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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 지구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협력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상호 공동이익에 기반한 한중관계에서 기후변화·환경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이현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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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지린성 에너지 수급 및 탄소배출 여건
    1. 일반 지역현황
    2. 에너지 수급 현황
    3. 탄소배출 현황
    4. 소결

    ❙제3장  지린성의 탄소중립 정책
    1. 지린성의 탄소중립 정책목표와 주요 과제
    2. 지린성의 경제운영계획에서의 탄소중립 정책(14.5규획)
    3. 지린성 지역개발 정책에서의 탄소중립 정책
    4. 기타 관련 정책
    5. 소결

    ❙제4장  지린성 탄소중립 지역개발 협력방안
    1. 한중 협력 가능성 분석
    2. 한국-지린성 탄소중립 협력방안
    ❙제5장  결론
    1. 주요 결론
    2.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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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 지구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협력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상호 공동이익에 기반한 한중관계에서 기후변화·환경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력은 중국시장의 활용과 정책교류 협력의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지역별로 에너지 소비구조와 산업별 업종이 다양하고 탄소중립의 이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시장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탄소중립 관련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협력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선별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동북지역, 특히 지린성은 탄소중립에 있어서 중국과의 지역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지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린성은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2030 탄소피크 및 2060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면서 해당 성의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린성이 가진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자원 개발잠재력과 해당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관련 신규 수요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 하에 본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 중 지린성과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 한중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지린성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의 대상지로 놓고 협력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지린성의 에너지 수급 및 탄소배출 여건을 살펴보았다. 지린성은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다소비 및 탄소 다배출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에너지 생산구조에서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석탄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고 비화석에너지의 개발역량도 아직은 낮은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 경제성장률 제고와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린성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린성의 탄소중립 정책을 다양한 정책문건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린성은 ‘2030 탄소피크 및 206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 ‘산업’, ‘도농건설’, ‘수송’, ‘순환경제’, ‘과학기술’, ‘탄소흡수원’, ‘범국민행동’, ‘지역별 이행’ 등 10대 분야에 대한 세부 이행과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성의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인 「“1주6쌍”고품질발전전략」에서는 서부지역에 청정에너지 소비기지, 외부송출기지 및 수소 생산기지 기능을 갖춘 ‘서부 국가청정에너지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 「신에너지 산업 고품질 발전전략 계획」과 「“수소지린(氢动吉林)” 중장기발전규획」 등의 정책들은 향후 신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린성 정부 정책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고 한국-지린성간 탄소중립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부합도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지표와 분류체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모두 전환부문에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저탄소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보급, 응용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해외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도 큰 틀에서 동일하다. 시장접근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에서 녹색 제조업, 핵심기술, 부품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목재 재활용 신기술, 신제품 개발과 생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석유화학 원료 저탄소 업그레이드 기술개발, 쓰레기 매립장 불침투 방지막 개발, 생산공업 절수 공정, 기술개발 등을 신규로 추가함으로써 탄소저감 및 친환경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지린성의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에서는 ‘분해성 바이오기반 소재 및 R&D’, ‘생산가공, LED 신형부품 등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생산·이용’, ‘도시가스·열·급배수 파이프라인 건설 경영’, ‘자원고갈형 도시 자원 심가공과 후속산업’ 등이 명시되면서 이들 분야로의 진출을 우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에서는 ‘고형·유해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분야와 ‘환경모니터링 측정 분석평가’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린성 환경상품의 대(對)세계 무역수지와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지린성의 환경상품에 대한 해외수입 수요가 매우 높으며, 수출경쟁력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2022년)’를 제외하면 나머지 ‘고형·유해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분야와 ‘환경모니터링 측정·분석·평가’분야가 모두 ‘수입특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모니터링 측정·분석·평가 분야의 경우 비교연도 모두 강한 수입특화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 지린성의 해당분야 수입수요가 매우 높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 및 탄소중립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중국 기술견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과 독일 등 국가들의 기술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중협력 가능성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지린성과 추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그린수소 공동생산, 도입 및 국내 활용이다. 중국 지린성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바이청, 쑹위안 지역에 ‘서부국가급청정에너지생산기지’를 건설(육상풍광삼협프로젝트)하고 ‘북방수소밸리’와 ‘창춘-쑹위안-바이청 수소에너지회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탄소 신(新)전원으로서 LNG+수소, 석탄+암모니아의 혼소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의 수소생산 방식을 다양화하고 우리 자본과 기술로 해외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수소와 관련하여 지린성 현지 그린수소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조인트벤처를 통한 현지 생산에 참여하고 향후 국내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은 중국의 수소에너지 발전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도입 정책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수소에너지 공급망과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둘째, 순환생태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력이다.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순환경제’ 분야는 정책부합성, 현지 지린성 정부의 외국기업 투자장려,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유망한 협력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린성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등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순환생태 기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순환경제를 설계부터 단지조성, 관리운영까지 접목시킨 ‘순환경제특화단지’를 지린성 정부와 협력하여 한중간 공동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은 지린성에 있어서는 외국기업과의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순환경제 수준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린성의 환경상품에 대한 수입수요를 시장진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이 기대될 수 있다. 셋째, 신에너지 및 녹색기술 R&D, 응용 분야의 협력이다. 구체적으로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에서의 수소에너지 응용, 신에너지 장비제조 R&D, 실증 분야에서의 산관학(연)간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협력구의 녹색·저탄소 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기업의 R&D와 실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에서의 신에너지 및 녹색기술 협력은 해당 협력구를 한중간 고도화된 기술협력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청정 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실증 분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간 상호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첫째, 한중 양국 기업차원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 진출과 투자에 있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차원의 정책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중립 분야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한중 탄소중립 경제협력 위원회’라는 전담조직 구성하여 분문별 또는 분과별로 운영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의 지방정부(지자체)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도 지방정부간 다양한 시범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및 정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GTI(광역두만개발계획) 사무국장직 수임국으로 활동하게 된 기회를 활용하여 동북아 유일의 다자 협의체인 GTI에서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공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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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

       중국은 4차산업 혁명 및 내수지향적 도시발전모델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수백여 개의 스마트시티가 건설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약 25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

    이현주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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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정책동향
    1. 스마트시티 개념 및 글로벌 스마트시티 건설동향
    2.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시장현황
    3.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동향
    4. 소결

    제3장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 여건 및 협력사례
    1.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현황
    2.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의 제도적 여건
    3. 중국 스마트시티 중국-외국기업 협력사례
    4. 소결

    제4장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가능성 분석
    1. 중국 스마트시티 분야 우리나라 진출기업 대상 FGI 조사
    2. 한중 스마트시티 기술 수준 및 경쟁력 비교
    3. 소결

    제5장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및 정책제언
    1.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2.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중국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리스트(1~3차)
    부록 2. FGI 조사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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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4차산업 혁명 및 내수지향적 도시발전모델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수백여 개의 스마트시티가 건설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약 25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도시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연구 차원에서도 중국의 최근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제도, 추진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와 한중 협력가능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2020년 기준 약 900여 개에 달하며, 각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각 도시별 스마트시티 추진과 관련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은 각 도시마다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바이두,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술기반 혁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도시는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기능에 맞게 이들 기업과 업무협약 관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이 주도하여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하도록 지방(도시)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해당 도시에게는 지역여건에 맞는 시스템 구현을, 기업에게는 레퍼런스 구축 및 타 도시로의 사업기회 확보 등에 있어서 상생적인 협력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지역간 불균형, 기술과 인력의 부족, 스마트시티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의 업무중복과 권한책임의 불명확성 등 많은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스마트시티 정책문건인 「스마트시티 건실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 발표되면서 정책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지도의견」 은 스마트시티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차세대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도시계획·건설·관리 및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이자 모델’로 정의하고, 공공서비스·도시관리·거주환경·인프라·네트워크 보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중국정부가 신형스마트시티를 추구하면서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의 내용은 과거의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성장에서 공공서비스, 방역·방재 도시관리, 생태환경 등 분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외국기업 진출현황에 대해 개괄하고 제도적 여건을 검토한 뒤 슝안신구와 톈진에코시티 지역에서의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의 제도적 여건을 최근 발표된 외상투자사업 장려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선 2020년 장려분야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관련 하드웨어, 드론 서비스용 로봇, 스마트 측정, 계량기, 집적회로 측정설비, 레이저 투영설비 등 첨단 제조업 분야 항목이 추가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 보조의료기기 제조, 첨단 방사선 치료설비 제조, 스마트 웨어러블 등 건강관리설비 제조, 이동·원격치료 설비 제조 등 의료기기 제조 관련 항목이 장려항목에 포함된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도 장려항목에 추가되어 향후 외국기업의 투자가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제가 완화된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분야(핀테크 등)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상수도 및 배관 분야도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인프라 사업화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슝안신구와 톈진에코시티의 사례지역에서의 중국과 외국기업의 협력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서의 외국기업 진출은 주로 중국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독자형태로 진출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중외기술협력, 중외합작, 주문제작형 수출 등의 형태로 현지 시장에서 다양한 로컬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현지화를 추진하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해당 지방정부는 주로 중국 로컬기업에게 발주하고 이들 로컬기업은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조인트벤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부 사업을 재하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로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중국기업에게는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선진기술과 경험의 활용 측면에서, 외국기업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시장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니즈가 부합될 수 있는 협력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진출분야별로는 스마트 인프라 분야, 응용 서비스 분야, 기술서비스 분야 등 분야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컬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 외국기업의 선진기술을 접목한 중국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한편, 기존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우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독자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스마트시티 경쟁력과 협력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대상 FGI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체감하는 중국 현지사업의 경험과 여건을 비롯해 정부에 대해 요청하는 사안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국 진출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협력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측의 관련 기술수준별 비교를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진출기업 대상 FGI 조사에서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기업은 중국 진출에서 ‘제품경쟁력 강화’, ‘로컬기업과의 경쟁우위 선점’ 및 ‘로컬기업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진출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로 IoT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환경, 보안·안전, 의료 등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진출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망한 진출방식으로는 로컬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진출 방식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내자법인 또는 100% 외자법인 설립을 통한 병행사업을 추진하거나, 로컬기업의 벤더형태로 진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중국시장 진출 및 사업화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 ‘중국 업체간 연계’, ‘특허 및 인증지원’, ‘자금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시티 분야 한중 기술수준 및 경쟁력은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마트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공간정보가, 스마트 기술산업의 경우 사물인터넷, ICT 융합 부문 등에서 우리나라가 대중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체로 중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서 2장~4장에서 살펴본 시장현황, 정책동향 및 협력가능성 결과 등을 토대로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에 관한 SWOT 분석으로 종합정리하고 이를 통해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 스마트시티의 진출여건 종합을 SWOT 분석툴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진 스마트시티 분야 기술에 있어서 강점요인으로는 스마트 기반시설의 ‘스마트 디바이스’, ‘공간정보’가, 스마트 기술산업의 ‘사물인터넷’, ‘ICT 융합’ 부문 등이 중국보다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IoT를 활용한 보안솔루션·도시환경·보건의료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원천기술과 ICT 기술이 결합된 의료분야는 높은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존 U-City를 통해 축적해 온 공공SOC 서비스, 전자정부 등 분야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약점요인으로는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능형 반도체’,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등 분야, 스마트시티 기술산업의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 스마트시티 서비스 산업의 ‘자율주행자동차’, ‘차세대 보안’ 등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기회요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신SOC 육성정책, 탄소중립 정책 등의 추진으로 스마트시티 해당 분야의 기술 및 응용솔루션 분야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외상투자에 있어서 중국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관련 하드웨어 등 스마트시티 관련 첨단 제조업 분야와 인공지능 보조 의료기기, 원격치료 설비 등 기술기반 의료기기 제조 분야 등을 장려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에서도 제도적으로 외자기업의 진출이 장려되고 있다는 점도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제가 완화된 50만 인구 이상 도시의 상수도 및 배관 건설·운영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다수 지분 보유 가능성과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분야의 진출이 허용된 점도 해당 분야 외국기업에 있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많은데,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도시별로 주요 스마트 혁신기업과 로컬기업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외국기업의 단독진출이 어렵다. 따라서 로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앞서 기업 FGI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중국내 로컬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카피(copy) 문제, 현지 인증 또는 특허 획득에서의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들이 우리기업의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 내 기술인력의 부족 및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현지화의 어려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도 우리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진출전략으로 첫째, 우리나라의 기술우위와 수요증가 응용분야를 접목한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대중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으로 확인된 스마트 인프라 분야의 디바이스, 기술산업 분야의 사물인터넷(IoT), ICT융합 및 공간정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 의료 및 방재 등 응용서비스 분야와 접목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가지는 특화된 콘텐츠·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우리기업의 우위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문별 응용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업FGI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기 벤더형태로 진출하거나, 주문제작형 하청(OEM), 또는 기술 및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신규 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로컬기업 의존형 협력관계에 안주하지 않도록 현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우 현지 기업들과 제휴 또는 기업 M&A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중국 거시경제정책 및 스마트시티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방향이 디지털 경제 및 탄소중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로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신SOC 육성정책은 중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산업과 관련 응용솔루션 등의 시장확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외상투자 사업 장려 및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변화도 스마트시티 분야 대중국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기업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부분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하이테크 제조분야, 5G·사물인터넷·블록체인 등 기술서비스 분야가 투자장려 분야에 포함된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금융분야 및 소도시의 도시인프라 건설을 스마트 기술과 접목시킨 투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은 지역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대중국 스마트 진출은 1,2선 도시와 3선 이하 도시별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형 글로벌 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로컬기업들과의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1,2선 도시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3선 이하 도시들을 중심으로 현지로컬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선 이하 도시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현지 정부와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때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컨택하기 보다는 분야별 솔루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중 민관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정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현지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지 수요자인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현지 사업의 레퍼런스와 더 나아가 범용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타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사업확대가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진출을 위한 정부정책 제언으로 첫째, 신뢰성 있는 중국의 로컬기업 매칭시스템 및 기업컨설팅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대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어떻게 핵심기술 보안을 유지하면서 로컬기업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현지사업을 영위해 나가느냐가 기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진출예정인 기업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포괄범위가 넓고 복잡한 스마트시티 특성상 현지 설명회 등 단발성 행사지원 보다는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중 기업매칭 지원 및 카피 등 리스크 요인을 줄이기 위한 ‘(가칭)스마트시티 한중 온라인 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분야별 및 기능별로 기업이 협력파트너를 찾고 실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우리기업의 현지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및 컨설팅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증획득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자본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특화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가 가지는 복잡한 구조적 특성상 어느 한 정부 부처의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인증 지원보다는 대중국 스마트시티 기술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유관 부처간 협동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분야 내용은 금융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및 컨설팅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국의 스마트시티 분야 각 부문별 인증제도도 도입 초기에 있기 때문에 최신 인증정보와 수속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컨설팅 지원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중 양국정부 차원의 교차 실증사업의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에 대해 중국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실증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지 관련 분야 시장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한중 협력컨소시엄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실증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기재부의 KSP, 해외건설협회의 신시장개척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중국내 스마트시티 진출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기업들의 해외실증사업을 지원하고 그보다 앞서 중국 현지파트너와의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중국전역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지 공관 네트워크의 활용, 중국해외건설협회, 중국스마트시티협회 등 관련 협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중 하나로 추진 중인 세종시와 중국의 슝안신구는 모두 기능 이전 및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전자정부,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환경 등 분야에서 교차 실증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교차 실증 협력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한중간 협력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제3국에서의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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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협력 및 활용방안 연구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의 일환으로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 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건설 등을 통해 인접국가와의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핵심과..

    이현주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의 일대일로와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
    1.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개념 및 관련 이론
    2.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과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
    3. COVID-19 이후 초국경 협력의 변화

    제3장 중국 북방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방식과 협력현황
    1. 중국-카자흐스탄간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
    2. 중국-몽골간 얼롄하오터-자민우드 초국경 경제협력구
    3. 소결

    제4장 중국 남방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방식과 협력현황
    1. 중국-베트남간 핑샹-동당 초국경 경제협력구
    2. 중국-미얀마간 루이리-무세 초국경 경제협력구
    3. 소결

    제5장 결론
    1. 종합평가 및 전망
    2. 활용방안 및 시사점
    3. 정책제언
    4.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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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의 일환으로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 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건설 등을 통해 인접국가와의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접경 국가들간의 교역과 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해당 접경지역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이 인접 접경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개발은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및 한반도 접경지역의 경제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중국 북방지역의 중국-카자흐스탄간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얼롄하오터-자민우드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연결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중국 남방지역의 중국-베트남간 핑샹-동당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중국-미얀마간 루이리-무세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연결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과 필요성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북방·신남방 정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남북접경지역 및 한반도 접경지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제2장에서는 우선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개념과 관련 이론을 검토한 뒤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과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이 전면화 단계로 나아감에 따라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조율과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을 개방적 변경이자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거점지역으로 통합함으로써 초국경 경제지대의 출현을 가시화한다. 따라서 접경지역은 분절선이 아닌 접촉면으로서 상이한 국가체제와 사회 및 집단 간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기능적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고, 서로의 국경을 넘어 교류와 협력이 증대됨으로써 초국경 지역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즉, 중심-변경을 아우르는 국내 경제벨트의 조성과 국가간 물류인프라 및 네트워크의 연계구축을 통해 기존의 장벽으로서의 변경은 개방적 변경으로 이동하며, 그 결과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같은 접경지역의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진다.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대외개방의 새로운 공간구도를 통해 내륙의 변경지역을 대외개방의 교두보로 삼고 있으며,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일대일로의 대외 창구이자 시범지구로서 국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초국경 협력의 범위를 에너지, 농업, 관광, 교육, 환경보호, 문화, 과학기술, 반테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방역부문으로의 협력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북방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인 중국-카자흐스탄간 호르고스 경제협력구와 중국-몽골간 얼롄하오터-자민우드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방식과 협력현황을 살펴보았다.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중국정부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외국과 조성하는 최초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업이자 현재 초국경 경제협력구 중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특구라고 할 수 있다. 국제변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무역 자유화, 비자 및 화물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투자와 무역, 초국경 금융 및 관광 측면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조성 및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타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지방정부 관계자가 시찰하면서 벤치마킹하는 성공적인 협력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누를리-졸(광명의 길)이라는 정책에 있어 주요 거점지역으로 개발협력에 따른 상호 이익 실현에 따른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육상실크로드 구축을 지향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국내 수송네트워크 및 글로벌 교통회랑을 건설하고자 하는 누를리-졸과 정책적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이 두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호르고스는 핵심거점으로서 양국의 개발협력은 이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역내 수송물류 및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호르고스를 통한 육로 수송루트의 개발은 카자흐스탄의 호르고스-악타우 철도건설과 연계되어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중국과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유럽수송에 대한 물류 수송루트를 다변화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얼롄하오터-자민우드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양국의 정책부합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제반시설이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몽골은 경제성장, 외자유치, 자국의 산업다각화를 위해 자민우드 자유지대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가장 큰 교역통로이자 몽골횡단철도(TMGR)의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구 조성보다 훨씬 이전에 자유지대로 선정하여 개발하고 있다. 특히 ‘초원의 길(발전의 길)’, ‘장기비전 2050’과 같은 몽골의 주요 개발정책에 자민우드 자유지대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몽골이 자민우드 자유지대(자민우드 협력구)에 상당한 정책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유지대법 개정안과 이와 관련된 자민우드-얼롄 경제협력구 건설에 관한 몽골정부와 중국 정부간 협정을 몽골 국회에서 비준하는 일이 보류단계에 있는 등의 사안을 볼 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중국 남방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인 중국-베트남간 핑샹-동당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중국-미얀마간 루이리-무세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방식과 협력현황을 살펴보았다. 핑샹-동당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2007년에 광시장족자치구와 베트남 랑선성간에 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중국측이 우선적으로 중국측 부지에 개발하고 있는 핑샹종합보세구를 중심으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2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핑샹종합보세구는 국가급 종합보세구로서 핑샹국가검역실험구 뿐만 아니라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서비스 플랫폼 및 초국경 위안화 결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초국경 경제협력구에 대한 베트남은 경제 및 비경제적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13년의 리커창 총리의 베트남 방문에서 뿐만 아니라 2015년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 시에도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을 베트남과의 협력의제로 다루면서 베트남측의 협력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루이리-무세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2007년 중국 윈난성에서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에 관해 제안한 이후 2017년 양국 상무부간 MOU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건설에 관한 양국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양국의 국경무역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루이리-무세 지역은 중국에게는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의 시작점이면서 미얀마에게도 전체 국경무역의 75%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류협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미얀마측은 여전히 구체적인 개발의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 미얀마의 대중국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드라이브에 따라 협상의 진전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이 지역이 가진 특수성, 즉 미얀마의 불안정한 내부정세, 대중 협력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등의 문제들은 양측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에 있어 상당기간 제약 요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례를 종합평가하고 최근 COVID-19 상황에서의 추진전망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의 활용방안과 남북접경지역 및 북중접경지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연구대상인 4개의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상대국의 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철도 또는 도로 수송노선을 기반으로 무역 및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왔던 지역이라는 공통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산업기능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일부 초국경 경제협력구에서는 초국경 위안화 결재시스템 개혁, 초국경 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국가검역 등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모델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 이후 실제 조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왔거나 조성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노출시키고 있다.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가간 및 국가내 정책기관과의 고도화된 정책조율, 국가 정상간 추진의지와 정책드라이브,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부족 및 중국에 대한 불안과 불신, 제도적 불균형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통한 협력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국경 봉쇄 등의 조치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주변국 접경지역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기치가 지속되는 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변화된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력의 형태가 전자상거래 위주의 비대면 분야 산업의 발전과 검역 및 방역 분야에 있어서도 IT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협력모델의 실험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협력사례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접경지역과 북중접경지역의 협력에 있어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북방정책에의 활용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몽골측 협력구의 인프라 개발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해외 물류거점 확보, TCR과 TMGR 등 대륙수송노선을 활용한 블록트레인 운행의 확대 및 궤도가변장치 등의 철도기술 협력, 코로나에 대응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보건방역 분야 협력사업 참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에의 활용방안으로는 중국이 베트남 및 미얀마와 추진 중인 초국경 경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기술의 활용과 진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의 조성과 개발계획, 법제도적 정비 분야에서의 협력, 검역·방역분야 및 산업단지 관리운영 분야 등에서의 인적역량 제고, 해당지역 수요 기반 기업진출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다.
       한편, 남북접경지역에의 시사점으로는 향후 남북간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노무협력과 체류 및 활동 등을 규정하는데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각종 협력 사업에 사례지역들의 경우처럼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남북정상간 협력의지와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비롯해 남북한 내부적인 긴밀한 협력체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북중접경지역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랴오닝성 정부가 발표한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총체방안」의 단둥특구와 북한의 신의주를 중심으로 북중간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조성 가능성과 함께 북한내 인프라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전적인 재원 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재원마련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는 몽골의 자민우드 사례와 같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인프라 사업에 남측을 포함한 다자개발은행 등 다자간 협력이 포함된다면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중국의 자본잠식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례지역은 중국과 상대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다양한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개발협력 어젠다를 제안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COVID-19 확산으로 중국과 상대국가간의 초국경 경제협력이 난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중국 주도로 새로운 협력방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한국기업 진출에 있어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과 가능성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플랫폼도 정부차원에서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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