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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협

  •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환경라벨제도는 그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로 구분되며, 관할기관에 따라 정부라벨링과 비정부환경라벨,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환경라벨과 국제환경라벨,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윤창인 외 발간일 2005.05.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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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관련 기존 연구 및 차별화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환경라벨의 개념 및 무역과의 쟁점
    1. 환경라벨의 개념
    2. 환경라벨의 구분 및 유형
    가. 정부주도의 강제적 환경라벨
    나. 정부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3. 환경라벨 관련 주요 논의기구 및 논의쟁점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나. 세계무역기구(WTO)
    다. 종합
    제3장 유럽연합(EU)의 환경정책 결정구조 및 수단
    1. 개요
    가. 환경규범ㆍ정책의 공동추진 배경
    나. EU 환경규범ㆍ정책의 도입 및 전개
    2. EU 환경규범ㆍ정책의 구조
    가. EU 환경규범ㆍ정책의 목표
    나. EU 환경규범ㆍ정책의 형식
    다. EU 환경정책 관련 기구
    라. EU 환경정책ㆍ규범의 주요 원칙
    마. EU 환경정책 관련 의사결정방법
    바. EU 환경정책 집행상의 재정
    사. EU 환경정책과 개별 국내법과의 관계
    아. EU 환경정책의 이행과 집행
    3. EU 환경정책의 일반적 수단
    가. 환경세
    나. 환경감사제
    다. CE(Communaut' Europeen)마크
    라.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제4장 EU, 독일 및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 운용 현황
    1. EU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주요 특징
    라. 기준 제정절차
    마. 환경기준 평가항목
    바. 사용신청절차
    사. EU의 신규 환경라벨 사업계획
    2. 독일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선정기준
    라. 운영절차
    마. 사용신청절차
    바. 대상품목
    3.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제도
    가. 개요
    나. 운영기구
    다. 주요 특징
    라. 기준설정절차
    마. 사용신청절차
    바. 대상품목
    4. EU, 독일 및 노르딕국가의 환경라벨 인증 종합
    가. 인증품목
    나. 환경기준 평가항목
    다. 환경라벨별 국가별 인증업체의 분포

    제5장 환경라벨 효과에 대한 OECD의 연구
    1. 환경라벨의 무역효과에 관한 논의 배경
    2. 환경라벨의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가. 연구개관
    나. 연구결과
    3. 종합

    제6장 환경라벨의 수출업체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 실증분석의 배경
    2. 기존 실증 관련 문헌연구
    가. 국내의 관련 연구
    나. 해외의 관련 연구
    3. 실증연구의 절차
    4. EU 및 노르딕 5국 환경라벨 대상 수출업체의 파악
    5. 연구가설 및 설문서의 구성
    가. 연구가설
    나.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다. 설문서 설계
    6. 설문서의 배포 및 회수
    7. 자료의 분석
    가. 개황
    나. 실증분석
    8. 조사결과 종합 및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가. 유럽지역 환경라벨 인증 취득 현황 및 배경
    나. 환경라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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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경라벨제도는 그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로 구분되며, 관할기관에 따라 정부라벨링과 비정부환경라벨,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환경라벨과 국제환경라벨,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근거한 기준의 사용 유무에 따라 제품관련PPMs환경라벨과 제품무관련PPMs환경라벨 등으로 구분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운영주체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정부주도의 강제적 환경라벨, 정부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 민간주도의 자발적 환경라벨로 구분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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