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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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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
김윤권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정치, 중국사회구조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제2장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제1절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제2절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제3절 해양 관련 이론제3장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제1절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제2절 중국 근해의 지정학 분석제3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 지정학 분석제4장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구조제2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1)제3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2)제5장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분석제2절 중국의 해양기능 분석제3절 중국의 해양법령 분석제6장 중국의 해양정책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정책 맥락제2절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제3절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제1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제2절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제3절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국문요약닫기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구상,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에 이르기까지 중국 입장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주권을 주장하고, 해군과 해경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해양주권 강화의 길을 걷고 있다.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관련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국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론적·정책적 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해양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해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해양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 해양 관련 법령 분석, 해양관리기구, 해양분쟁, 회색지대 등을, 중국의 문헌은 댜오위다오 갈등, 해권, 해양행정관리, 해양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전략,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등을, 영문은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념, 분쟁에 대한 시각, 해군 현대화,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미중 해상 갈등 등을, 일본의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양정책, 남중국해 문제, 해양전략과 공격적인 해양패권, 중국해경국의 특징 등을 다뤘다. 둘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에서 국가, 사회, 시장, 공민 개인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가 글로벌 해양 문제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크게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경로로 구분된다. 셋째, 해양질서는 자유와 통제, 개방과 폐쇄, 공유와 독점이 교차하면서 공해자유 vs 연안 특정 해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행사 간에 놓여 있다. Grotius가 제창한 항행자유, 조업자유(freedom of fishing), 해상통로의 평화로운 사용, 국제분쟁 해결 사상, 인류공동체 사상 등은 이미 국제해양법에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 Mahan이 주장한 해권이론 서구중심주의, 사회진화주의(Social Darwinism), 통제 지향 등은 현재 추세와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 Corbett는 국가전략과 해군전략을 고려한 해륙연합작전, 상대적인 제해권, 제한적인 전쟁 방식 등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운명공동체론은 세계 각국이 평등하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제창하여, 협력공영, 공동발전, 상호 존중과 신임 등 이념을 내세운다. 또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문제를 직시하여 절실하고 실행가능한 ‘중국식 처방’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담론,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양생태문명, 블루 파트너십, 해양운명공동체 등은 해양거버넌스의 이념, 제창, 방안, 목표, 원칙을 어떻게 전파하고, 확립하느냐가 관건이다.3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을 1500년 전후로 본다면, 항해 전통, 해양문명, 육지·해상 실크로드, 정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의 조공체계 구축,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해양질서로 이어졌다. 해상실크로드는 기원전 200년쯤 진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위진 시기 발전, 수당 시기 번영, 송원 시기 번창, 명 초기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 최고조에 달한 이후 점차 쇠락했다. 둘째,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합리화하는 논거를 보면, “조선해역에서 중국의 조업은 역사적 근거이며, 어업자원과 어획량도 한국 쪽에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은 필연적인 선택이며, 한국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관할권 강화는 중국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중국해 관련 해양주권과 이해관계 수호를 위해 중국 해군, 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는 지역통합 향상, 무역 증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지역 연계와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란 내러티브를, 반면 서구는 인도-태평양 내러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극에 대해 과학적 조사와 환경권익,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를 내세운다.4장에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제약으로는 참여 역량 문제, 주변 환경 복잡, 국제경쟁력 취약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위한 당정기구 개혁에서 해양체계 기제 확보 등이 이슈이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는 핵심 전략적 해양거버넌스 아젠다 설정 및 핵심 거버넌스 능력 향상,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견지, 거버넌스 수단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정책결정 과정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거친 ‘안건’이, 중공중앙의 심의와 정무적 결정을 통해, 그 구체적 실무의 집행은 국무원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설치한다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에서 통과·확정된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해양행정 주관부문인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양행정관리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리 주체였지만, 2018년 기구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중국해양국의 기능은 중국해경국과 기타 행정기관에 분산 배치되었다. 지방정부 해양의 경우, 종합관리와 업계관리를 서로 결합해 복합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괴(수직적·수평적) 분할의 관리체계는 심각한 폐단을 갖고 있다. 셋째, 세계 최대 해군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대응, 양안통일을 위해 그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상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해군의 기동 우세를 발휘하여 대양에서 위험의 근원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근해에서 바다 연한 대륙까지 안보를 구현하려 한다. 또한, 중국 해경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영도 지휘를 받고, 대외적으로 중국해경국이라 칭한다. 그리고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 및 해경을 지원하고, 군인과 민간 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추구한다. 한편, 해양사회조직은 법률 요건에 따라 성립되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국가해양사업, 해양생태계환경보호, 해양공공의식 선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5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重陆轻海)’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 과정을 보면, 1978년 이래 기본적으로 해양관리의 직능 정리, 해양관리자원의 합리적 배치, 해양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부문이익 배제 원칙,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와 규칙, 해양권 수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유형으로는 목표차이형, 경계분쟁형, 관리중첩형, 소극대응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국해경국의 기능은 종합적 법집행 성격으로 경찰직능에 속하는 범죄수사, 직책 범위 내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산업작업 등의 감독검사, 해상밀수검거 등 이민과 출입국 관리직능, 그리고 수색, 구조, 방어작전 등 다중 직능을 수행한다. 셋째, 중국 해양과 관련된 조약 및 합의로는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어업협정」 등이 있다. 중국의 해양 관련 법으로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해역사용관리법」, 「광산자원법」, 「해양환경보호법」, 「어업법」등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해경법」이 제정되었지만 중국의 핵심 영역에서의 입법 결여, 국제법과 중국법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이 여전하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접근이 예상된다.6장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정책은 국가가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한 해양개발·보호 업무를 통합·지도하는 일련의 조치, 방법, 조례 및 법규의 총칭으로, 해양에 관한 공공정책이다. 주로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군사, 해양권익, 해양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국가주권과 안전의 최우선, 전방위적인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 제고, 전민족 해양문화 자긍심 강화를 주장한다. 둘째, 해양정책의 한계로는 해양발전 관련 상위계획 부족, 다양한 영역의 정책규범 결여(해양개발 중시 및 해양보호 소홀, 새 해양 영역의 낮은 정책지원 수준, 해양종합정책 효과적인 공급 부족),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비연계성이 나타난다. 셋째, 해양분쟁을 국제사법 또는 국제중재에 제기할 경우, 해당 중재재판부 또는 법정이 해당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관련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의 문턱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연해 주변 해양분쟁, 특히 동중국해 관련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근거와 논증을 제공하고,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서로 다른 유형의 해양분쟁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7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육지전략과 해양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미중 해양패권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강조하고 대결이나 대립을 원치 않는 입장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제3자화’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인도양-말라카해협 관련 인도양은 중국에게 주요 국가전략 자원의 보급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극항로 전략 관련 중국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극항로에 접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서해에 대한 전략에서 해상 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또한 이어도 수역을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의하여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EEZ도 대륙붕과 동일하게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일본에 대한 해양 공세는 저강도 분쟁, 즉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과 암초, 영해, EEZ, 대륙붕 등 해양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경과 화물선, 어선, 소수의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하며, 당사국 이외의 개입, 즉 미국의 대중견제 움직임을 비판한다.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양이익을 실현하여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구체적 주장별로 국제법적 ‘원칙’만 천명한 것인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우리나라가 접근할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헤게모니에서 비롯된 투키디데스 함정 개연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지만, 시진핑은 더욱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정운영과 해양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중이나 위성국의 길,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연대에 참여 등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국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를 세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셋째, 동남중국해 관련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인 해상민병대 대응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경비법과 관련 매뉴얼을 통해 ‘무기사용’과 ‘법집행’의 원칙,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안국’ 입장에서 법집행의 원칙 수립과 통일된 경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항상 주목을 받는다. 14억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
김윤권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제2장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제1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제2절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해제3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제3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 분석제1절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분석제2절 중국 기업의 현황 분석제3절 중국 기업 관련 인식 분석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관계 분석제1절 중국의 기업 거버넌스 분석제2절 당과 기업 관계 분석제3절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 분석제5장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제1절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제2절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제3절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제6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 분석제1절 국유기업 관련 제약 분석제2절 민영기업 관련 제약 분석제3절 외자기업 관련 제약 분석제7장 중국 정부의 기업개혁에 대한 전망제1절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제2절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제3절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제2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 연구의 함의제3절 한국에의 정책적 제언참고문헌부 록1. 서면심층인터뷰 질문지2. 서면심층인터뷰 결과국문요약닫기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항상 주목을 받는다. 14억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본 연구는 일대일로, 미중무역전쟁, COVID-19 등 난제로 둘러싸인 국내외 환경에서 중국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간의 관계(역할, 관리, 감독, 제도와 정책, 제약, 개혁 등)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 및 분야별 정책대응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기업의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개혁의 방향과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관련, ⅰ) (국문) 주로 국유기업개혁, 외자도입, 정부와 기업 관계, 민영화, 사회적 책임 등이, ⅱ) (중문) 거버넌스, 내부통제, 정치관여, 국유기업개혁 등이, ⅲ) (영문) 경제체제 전환, 기업거버넌스, 국유기업개혁, 산업정책 등이, ⅳ) (일문)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혼합시장경제, 국유기업개혁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 관련 ⅰ) 국정운영은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으로 보고, 그 차원을 국가와 사회, 국가기구,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정부와 기업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ⅱ) 정부와 기업 관계는 시장 시각, 제도 규범, 정보매체, 공공재 공급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의 관여 및 적법성 여부에 따라 협력·분리·공모·방해 관계로 구분되며, 양자 관계는 정부능력, 산업세력, 감독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한편, 정부 고위층과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인 정치연계 관련 이론으로는 이익집단이론, 계급이론, 공공선택이론, 조직이론, 기업정치전략이론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상, ⅰ) 중국은 혼합경제이면서 사회주의 주도 경제체제에 해당된다. 정부는 권한을 통해 권력을 보호하고 권력적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가치를, 동시에 기업을 통해서 정권안정을 위한 정치가치를 추구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자본주의로 이해되며,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ⅱ)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에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국유경제를 주도로 하는 시장경제로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분리 모형은 기능분리선제 모형, 공공서비스우선 모형, 제도개혁선행 모형, 정책배합수동 모형으로, 양자 관계는 직접관리형, 간접관리형, 협조호소형으로, 또한 이원상호작용설, 기업정치행위설, 개체관계설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수족관계, 민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부자형 관계, 외자기업과 지방정부 간 친구형 관계로 구분된다. ⅲ) 중국 기업 관련 기업법은 기업조직 형태에 관한 입법으로 이해된다. 중국 기업은 법률, 소유제, 책임형식, 등록형식 등을 근거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유형을 크게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초점을 두었다. 국유기업은 국영기업, 전민소유제 기업으로 불리다가 1993년 헌법에서 국유기업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민영기업은 개체호에서 ‘빨간 모자’를 쓴 사영기업으로 국유와 국유통제주식기업을 제외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을 의미한다. 외자기업은 합자기업(주권식 기업), 합작기업(계약식 기업), 외자기업(단독책임) 중의 하나이다.3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를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중국 기업의 현황, 중국 기업 관련 인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국진민퇴 변화에서 ⅰ) 국진민퇴의 개념 자체는 신중국 성립 후 민간자본의 국유화 때부터 등장했으며, 신중국 출범 후 가장 먼저 시행된 경제정책의 하나가 바로 공사합영으로 이는 민영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것이다. 공사합영체제에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경제는 붕괴되었다. 한편, 개혁개방으로 중국 정부는 상당한 국가사업들을 기업화하여 국유기업 형태를 분리·전환하였고 경영진은 자율권이 없게 되었다. ⅱ) 국퇴민진의 맥락을 보면, 하나는 조대방소인데, 이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벗어나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통제해야 하는 대형 기업은 철저히 장악했지만, 대부분 사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토록 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 전략적으로 통제해야 할 기업을 제외하고 주로 누적 손실이 크거나 수익성 개선이 불가능한 국유기업을 매각하였다. 또한, 개인 사업이 일반화되고 국유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중국 민영경제에서도 법인기업이 확대되는, 즉 자본시장에 의한 민영기업의 본격 성장이 이뤄진다. ⅲ) 시진핑 등장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이 변하면서 민영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어, 민영 대기업의 지분 중에 외국자본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산당 입장에선 체제 위협으로 간주되면서 다시금 국진민퇴가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 기업의 현황에서 ⅰ) 중국 기업을 소유 방식에 따라 국유기업(중앙 및 지방정부 소유기업), 집체기업(농촌마을 공동소유 기업), 또한 민간이 설립한 민영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이 참여한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ⅱ) 중국 기업의 규모는 생산액 기준, 기업 수, 종업원 수로 파악하였다. ⅲ) 중국 기업의 경영 수준은 신용평가로 볼 때 회계 신뢰도, 재무 신뢰도, 미래 성장성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며, 주가지수로 보면 미국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은 없었으며, 변동 폭이 매우 심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열악한 상황이다. 셋째, 중국 기업인의 인식에 관한 서베이를 통해, ⅰ) 기업관리에서 기업가 정신 수준의 경우, 직장인(28%)보다는 자율경영 신분(71%)을 선호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기업 직원의 업무몰입도 수준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한다. 기업 리더와 직장인의 인식에서 중국인은 전반적으로 낙관성이 낮지만, 미래 준비성과 현재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ⅱ) 기업 비즈니스의 제약에 관한 인식조사에선, 규제환경, 산업과 자원 분야의 비일관적 법집행, 기업의 인력확보(지속적인 임금 상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직원해고의 어려움), 인재 채용과 재직(열악한 대기오염, 높은 생활비, 식품안전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정부의 정책환경에선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우, 외국 기업의 차별대우(시장접근 제한, 법집행 불투명 등), 정책환경 변화(규제환경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고 강화 등), 외국 기업의 정책개선(정책 및 법률 제정에 대한 토론참여), 혁신적 투자 방해요소(지적재산권 불충분한 보호, 인재부족, 엄격한 사이버보안정책 등)가 나타난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기술 경쟁력(느린 인터넷, 특정 온라인 접근제한, 인터넷 검열 등), 법률제정 평가(상표와 브랜드 일부만 개선되고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은 악화됨), 기술이전(기술이전 요구철회,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침해소송이 가장 큰 문제), 관세와 미중무역 갈등(R&I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이 존재한다. ⅲ) 중국의 14.5계획에 관해 중국 경제학자들은 기술, 인재, 개방의 인센티브 순으로 기회가 있다고 인식하고, 14.5계획 시기 금융 리스크, 첨단기술 자구혁신 능력 부족, 저비용 노동우위 상실 등을 내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14.5계획 시기 기술 봉쇄, 반중정서, 외국 기업의 이전(reshoring), COVID-19와 글로벌 경제쇠퇴 가속화를 외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규모경제의 우위, 신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풍부한 공업기초 등을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견고성으로 인식한다.4장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당과 기업 관계,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 ⅰ) 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단일 요소(주주, 이사회, 감사회, 임원, 당조직, 노삼회 등)와 여러 요소(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및 경영층 간의 다양한 연계)를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외부의 거버넌스로는 이익관련자 거버넌스(기업사회책임, 투자자보호, 채권자 거버넌스, 정부관여 등), 정보공개, 매체 거버넌스, 통제권 시장, 외부감독관리 등이 요구된다. ⅱ) 기업 거버넌스의 특수성은 정치연계의 배경(기업이익의 확보·보호 관계를 위해서 기업은 정부의 현역이나 전임관료를 고용하거나 인대나 정협 위원으로 참여) 및 정치연계(기업이 정부로부터 회귀자원을 얻고 업계장벽을 낮추고, 정부보조를 받으려는 자원 기반 관점과, 제도와 조직 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따른 전략선택으로 보는 제도 기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당과 기업의 관계와 관련 ⅰ) (문제제기) 중국의 정치경제가 마치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방향으로 긴밀하게 작동하듯, 당의 공식적인 헌법인 당장(党章)을 통해서 작동된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단순히 중국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과 직결된다. ⅱ) 당과 기업 관계를 신중국 건립 이전, 신중국 건립 및 마오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ⅲ) 국유기업 내의 당조직은 기층조직에 해당되고, 정치적 핵심 역할과 영도적 핵심 역할(조직설치, 주요직책, 정책결정 등)을 맡는다. ⅳ) 당과 기업의 관계 및 시진핑 시대를 보면, 과거에는 정치와 경제를 대립 시각에서 보았다면, 시진핑 시대는 보다 큰 정치 품 안으로 경제를 끌어들여 정치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당과 기업의 유무상생(상대적인 관점)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ⅰ) 정부는 국가 대리인으로서 항상 경제목표(경제가치)와 정치목표(사회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기업은 정부의 공공자본 소유자의 권리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정부와의 협력적ㆍ상생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권력 화폐화 혹은 권력 자본화라는 제도배치는 광범위한 지대추구를 가능케 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주고받게 한다. 그리고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으로는 관계 마케팅과 권력의 빈틈을 모색하고, 주객이 전도된 정부와 기업의 경합(정치실적 목표달성을 통한 혜택)을 통해서 편익을 추구한다. ⅱ) 중국 지방정부는 핵심 자원(자율성, 권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사존망을 좌우할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입 기제로는 정책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통해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네트워크 등 정치연계를 도모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의 경제 모형을 보면, 정부는 기업과 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한다. 또한, 당정 간부와 기업가의 상호작용에서 지방발전 모형이 형성된다. 특히, 지방발전형 정부와 기방기업형 정부 모형에선,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ⅲ) 정부와 기업을 연계하는 협회는 기업과 국가를 연계하고, 기업들이 소규모이거나 도처에 산재된 경우, 국가의 목적과 정책조정을 위해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의 전중국산업상업연합회(ACFIC)는 민영기업, 국가, 지방정부, 당과 인민대표대회, 관련된 기업 간의 교량(대안적 기제) 역할을 한다.5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국유기업 관련 제도) 국유기업 관리 및 통제구조에서 대기업 그룹은 수직적·수평적인 교차관계이며 복수법인 구조를 띤다. 1980년대 이래, ‘수평경제연합’, ‘대형기업그룹시행’, ‘주식제개조’, ‘현대기업제도수립’, ‘대기업, 대그룹’ 등의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서 국유기업 경영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업무구성도 더욱 복잡해졌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관리의 관점에서 기업관리, 자산관리, 인사관리, 업무관리와 ‘자본관리’는 통일적이고 불가분한 것으로 논의된다. ⅱ) (국유기업 관련 정책) 정부지원, 즉 정부가 국유기업 발전에 제공한 재정과 정책지원은 국유기업 자원의 토대를 확대시켜 국유기업 관리혁신을 촉진시키고 전략적 유연성을 가능케 한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의 산업정책 개입의 규모와 본질은 압도적이고 전례가 없고, 직접적인 국가보조금, 대출, 세금감면, 정부구매계약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다. 둘째,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에서, ⅰ) (민영기업 관련 제도) 경제 전환기에 법률과 기타 공식적인 제도의 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안제도인 국유주식권은 중국 경제에 큰 활력을 제공한다. 비록, 민영기업 관련 1988년 「헌법수정안」, 「회사법」, 「합작기업법」, 「민법총칙」등이 계속 제·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약하다. 한편, 재산권제도 개혁인 가정연산도급책임제, 도급제의 주식합작제로의 개혁 등은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영기업 관리에서 ‘적응성 선택’의 내생발전 기제는 기업규모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ⅱ) (민영기업 관련 정책) 정치체제 변혁에 따른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민영기업의 고위층은 정치 배경을 이용하여 정치참여를 도모한다. 이는 중국 민영기업의 주요한 정치연계 형식이 된다. 그리고 민영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세수혜택, 보조금, 융자플랫폼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외자기업 관련 제도)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위해서 정부는 관세장벽을 낮추고 대규모 외자유입을 끌어들여, 중국 경제발전 초기 자본부족을 해소하고, 외자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시켰다. 외자유치제도는 개방 주도의 제도설계(자금유치, 투자유치법령, 불균형 및 불공정) → 개혁개방의 제도설계(기술도입, 시장을 통한 기술교환, 외자유치 방식) → 전면 개방의 제도설계(심사절차 등 관리제도 혁신, 쌍방투자협력 강화, 금융개방)로 이어졌다. ⅱ) (외자기업 관련 정책) 외자유치 동인으로 정부는 ‘지대추구자’ 역할, 외국자본은 ‘지대설정자’ 역할을 하며, 정부가 기업에 영합하는 역방향 지대추구행위도 나타난다. 중국은 외상직접투자를 이용하여 개혁개방 초기의 자금·외환·기술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중국경제의 양과 질의 혁신을 도모했다.6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유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로는 정치관여(경제운영 및 기업경영에 영향), 기업지배구조(지분협력 방식 문제, 혼합소유제에 대한 이견, 이사회·감사회·경영진 등 지배구조의 미흡, 경영진의 무책임성), 당국가체제의 안정 위주(언론통제, 경제전반 통제)가 존재한다. 기업경영 제약으로는 경영 여건 악화(경영 리스크 증대, 글로벌 경쟁력 취약), 국제정세에 따른 국유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국들의 낮은 신용, COVID-19 여파, 미중패권전쟁 여파), 문화적 제약(관시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국유기업 기능과 책임의 모호성(부애주의 등 국유기업의 기능과 책임성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시장진입 규제(경영 분야 업무를 개방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시장경쟁 상황 취약), 정부보조금 문제(불공정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국유기업 보조금은 민영기업 대비 4배, 외자기업 대비 3배를 받는 특혜)가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경영 자율성 취약(방권양리, 정기분리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리 소유자인 경영진의 경영 자율성 취약), 국유기업의 지대추구행위(국유기업의 정치 지대추구는 많은 경우, 상급 관원과 국유기업 임원 간에 일어남), 국유기업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자신들이 선출한 기업대표와 함께 ‘내부 통제’에 참여하고, 경영자와 결탁하여 국익을 침해하고, 사익을 위한 기업 업무 관여)가 존재한다. 둘째, 민영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론 정치경제체제(정부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체제 기제 우위를 발휘하지만, 시장 주체로서의 민영기업은 활력이 미흡),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민영기업은 주로 부부기업, 가족기업, 동업기업 등의 소유구조 문제), 정부와 시장 간의 모호한 경계(정부의 역할 부재, 과도한 관여, 재량남용 등이 민영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민영경제 발전을 저해)이 작용한다. 그리고 기업경영 제약(경영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 문제, 과도한 채무 리스크, 생산요소가격 상승, 국제정세에 따른 민영기업 경영 여건 악화) 및 문화적 제약(민영경제에 대한 차별, 서비스 지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소유권 제약(소유권 불명확성, 소유권 차별), 법적 제약(‘비공경제36조’ 시행 1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 존재), 시장진입규제 장벽(시장진입 때 국유기업은 ‘국민대우’, 외상투자기업은 ‘초국민대우’, 민영기업은 ‘차국민대우’로 시장진입 제한이 큼), 사회책임보고제도 미흡(사회책임정보 수요 미흡, 공개품질 격차, 관리감독 결여, 강제적인 공개)이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지대추구와 부패(비국유기업은 정치적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유리한 경영환경, 정책자원, 정부지원을 위해 부패연계 가능성 큼), 비합리적 투자 마인드(기업혁신 부족, 막연한 투자, 부동산 투자 위주), 민영기업인의 법의식 미흡(법 준수 관념 미흡, 법치의 엄숙성, 권위성 상실), 민영기업인의 혁신 마인드 부족(혁신의 관념·투자·질·동력 등이 모두 낮음)이 존재한다. 셋째, 외자기업 제약으로 ⅰ) (거시 맥락상) 중국 내 경영 여건 악화(운영비용 상승, 재무비용 상승, 기술우위 약화 등), 국제정세에 따른 외자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 외상투자 기업들의 금융위험과 비용 증가, 미중패권전쟁에 따른 고관세로 수출가격 경쟁력 상실 및 불공정한 대우, COVDI-19에 따른 경영 악화), 문화적 제약(단순히 시장 점유율에 치중하고, 외자기업의 문화 선도나 동기부여, 응집력 기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지적재산권제도 보호 미흡(2020년 외상투자법 통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지재권 침해가 완화될 가능성은 불투명), 외자기업 관련 불리한 제도(여전히 분야별 시장진입 규제, 외자기업 자체의 혁신 부족, 우대정책 점차 소멸), 자의적인 법집행(선택적 법집행 및 외국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집행 문제)이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낮은 신뢰(외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여론 환경), 의사소통 문제(현지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소통 문제),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예: 꽌시 부적응)이 존재한다.7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혁 전망을 다뤘다. 첫째,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대일로, 미중패권전쟁, COVID-19에 중점을 두어 다뤘다. ⅰ) 일대일로의 목적은 당초 경제적 이익추구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도 적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는 억제되는 반면, 중국 정부가 직접 해외투자를 한다는 점, 프로젝트 수행 기업들은 대부분 국유기업인 점, 주요 투자품목은 강철, 철도, 토목건설과 에너지인 점이 모두 ‘국진민퇴’의 경향과 일치하는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ⅱ) 중국 정부는 미중패권전쟁으로 인한 자국 경제의 영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영향을 비공개하고 민심을 무마하는 내부 선전만 계속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전략적으로 분석·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단순한 대미 수출 감소만으로는 중국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미국의 기술 봉쇄와 핵심부품 공급제한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내 기업들에게 자체 기술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ⅲ) COVID-19 관련 양회가 열리기 전에도 중국 정부는 COVID-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경제 기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인식하자, 우선 4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방 중소 은행들에 제공하여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의 금융채무 상환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실시하였다. 미중패권전쟁 및 COVID-19가 중국 경제에 끼치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대외무역이나 생산 복귀와 같은 이슈는 사회주의체계라는 특성상 금융기관과 국유기업을 통하여 상당부분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기업보다는 개인들이다. 그리고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같은 경우 그 수는 대단히 많은 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개인사업 위주인 수많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규제 수단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여의치 않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한 정책수단은 수요나 판매와는 관계없이, 국유기업들의 공급업체가 생산 정상화를 하게끔 유도하고 그 낙수효과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까지 이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둘째,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관해, ⅰ) (국유기업) 소유제개혁에서 재산권제도 개선 문제, 기업 경영혁신에선 현대기업제도 구축 문제가 있다. 국유기업개혁의 과정은 국유기업 자주경영 모형구축 단계(1978~1992),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1993~2012), 새로운 시대 국유기업 고품질 발전(2013~2019)으로 구분된다. 국유기업개혁의 방향으로는 동태화, 혼합화, 간접화를 지향하고, 국유기업개혁의 방안으로는 국가소유권개혁, 혼합소유제개혁, 국유기업분류개혁이 논의된다. ⅱ) (민영기업) 혁신의 취지는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효과적인 집행을 통하여 대리인 통제비용을 낮추고, 기업성과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자체 지속적인 성장 능력을 발전키는 것이다. 민영경제의 공급측 구조개혁 촉진, 고품질 발전 촉진,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 등에서 민영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영기업의 혁신 방안으로 정부가 법에 따라 정부권력을 행사해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 평등경쟁, 신용질서, 고효율 경제 여건 등을 조성한다. ⅲ) (외자기업)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국유기업, 산업협회, 싱크탱크, 미디어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 및 외재적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발전에서 외자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건설 추진에서 고도로 활용된다. 외자기업 혁신 방안으로는 외자기업 관련 제도혁신, 외자투자촉진정책, 외자기업의 COVID-19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셋째,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서는 서면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문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ⅰ)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유형화 부합 정도에 따라 정부와 국유기업은 ‘수족관계’로, 정부와 기업은 ‘권위관계형’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관리형’이, ‘기업정치행위설’이 각각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 ⅱ) 중국 기업 거버넌스에서 핵심 행위자로는 당과 기업, 지방정부와 기업, 중앙정부와 기업, 기업 내부 거버넌스 순으로 인식한다. 또한, 관계의 중요도를 평균으로 본다면, 지방정부와 기업, 당과 기업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ⅲ) 당정과 민영기업의 亲과 清 관계와 관련하여 당정이 민영기업을 통제·감독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반면, 민영기업의 경우, 해당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목적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자원(보조금, 직접적 금융지원, 세제지원, 프로젝트의 인허가, 사전정보 입수 등)을 얻는데 있다. ⅳ) 중국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은 주로 로비, 정치연계, 이익연결,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활용한다.8장에선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함의 및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얻은 국정운영의 함의를 거시적 맥락, 제도적 수준, 행위적 수준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거시적 맥락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개혁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성과와 안정적인 사회발전과 관련된다. 민영기업의 경우, 상공인의 1세대, 2세대 및 3세대 모두 중국 인민 전체와 어울릴 수 있게 하고, 중국 중산층의 일부가 되어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케 하는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1만 달러 시대를 연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외국 기업은 이제 편견보다는 기회의 눈으로 보되 중국시장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ⅱ) 제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은 국가와 기업 간 권력관계의 근본적인 제약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유기업의 ‘양권분리(两权分离)’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민영기업은 개혁개방의 산물이고 국유기업은 계획경제체제의 유산이다. 민영경제는 국유기업 개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혼합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체제개혁에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외국 기업인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법규 보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공정한 경쟁, 재산권 보호 강화, 기업의 위법행위 방지 등이 필요하다. ⅲ) 행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의 본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며, 이는 중립적인 감독기관과 중개자 및 인프라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시장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민영기업의 발전 추세는 곧 지주회사 및 집약화이며, 가부장적 관리 모형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선진적인 관리제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기업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혁신 마인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연구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ⅰ) 당정국가체제에서 중국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할 경우,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외자기업이든, 현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소규모의 민영기업이든,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고 중국의 기업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 설치된 당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부합하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ⅱ) 중국 국진민퇴 추세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위기요인은 중국 경제의 침체, 그리고 대중경제협력을 제한하는 미국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제품 중 상당 비중이 우리나라와 같은 비서방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중국의 내수경제에 대한 투자와 내수확대가 예상되면서 우리의 잠재적 판매시장도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ⅲ)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사업을 할 경우, 가장 큰 장애로는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불공정 게임, 기업보조금의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가로막고 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선제적ㆍ객관적 분석과 적실성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ⅳ) 중국의 정부-기업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대내외 환경 요인은 크게 일대일로전략, 미중패권전쟁, COVID-19, 내순환경제전략, ICT의 파괴적 기술혁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환경 요인별 중국 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부나 연구기관 등은 지능형 인프라(ICBMA, 5G, Blockchain 등)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예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중국 정규교육의 성인지성과 여성인력 양성 연구: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핵심인력이며 융합적사고의 기본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지식과 핵심역량을 두루 갖..
오은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 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내용 및 방법제2장 중국의 정규교육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정책을 중심으로1. 중국 초·중·고등 교육 개괄2. 중국 초·중등 단계의 교육정책과 여성인력 양성3. 중국 대학의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 사례4. 소결제3장 중국교사들의 학생진로에 대한 인식의 성인지성 분석: 교사 인터뷰를 중심으로1.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2. 실태 조사 결과3. 소결제4장 중국 과학기술분야 고위급 여성인력 양성 현황 및 시사점: 원사 제도를 중심으로1. 중국 과학기술분야 여성원사의 현황2. 여성원사(과학기술분야 전문가) 회고에 따른 중등교육과정의 중요성3. 여성원사(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준 중국의 제도와 정책사례4. 소결제5장 결 론1. 요약2. 시사점과 정책의 방향참고문헌부 록1. 중국 교사 서면조사 질문지2. 중국 원사 심층인터뷰 질문지3. 중국 원사 심층인터뷰 질문지(국문 번역)국문요약닫기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핵심인력이며 융합적사고의 기본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지식과 핵심역량을 두루 갖춘 인력을 의미함에는 전 지구적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수록 ICT 관련한 능력을 갖추고 해당분야를 진출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20년 5월 양회에서 ’25년까지 향후 6년간 5G·AI·산업인터넷 등 첨단기술 분야에 10조 위안(약 1,700조 원) 투입 계획을 발표”하며 과학기술과 정보화 기반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본 연구는 중국의 정규 교육 정책이 하이레벨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체계에 던져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황 및 중국 주요 대학의 여성인력 프로그램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정규교육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래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과 관련해 어떻게 기능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의 학생진로에 대한 인식의 성인지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과학기술분야 고위급 여성 인력양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원사제도와 여성원사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실제 여성원사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중국의 국가교육과정은 의무교육과정과 비의무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초등교육과 전기 중등교육은 국가의무교육과정으로 소학교(6년)와 초급중학교(3년)가 이에 해당하며, 후기중등교육에는 일반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등이다. 고등교육은 일반대학과 단기직업대학, 직업학교 사범대학이 있으며, 중등전문학과와 고등기술전문학교는 후기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이다. 중국의 9년 의무교육과정은 초등교육 6년, 중학교 3년으로 구성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과정 편성은 크게 선택성, 종합성, 균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서 이루어지며, 초등은 종합교육과정, 중학교 단계는 분과와 통합을 결합, 고등학교는 분과 교육과정 위주로 구성된다. 의무교육단계에서의 교육과정은 성품과 생활, 성품과 사회, 사상품덕, 역사와 사회(역사,지리), 과학(물리, 화학, 생물), 어문, 수학, 외국어, 체육과 건강, 예술(음악, 미술), 종합체험활동 등의 교육과정 및 지방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탈피하고 사회생활 적응과 직업발전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단계에서 국민소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정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사상정치교육을 위해 노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고, 교육과정 항목을 조정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넓혔다. 중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의 학생 및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등학교 과정에서의 여학생의 비중은 남학생에 비해 낮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특히 고등단계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직업교육 및 기타과정에서의 여성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초등 단계에서의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전 과정과 중학교 과정의 여성교사 비중이 높고, 특히 초등과정에서의 여성교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고등학교 과정 역시 여성교사 비율은 50%를 넘는다.최근 중국은 4년제 및 3년제 대학(전과-专科)에서 모두 여성 졸업·입학·재학생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그 차이의 폭 또한 점점 커지는 있으며, 대학원도 유사하게 여성 졸업·입학·재학생 비율이 대략 5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 중에 여성 박사와 석사의 비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절대 다수가 석사 졸업·입학·재학생이며, 박사 과정 졸업·입학·재학생 여성의 비율은 이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도농 간의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 ‘공평’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했고 이 부분이 여성교육기회 확대에 영향을 주어 교육부분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했으며 이는 중국학생 교육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표준을 수립했고 교육이념에서의 성별, 개성 등 개인적 차이를 넘어서 공평한 학습과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이념의 중요성이 성별격차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택동 이후 남녀평등의 이념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배경도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의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도 여전히 남성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이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교원의 교과목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 분리가 뚜렷하고 이를 고려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등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인식이 앞서 설명한 ‘공평’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문헌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중국 현지 교사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성과 함께 진로부분에서의 성별차이를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 방법은 여러 제약 상 중국의 일정 지역 내 교사들의 인터뷰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표집이지만 교사들의 인식을 단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한다.조사 결과, 학교교과과정 내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등 매우 선택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요강(2010-2020)의 발표이후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는 추세로 개별학교 단위에서는 정기, 비정기적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의 입시’에 밀려 입시를 중심으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미래 직업지도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교사도 있었다.교사 인식을 통해 확인한 진로 선택의 성별 격차는 확실히 나타났다. 진로선택의 성별격차의 이유는 가정과 본인의 미래 희망 진로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여학생들은 문과, 남학생들은 이공계열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경향성은 여성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남성들은 좀 더 진취적이며 취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경향이 미래 직업의 성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들은 능력 면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낮은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중국 내 교사들이 인지하는 학생 진로에 있어서 일정한 성별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런 현상은 중국교사들이 학생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 교사연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성편향적이라는 생각조차도 못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사들의 젠더의식 강화와 관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학생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 교사들의 미흡한 젠더의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여성과학기술인력 비율을 40%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증가속도 보다도 높고 UNESCO통계 기준으로 세계평균 30%보다 높으며 우리나라 20%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여학생들이 대학진출 이후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 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북경대의 경우는 여학생의 비율이 학부 46%, 석사 56%, 박사 41%로 학력이 상승할수록 여학생의 비중이 비교적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 동일조건에서 여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장학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우수여학생들에게 해외유수 대학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연계시키는 등 여학생들에게 롤모델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서 4장에서 언급한 중국 내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여성 비중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여학생들이 하이레벨로 이동할수록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당과의 협력체계 등을 구조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에서의 양성평등문화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많으며 하이레벨의 여성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과 당이 협력하는 모형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이런 대학의 노력은 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관련한 원사·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여성이 중국 내 고위급 여성과학기술인이 되는 과정에서 중·고 학창 시절의 교사들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대학·대학원 과정에서의 경력개발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국가·교수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터뷰를 뒷받침하는 중국의 제도로 “쌍일류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인력 양성 활용의 수월성과 공평성을 모두 추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공평성’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여성에 대한 특화정책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초·중·고등 교육 이후에도 대학과 박사, 해외유학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인력양성 정책에서는 ‘공평’의 가치를 여러 제도를 통해 충실히 적용함으로써 성평등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지역 거점 대학의 성공을 의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다양성’, 이를 통해 ‘평등’가치 실현이 자연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한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보인다.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사례로부터 확인한 부분은 초중등 및 대학과 그 이후 연계과정의 구조화를 통해 인력양성에서의 성별불평등을 완화하고 성평등적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여성특화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교사들이 학생진로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며 여전히 입시경쟁에 많은 학교들이 학생장기진로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은 부족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이 대학 진학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에 성별분리현상을 비롯한 불평등한 결과가 선진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과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것은 중국사회의 과학기술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제도적 성과들의 영향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석·박사 과정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와 중국과학원과 공정원 양원의 여성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이후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공평”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관된 투자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2015년 이후 여성원사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부분은 ‘투요요’ 효과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공정원과 과학원에 여성과학 저변인력이 확실하게 존재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미 여성원사 충원은 준비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투요요’란 노벨상을 받은 여성과학자의 탄생이 중국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인력의 발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의 이런 상황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에 여러 시사점을 안겨준다.우리나라 대학 내 여학생의 비중은 과학분야에는 44.6%이나 공학분야로 오면 19.1%로 매우 저조하다(오은진 외, 2019:27). 대학과 대학원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 비중은 감소한다. 이런 경향성은 중국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젠더이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 선진국에서부터 제기되어왔다. 비엔나 과학기술 행동 프로그램(UN, 1979b)과 나이로비여성지위향상미래전략(UN, 1985b)등 국제기구에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비전통 영역에 여성을 진입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의 강조,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통합하는 과학관련 수업자료의 발전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Gender Working Group, 2004:155). 이런 결과들은 1970년대 이후 각국의 여성과학인협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미국여성과학인협회(the Association for Women in Science, AWIS)가 1971년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발족되고, 2002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과기인법)」이 제정되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2011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Korea Center for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이하 WISET)를 설립하여 기존에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여성과학기술인 사업(4W: WISE, WIST, Watch21, WIE)을 통합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오은진 외, 2019:60-64). 1993년 민간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발족 이후 근 30년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특화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이 부분이 주류 과학기술인정책과 어떻게 정합되어 성평등적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관련한 특화정책을 주류정책의 변화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에 제 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23)이 수립되었고 가장 큰 목적은 과학기술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에 있다. 따라서 매년 실천과제를 점검하고 주류정책과의 상생과 특화전략의 실효성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하다.둘째는 공학·과학계열로 여학생의 저변인구 확대를 위한 초등·중등·대학·대학원까지의 연계에 대한 노력을 양성평등정책 차원에서 수행하는 방안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대학-대학원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이·공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꾸준히 경력을 개발함으로써 고위급 여성과학인이 될 수 있는 저변확대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지향하는 ‘쌍일류 정책’과 다양성 정책이 대학 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유인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계획적 경제개발은 과학기술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국은 ‘거국체계’라는 틀에서 최소한 한 지역에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원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명문대학의 번영은 ‘쌍일류 정책’을 근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인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성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대학, 지방경제의 상대적 어려움은 움직임이 적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공부하는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공계 석·박사 여학생들의 저변을 넓히기 어려운 요인들로 작용한다. 남성들도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지역에서 이공계 석·박사 학위는 여성들에게 투자대비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진로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공계 여성 석·박사 인력 저변확대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류 교육정책의 지속적인 어려움 등이 여러 특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을 위한 기초적인 인적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화정책을 더 세분화하게 제안하기 보다는 주류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중국이 “쌍일류 정책”을 시도했듯이 지역대학들 중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학 또는 학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성과만을 목적으로 모든 인적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면 성별에 대한 선택은 자연히 후순위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역에서도 우수한 여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성과를 중심으로 여러 체계가 개편된다면 남녀가 공히 공평하게 인정받는 성과에 더 빨리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위한 특화정책은 이런 관점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허들을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셋째, 중등교육과정 중 여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수학과학 분야를 입시 과정에서의 비중을 감소시킴으로써 여학생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저변확대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모두 학생들은 수학과학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문·이과 통합을 통해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한국과 중국이 유사하나, 중국은 지방자치단체인 ‘성’중심으로 이런 방식을 시도하지만 한국은 국가 단위에서 2015년 교육과정개정을 통해 문·이과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해당 학생들이 입시를 치루지 않아 대학 선택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시의 경우 대학들이 높은 수준의 수학·과학을 고교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공계에 입학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대학이 수학·과학에서 일정수준을 도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대학이 얼마나 기초학문을 잘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느냐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 교사”들과의 면담에 따르면 여전히 일선학교에서는 “대학”은 수학·과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입시에서 선발하기를 원하지만 우수학생들도 수학·과학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 해당분야의 진학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그 비중은 여학생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학은, 학생선발권이 대학에 있지만 해당 주(state)에 학생들을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위한 기초학습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학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을 작동하고 있다.「족집게 AI가 ‘수포자’ 지도하자 평균 성적 28% 뛰었다」(2018. 2. 4). 주요 내용은 아리조나 주립대학은 대학 신입생 과정인 대수학(algebra) 과목에서 미국 출판 및 학습과학 기업인 맥그로힐에듀케이션(McGraw Hill Education)이 개발한 ALEKS 시스템을 도입한다. ALEKS의 AI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장점과 약점을 찾아내 각각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공해 수학을 마스터하게 한다. 적응학습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16년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기초수학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28% 향상됐다. 수학뿐이 아니다. 생물학의 경우 교육기업인 코그북스(CogBooks)가 개발한 적응학습을 2015년 도입한 결과 봄학기 20%였던 탈락률이 1.5% 줄었고, C 학점 미만의 비율이 28%에서 6%로 감소했다. 미시경제학도 2017년 적응학습을 도입한 결과 첫 시험에서 C 학점 미만 학생 비율이 38%에서 11%로 낮아졌다고 제시하고 있다(중앙선데이 신문기사).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수학·생물 등 과학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초학문에 접근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많은 허들을 치워주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전향적으로 수학·과학의 상위수준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공계열로 진학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대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자연과학분야의 기초학문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면 중등단계에서 수학·과학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여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의 저변확대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제도적 접근은 여성에게 특화된 정책은 아니지만 여학생들이 더 많은 곤란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성과는 여성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주류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넷째, 진로교육을 입시교육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진로직업 선택 본연의 의미를 찾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을 촉구한다. 중국과 한국 모두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과정만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개별 학교 단위로 수행되는 반면 한국은 진로교과목이 도입되고 진로교사가 필수교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양국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부분은 진로관련 과목과 교사의 역할이 입시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진로교사’들 조차도 학생진로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는 ‘창의체험학습’이른바 ‘창체’시간에 진로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방식의 진로교육은 이 또한 입시의 하나의 방편일 뿐 학생진로를 위한 명목이라 보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이해서는 교사연수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중국은 교사연수자체가 매우 희박했고 한국은 교사 연수는 있었으나 실질적은 현장 적용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국의 중등교사들은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 때문에 정착 학생들의 체계적 진로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향후 양국 교사들을 위한 교사연수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다섯째, 중국과 한국 과학기술인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초중고등단계부터 성인 과학기술인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여성들이 교류하면서 미래 과학기술분야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도록 협력모형을 마련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은 양국의 중등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성인지성을 고려한 과정 운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중국학생들의 진로선택이 성별 다양성이 비교적 확보되고 여성들의 커리어개발이 한국보다 유연해 보이는 점은 ‘중국’이 지향하는 ‘공평의 원리’가 교과과정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공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중심’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능력’이 있다면 소수민족, 여성이라 하더라도 모두 등용하겠다는 원칙이 비교적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원칙은 결과적으로 다양성의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빠르진 않지만 느리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현재 중국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여러 적극적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임용양성평등조치계획”의 실적은 지난 10년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이학계열 여교수의 비중은 17.4%에서 20.5%로 증가하였고 공학계는 3.8%에서 5.2%로 증가했다. 공학계의 여성공학자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공학자 또는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대학 학부과정부터 시작해서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후 여성들이 과학기술인으로 지속적인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 후속세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여성이라고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의 보장, 능력에 따른 공평한 대우가 그 기초가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등단계부터 동등한 기회, 공평의 원리가 국가의 사상교육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자발적 의지로 진로를 선택한다. 동등한 기회 보장과 공평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지만 입시를 둘러싼 여러 과정에서 늘 불공정이 포착된다. 우리는 우리의 불공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중국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 보다 친밀하게 교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을 위해 중등단계부터 여성과학기술인까지 단계별 협력모형을 제안한다. 중등단계에서는 “한중 예비 여성과학기술인 캠프(가칭)”를 운영하면서 양국의 학생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현장들을 경험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대학단계에서는 학문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교환학생제도 신설, 성인단계에서는 학문후속세대의 여성과학기술인의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또는 교환연구원, 교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40여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중국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 국제관계..
김윤권 외 발간일 2019.12.30
중국법제도, 중국정치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제2절 국정운영 및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해
1. 국정운영
2.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제3절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1. 서구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2.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제3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분석
제1절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분석
1.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변수
2. 봉건시대로부터 중화민국
3. 마오쩌둥 시대
4.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제2절 중앙-지방정부의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분석
1. 중국의 행정구획의 이해
2.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제3절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인식분석
1.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
2.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에 관한 인식
3. 중국 지방정부 간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4.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제1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1.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2. 중국 국정운영의 논의 흐름
3. 문제제기제2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모형
1.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
2. 리일분수 모형 실제 적용: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
3.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제3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분석 및 평가
1. 분석: 리일분수 모형을 중심으로
2. 비교평가: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 간
3.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본 중국 국정운영제5장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및 행정자원 분석
제1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1.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
2.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
1.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의의
2.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유형제3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관리감독
1. 중국의 지방정부 관리
2.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제6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가치적 제약
4.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능 제약
3.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제약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및 정책결정력 제약
2.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에 의한 제약
3.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제7장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전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 차원의 중국 거버넌스 논리
2. 중국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방향
3. 중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안
4.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과 방향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직능 및 직책 재조정의 방향 및 방안
2. 중앙-지방정부 재정권의 방향 및 방안
3. 중앙-지방정부 법제화 방향 및 방안
4.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향 및 방안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
2.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
3.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 연구의 함의
1. 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2.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3. 행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제3절 정책적 제언
1. 거시맥락 차원
2. 제도 차원
3. 행위 차원참고문헌
부 록
국문요약닫기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40여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중국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 국제관계 등의 모든 차원을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야 입체적이고 타당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정운영의 여러 차원 중에서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에 초점을 두고 둘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에 관한 적실성과 타당성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첫째,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ⅰ) 국문은 분권과 집권, 재정개혁, 협력 거버넌스에, ⅱ) 중문은 중앙-지방정부 관련 분권, 재정개혁, 정책결정 등에, ⅲ) 영문은 재정결정, 권력배분, 분권화, 지방정부의 행위, 성과관리, 규제 및 서비스, 회계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역동성 등에, ⅳ) 일문은 사회주의체제라는 정치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분권, 경제적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정운영, 중앙과 지방 관계의 주요 논점, 지방정부의 이해를 모색하였다. ⅰ) 국정운영의 차원을 크게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 초점을 두었다. 이어서 ⅱ)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집권과 분권,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상호작용),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개념, 유형, 권력, 권한과 직권, 권력배치)를 다뤘다. ⅳ) (함의)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발전은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이며, 중국은 단일제 계층 거버넌스 구조를 실행하고 있다. 이론상,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및 상급 정부의 파출기관으로 모든 권력은 중앙에 있고, 지방정부 권력은 중앙정부와 상급 정부가 부여한 것이다. 실제상, 중국 지방정부의 권력은 연방제 국가의 주와 지방정부보다 크다. 중앙-지방 관계의 기본적인 시각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파동이 이어졌고, 현실적으로 중국 단일제의 국가구조를 강조하고, 정책상 집권-분권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중국 중앙-지방의 제도적 특징은 집권적이고 민주체제가 완비되지 못하고, 수직적 기능분화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즉 ⅰ) 중앙-지방 권한배분의 관점으로 중앙집권론, 지방분권론, 균권이론(중앙-지방 기능의 분업과 협업 강조)을 다루고, ⅱ)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주요 모형에 관해 중국학자들은 단일제(민주집중단일제, 복합적 단일제, 불균형단일제) 모형, 분절화 권위이론, 사실상 연방주의, 주인-대리인 모형 등을 논의한다. ⅲ) 중앙-지방정부 관계 이론을 보면, 단일제 국가 내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일급 행정구역 정부와의 관계, 운영기제 관점(이양-회수순환설, 권한부여설, 비영합적 게임, 재정분권설, 재정집권설), 체제구조 관점(중국식 연방제, 분할된 권위주의설, 합리적인 분권설, 선택적 집권설, 다층집권설), 국가와 사회 관점(이차분권설, 집권분권균형설)이 제시된다. ⅳ) 중앙-지방 수직관계 이론을 보면, 직책동구설(정부 수직의 직책배치와 기관설치는 전형적인 상하대응 및 좌우대칭), 조괴관계설(조직은 수직적인 계층 정부와 수평적인 직능부서로 분화, 양자는 서로 작용), 압력형체제설(위에서 아래로 압력기제를 확립하여 효율성 추구), 평가대체형 감독(주기적인 평가로 지방정부 행위 감독)으로 파악하였다.
제3장은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를 역사적 맥락,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관련 인식조사로 분석하였다. 첫째,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주요 변수인 근본사상(대일통), 기본제도(봉건제도 및 군현제), 중앙과 지방의 계층구조(황제 중심제, 횡적 체계로서의 지역구조, 종적 조직으로서의 계층구조), 권력배분의 구성요소(행정권, 재정권, 군사․사법권)에 따라 ⅰ) 봉건제로부터 군현제를 상·주의 봉건제, 진의 군현제와 중앙집권, 한의 군국병행제, 동한의 외중내경, 수의 지방행정, 당의 도제, 송의 중앙집권 쇠퇴, 원의 행성제, 명·청의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중화민국의 중앙-지방관계, ⅱ) 마오쩌둥 시대(신중국 이전 상황, 신중국 성립과 집권화, 집권과 분권의 순환), ⅲ)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ⅳ) (함의)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는 집중과 분산의 순환고리처럼 반복해왔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중앙의 구심력과 지방의 원심력 간의 균형상태, 즉 구심력이 강할 때 강력한 집권화가 이루어졌고(内重外轻), 반대로 원심력이 강할 때에는 분절과 분열의 국면(外重内轻)이 야기되었다. 둘째, ⅰ) 중국의 행정구획을 취지,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 행정구획과 국가 거버넌스, 중국 행정구획 개혁의 흐름으로 분석하였다. 행정구획은 국가권력 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국정운영의 기본제도 틀이며 많은 영역의 개혁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은 신형 도시화의 기초로 중국 지역발전의 기반이며, 국가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기제이다. 행정구획의 변동은 국가전략, 지역 일체화, 도시 간 연계와 관련된다. 행정구획 개혁은 행정간소화, 권한이양, 공공서비스와 거버넌스 구조개선이란 흐름을 띤다. ⅱ)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성급 정부, 지시급 정부(성시 구별, 지시급 정부의 역사 형성, 지시급 정부의 권력과 기구), 현급 정부(중국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지방정부), 향진 정부(최저 기층정부로 민중과 각종 사회조직과 대면), 특별행정구(홍콩과 마카오)]를 분석하였다. 신중국이 성립한 이후 1단계(1949~1954년)의 지방정부는 대구(大区), 성(省), 현(县), 향(乡) 4급 체계를 설치하여, 해방전쟁 시기 군정일체의 관리 모형을 답습했다. 2단계(1954~1966년)에서 중국은 대행정구제도를 취소하고, 지방정부는 성, 현, 향(인민공사) 3급 체계였다. 3단계(1966~1976년)로, ‘문화대혁명’의 충격을 받아서 지방 각급 정부와 행정구역의 배정은 혼란에 빠졌다. 4단계(1976~현재)에서 지방정부기관은 성, 현, 향 3급 체계와 성, 시, 현 향 4급 체계를 동시에 병존하는 구도였다. 셋째, 인식조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중국 지방정부의 운영 효율성 수준, 지방정부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수준, 지방정부 경쟁 수준, 중앙의 지방통제 수준 등을 파악하여 중국 지방정부 운영의 현실을 직간접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ⅰ)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지방정부 효율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효율성 상황도 불투명하다. 조사결과, 피조사자들은 현지 공공안전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야 23%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 공개 투명도, 민생개선, 정부 부서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5%도 안 된다. 동시에, 인민은 관료주의 해소 및 효율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매우 높아 72.46%에 이른다. ⅱ) 한편,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을, H성 공무원의 직무적합성으로 판단한 결과,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 능력, 판단추리 능력, 의법행정 능력 등 세 항목이 중요한 지표인데, 표본 지역의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들의 언어표현과 작문 능력이 가장 뛰어나지만, 반대로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력은 가장 취약하다. ⅲ) 중국 지방정부의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면, 각급 정부 간 경쟁 수준에 관해 82%의 응답자가 경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시급과 지시급을 꼽았으며, 성급과 향진급의 경쟁은 비교적 덜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방 간 경쟁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63%의 응답자가 정치업적 평가와 진급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를 꼽았으며, 이는 지방관료들이 더욱 본인들의 치적에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인식했다. ⅳ)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 수준을 보면, 县위원회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중앙-지방 관계와 관련하여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힘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일부 현 위원회 서기는 오늘날 현급 정부가 “제한적인 권력, 부족한 재정과 무한한 책임”의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권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온전치 않은 정부”, “팔과 다리가 부족한” 정권의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현급 정부는 “능력 밖의 일을 모두 떠안은” 정부라고 인식했다.
제4장은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통해서 중국 국정운영(治国理政)을 이해하기 위해서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다루면서,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중국의 국정운영 논의 흐름, 문제제기(중국에서는 지방의 관습을 존중하는 방식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발전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조건으로 이해)를 하였다. 둘째,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은 리일분수로 설명하면, 당중앙의 총서기는 오직 ‘하나(理一)’지만, 각급의 지방정부와 당조직에는 서기가 ‘없는 곳이 없다(分殊)’. 중앙과 지방정부의 각각에 포진해 있는 그 서기들을 중심축으로 종적·횡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국의 국정운영은 작동된다. 리일분수 모형의 실제 사례를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에 적용하여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셋째,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리일분수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지도적 성격의 문건에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과 철학, 목표, 방향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문건에 담아야 하는 구체적 내용은 결여된 ‘모호함’을 유지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 입장에서, 정책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상대적 독자성 혹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을 비교한다면, 중국의 전통적․사상문화적 관점과 신중국 성립 이래의 국정운영의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설명한 리일분수 모형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그 상호작용의 작동원리에 관한 풍부한 설명과 이해를 하는데 더욱 적합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한마디로 일(一)과 다(多)의 관계이다. ‘공산당의 영도 아래’라는 의미는, 곧 중국에서 모든 관계는 당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기업, 사회조직, 공민이 참여하는 모든 기구에 3명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당조를 설치하는 시스템과 연관되며, 이 당조의 리더는 당연히 서기가 맡는다. 넷째,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마오쩌둥 시대부터 시진핑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의 공통점은 ‘중앙의 권력’을 얼마나 지방정부에 내려놓을 것인가와 지방으로부터 회수할 것인가? 즉, 중앙의 관점에서, 그 방권(放权)과 수권(收权)의 둘 사이에서 과연 어디서 균형을 잡아야 가장 효과적인 ‘중앙 중심’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제5장은 중국 국정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및 관리감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ⅰ)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를 보면 제도화·민주화·이성화 수준이 모두 여전히 낮고, 중국 지방정부 권한행사는 가치(인민을 위한 봉사), 협조, 통합, 격려, 감독, 적응 기제로 작동된다. ⅱ) 중국 정책결정의 기제는 이급분층 정책결정 기제(수직적으로 정부 정책결정 주체는 중앙과 지방 정책결정 공동체)로 설명된다. ⅲ) 정책결정의 특징은 상하결합, 협상소통, 다양한 참여, 과학논증, 집단결정으로 설명된다. ⅳ) 지방정부의 정보 원천은 중앙정부, 싱크탱크, 대중에서 나온다. ⅴ) 중국 정책집행은 관료 모형, 동원 모형, 경합 모형(위에서는 정책, 아래에서는 대책)으로 논의된다. ⅵ) 중국의 정책집행 구조는 헌정구조와 당헌구조로 구분된다. ⅶ)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의 왜곡은 형식적인 정책시행, 정책적 결함, 정책 추가, 정책 교체, 정책의 지체, 정책의 답습, 정책의 오용, 정책의 투기, 정책 위반, 정책에 대한 저항, 임의적인 정책, 정책의 무능함으로 나타난다. 둘째,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행정자원을 파악하고, 이어서 행정자원의 유형을 크게 정부조직과 인적자원, 재정예산 및 사무처리직권, 법령으로 분석하였다. ⅰ) 정부직능(정부기능)의 구분(정치직능, 경제직능, 문화직능, 사회직능),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직능, 정부직능과 책임기제, 지방정부의 업무, 정부직능의 재조정을 분석하였다. ⅱ) 정부조직은 정부구조, 정부 영도체제, 지방정부기관 설치, 지방 대부제 개혁의 주요 모형을 다뤘다. ⅲ) 인적자원은 당군계통과 정부계통으로 이해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별, 중국 공무원의 직무와 급별을 다뤘다. ⅳ) 지방재정의 기본 요소(사권, 재력, 재권, 예산), 재정예산(재정체계, 예산분류, 정부 간 재정체계의 변화, 국가와 지방 재정수입 및 지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편제)을 분석하였다. ⅴ) 사권은 중앙-지방정부의 사무처리직권이며, 사권의 범위와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ⅵ) 법령은 헌법상 국무원과 지방정부 규정, 지방정부의 법규 및 규장, 지방조직법의 취지와 한계를 다뤘다. 셋째, ⅰ) 중앙-지방정부 관리체계를 지방정부관리의 취지, 지방정부 계층별 관리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ⅱ)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를 지방정부 행위에 대한 책임, 문책제도(중앙 및 지방 차원), 재정통제, 성과평가를 통한 통제를 다뤘다.
제6장에선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어렵게 하는 제약을 거시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 권력배분 규범의 부족, 수직적․수평적 모순, 지방정부 이익 이질화, 국가기구 간의 감독제약 기제 미흡을, ⅱ) (경제체제의 제약) 지역간 격차 및 유동성, 계획경제체제 하의 지방재정, 시장화 개혁 및 지방재정 문제, 중국 지방재정 문제 부각을, ⅲ) (가치적 제약)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치적 가치,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ⅳ)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 거버넌스 관련 제도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주체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자원(재력, 인력, 물력)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도구(정보기술, 계약)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법적 제약) 법치화 문제, 헌법 규정의 문제, 거버넌스 법제화 문제를, ⅱ)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능 제약) 기능과 책임의 불일치, 비합리적 기능조정, 과도한 경제기능 강조를, ⅲ)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제약) 수직관리제도의 불합리, 권력배치의 문제, 평가제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셋째, 행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지방정부 정책결정력 취약(정책결정 규범 미흡,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을, ⅱ)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를, ⅲ)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은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부족(참여 주체의 부족, 사회참여의 배척, 자문기관 경시 태도), 이익표출 기제 미흡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선 중국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역시 거시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그 방향 및 방안을 통해서 전망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에서 ⅰ) 중국 거버넌스의 논리, 중국 거버넌스 추진과정, 중국 거버넌스의 핵심요소 및 역할을, ⅱ) 중국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은 환경 변화, 중국 거버넌스 지향,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ⅲ) 중국정부의 거버넌스 방안은 중국 거버넌스 전략, 지방정부의 권력배치 개혁, 중앙-지방 협업 거버넌스를, ⅳ)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다목표 최적화 원칙, 과학적 원칙, 실행가능성 원칙), 행정구획 개혁에 대한 태도, 행정구획 개혁의 접근, 행정구획 전략을 소개하면서 전망하였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전망은 ⅰ) 직능 및 직책 재조정의 방향, 지방정부의 직능직책 합리화 방안(과학적인 시․구 권력과 책임 규범화, 시장경제 직능 수행, 직능작용 발휘, 정책조정력 강화)을, ⅱ) 지방 재정관계의 개혁(입법화, 정부간 수입의 구분, 중앙과 지방의 사권구분,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출 합리화, 성 이하 재정관계 규범화), 사권의 개혁(사권개혁의 원칙인 전유사권과 공유사권, 사권개혁의 방안과 절차)을, ⅲ) 통치권 분권, 중앙-지방 권한 법제화, 중앙-지방정부 관련 법령(입법권, 법령제정, 지방조직법)을, ⅳ) 지방정부 권력 및 책임목록, 지방정부 관리체계 개혁, 시장 감독관리 합리화, 행정감독체계 구축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행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는 ⅰ)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으로 행정권력 제약 및 책임규명, 지방정부 행위자 적극행정 지향, 이익표출 활성화를, ⅱ)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으로 갈등 해결, 지방보호주의 개선방안을, ⅲ)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을 설명하였다.
제8장에선 정책제언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는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와 별개의 정치적 정당성과 자치권을 가진다. 그러나 당국가체제가 아니면서도 지방의회는 중앙 정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분권화의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분권화의 본래 취지를 희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권화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치적 균형, 자치단체 내부의 정치적 견제와 균형의 조화, 공직사회 내부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둘째,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한 권한이 지방에 없는 문제와 권한과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되고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권한으로 전락하는 한계가 지속된다. 중국이 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조정하듯, 우리나라 역시 지방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 위에서 상호 협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이해할 경우, 보편성과 특수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논의된 리일분수 모형은 중국 정치행정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처럼 획일화된 하나의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는 단일사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존중되는 다원사회에선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중국의 조괴관계는 중앙정부 우위에서 각 부문이 하급 지방정부를 통제․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일방적 사업진행 등이 발생한다. 셋째, 행위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중국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화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 권력행사의 자의성, 인적관계에 의한 비합리적인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비록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까지는 아니라도 자치단체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대응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중국과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기술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생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연구 내용과 결과를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실성을 가진 처방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시대의 치열한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비즈니스 활동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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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 분석 연구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직업 중 90%의 직업이 ICT 기술을 필요로 할 만큼 해당 영역의 중요성은..
오은진 외 발간일 2019.11.15
중국교육, 중국사회문화목차닫기국문요약
정책제언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한계제2장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검토
1.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분석
2.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및 성과
3.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분석
4.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및 성과
5. 소결제3장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결과 분석
3. 소결제4장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3. 소결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및 정책 시사점
3.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실태 시사점
4. 정책과제참고문헌
부 록
국문요약닫기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직업 중 90%의 직업이 ICT 기술을 필요로 할 만큼 해당 영역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전망이다(UN,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은 지속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도 전 세계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약 30% 정도이며, 고등교육 내 과학기술분야 여학생은 30%, ICT 분야의 여학생은 3%에 불과하다(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8; UN, 2019).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학기술 내 여성의 삶과 시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IMF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 공학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되어 이화여대에 공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양성과 활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등에 노출되어,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이어가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2015년 ‘투요요 박사’ 등 최초로 여성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저변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더 확장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려웠는데,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와 같은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도 그중 한 이유이다. 향후 중국은 세계사의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로,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노력을 확인하는 것은 미래 중국과의 다양한 관계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 평등은 다양성의 존중을 의미하며, 다양성의 추구는 사회적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국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평등 현황 및 정책을 확인하는 것은 중국이 경제사회적으로 얼마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따라서 중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와 어떠한 관계설정을 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하나의 중요 축으로 함께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평등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진로 및 경력개발의 실태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중국 전체의 지역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전국단위로 실시한 반면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국 상해시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이유는 상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아편전쟁 이후 처음 서양문물을 접한 곳으로 중국 어느 지역보다 개방적이며, 시진핑의 국가도약비전에 따라 상해 및 상해 인접지역인 항주, 소주가 IT집중 도시로 발전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갖춘 지역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 전체의 도약을 책임질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공학 전문인력의 양성 및 경력개발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의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주요 의제로 발굴하는 한편 APEC, G20 등에서 아시아 전체의 ICT 신산업 동력을 찾기 위한 인력양성의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체계 및 활용현황에 대한 검토 및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현황과 노동시장진출 그리고 정책지원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 내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한 후 경력개발에서 어떤 애로점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실질적 고민과 애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느끼는 성장경로에서의 애로점을 비교하기 위해 한·중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넷째, 한국과 중국과의 세미나 결과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한·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분석 : 기존 자료 및 중국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을 비교 연구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실태에 초점을 둔만큼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정책의 성과를 중심으로 각종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양성 한·중 세미나 개최 : 상해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대략적 분포와 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차원의 정책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상해 동지대의 여성과학기술인과 여성기업인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미나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을 서로 인식하고 각 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서로의 focal point를 공유하고 두 국가가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갖기 위한 사전 협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간략하게 세미나 세부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및 법에 대해 개괄하고, 이에 대한 주요 성과와 한계를 현황과 함께 공유하였다. 또한,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그들의 현황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중국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현황과 여성과학기술자들이 겪는 성차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각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초기 경력형성과정에서의 애로점을 확인하는 것에 사회문화적 걸림돌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각이 느끼지 못했던 국가 간 정책들의 젠더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예컨대 중국 과학기술인들은 남녀 정년연령의 차이에 대해 그 불평등을 실감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정책에 대한 인식 공유를 통해 향후 두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서로의 연구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3)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하며, 경력형성을 위한 활동과 지원체계 등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 조사대상 및 방법 : 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원)생 이상의 대학교수 및 교직원, 기업 또는 연구소에 현재 재직 중인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40일간 서베이 웹과 모바일을 구축하여 진행하였다. 다만 중국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모집단 추정이 어려워, 연령 및 지역 등에 대한 할당의 표본설계가 불가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이 사전에 컨택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조사 홍보와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4)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 조사목적 :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실태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입과정, 성장과정, 취업 후 또는 현재 어려운 점, 필요 정책에 대한 인식,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필요성 등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나) 조사대상 :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국의 상해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5)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의 연구방향과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는 2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한 설문지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교수, 현업 종사자, 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내용과 방법을 정교화하였다.
다. 연구의 한계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노벨상 수상 여성과학기술인을 먼저 배출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저변인구 비중도 훨씬 높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두 나라의 비교연구는 드물고, 특히 R&D분야 여성인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통한 비교분석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직접 면접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한중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샘플을 다양화하고, 중국 내 관련된 자료 등을 보완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2.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검토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현황과 정책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여성과학기술인 수와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약 17%(2017년 기준), 중국은 약 24.9%(2016년)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여성과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여성과학기술인의 수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수와 비율이 확대되는 데에는 각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을 발표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일찍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법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중국에서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이 수립된 배경으로는 투요요 박사의 공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1년 9월 투요요는 세계에서 저명한 라커스 임상의학상을 수상하며 중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고, 투요요의 임상의학상 수상 후 약 2개월 후인 2011년 11월에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이 발표된 것은 투요요 효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후 4년 후 투요요는 중국(여성)인으로 최초로 ‘과학기술’ 방면의 노벨상을 수상하며 이 정책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기도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외환위기와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결방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2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상이한 정책적 배경과 양상을 보인다. 2002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0년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성과로 이공계 여학생이 증가하고 이들의 취업률이 높아졌으며,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여성 연구책임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요요와 같은 세계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인재를 아직 배출하지는 못했다는 점은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을 남긴다.
한국은 제 1차 기본계획부터 제 4차 기본계획까지 꾸준히 초중고 학생의 이공계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연구책임자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제 3차 기본계획(2014~2018년)부터는 40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보직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최근 수립된 제 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확대·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신산업 분야의 여성인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즉, 한국은 지금까지 여성과학기술인을 유입하고 육성, 활용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반면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정책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령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 위원회가 2011년에는 ‘청년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을 종전의 만 35세에서 만 40세로 확대하였고, 2012년 새롭게 증설된 ‘우수청년기금’은 지원자의 기준을 남성 만 38세, 여성 만 40세로 설정하여 임신 및 출산기 여성이 비교적 시간에 쫓기지 않게 연구에 매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과 중국청년과학기술상,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에서 여성수상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역시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다. 2014년 제 3차 기본계획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하였고, 제 4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다시 일자리로 포함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3.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인식 조사
앞서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맥 부족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경험을 유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조사가 남녀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기에, 직접 중국 남성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저평가 부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9%가 그렇다고 느끼고 있고, 남성문화로 인한 남성 선호도 동일하게 19%로 나타나 내부적으로 여성들이 저평가 받는 기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취업 시 불공정을 느낀 경험이 46.2%에 해당되고 그 주요한 사유로 “여성”을 지목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이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의 어려움을 정책과 제도의 부재 및 관계성의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편견 및 특히 전문 인력들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점은 성과중심의 경쟁적 조직문화가 46.2%로 가장 높았으나 양육과 가사의 병행에 대해서도 28.8%가 애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서, 중국에서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그대로 여성의 직장생활에 드러났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들의 69.6%는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를 긴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의 불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중국도 출산휴가제도는 법정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은 출산휴가제도를 가지고 있고(92.4%),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허들이라 할 수 있는 출산 시 평가유예제도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93.5%). 따라서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경력단절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조직 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더 이상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책은 충분히 제안되지 못하고 있다. 응답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별도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북, 화동, 화북지역에서는 해당 정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고, 특히 산시성 응답자들이 높았는데 이는 산시성의 시안에 대규모 IT 단지가 조성된 것과 무관하다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인재양성과 활용에서 지역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여성들도 일자리를 찾아 지역 간 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국사회 전체의 인적자원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은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참여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세계적인 사업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매우 약하며(25.5%), 참여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네트워크 자체도 부족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여성도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당 조직에서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비중은 55.3%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다섯째, 국제적 교류 및 한·중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110명으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류에 가장 효율적 방법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자 방문교류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들 중 해외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교류를 경험한 비중은 34.8%인데, 이들 중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경험한 비중은 8.7% 정도로 확인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양성 실태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상해에서 진행하였고, 총 6명(대학 2명, 기업 4명)이 참여하였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총 5명(대학 1명, 연구기관 1명, 기업 3명)이 참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분야의 진입과 성장 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전공 선택으로 이어졌고, 전공을 선택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겪지는 않았다. 다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박사학위 취득 이후 진로에서 남성과학기술인과 차이가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 모두 여성과학기술인의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중국의 경우 실적을 인정받고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 ‘꽌시(관계)’(关系)가 중요한 경향이 있었다. 한국은 실적 생산을 위한 논문 작성과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한 정보 획득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가 중요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과학기술분야의 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관계나 네트워크에서 남성보다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는 점 역시 공통적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의 문제는 중국과 한국 모두 해당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여성들이 쉽게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경력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분야는 지식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이 보유한 전문성이 직업과 경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수 증대와 대표성 제고, 여성과학기술인 간의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모두 공감하였다. 특히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는 이미 제도화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중국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류가 있기를 기대하였다.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
김윤권 외 발간일 2018.12.30
중국법제도, 중국사회문화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반)부패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반)부패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반)부패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반)부패에 관한 이해
1. (반)부패의 개념
2. 부패의 특성 및 기능
3. 부패의 유형 및 원인
제3절 (반)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1. (반)부패 관련 이론 및 쟁점
2. 반부패의 국제비교
3. 반부패의 거버넌스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검토
2. 신중국 이후 (반)부패 실태 분석
3. 최근 (반)부패의 주요 관점에서의 실태분석
제2절 중국 (반)부패의 인식분석
1. 당정의 반부패 추진에 관한 인식분석
2. 지방정부의 (반)부패에 관한 인식분석
3. 민간기업의 중국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의 분야별 사례분석
1. 정치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 인사조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3. 청렴결백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4. 인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5. 업무수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6. 일상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제4장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기구(조직)분석
1. 당기율검사위원회
2. 국가감찰위원회
3. 사법기관인 검찰원
4. 국무원의 심계서
제2절 중국 반부패의 법령분석
1. 헌법
2. 형법
3. 형사소송법
4. 감찰법
5. 기타 반부패 관련 규정
제3절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1. 반부패 감독제도
2. 재산신고제도
3. 징계제도/문책제도
4. 자산추징제도
제5장 중국 반부패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제2절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1. 마오쩌둥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2. 덩샤오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3. 장쩌민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4. 후진타오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5.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2. 중국 반부패 정책의 시사점
제6장 중국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의 제약분석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문화적 제약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반부패 관련 제도의 제약
3. 반부패 기구의 제약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분석
1. 국가 지도층의 반부패 의지와 추진력 여부
2. 지방정부의 자의적 법집행
3.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인식
제7장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이해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2.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3.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의 법치화
2. 반부패 관련 기구간 견제 및 개편
3.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 관련 행위자 문제인식
2. 반부패 관련 행위자 제약 방안
3. 반부패 관련 행위자 교육
제8장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1. 역사적 맥락에서의 당과 반부패의 함의
2. 하드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3. 소프트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정보공개를 통한 반부패의 투명성
2. 반부패 행위자 간 견제와 균형 지향의 반부패 거버넌스
3. 예측성 및 공정성 지향 반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닫기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거나 새롭게 변신을 하는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중국 관련 분야의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대중국 교류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첫째,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반부패의 법제화, 한중일 비교, 반부패 운동의 정치 논리, 반부패 기구 및 개혁,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및 기제, 청렴정부건설, 국유기업 부패, 반부패 관련 법령,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와 꽌시, 정치적 반부패의 한계 등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반)부패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부패는 청렴, 나쁜 행정, 비위 등의 스펙트럼을 띠며, 중국 역사에서 부패는 ‘곡식이 곰팡이가 피어 썩는다’는 의미에서, 현대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공공이익, 시장, 조직과 제도, 법률 관점에서 부패를 정의한다. (반)부패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청렴, 염덕, 책임윤리가 있다. 셋째, (반)부패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합리적 행위 모형, 구조적 모형, 관계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관계적 모형이 중국 부패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다. 한편, 중국특색의 반부패 이론은 기초이론과 응용이론, 그리고 도의론, 공리론, 덕성론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부패와 꽌시는 정도의 문제이며, 중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 추진에도 언론의 자유 등을 지적받아 2017년 41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싱가포르(84점)의 절반 수준이며, 180개 국가 중에서 77위에 해당된다. 또한, 부패 무관용(zero tolerance) 관점에서 중국은 3불기제, 즉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腐)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腐)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함’(不想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패를 부추기는 왜곡된 문화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장은 중국 (반)부패의 실태를 역사적 맥락, 인식분석, 사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역사는 (반)부패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와 왕조의 흥망성쇠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졌다. 반부패 운동을 추진한 요(尧)와 순(舜), 탐관오리를 등용시키지 않은 은 왕조, 서주(西周) 시기의 반부패 기록, 춘추(春秋) 시대의 횡령죄, 진나라의 왕개와 석숭의 부패 경쟁,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실행한 당나라, 주원장의 ‘박피훤초’, 청의 망국적 부패, 국민당 부패 등으로 점철되었다. 신중국 초기의 부패는 주로 미자격 당원과 허술한 당조직, 자산계급의 뇌물에 의한 타락 등이 이어져 정풍운동, 3반운동, 5반운동 등의 반부패 운동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전면 건설과정에서도 정풍운동, 농촌3반운동, 5반운동의 도시로의 확대, 간부 특권화 반대, 권력감독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계급투쟁의 확대와 좌경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당정기관의 부정부패는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반부패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격상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침통한 교훈은 계급투쟁을 통하여 부패와 정변을 방지하려는 것은 잘못이란 점이다. 문혁 이후 정상화 시기에는 당시 중국의 특정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정의 실제 상황과 형세에 근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의 반부패 운동을 위한 기초를 가다듬고, 11기 3중전회는 반부패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반부패 관련 결정들을 통해 반부패는 새로운 발전 시기에 진입하였다. 1982년 12차당대회까지, 중국의 반부패 추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중점영역에서 규장제도 및 조치들을 제정하여 제도, 특히 법치를 통한 반부패를 강조하였다. 둘째, ⅰ)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정부기관의 인맥중심 채용’과 ‘건전한 사생활’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ⅱ) 부패의 원인은 ‘법률법규 및 제도의 미비’라고 대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고, ⅲ) 반부패 기관에 대한 인식에선 기율검사위원회가 96.25%로 나타났다. ⅳ) 반부패의 기본방침으로는 예방과 처벌 병행을 가장 중시하였다. ⅴ) 최근 당과 정부의 당풍렴정(党风廉政)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성과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65.19%, ‘아주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이 15.36%, ‘만족하지 못한다’를 선택한 비율이 19.45%였다. 셋째, 6개 분야별 기율위반 행위로 ⅰ) 정치생활에서는 주로 당의 노선과 정책, 국정방침 등이, ⅱ) 인사 및 조직에서는 주로 민주집중제 원칙, 당결정 위배, 허위문서 작성 등이, ⅲ) 청렴결백의 위반행위로는 권력거래, 성접대, 선물수수 등이, ⅳ) 인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뇌물수수 등이, ⅴ)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무책임, 부당행위, 근무태만 등이, ⅵ) 일상생활에서는 사치, 부당한 관계, 미풍양속 위배 등이 발생한다.
제4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를 기구(조직), 법령, 관련 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 기구로는 ⅰ)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 헌법기구로 탄생한 국가감찰위원회, ⅱ)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는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 ⅲ)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기능이 모두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에 집중된 결과 약화된 검찰원, ⅳ) 주로 정부기관과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정부투자 관련 건설사업 등의 재정사용을 감독하는 심계서(审计署)가 있다. 둘째, 중국 반부패 관련 법령으로 ⅰ) 「헌법」은 주로 권력체계 내부의 분배와 제약 및 권력체계 외부의 감독 측면에서 반부패를 규정하고 있고, ⅱ) 「형법」은 부패행위가 도덕적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법에 저촉되어 범죄가 성립될 때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ⅲ)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부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 검찰기관의 조사권력, 외국으로 도피한 관료의 자산추징과 국제공조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ⅳ) 「감찰법」을 통해 중국의 반부패 업무가 단기적이고 행사적인 특징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지향하려는 것임을 분석하였다. ⅴ) 이외에 공산당당정,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ⅰ)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제도는 주로 심계서의 회계심사,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감독위원회의 전문 감찰기관의 감독, 검찰기관의 수사 등을 위주로 운영되고, ⅱ) 재산신고제도는 중국의 당국가체제로 인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고, 지방 공직자도 재산신고 및 공개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재산신고제도에 대한 간부의 소극적 의지, ‘신고-공개-심사-감독-문책’으로 이어지는 재산신고제도의 설계가 미흡하며, ⅲ) 중국에서 반부패 징계제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게는 조직 내부의 규정이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기율처분에서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ⅳ) 자산추징제도는 범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활동 범위를 좁혀 체포에 유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5장은 중국 반부패의 정책을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중국 반부패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의 접근을 ⅰ) 이해, ⅱ) 분석, ⅲ) 평가와 시사점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즉, 최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대조하여 이해 및 분석을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지도사상(思想)과 연계하여 진행한 다음, 평가와 시사점은 앞서 진행한 중국 반부패 정책의 이해 및 분석을 기초로 한 소결 형태로 정리하였다. 둘째,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따라 분석하였다. ⅰ) 마오쩌둥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에 주목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명성을 부각하며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순결한 도덕성뿐이다. 마오쩌둥이 ‘당내 비판과 자아비판’과 같은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며,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ⅱ) 덩샤오핑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이 아니라 제도에 주목하였다. 여전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군중운동’의 방식의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법제’와 ‘제도’의 건설을 통해서 반부패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ⅲ) 장쩌민의 반부패는 ‘삼개대표’ 중요사상과 연계되며, 개혁개방 이래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문제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과연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반부패의 정책에 접근한 것이다. ⅳ) 후진타오의 반부패 사상은 ‘과학발전관’과 연계되며, 반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과 제도적 해결방안(권력운행의 감독감시체계의 확립 등)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다. 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5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는 ‘극약처방’을 한다는 결심을 하고,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는 용기로,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위관료)든 모두 잡겠다는 마음을 견지해서,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인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 최고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당의 조직과 건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국정치의 시스템은 ‘유기적 통일’을 고도로 지향하는 ‘생명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실사구시’로 정치 생태계를 파악하고, 생명 활동에 반드시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왕성한 생명력 발현을 위한 방법이며, 그 실행의 원칙은 ‘親’이 아니라, ‘公’의 실천에 있다.
제6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을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은 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외부감독의 부재에서 체현되며, 중국 각급 공공기관의 일인자(一把手)들은 공공정책과 간부인사,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ⅱ)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자유화, 분권화, 민영화, 경제 글로벌화 등은 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고, ⅲ) 중국에서 반부패를 어렵게 하는 문화적 요인은 주로 가부장문화, 본위주의문화, 관본위문화, 인정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인 ⅰ) 법적 제약으로는 법률체계의 제약, 당내법규와 국가법률 간의 연계 문제, 현행 법률의 내용에 존재하는 제약으로 해외도주 부패 범죄자의 추적과 부패사건에 연루된 해외자산의 성공적인 회수에 제약을 주며, ⅱ) 부패방지의 주요 제도의 하나인 부패고발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은밀한 보복을 확인하기 힘들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취약하다. 또한, 간부인사제도는 위임제 선발방식의 문제점, 간부인사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조달감독제도는 조달 관련 법률의 문제, 정부조달에 관련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감독 주체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 ⅲ) 반부패 기구의 제약으로 동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반부패 기구에 관한 감독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특성상 집권당 외부의 압력을 크게 받지 않고 당내 엘리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국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층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ⅱ) 법집행 대상·내용·정도의 선택에서 자의적인 선택적 법집행은 중국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ⅲ)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견제 의식이 미흡하여 부패통제에 소극적인 영향을 준다.
제7장은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을 거시맥락적, 제도적, 행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ⅰ) 중국 반부패 추진은 거시맥락적 환경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어야 인민이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ⅱ)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없이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이 독점적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권력남용이며, 권력부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ⅲ)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 및 청렴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부패 추진에 대한 당의 독점권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구 간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구비되어야 지속가능한 반부패 및 청렴정책이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둘째, 반부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ⅰ) 반부패 관련 법치화는 반부패 입법의 발전 및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종합적 반부패법을 제정하여 반부패 기본법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반부패 관련 기구(조직) 간 감독제약 및 개편으로 합리적 구조, 과학적 배분, 엄밀한 과정, 효과적 제약을 구비한 권력운행 기제를 구축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부터 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정부의 청렴도 지수와 중국 인민이 공무원에 행하는 효과적인 제어는 정비례 한다. 그러므로 인민의 제어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은 부패 예방책이 된다.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은 관료의 인사관리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산신고제도에서 주목된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인데, 반부패 또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ⅰ) 부패의 주체이면서 객체인 인간, 즉 부패 및 반부패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 인식, 행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ⅱ) 중국의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 일인자(一把手) 부패 문제, 시민사회와 인터넷 반부패 측면에서 행위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ⅲ)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독 능력을 우선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대중에게 부정부패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공공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패에 대한 무관용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중국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조직·제도·정부의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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