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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

    추장민 외 발간일 2015.12.30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현황
    1. 수질오염사고 현황
    2.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3.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 현황

    제2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1. 법적 시스템
    2.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3.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제3절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1.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
    2.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시스템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현황
    1.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기술
    2. 수질오염사고 대응기술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제3장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중국 환경사고 발생 현황

    제2절 중국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체계
    1. 법적 체제
    2.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3. 응급대응 및 관리기술 조치
    4. 경보 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3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1. 법적 체계
    2. 관련 계획
    3.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1. 환경사고 대응 기술
    2. 실시간 지휘체계 및 정보시스템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1. 기업의 환경위험 관리 및 책임
    2. 환경사고 환경책임 및 배상 제도


    제4장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비교·분석

    제1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대응 조직 및 체계 비교·분석

    제2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조직 체계 비교·분석
    3. 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
    4. 위기대응시스템

    제3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비교·분석
    1. 환경책임제도
    2. 환경책임보험제도

    제4절 양국 정책 및 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5장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

    제1절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및 한중 협력 현황
    1.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협력현황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수요 조사
    1. 협력수요 조사 방법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여건 및 수요

    제3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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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상의 조사를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양국의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근거하여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수질오염사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류유출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량에 미뤄보았을 때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사고는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속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의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책임부처는 사고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수질오염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환경부가,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 환경사고에 대응하는 매뉴얼로는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표준매뉴얼’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2014년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이 밖에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국은 2000년 대 초반에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질오염사고와 대기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동부지역이 가장 높다.
    중국의 환경사고대응 법적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과 「환경보호법」에 두고 있다. 이 밖에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法)」이 실제 환경사고 대응에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에 근거하며 상시적인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보호법」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환경위험 예방 12차 5개년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 화학물질의 일상 관리기구는 환경보호부 오염방지사 화학물질관리처이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먼저 장내영향인 경우는 안전생산부가, 장외영향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부가 주관한다.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법」에서 기업의 책임의무를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성 시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은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1) 환경사고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양국의 법적 시스템은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양국 모두 분야별 개별법을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 규범으로서 환경사고를 포함하여 전체 국가적 재난 상황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 또는 예안을 두고 있다. 3)환경사고 대응 조직에 있어 한중 양국 모두 해양오염사고를 제외한 환경사고를 환경주무부처가 관리 및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비교 분석하면 1)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에 중점을 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최상위 법규로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화학물질 관리의 최상위 법률로 두고 있다. 2) 사고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반면, 환경오염사고에 적용되는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을 화학물질사고에도 적용하고 있다. 관리 및 사고대응 조직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은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화학물질 일상관리 업무 수행 기관과 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양국의 환경사고 위험평가제도 비교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양국 모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된 거의 동일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 둘째, 법적 시스템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양국간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중국보다 비교적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학사고 대응체계에서 있어서는 한중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화학사고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과 전문기관 및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여섯째, 양국 모두 환경사고책임 및 사고보상에 관한 환경보험제도는 시범단계에 있거나 시행예정에 있는 등 초보적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현황,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로 유럽의 환경사고 대응사례를 조사하였다. 유럽은 1970년대부터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와 화학사고 등 환경사고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 및 발전시켜오고 있다. 역내 사고발생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재난조기경보시스템(GDACS)와 유럽비상대응센터(ERCC)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Sveso 지침에 근거하여 화학물잘 사고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고 대응조직으로 EU 환경총국과 중대사고위험사무국(MAHB), 회원국 담당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환경사고 대응을 위하여 TEMM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협력 사업으로 ‘한중일 3국 화학물질 정책대화’를 매년 개최하여 3국의 관련 정책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협력은 한중일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잇는데, 3국의 환경과학원장 회의가 대표적이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TEMM의 협력분야는 크게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협력수요는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 현황, 한중 양국이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계획과 정책, 셋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기술개발 계획 및 정책, 넷째, 공동연구 결과,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한중 환경사고 대응 양국의 주요 관심사, 다섯 째, 한중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 협력 현황과 계획, 그리고 유럽 등 다른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 국가간 협력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의 기본 방향은 1) 환경사고 예방과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진행, 2) 한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진행, 3) 제도, 시스템, 관리기법, 기술 및 시설 등을 통합한 융복합 협력사업 개발 추진, 4)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에 관련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협력 강화, 5) 정부부문의 협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협력 동시 확대 등 다섯 가지이다. 환경사고 대응 한중 협력의 비전으로는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공동체 건설”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전략적 목표로서 양국의 환경사고 예방 및 피해최소화, 양국의 환경사고 취약 분야 및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능력 제고, 환경사고로 인한 양국 상호 영향 방지,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견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구체화할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로는 1)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 2)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 3)제도 개선 협력강화, 4)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 개발, 5)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 방안, 6)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이행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한중 양국간 협력 합의서 체결과 협력조직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담당기관간 양국 환경사고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가칭)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단’ 설치 운영 및 ‘가칭) 한중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법적 시스템과 기술적 관리 시스템을 구분하여 사고영역과 사고유형별 법적 시스템 협력분야와 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의 기술적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 환경사고 관리통제기술, 환경위험 GIS 제도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요 협력대상 분야에 대한 각각의 정보공유시스템, 측정망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단기 협력과제로는 정책대화를 통한 화학물질 위해성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 및 기법에 대한 상호교류 등을, 중장기 협력과제로는 공통의 위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양국간 공동 관리 기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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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강택구 외 발간일 2013.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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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한‧중 대기오염 현황
    1. 우리나라 대기오염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
    나. 우리나라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현황
    2. 중국 대기오염 현황
    가. 중국 대기질 수준
    나. 중국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징진지(京津冀) 지역 대기오염 현황
    3. 한․중 대기오염 현황 비교
    가. 대기오염 발생원인 비교
    나. 주요 대기오염물질 비교
    다. 한․중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 비교
    4. 소결

    제3장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1. 우리나라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나.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현행 법령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제도
    라. 수도권 대기관리
    2. 중국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환경보호 관련 국가 5개년계획
    나. 대기오염방지법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제도
    라.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정책
    3.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비교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수립 배경 비교
    나. 한․중 대기오염 관리체계 비교
    다.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방향 비교
    4. 소결

    제4장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및 기술
    1.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현황
    가. 한․중․일 협력 현황
    나. 중국의 기타 국가와의 협력 현황
    2.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나. 중국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다.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비교
    3. 소결

    제5장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1. 대기오염 현황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현황
    나. 기술부분 협력수요
    다. 정책부분 협력수요
    2. 대기오염 관리정책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현황
    나. 우리나라 협력수요
    다. 중국 협력수요
    3. 대기분야 국제 협력수요
    가. 한․중 국제협력 현황
    나. 협력수요
    4. 대기관련 기술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관련 기술 현황
    나.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다. 중국의 협력수요
    5. 한․중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수요 종합
    6. 한․중 양국 대기분야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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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산시성의 타이왠, 베이징, 우루무치 등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양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둘째,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PM10의 발생원인은 유사하지만 발생형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비교적 적다. 반면 중국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현저하게 크며 베이징시 한 개 도시에서도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국가환경보호5개년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규획」,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규획」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통합관리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와 유사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정책 시행은 약 1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개선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을 1987년에 제정하고 「제11차5개년규획(2006~2010년)」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며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환경보호의식과 환경행정에서 수동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단계이고 중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단계로 대기오염저감방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한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을 검토하였다.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중일 환경협력 채널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지역의 대기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문제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대비 40~60%에 있어 선진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등 환경산업발전 추진 정책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환경산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탈황, 탈질, 먼지제거 등 기술 발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점증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9%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오염확산방지 기술과 ENIT 융합 대기오염 개선 기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환경산업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대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기제 활용 방안이다.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2013년 제15차 TEMM에서 합의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정책대화 채널의 조속한 가동에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한국과 중국 양자 간의 협력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협력 수요가 높은 대기 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기제를 촉발하고 동북아 환경공동체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우리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소 목표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PM2.5 기준 적용은 2013년부터 중국내 113개 도시에,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PM2.5 기준 적용으로 공기오염 검측기 시장은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의 PM2.5 검측기 시장은 20억 위안에서 25억 위안(한화 약 3,700억에서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청정기, 매연저감 장치와 대기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탈질‧탈황 설비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과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활용 방안이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채널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양국 관련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저감 관련 협력을 촉진하고 한‧중 간 정책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국의 정책 동조화는 양국의 정책협력, 관리기술 협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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