비중은 0.1% 이하로 파악된다. DNV(2022)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수소가 2050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15%가량을 차지해야 하지만 현재 발전 추세대로 라면 약 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며,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수소산업 발전을 추진 중인 국가 중,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소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수소 수요는 2020년 기준 약 2,5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소비국(전 세계 수소 소비량의 28%)이며 주로 석유 정제(900만 톤) 및 화학(1,650만 톤) 부문에서 소비되었다. 그러나 에너지원으로의 수소 소비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수소 공급은 주로 석탄(60%) 및 천연가스(25%) 등 화석연료 기반 개질수소이며 나머지는 석유 정제 및 화학 부문(주로 암모니아나 메탄올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15%)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그린수소)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은 2021년 3월 발표된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에서는 최초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포함시켰으며, 2022년 3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으로는 최초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이 ‘중장기 수소에너지계획(2021~2035년)’을 발표하였다. ‘중장기 수소에너지계획’에서 중국은 세계 1위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국가로서 높은 저탄소 청정수소 공급 잠재력을 보유하고 수소에너지 산업도 긍정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자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이 발전 초기단계라고 평가하며, 2025년까지 연료전지차 5만 대 보급, 연간 그린수소 10~20만 톤 생산,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100~200만 톤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2025년까지 전주기 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비교적 완비된 수소에너지 산업 기술 혁신 시스템과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추며, 2035년까지는 운송, 에너지 저장, 산업 전반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BNEF(2022a)는 NDRC의 그린수소 공급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0.7~1.4GW 규모의 전해조 설비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해조 관련 프로젝트 규모를 고려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BNEF(2022a)는 2021년 9월 수소 연료전지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5개 권역의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목표가 4만 대 수준인 것을 토대로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목표 대수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중국의 수소에너지 공급 부문은 전반적으로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석탄 가스화를 통한 수소 생산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질탄화수소(프로판 탈수소화, 에탄 분해), 클로르-알칼리 화학, 코크스 가스, 암모니아 및 메탄 합성 등 전통 석유화학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부생수소 생산에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부생수소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공급 잠재량은 약 450만 톤/년(프로판 30만 톤, 클로르-알칼리 33만 톤, 코크스 271만 톤, 암모니아 및 메탄올 11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 기준 중국 전체 수소 소비량(약 2,500만 톤)의 약 18%이다. 중국의 화석연료 기반 그레이 수소 생산 비용(석탄개질 수소 0.9~1.9달러)은 전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대규모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수소 공급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그레이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생산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카라인 수전해 기술의 성숙, 전해조 제조비용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의 하락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IEA(2021)는 중국이 유럽 다음으로 주요한 전해조 제조국가로서 규모의 경제, 자동화, 학습을 통한 기술 향상, 공급자 간 경쟁 등을 통해 전해조 가격을 점차 낮추어 전해조 설비용량을 현재 100MW 이하에서 2030년 25GW, 2060년 750GW까지 확대하여 전 세계 전해조 설비규모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CCUS와 연계한 화석연료 개질 수소는 수전해 수소 대비 생산비용은 낮으나 CO2를 포집하고 운송 인프라 구축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프라의 영향을 덜 받고 설비를 유연하고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수전해 수소 생산 방식이 중국의 청정수소 주요 생산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중국의 수소에너지 수요 부문에서 현재 석유 정제 및 화학 부문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송 및 산업 부문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 부문에서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기술 연구 및 개발,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충, 연료전지차 시범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여 수송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수소 연료전지차는 정부의 보조금과 정책 지원에 의존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향후 2~30년 내에 연료전지 기술의 발전과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생산단가가 하락하고 점차적으로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획 단계에 있는 과제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대수는 7,600대(수소 버스 6,000대, 수소 트럭 1,600대)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5개 시범 도시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약 40,000대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5개 시범 도시에 4년 간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수소 충전소의 부족인데, 현재 중국의 수소 충전소 수는 269개로 전기차 충전소 1,003,000개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편이다. 산업부문에서 대규모 수소 이용은 중국의 현실적인 선택이고 동 부문에 대한 심층 탈탄소화(deep decarbonization)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시멘트, 합성 암모니아 생산국으로 각 산업 생산 공정에서 고급 열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심층 탈탄소화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철강산업의 수소 제강 혁신은 탈탄소화와 더불어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이득과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그린 수소 공급과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고 철강산업의 전면적인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새롭게 구축될 중국의 철강산업 생태계, 가치사슬, 공급망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발전 및 난방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은 아직 기술이 성숙하지 않은 연구 개발 단계이거나 시범사업 단계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사례와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시스템 사업의 경우 높은 발전 원가로 인해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중국의 산업정책, 산업 현황, 기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중국은 수소 에너지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부문에서 기본적인 산업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완비된 중화학 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수소 생산량과 생산비용 면에서 우위를 점하여 대규모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수소 공급 조건과 시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을 확대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잠재력이 크다. 이렇듯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청정 수소 최대 수요국이자 생산국이 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차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상호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통해 수소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핵심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꾀하고 중국 내 한국 수소 연료전지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여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의 중점협력 가능분야는 첫째, 수소 연료전지차 개발 분야, 둘째, 수소에너지 건물 분야, 셋째, 그린수소 생산 분야, 마지막으로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이다. 수소 연료전지차 개발 분야에서 한국은 연료전지차의 생산기술과 응용, 관련 기업의 국제협력과 투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양국은 연료전지차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수소에너지 개발에서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련 국제 기업과의 협력, 교류 및 투자를 강화하여 양국 연료전지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단, 양국 내 수소 산업에 적용되는 법·제도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내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술 표준 및 인증, 안전 관리 규정 등이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양국이 수소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과 기준 마련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소에너지 건물 분야에서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는 한·중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 분야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넷 제로 에너지 빌딩의 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 청정 난방 등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수행한다면 한국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형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은 양국 모두 실증 연구 단계에 있어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수소 공급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그린수소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저비용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여건이 좋지 않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중국은 광대한 영토의 이점을 활용하여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미 매년 약 1천억 kwh의 잉여전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린수소 생산 여건이 좋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태양광 기반 수전해 수소생산, 해상 풍력 기반 수소 생산 등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연구교류를 강화하여 수소에너지 산업 밸류체인에서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규범 부문, 한·중 양국은 글로벌 수소 경제를 위한 국제 규범 마련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0년 12월 청정수소 인증제를 전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 있으며, 중국 수소연맹은 ‘저탄소 수소, 청정수소 및 재생에너지원 수소의 표준과 평가’를 통해 수소 분류기준을 발표하고 시행해왔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청정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수립 중에 있으며, 청정수소 인증제에 필요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방법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양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수립 과정 및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학술적, 정책적 이슈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정책과 여건을 살펴볼 때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은 민간 기업 간 기술·사업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기업은 이미 다수의 협력 사업을 통해 수소에너지 분야 사업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동 연구 및 공동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 시장 진출 혹은 중국과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 내 각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가 지역의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수립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나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협력 사업은 우리 정부가 기존의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적·외교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중 수소에너지 산업 협력이 추진된다면 향후 전 세계 수소 산업에서 양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함께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으로 경제 안보 차원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
현대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의 힘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모습을 한 신자유주의는 문화를 자본과 상품의 영역으로 환생시켰다. ‘문화산업’, ‘창조문화’, ‘창조경제’ 등 문화의 경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
장용규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2. 연구 목적 및 개요3. 연구 내용 및 방법제2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이해1. 문화콘텐츠의 정의2.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의 필요성3.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연구방법제3장 한국·아프리카 문화콘텐츠 교류의 역사와 현황1. 들어가기2. 한국의 문화콘텐츠: 현황과 전망3.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현황과 전망4. 한국·아프리카 문화콘텐츠 교류제4장 르완다1. 역사,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2. 디지털 환경 분석3. 유통환경4. 미디어 소비구조5. 글로벌 가치사슬6. 한국과 르완다의 문화 교류7. 르완다 사례의 의의제5장 나이지리아1. 역사,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2. 디지털 환경 분석3. 유통환경4. 미디어 소비구조5. 글로벌 가치사슬6.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문화 교류7. 나이지리아 사례의 의의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1. 역사,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2. 디지털 환경 분석3. 유통환경4. 미디어 소비구조5. 글로벌 가치사슬6. 한국과 남아공의 문화 교류7. 남아공 사례 연구의 의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위한 정부의정책과 한계제7장 아프리카 3개국 문화콘텐츠 환경의 정책적 함의1. 세 국가의 문화 정책과 산업의 의미2. 우리 정부의 협력 방안3. 마무리 글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현대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의 힘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모습을 한 신자유주의는 문화를 자본과 상품의 영역으로 환생시켰다. ‘문화산업’, ‘창조문화’, ‘창조경제’ 등 문화의 경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상품화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세계 문화자본은 전 세계 곳곳에 숨어 있는 매력적인 문화 자원을 발굴해 자본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내세우며 문화산업 육성을 시작해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류 또는 K-컬처라고 부르는 이 문화자본과 상품은 인근 아시아 국가를 기점으로 유럽과 북미 지역, 그리고 아랍과 라틴아메리카로 퍼져나갔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이런 환경에서 국내외에서는 한류와 관련된 문화콘텐츠 연구가 시작되었다. 안타깝게도 국내 문화콘텐츠 연구에서 아프리카는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것도 주요 이유일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일부 국가이지만 2000년대 초부터 한국 문화콘텐츠가 소개되기 시작했고,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환경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본 연구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한류와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콘텐츠를 아프리카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환경, 즉 문화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 환경의 특성을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아프리카 55개 국가 중 르완다, 나이지리아, 남아공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르완다는 동부 아프리카의 내륙에 위치한 소국이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거버넌스가 투명하고 건전한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이다. 르완다는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과 부족한 자연자원을 우수한 인적자원과 문화자원으로 극복하려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작지만 강한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르완다는 정부 주도형 문화콘텐츠 정책을 펼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르완다는 다른 두 국가에 비해 문화콘텐츠 환경에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인 국가이다. 이는 르완다 미디어 현대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과거 르완다 정부는 미디어를 장악해 인종 혐오를 부추기고 제노사이드(Rewanda Genocide)를 선동했던 과거의 어두운 미디어사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르완다 정부는 국가적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미디어를 규제하는 정부 주도형 문화콘텐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반면 나이지리아는 경제규모나 인구수에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의 거인이며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나이지리아는 일찌감치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독특하게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개입보다 민간 영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민간 주도형 문화콘텐츠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인이 문화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는 한편 대부분의 문화콘텐츠가 비공식 경제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소규모 영세 자본과 비공식 경제가 주도하는 나이지리아 문화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영화산업과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적극 개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 ‘나이지리아의 자존심’ 또는 ‘나이지리아의 자랑’으로 언급되는 영화산업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남아공은 르완다와 유사한 역사적 아픔을 경험했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일찌감치 자리 잡은 국가이다. 남아공은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국가 차원에서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다. 실제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국의 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대표 국가이기도 하다. 남아공은 정부의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며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미디어 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이룬 사례이다. 남아공의 경우 문화콘텐츠 환경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남아공 정부는 자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세계 문화콘텐츠 가치사슬에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 국가는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와 개발협력, 산업·무역 정책의 관점에서 문화콘텐츠 교류 증진을 위한 연구대상국으로 매우 적합하다.이들 세 국가는 문화콘텐츠 환경을 주도하는 정부와 민간의 참여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세부적으로 르완다의 사례는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하며 평화적인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에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민간이 주도해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고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의 경우 문화콘텐츠 환경을 이용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지향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문화콘텐츠의 역할은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거나 평화와 단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르완다에서 라디오가 과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 국가통합을 위한 선전도구로 활용되는 예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르완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과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협력관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외교와 ODA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문화콘텐츠 교류가 공공외교와 ODA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낮지만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2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ODA 예산 중 아프리카(18.9%)는 여전히 아시아 다음으로 큰 개발협력 대상지역이다. ODA 항목에는 없지만 문화 ODA 비중은 일본과 프랑스의 뒤를 잇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지난 수년간 아프리카와의 문화 ODA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에 기반을 둔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문화 인프라(DR콩고 국립박물관, 작은 도서관 건립 등) 사업이 중심이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처에서 한류(특히 영화) 판권을 사들여 아프리카에 무상 제공하는 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3개국과의 문화콘텐츠 교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먼저 아프리카 3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정부와 민간 영역의 문화콘텐츠 환경에 개입 정도 등을 파악한 뒤 정부가 공공외교의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 문화 ODA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민간자본의 적극 진출을 지원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르완다의 경우 국내 민간자본이 적극 진출하기에는 시장규모가 작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외교를 이용한 협력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나이지리아의 경우 영화산업은 ‘나이지리아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개인 또는 민간 중소자본이 주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와의 문화콘텐츠 협력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직접 협력하는 방식보다 국내 기업 및 민간 문화자본의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KOTRA와 같은 기관이 국내 민간 문화자본의 투자를 컨설팅하고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등의 유관 기관과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영화산업이 현저하게 영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익성을 우선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마지막으로 남아공의 경우 중간 소득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ODA를 통한 협력은 불가능지만,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 교류는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KOICA와 지자체 등이 컨소시움을 결성해 남아공과 문화콘텐츠를 교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KOICA가 파일럿 에이전시(pilot agency)의 역할을 통해 남아공의 문화콘텐츠의 개발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지자체가 구체적 협력을 수행한다면 작은 규모로 순발력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르완다 문화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ODA 프로젝트’가 KOICA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관계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양 지역 간에 경제 교류가 미미한 현실에서 문화콘텐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만 아프리카 대륙은 더 이상 소외지역이 아니고 이미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아세안 지역 역시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김현제 외 발간일 2022.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 분석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제2장 아세안 주요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 필요성 및 정책 목표1.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 및 에너지 부문 현황2. 아세안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전망3. 아세안의 저탄소 에너지정책 목표 및 이행 현황4. 소결제3장 아세안 주요국이 추진한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 성과 및 과제1. 아세안 역내 국가 간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2. 아세안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 간의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의 추진 성과3.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아세안 주요국의 도전 과제4. 소결제4장 한-아세안 국가와의 저탄소 에너지 부문 협력 성과와 협력 유망 분야1. 한-아세안 국가와의 관련 분야 협력 추진 이행 및 성과2.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 에너지 협력 수요 및 협력 분야 도출3. 한-아세안 탄소시장 연계 시 파급효과와 시사점4. 소결제5장 결론1. 주요 연구 결과2.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협력 이행 방향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아세안 지역 역시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환 노력을 추진 중이나,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아세안 대부분 국가의 에너지 공급은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80~90%에 이르고 있어 저탄소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부문 현황,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 추진 정책 목표 분석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 기반 구축 잠재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협력 확대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부문의 협력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아세안 지역은 2020년 기준, 1차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에너지의 비중이 약 83%를 차지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전 부문 역시, 2005~2020년 기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1MW에서 22.9GW로 비약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화석연료(석탄 33%, 천연가스 30%, 석유 5%)가 아세안 발전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높은 청정에너지 사업비용으로 인한 투자 부진, 낮은 감축 목표, 제한적인 저탄소 기술 수용 준비도, 정책 추진력 및 규제 체계의 취약성,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부족 등은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 모두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수송 부문 탈탄소화,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 탈탄소화 등을 통해 자국이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에너지협력 행동계획(APAEC)을 통해 아세안 전력망 구축 사업 등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7개의 다자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과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동프로젝트, 기술개발, 인적 및 정책 역량강화, 금융조달 등과 같은 양자 협력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본 과제는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의 아세안 진출 경험, 아세안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에너지 이행 계획 및 수단 등을 고려해 ①태양광, ②에너지저장장치, ③클린쿡스토브, ④풍력, ⑤바이오, ⑥수소 등 6대 분야를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유망 협력 분야로 제안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모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태양광은 모든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유틸리티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부터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와 결합하는 혼합형 형태와 같은 다양한 사업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 요금이 높은 지역,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륙지역이나 섬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의 구축이 가능하다. 클린쿡스토브는 아세안 국가 중 전통 바이오매스 연료를 많이 사용한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ODA, 개도국 지원 기금, 국제기구·은행 자금을 활용해 현지 사정에 맞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풍력의 경우 아세안은 저풍속 지역이 많아 풍향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국내 풍력 터빈 제조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이 해외 다른 국가보다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 소규모 사업 형태로 풍력 부문의 기술 역량 및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역내·외 기업 혹은 국가와 공동 추진을 제시해 본다. 바이오에너지는 시장 진출이 아닌 목재 팰릿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수소, 천연가스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과 결합한 블루수소의 아세안 생산과 국내 교역 부문의 협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아세안 지역의 탄소시장을 연계하였을 때의 파급효과를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아세안 주요국은 독립적으로 NDC를 이행하는 것보다 탄소시장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협력할 때가 다수의 경제지표에서 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2021년 11월에 개최된 COP26에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당사국 간 주요 협상이 완료되어 향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개별 국가의 감축 목표 달성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세안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 탄소시장 협력관계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기 위한 이행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①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대 아세안 에너지 협력 추진 정책과 전략 수립 ② 아세안 대상 금융 지원 조달과 양자 협력 채널의 확대·강화 ③ 아세안 국가와의 저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 정비 ④ 아세안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인 ASEAN+3, EAS(East Asia Summit),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한-아세안 국가 간 협력 사업 확대 발굴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이천기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차례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목적과 구성제2장 역외보조금1. 논의의 배경2.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입법 경과3. 입법안의 주요 내용4. 평가제3장 기후변화 보조금1. 논의의 배경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정책의 연계 동향3. 배출권 무상할당에 대한 보조금 상계조치 부과 가능성4. 친환경 전환과 주요국의 배터리 산업 지원 보조5. 평가제4장 환율보조금1. 논의의 배경2. 미국의 환율보조금 상계관세 도입3. 평가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EU의 역내 공급망 확보 움직임과 연계하여 역외보조금 규제 강화에 대비2. EU 진출기업의 공급망·자금조달 방식 점검과 역외보조금 관련 정보의 DB화3. EU 역외보조금 규제 개시에 앞서 충분한 제도 구체화 요구 필요4. 녹색 산업 지원정책과 WTO 다자통상체제의 조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 주도5. WTO 기후면제 및 허용보조금 재도입 검토6. 배출권 무상할당을 이유로 한 상계관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7. 환율보조금에 대한 정부·기업 차원의 다면적 대응8. 새로운 보조금 현상의 양자·다자적 공론화 노력 필요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 탈탄소화 촉진 등과 맞물려서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각국이 국내 정책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문제를 두고 국제적 차원에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변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EU는 WTO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국제통상 규칙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 규제의 횡적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보조금 유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EU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조금 규칙의 외연을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환율보조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EU 집행위가 2021년 5월 5일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입법안은 EU 역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상품 측면의 무역왜곡 문제를 넘어 기업결합과 투자, 경쟁, 공공조달 문제까지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입법안의 배경에는, 역외국 정부가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보조금을 공여함으로써 역내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WTO 보조금 규칙과 EU 차원의 국가보조 규칙, 반보조금 규정, 기업인수합병규정(EUMR), 공공조달 지침, EU 회원국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을 통한 시장경쟁 왜곡 문제가 일부 규율되어 왔으나, 재정적 기여의 공여대상이 공여당국의 관할지역 이원, 특히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 규칙들을 통해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역외보조금 규정의 일차적 적용 대상은 중국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 외 국가의 대EU 투자 또는 보조금 공여 현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EU 교역국으로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 입장에서 역외보조금 규정을 사전 준비하는 데 입법안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잔여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 나아가 입법안에 제시된 사전 신고의무의 발동요건이 재정적 기여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혜택이나 특정성 유무를 불문하고 즉 시장조건에 따라 지급된, 또는 공여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비특정적으로 공여되는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EU 집행위의 승인을 확보해야 하는 등 EU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와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한 부담을 수인해야 할 우려가 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재정적 기여가 이전된 경우까지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EU 진출기업 차원에서는 자사의 공급망과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수준의 DB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안 제2장 일반 메커니즘하에서 EU 집행위가 지나치게 광범한 조사권한을 향유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가 진행 중인 EU 역내 입법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입법안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 필요하다면 입법안의 최종 채택 이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본격화되고 국가마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산업 정책을 준비·시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과 통상 문제의 ‘연계(linkage)’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산업 정책이, 내지는 환경적 가치와 교역 가치가 교차하는 예로서, (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누출 방지 목적으로 무상할당이 제공되는 경우, (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 목적으로 배터리 연구·개발에 공여된 보조금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임과 동시에 신성장산업에서 자국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산업보조금으로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현행 WTO 보조금 규칙은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환경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ⅰ)의 경우 즉 EU ETS 내에서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를 미 상무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아 2020년 12월 11일에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며 (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기차 전환을 위한 배터리 개발 등 친환경 신성장산업에서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 모두가 지금처럼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에어버스와 보잉사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보조금 분쟁에서처럼 국가 간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국제통상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후변화 완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통상 정책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 산업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국제무역 체제에서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면제(Climate Waiver)’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과거 WTO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되었던 허용보조금 조항을 재도입하거나 반박 가능한 추정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환율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여 대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해왔다. WTO 보조금협정 협상 당시 국가들은 환율 문제를 IMF에 일임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통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미 연방의회 차원에서 교역국의 환율조작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0년 4월에 상무부 차원에서 규정(CFR) 개정을 통해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 개정 상계관세 규정을 통해 교역상대국 정부의 개입으로 해당국의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 환전 시 발생한 혜택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상계관계 사건의 최종판정에서는 환율보조금에 관련된 결정을 연기하였으나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관세 사건의 최종 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한편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특히 재정적 기여, 혜택의 산정,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환율 등이 펀더멘털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IMF로부터 받고 있으며 미 재무부 반기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베트남산 타이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베트남 등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조사에 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조사 대상물품에 대해 환율보조금 긍정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조사 대상국이 수출하는 그 외 다른 상품에까지 환율 상계관세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가치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조금 현상이 일부 국가의 일방조치가 아닌 양자·다자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WTO 다자 채널 또는 FTA 양자 채널을 통해 도출해내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CPTPP, USMCA 등 가장 최근의 FTA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새로운 보조금 현상에 관한 규율이 EU나 미국의 일방조치가 아니라 이미 양자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조약으로서’ 체결된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 국제법에 기반하지 않은 일국의 일방조치는 국가 간의 상호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등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초국경적 파급효과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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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
한민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쟁정책,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 구성과 용어 정리제2장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경쟁정책의 변화1. 글로벌 산업집중 현황 및 원인2. 미국 및 유럽 경쟁정책의 변화3. 소결제3장 산업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1. 도입2. 이론적 배경3. 데이터 및 실증분석4. 포용적 혁신성장과 경쟁정책5. 소결제4장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제도 및 경쟁법 집행3. 실증분석4. 소결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우선 제2장에서는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미국과 세계 경쟁정책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인 EU의 산업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후 두 지역의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EU 모두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쟁법 집행도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EU 역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다양한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규제, 공공조달 참여 제한, 직권조사 개시 등 규제를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을 발의했으며, EU 역시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제3장에서는 산업집중도 심화가 포용적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ㆍ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고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Battiati et al.(202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ㆍ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고, 산업집중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렇게 추정된 마크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역의존도, 연구개발비,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도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타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EU KLEM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제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위반 유형에 따라서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변화 추세를 발견하였다.첫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집행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분야의 집행 감소는 불공정관행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둘째,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제도적 규율과 법집행 모두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조치 건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통한 경고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현황의 변화의 영향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포용적 혁신성장지수’로서 △ 산업집중도지수 △ 요소소득(factor income)분배지수 △ 미래성장동력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선정해 지수별 경쟁법 집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우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산업집중도 완화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정책만이 대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집중도를 완화시킨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둘째, 요소소득분배지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이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미약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규모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만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의 경우 획정된 시장 자체가 우리 연구의 산업분류보다 협소하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경우에도 이것이 소유집중을 규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직접적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개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만이 포용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정책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둘째,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매년 20여 개 안팎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디지털전환의 범위는 ‘행정분야의 디지털화’,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전환’, 그리고 ‘디지털산업기반 정비’와 같이 비교적 광범위하다. 일본..
김규판 발간일 2022.05.20
ICT 경제,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목적2. 연구 범위 및 구성3. 선행연구 검토제2장 디지털정부 구상과 규제개혁1. 디지털정부 구상2. 디지털시대의 규제개혁제3장 주요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1. 제조업 분야2. 농업분야: 스마트농업3. 인프라·물류 분야제4장 디지털산업기반의 정비1. 반도체2. 디지털인프라: 포스트 5G, 데이터센터3. 디지털산업: 클라우드 산업제5장 결론1. 요약 및 평가2.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디지털전환의 범위는 ‘행정분야의 디지털화’,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전환’, 그리고 ‘디지털산업기반 정비’와 같이 비교적 광범위하다. 일본정부가 표방하는 IT·디지털 정책은 사실상 총무성 소관의 디지털정부 구현 정책을 의미하며, 산업분야에서는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과 같은 정부부처의 각종 정책·시책으로 ‘분절’되어 있고, 디지털산업기반 영역에서는 주로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정책·시책을 분점하는 등, 디지털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전술한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와 각 분야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일본정부의 행정분야 디지털화, 즉 디지털정부 구현 정책은 공공영역에서의 규제개혁과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민간영역에서의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공공영역에서의 규제개혁은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온라인 이용 촉진, 납세의 전자화 등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 표준화는 그간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마이넘버 카드와 마이나포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표준사양 설정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한다는 시책이다. 민간영역에서의 규제개혁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전환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이다. 민간영역에서의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디지털사회의 기반 정비 관련 규제개혁, 금융·해상물류·자율주행·원격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이 정책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전반적으로 전자정부 구현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분야에서 일본은 2016년 「관민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소위 ‘디지털전환 3법’ 중 「데이터기본법」은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과 민간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일본의 ‘베이스레지스트리’와 같은 공공정보기반을 구축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우리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원격진료 허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의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2014년 일반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는데,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잠정적으로 승인한 ‘초진 원격진료의 특례조치’를 2022년도부터 상시화하기로 결정하였다.둘째, 본 연구는 산업부문 중 제조업, 농업, 인프라·물류 분야를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디지털화·디지털전환 정책과 기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 역시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과 기술역량 측면에서는 일본 산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보급·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기업 공통의 데이터기반 구축 사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산단이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을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기반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 차원에서는 일본 제조업 기업이 공장자동화를 넘어서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관련 기업을 플랫폼에 끌어들여 산업용 디지털 플랫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건설업체 역시 건물관리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을 원격관리하는 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물류업체도 육상물류와 해상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각종 자동화기술과 디지털기술을 조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의 스마트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와 같이 정부가 기업, 연구기관 등과 산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로봇트랙터 등 첨단 농기계, 드론, 센서, 클라우드 서비스, AI 등 소위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현지 및 업종 분야에 맞춰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프라·물류 분야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0년 4월 개시한 ‘플래토(plateau) 프로젝트’처럼 우리 정부도 도시정비의 디지털전환 작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성은 일본 도시의 ‘디지털트윈’을 작성하여 전국의 3D 도시모델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입안이나 도시정비, 방재, 도시서비스의 시뮬레이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1월 기준, 일본의 56개 도시가 플래토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3D 도시모델을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는 3D 도시모델 활용 측면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유스케이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셋째, 디지털인프라, 즉 디지털산업기반 분야는 한·일 경제협력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포스트 5G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일본기업의 5G 통신장비 분야에서의 취약한 경쟁력은 향후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한·일 간 협력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은 물론, 포스트 5G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물류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을 고려할 경우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에서의 한·일 협력은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데이터센터의 분산화와 그린 데이터센터 정비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센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데이터센터의 국내 최적 배치와 국내 유치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진과 같은 일본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묘안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직후처럼 일본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책에 매우 적극적인데, 우리 정부나 기업으로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책, 즉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과 초분산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개발에 관심을 갖고 국내 기업 육성과 함께 일본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 방안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배출 순위 세계 8위, 아세안 1위인 인도네시아는 COP26에 2030년까지 무조건 29%, 조건 41%의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이재호 발간일 2022.03.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2050’ 협력2.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현황 분석3. 한·인도네시아 그린뉴딜 협력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제2장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 동향1.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2.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 2050(LTS-CCR 2050)3.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 RPJMN 2020-20244. 국가에너지정책(KEN)5. 국가에너지계획(RUEN)6. 국가전력계획(RUKN)7. 소결제3장 인도네시아의 저탄소 국제협력 동향1. 다자협력 현황2. 양자협력 현황3. 소결제4장 주요 분야별 협력 방향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유망 협력 분야 도출2. 산림·토지 분야 협력: REDD+ 협력 확대3. 에너지 분야 협력: 신재생에너지4. 운송 분야 협력: 전기자동차 인프라5. 사업 간 연계 개발: 에너지 가치사슬 상·하류 연계6.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배출 순위 세계 8위, 아세안 1위인 인도네시아는 COP26에 2030년까지 무조건 29%, 조건 41%의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하고, 탄소 중립 달성 기한을 2060년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마이크로그리드 유망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을 참고한 포괄적인 협력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인도네시아는 NDC를 통해 2030년까지 무조건 29%, 조건 41%의 감축안을 제시하고 금융, 기술개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LTS-CCR: Long term strategy for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ce) 2050’을 통해 NDC와 적응 및 감축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중기개발계획인 RPJMN 2020-2024에도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산림 복원,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탄소 배출 감축 관련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에너지 부문에서 국가에너지정책(KEN)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며, 국가에너지계획(RUEN)은 국가에너지정책 이행을 위한 주요 분야별 에너지 활용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전력계획(RUKN)은 RUEN의 핵심을 이루는 발전 분야 계획으로, 석탄 화력발전 비중 감소(60%→47%)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 확대(12%→28%)가 핵심이다.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다자·양자간 국제협력을 시행해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통한 다자간 협력은 주로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과 녹색환경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통해 지원되며,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다자협력 사업은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기후투자기금(CIF: Climate Investment Fund) 등을 통한 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양자협력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ODA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별 지원은 일본(53.6%), 프랑스(14.9%), 독일(14.5%), 미국(5.1%), 호주(3.7%) 순이며, 분야별 지원은 에너지(36.7%), 환경보호(21.3%), 운송·창고(20.6%), 농림어업(8.1%) 순으로 진행되었다. 일본과 독일은 물리적인 인프라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프랑스와 미국은 행정 및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는 작지만 지원 분야가 다양했다. 한국은 대(對)세계 조림 실적 중 약 77%를 인도네시아에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국·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을 통해 당국 간 대화 채널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2차 포럼에서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현황, 탈탄소 정책 및 국제협력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총량에서 산림·토지 부문의 비중이 43.59%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해 산림·토지 부문에 대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REDD+의 양자협력 추진과 더불어 LEAF(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와 같은 다자간 협력체계를 통한 협력이나 민관 협력 플랫폼 구상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ASEAN+3, EAS 등 주요 다자협력 채널에 REDD+ 협력 논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 비중이 35%로 가장 높으며, 인도네시아의 탈탄소 정책에서도 발전 에너지 믹스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협력 수요 증가세를 감안할 때 태양광과 수력발전 부문의 협력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 부문 이외에도 에너지 가치사슬 상·하류 사업을 연계하는 형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관합작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혹은 인도네시아 현지 전력공사 및 유관 기관과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등을 확보할 경우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운송 부문에서는 2023년부터 ‘자카르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협력 분야를 물리적인 인프라에서 제도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대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를 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
강구상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미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방향 및 구성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1. 배경2. 주요 내용3. 평가제3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 분석1.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2.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제4장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정책 수립 배경2. 정책 주요 내용3. 전망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자국 통상법인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하여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수입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통상정책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국가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의 대미 보복관세부과 및 WTO 제소 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일부 무역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자주의에 기반한 신규 무역협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취임한 지 3일 만에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 한ㆍ미 FTA 재협상을 꼽을 수 있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보호주의적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법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던 중국의 대미 투자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주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로 자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FIRRMA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 또한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상ㆍ하원 의회를 통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발효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35%였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영구 인하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과세제도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오프쇼어링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고자 하였다.앞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정책 시행은 주요 대미 교역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관세부과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경로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마진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인 생산량 감축을 시도했을 가능성과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수출기업들의 생산 위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한편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제외하고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시행된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301조 조치는 관세부과에 따른 3가지 영향 경로(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미국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앞서 2가지 관세부과 조치의 종합적인 영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미국 산업생산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301조 대중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세 면제요청 승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대중수입액이 많은 품목일수록, 특정 HTS(84 또는 85)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제3차 대중관세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면제요청 승인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ㆍ중 간 통상갈등 상황하에서, ‘중국제조2025’와 같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굴기 움직임과 대중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안보 위협을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301조 대중관세 부과 조치가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타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당 세제개편은 미국의 FDI를 감소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7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과 비교하여 2018년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소위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영국령 버뮤다나 아일랜드에 유보하고 있던 국외소득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세피난처를 분석자료에서 제외한 후 실시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미국 FDI에 대한 세제개편의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와 대칭적으로 조세피난처 더미변수를 세제개편 더미변수와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세제개편이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조세피난처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제개편이 발효된 다음 해인 2019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일정 부분 반등한 것은 2018년 조세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FDI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해당 세제개혁이 특히 미국의 빅테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는 단기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을 본 실증분석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상기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크게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실시했던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EU와 철강관세 철회에 합의했을 뿐 다른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으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조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대미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부과 조치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국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 패권경쟁 상황에서 해당 조치들을 활용하여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공동의 대중 견제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세부과 조치로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 견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WTO 구조개혁을 미국이 주도하거나 가장 큰 동맹파트너인 EU와 협력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통상정책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타결했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약정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인권 및 환경 이슈와 통상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정부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시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중국산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세 또는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통상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바이든 행정부의 기타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 시 마스크, 인공호흡기, 방호복과 같이 필수 의료물자가 부족했던 상황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와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달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주요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의료물자) 및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와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중견국들과의 디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요구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협상이 미국과 EU를 비롯한 거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하는 한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미국 또한 해당 분야에서 자국의 공급망상 취약지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에 당초 기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긴 어렵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EU 회원국에 부과하던 232조 철강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기존 구제조치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