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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문준조

  •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

    문준조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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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국의 분쟁해결제도 -섭외상사분쟁을 중심으로


    제1절 의 의


    제2절 중국의 화해 및 조정제도


    1. 화 해


    2. 조 정


    제3절 중재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1. 의 의


    2. 중재협정의 효력


    3. 중간보전조치와 강제집행의 문제


    4.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


    제4절 중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1. 섭외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2. 응소관할과 전속관할


    제5절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1. 의 의


    2. 조 정


    3. 중 재


    4. 민사소송


    5. 평 가


    제6절 외상투자기업과 중국정부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의 의


    2. 투자보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3.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ISD 조항


    4. ICSID 중재에 의한 해결


     


    제3장 물품매매 및 서비스제공 관련 섭외계약분쟁


    제1절 물품 매매 관련 분쟁 사안


    1. 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2. 국제화물매매계약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


    3. 국제화물매매계약으로 약정한 분쟁해결방법과 법률적용 및 관할권 분쟁


    4. 국제화물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책임 분쟁


    5. 중요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국제화물매매계약의 효력 분쟁


    6. 국제화물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증거와 관련된 분쟁


    7. MLT유한회사 v.상해凱達時국제무역유한회사-국제화물 매매계약 분쟁


    8. 국제무역계약의 유효성과 제3소송참가자 자격분쟁


    9. 신용장과 매매계약 법적 관계 및 UCP 500 적용 분쟁


    10. 국제무역거래중의 신용장(L/C) 교부행위에 관한 분쟁


    제2절 서비스제공 계약 및 금전대여보증계약 분쟁


    1. 항공좌석판매계약 채무불이행 분쟁


    2. 섭외연출계약 관련 분쟁


    3. 금전차입계약 보증인의 채무변제 의무에 관한 분쟁


     


    제4장 중외합자·합작기업의 계약, 경영 및 해산·청산 관련 분


    제1절 계약 및 경영 관련 분쟁


    1. 실제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침해 분쟁


    2. 외국인이 內資회사의 주주자격을 상속하게 되면 외상투자기업으로 바뀌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3. 채권자 대위권 분쟁


    4.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5. 주주 정보취득 관련 분쟁


    6. 중외합자기업의 이익배당금 분쟁


    7. 회사의 구조조정계약과 설립에 관한 분쟁


    8. 합자경영기업의 중국측 당사자에 위탁한 지분관리계약 분쟁


    9. 중외합자경영기업 지분양도 분쟁


    10. 중외합자경영기업에서 수익을 보장한 주식양도 합의의 효력


    11. 익명투자 분쟁


    12. 합자경영기업 당사자의 경업피지의무 분쟁


    13. 합작기업 경영기간 동안의 고정수익 분배에 관한 분쟁


    14. 합영합자계약상의 납입기한을 넘긴 출자이행을 둘러싼 분쟁


    15. 주관부문 미승인의 위탁경영계약 관련 분쟁


    16. 중국인 명의로 한 외국인공동투자 설립 기업의 지분분배에 관한 분쟁


    17.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지분양도금액의 확정과 지급조건, 시기, 방식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심사비준의 대상인지 여부


    18. 주식 양도시 명의투자자의 협력 관련 분쟁


    19. 익명투자자와 명의투자자의 분쟁


    20. 외국인이 100% 투자하였으나 명의투자자는 100% 중국인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 관련법 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


    21. 합작경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22. 합작경영기업의 부동산 공동개발중 분양분쟁 사례


    23. 중국 밖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위탁경영 관련 분쟁


    24. 주권양도계약의 효력 관련 분쟁


    25. 중외합자경영기업 사모펀드에 의한 증자 관련 분쟁


    제2절 합작·합영기업 해산 및 청산 관련 분쟁


    1. 합작기업의 해산에 따른 지급 분쟁


    2. 외상독자기업의 비청산 도주사례(비소송사건)


    3. 청산사건의 원고 적격에 관한 분쟁


    4. 등록자본금 미납입 중외합작기업의 청산 분쟁


    5. 회사청산으로 인한 계약이행 분쟁


    6.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청산 후의 잔여재산처리 분쟁


    7.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강제청산 관련 분쟁


    8. 경영기간의 기산점에 따른 회사청산에 관한 분쟁


     


    제5장 노동, 지적재산권 및 부동산 관련 분쟁


    제1절 노동 관련 분쟁524


    1. 파견연수계약을 위반한 의무적 근무기간 내 조기 이직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


    2. 노동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 없이 사실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의 고용관계 해제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분쟁


    3. 노동계약법 시행 직전의 무기한(无固定期限) 노동계약 체결 회피를 위한 권고사직의 효력


    4.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5. 파견근무노동자와 근무업체간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


    6.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분쟁 - 학생의 아르바이트에의 최저임금제 적용 문제


    7. 노동관계종료에 따른 퇴직증명을 즉시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1. 등록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유사상표 분쟁


    2. 특허청구변경 요건에 관한 분쟁


    3.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유사상표 관련 분쟁


    4. 저작물에 대한 권리 없는 자의 인터넷 배포 관련 분쟁


    5. 유사상표의 행정소송 관련 분쟁


    6. ‘정관장’ VS ‘정한장’ 중국 특허권 침해소송


    7. 신문방송전파에 인터넷이 매개되는 분쟁에 있어 관할권의 결정


    8. 인터넷게임 대리 및 허가 계약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


    제3절 부동산 관련 분쟁


    1. 제3자 명의로 체결한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 분쟁


    2.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금 관련 분쟁


    3. 중외합자경영기업에 제공한 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분쟁


    4.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


    5. 설립중인 합자회사의 임대차계약해제 분쟁


    6. 임대차계약과 부동산관리계약의 관계 관련 분쟁


     


    제6장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최근의 분쟁해결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제1절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현황


    1. 의 의


    2. 산동성 진출 기업의 민원사례와 현지 실태


    제2절 분쟁의 사전적 대응방안


    1. 사전적 대응의 필요성


    2. 계약 분쟁 관련 대응방안


    제3절 사후적 대응방안-중재의 경우를 중심으로


    1. 분쟁의 단계별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철저한 증거 자료의 확보


    3. 중재인의 선택 문제


    4.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


    제4절 한·중간의 섭외분쟁해결과 관련 협정


    1. 의 의


    2. 무역협정


    3. 투자보장협정


    4. 중재협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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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금·무역, 토지, 공장이전, 세금·관세, 재판(재판지연 등), 상표권, 정부와의 마찰, 물류, 계약, 채권경매 등 다양하다.


    중국 현지의 분쟁당사자들과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까지 간 경우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투자규모와 인원으로 기업을 꾸려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법과 그 적용 관행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행정기관의 보이지 않는 중국인이나 중국기업 편들기, 자의적인 법해석, 특히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의 法盲 이른바 law blindness 현상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기업들은 강제집행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분쟁의 유형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분쟁은 계약 관련 분쟁일 수도 있고, 비계약 분쟁일 수 도 있는 바, 비계약분쟁이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계약 분쟁은 사전 방지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중국의 관련법에 대한 숙지와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차분쟁, 철수 등 의 사례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기대등이 필요하다.


    중국의 규제, 법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토지, 환경, 세무, 관세 등 정책변화를 시기적절하게 파악한 후 우리 투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 임대차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토지사용권 관련 제도(취득, 변경, 양도, 세금),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회피지역 등 정보를 공지하는 시스템을 비공개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의 분쟁 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에 유리한 해석이나 판결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추상적인 법규정뿐만 아니라 사법해석 등 우리 나라와는 다른 규범성 문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 진출기업은 수많은 유형의 분쟁을 겪게 되지만,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 않고 그 후속적인 과정에서 더 난감한 일에 처하게 된다.


     


    패소한 중국측 당사자가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으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재판정은 패소한 측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 소재지의 소재지 중국법원 등이나 재산소재지의 중급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국의 현지 법원의 지방기업 보호주의적 경향이나 비협조, 은닉 재산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강제집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항상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 전후에 철저한 증거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제활동도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이나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도 분쟁에 대히하여 하나 하나 자료수집과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금물이다.


    특히 분쟁가액이 큰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증거자료 등은 중재 진행 전에 이루어지는 조정과정에서도 유리하다.


    예컨대,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에 지시에 즉시 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하도록 도움으로써 준비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변론의 다시 기회를 기회가 없다.


    중재판정부에 증거 제출을 연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제출한 중재청구에서 의거하는 증거자료를 즉시 중재판정에 제출할 수 있다. 자신의 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가 의거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거나 기한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과정에서도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때에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고 어느 때 타협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해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중재판정부의 심리절차의 개시에 응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분쟁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이 때로는 그 지역의 인사들과 직접 안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중국에서 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우려사항이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특히 그러하며,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해고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재인명부상의 중재인 개개인에 대한 전문분야와 성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3국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중재인 명부에 친중국적인 성향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선족 변호사나 중재인의 선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번역이나 통역도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시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또는 그 후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단계에서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도 많은 분쟁들이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들은 분쟁에 대해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희박하여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로는 중국측 당사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합의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합의는 새로운 계약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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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1. 중국은 1978년 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외국자본유치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1년 말 WTO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날..

    문준조 외 발간일 2012.12.31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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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1. 서 설 
    2. 중국의 최근 외국인투자정책 
    가.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과 외국인투자 
    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목록 
    3. 국무원의 외자이용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 
    4. 외국인투자기업의 형태별 법제분석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형태 
    나. 외국인투자형태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과 출자방식 
    마.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기구 
    5. 중국 법원의 외국인투자기업법 관련 사법해석 
    가. 사법해석의 배경 
    나. 주요 내용 
    6.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향후의 개선과제 
    가.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 
    나. 외국인투자법제의 향후 개선과제 
    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7.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관련 분쟁 사례 
    가. 타인 명의의 출자 
    나.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비문제 
    다. 지분양도의 문제 
    8. 한중FTA와 중국 외국인 투자법제의 시사점 
    가. 중국이 체결한 FTA의 경향 분석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다.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요건 부과 금지 
    라. 비합치조치 
    마. 역진방지조항 또는 최저자유화수준보장조항 


    제3장  중국의 기업법제 
    1. 중국 기업법제의 연원과 구성 
    가. 개 요 
    나. 중국 기업법제의 법원(法源) 
    2. 각 기업형태별 주요 규정 및 내용 
    가. 유한회사 
    나.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 
    다. 조합기업 
    라. 기타 기업 형태 
    3. 기업의 운영 관련 법제 
    가. 독점규제 관련 규정 
    나. 기업파산법 
    4. 한․중 FTA와 중국 기업법제의 시사점 
    가. 경쟁법제 관련 문제 
    나. 중국의 국유기업 관련 문제 
    다. 기업 파산 관련 문제 


    제4장  중국의 노동법제 
    1. 의 의 
    2. 중국 노동법제의 연혁과 체계 
    가. 노동법제의 연혁 
    나. 노동법제의 체계와 법원(法源) 
    3. 중국 노동관련법상의 주요 제도 
    가. 노동관계 법제 
    나. 중국의 노동조건 법제 
    다. 중국의 노동보장 법제 
    라. 중국의 노동조합 법제 
    마. 중국의 노동쟁의처리절차 법제 
    4. 노동계약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가. 제정배경 
    나. 기존 노동법제의 문제점 
    다. 노동계약법의 새로운 내용 
    라. 노동계약법에 대한 비판 
    5. 중국의 사회보험법제와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가. 사회보장법 
    나. 중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정판법 
    6.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관련 분쟁 사례 
    가. 노동자 관리 
    나. 파견임원에 대한 관리 
    7. 중국의 노동법제와 국제노동입법 
    가. 중국과 국제노동기구 
    나. 중국의 WTO가입과 국제노동기준 
    8. 한․중 FTA와 중국 노동법제의 시사점 
    가. 중국의 FTA와 노동관련 규정  
    나. 중국과 뉴질랜드 FTA와 노동문제 
    다. 한․중 FTA와 노동관련 조항  
    라. 소 결 


    제5장  중국의 환경법제 
    1. 의 의 
    2. 중국 환경법제의 연혁과 발전과정 
    가. 환경법의 발전 개관 
    나. 환경법의 발전과정 분석 
    다. 현행 환경법의 체계 
    3. 중국 환경법 일반론에 대한 검토 
    가. 환경법의 기본원칙 
    나.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수단 
    4. 중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도 
    가. 환경보호법 
    나. 수질오염방지법 
    다. 대기오염방지법 
    라. 해양환경보호법 
    마. 환경소음오염방지법 
    바.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 
    사. 방사성오염방지법 
    아. 농약오염방지법 
    자. 화학품오염방지법 
    5. 중국 형법상의 환경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6. 중국의 지방 환경법 체계 
    7. 한․중 FTA 체결과 중국 환경법제의 시사점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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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중국은 1978년 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외국자본유치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1년 말 WTO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날로 성장하는 시장의 수요에 힘입어 전 세계의 투자를 유입하는 커다란 블랙홀로 변하고 있다. 이 점은 2008년 말 세계적인 금융위기 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2011년에 이르러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160.11억불에 달하여 전년도보다 9.72% 증가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이 27,712개나 신설되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 수출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를 점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전국적으로 수천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500대기업의 거의 전부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전은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시장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측면이 크지만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의 발전에 따라 일련의 법률, 행정법규, 규장을 제정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3자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 또는 실시세칙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법과 모든 회사형태의 기업에 적용되는 회사법이 병립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인들의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형태와 설립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과 출자방식, 운영기구 등을 중심으로 현행 외국인투자법제의 기본내용을 살펴봄과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분쟁 관련 사법해석의 주요경향을 고찰한 후 현재 존재하는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한․중 FTA 체결이후에는 중국의 시장에 참여하는 한국의 기업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기업설립 단계에서부터 기업경영 과정, 기업 해산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내 기업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뉴질랜드․중국 FTA는 양국이 타당 당사국의 투자가와 투자를 최소한 자국 투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한다는데 동의하였다. 현재 중국의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결정만을 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이외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중국의 국유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다. 둘째, 국유기업의 독과점 업종 이외의 시장에서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특성 탓에 지역시장을 전국시장으로 보게 되면 비교적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중국 경쟁법 집행당국의 경험과 인력 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의 특성상 국유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형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 이외에는 독과점이 형성된 시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점적 형태로 시장이 재편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중국의 경쟁당국이 체제를 정비하면서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 카르텔 규제와 관련된 세부 시행지침의 제정이 완료된 상황이고 중국 시장에서 외자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반독점법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에서 다른 회원국은 중국 무역관련 정책 및 법규제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입의정서에 관련규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무역정책과 관련해 일부 회원국의 여전히 ‘투명성‘과 관련하여 국내법 번역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유기업의 불공정 경쟁과 보조금에 관해 WTO에 통보가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경쟁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중FTA에서는 경쟁정책, 집행결정문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경쟁법률, 행정법규의 공용어로 번역 등 투명성 제고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양국의 경쟁당국의 협력강화에 관한 일반규정을 둠으로써 중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국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법집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통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FTA가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때 기업의 해산이나 파산 시에 각종 채권 이행 문제와 재산 정리 문제 등도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 심각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절차를 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기업은 대개 영세한 기업인이 많았다. 따라서 중국법 상의 파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신용이나 명성,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용 저하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파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규 출자를 먼저 진행한 이후에 정상적인 회사 해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상적인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나 각 기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파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한․중FTA 논의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시킨다면 더욱 그 의미가 커지게 될 것이다.
    3. 노동문제는 당해 국가의 정책에 따라 법제도가 다르고 그 동안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투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의 체결로 어떠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특히 중국이 내세우는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감안해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우리나라 역시 그 동안 체결한 칠레(2004. 4. 1 발효), 싱가폴(2006. 3. 2 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6개국(2006. 9. 1 발효), 미국, EU와의 FTA를 살펴보면 노동관련 문제가 크게 중요시 여겨진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고 대외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경제구조의 특성상 개발도상국과의 FTA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별도의 장을 두고 부속서도 추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에서 ILO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단체교섭권과 노조의 자유 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
    중국의 노동기준은 국제노동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한다. 중국의 현행 노동법은 노동조합 이외의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에 의한 노동배치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음은 개혁개방이전 및 개혁개방 초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가의 관여 없는 근로계약제도와 해고제도 등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 노동법에 ILO협약과 권고의 관련 규정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노동관련법제는 종전의 계획경제 중심의 사회주의체제하의 노동자 보호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국유기업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체제의 특성상 보이지 않는 위협요소들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FTA 상대국의 노동법제와 노동정책은 그 국가의 상품무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도 하다. 노동기준과 국제무역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가 크다. 199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블루라운드’가 실패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과의 FTA를 주저하는 것은 사회주의 특성이 남아 있는 중국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 상존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이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중국에게 노동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하거나 그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노동정책이나 노동법제가 중요시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이며, 노동정책이나 법제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투자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 동안 체결한 FTA에서는 별도의 노동에 관한 章(labor chapter)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취업난 특히 고학력 실업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큰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한국과의 FTA를 통해 인력송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문제는 이 연구보고서의 논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개방문제는 이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노동력으로 인해 경쟁조건이 불평등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2012년 5월 13일 한․중․일 3국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진출전의 내국민대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노동문제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볼 때 한․미 FTA와 같이 광범위한 사항을 한․중 FTA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노동문제, 투자문제, 환경문제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을 그대로 반영시키고자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중국정부는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면서도 효율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발전과 환경법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물론, 중국도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본격적으로 제정해 왔으나 선진국들이나 국제적인 동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중국은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많은 입법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환경관계 법률로는 환경보호 기본법인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 외에도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 수질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소음오염방지법(环境噪声污染防治法), 해양환경보전법(海洋环境保护法), 유해․유독물질오염방지법(有毒有害物质污染防治法),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등 분야별 개별 환경법들이 있다.
    중국의 경우 환경보호법제는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지적재산권법 등 경제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법률에 비해 발전이 더디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환경영향평가법, 수질오염방지법 등 환경보호법제를 개정함으로써 환경개선 노력을 통하여 환경오염문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인․허가제도를 통한 사전적 규제, 부담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환경법제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 들어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가 국가간의 FTA 체결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환경 문제를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판단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GATT 제20조 일반예외의 규정을 통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보호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FTA에서 환경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상대국의 환경법상의 기준을 낮추거나 집행을 약화시킴으로써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선진국들이 중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 그리고 노동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과 체결하는 FTA에서도 환경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과의 FTA가 아닌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 및 페루와 체결한 FTA의 수준에서 협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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