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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에서 추진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와 그 뒤를 이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도..

    전제성 외 발간일 2020.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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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우리나라 농업분야 동남아 개발협력 동향
    2. 동남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선행연구 검토
    3.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평가기준과 성공요인 검토

     

    제3장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사업 사례 연구
    1. 베트남 닌투언성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2. 라오스 농업분야 적정기술 거점센터 사업

     

    제4장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 연구
    1.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촌 주민 역량강화사업

     

    제5장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례 연구
    1. 필리핀 케손주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 작물 다양화사업
    2.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및 함의
    2. 정책적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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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에서 추진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와 그 뒤를 이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빈곤 퇴치, 기아 해소, 식량 안보와 같은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인구의 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개발협력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정부 역시 농촌개발에 주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투입된 농림수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총액 2억 7,800만 달러 가운데 82.2%가 이 지역에 투입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중점협력 대상 6개국에 투입된 지원 총액은 동남아시아 전체 지원액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동남아시아 중점협력 대상 6개국 사례를 분석한 본 연구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개선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수립한 농촌개발 중기전략의 전략목표―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농어촌 생산시스템 및 자연자원 보전―에 상응하여 사례들을 균형 있게 편성하되, 비교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두 개씩 사례를 배정하였다.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는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목표 관련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 가치사슬 개선과 적정기술 활용을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포용적 농촌개발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배정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새마을운동사업 모델을 적용한 사례들이다. 인도네시아 사례도 이와 유사하나 마을기업 경영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 더 주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필리핀과 미얀마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필리핀 사례의 경우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적 농업시스템 구축에 주력한 반면, 미얀마의 경우 산림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세 범주로 사례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전략목표별 사업 유형을 모두 포괄하고자 한 것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한 시행주체에 따라서도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례를 안배하였다.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민관협력의 확대·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부산선언’이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민간부문의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력하고 있는 농업분야에도 두드러져, 민관협력 개발협력사업의 수가 급증하고 참여주체 또한 다양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맡아 수행한 사업 외에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업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민간부문 참여주체의 다양성 또한 고려하여 기업, 대학 및 학술단체, 시민사회단체로 사례를 고르게 편성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 가운데 캄보디아만 정부기관(KOICA)에 의해 직접 추진된 사업이고, 그 밖의 사례는 모두 민간이 참여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 사례는 대학이, 필리핀 사례는 시민사회단체가, 라오스의 경우 학술단체가 시행주체로 참여하였다. 미얀마 사례의 경우 정부기관(KOICA, 산림청)에 의해 수행된 ODA 사업 외에 시민사회단체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 사례를 비교연구 사례로 추가하였다.
       성공의 요인을 가설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OECD/DAC의 5대 평가기준, KOICA의 농촌개발 분야 표준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례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에 관한 점검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작성한 성공요인 점검목록의 세부항목은 22개에 달하며, 이를 참여 연구진이 각자 분담한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목록에 제시한 세부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공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할 목적으로 하나의 표에 정리한 것일 뿐, 개별 지표를 많이 포함할수록 ‘더’ 성공한 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사업 사례들의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성과목표 또한 달리 설정되어 있는 만큼, 단일 사례가 모든 지표들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교표는 각 사례들이 세부지표를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보다는 해당 사례가 성공하는 데 기여한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과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각 지표들의 이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유형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참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한 도입부와 6개국 사례연구를 담은 본론, 그리고
       결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는 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각 장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간단히 소개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업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상 사례들에 대한 분석 가설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물이 상술한 성공요인 점검목록이며, 본론의 사례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성공요인은 이 목록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본론에 해당하는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본 연구의 대상인 동남아시아 중점협력 대상 6개국에서 시행된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중기전략 목표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로, 각 사례의 개요와 주요 성과,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 사업 유형으로서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를 다루었다. 1절의 ‘베트남 닌투언성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사례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농촌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기술교육과 판로 개척을 통해 농촌 빈곤층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 마을 개발사업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구성요소를 적절히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을 뿐 아니라, 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협력과 기업 활동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참여가 갖는 한계도 분명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또 다른 교훈을 남긴다. 기업이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체계 개선과 판로 개척만으로도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가치사슬의 최종 단계에 자리하는 기업이 부재할 경우 사업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례는 효율성 못지않게 효과성과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민들의 조직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제가 사업 활동 내용에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제공해준다.
       ‘라오스 농업분야 적정기술 거점센터 사업’ 사례는 친환경적 에너지원 공급에 주력해오던 적정기술의 활용 범위를 지역개발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기술을 투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 성과다. 한국의 학술단체와 라오스 현지 대학이 상호 협력관계를 토대로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키는 한편,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은 학술단체가 추진한 협력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산악지역 소수종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작물의 수확·유통·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지역사회에 보급하여 개발 혜택을 공유하고 상품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로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다루었다. 1절의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례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의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상황 진단과 전략의 적절성,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주민 참여의 제도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성공요인으로 꼽혔다. 사업수행 적합도 조사를 통해 성공 잠재력이 큰 시범마을을 선정한 후 면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요와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이 주효했다.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마을조직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은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낸 주된 동력이었다. 이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지도, 평가를 통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마을 간 경쟁을 유도한 점 역시 성과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학이 주관한 개발협력 사례로서 소개된 2절의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촌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마을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의 성과는 소득 증대로 구현된 경제적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업 참여 주민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고양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와 함께 주민들간의 친밀감과 신뢰, 수평적 관계가 돈독해지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이야말로 이 사례의 핵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는 데는 이전 사업에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속사업의 전략을 재조정한 시행주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사전조사를 강화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동일한 사회적 배경의 여성 주민들로 마을기업 회원을 구성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열망을 고양시킨 점,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량 강화를 이끌어낸 점 등이 이 사업의 성공요인들로 꼽힌다. 현지 대학과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낸 점 역시 사업 종료 이후까지 이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5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례로서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추진된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1절의 ‘필리핀 케손주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 작물 다양화사업’ 사례는 혼농임업이라는 친환경적 농업생산 방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조직화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한 필리핀 현지 대학 및 주민 조직과의 관계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사업의 내용과 지역을 선정하는 한편, 단계별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를 보완해나간 점이 주효했다. 특히 경제수준이 낮은 소농을 중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혼농임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토지 보유 계층과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낸 점, 화전 경작으로 인해 산림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원주민 집단을 사업에 참여시킨 점도 사업 안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속적인 농업 훈련과 인력 양성에 주력한 점 역시 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이 사례는 보여준다.
       2절의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에서는 사업의 성공요인을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된 ODA 사업 사례와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한 후속사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함의를 제시하였다. 산림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얀마 중부 건조지에서의 산림녹화 사업은 미얀마 정부가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산림 복원 및 관리 사업을 측면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지 국가의 개발수요를 적극 수용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 20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ODA 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사업대상 지역의 지형과 토양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을 투입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네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후속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단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후속사업이 생성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그 성과로부터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이 사업의 4차 사업 시행주체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구상되었으나 ODA 추진체계에 밀려 실현되지는 못한 공동체 숲 관리(Community Forestry) 모델은 ODA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개발 모델로서 고려함직하다. ODA 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과 비교 사례로서 제시한, 해당 단체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Happy Water School’ 사업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두 주체에 의해 시행된 사업이 각각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통해 이 사례는,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개발협력사업의 성과가 지속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관련 분야에서 경험적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6장에서는 상술한 3장에서 5장까지의 사례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정책적 제언, 그리고 연구의 한계에 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의 경험적 범위 내에서 정책적 함의와 제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 주력하고 있는 새마을사업과 같이 주민 참여 개발을 지향하여 내용과 추진체계를 마련한 사업 모델이라 하더라도 현지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상적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지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기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사례들은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와 맞춤형 전략의 수립, 실행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충실한 예비조사 및 기초조사를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시 주민들의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최종적으로 주민 동의에 의해 계획이 수립될 때 마을의 자율성이 발휘되고 주인의식과 참여 의지가 진작될 수 있다. 캄보디아 사례가 보여주듯이 주민들로 하여금 단기간에 사업 효과와 혜택을 체감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민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적 편성도 권장할 만한 접근법이다.
       둘째,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향후 비중을 더 늘리고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 방식은 지원액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이 승부를 걸어야 할 상향식 접근 방식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민관협력사업 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민간기관들이 특유의 전문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참여는 판로 개척과 가치사슬 개선에 주효했다. 현지 대학의 사업 참여는 현지 지역에 관한 지식과 분과 전문성, 학생 인력 제공의 이점을 안겨줌과 동시에 인재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리 대학의 참여는 우리나라 청년인재 육성에도 기여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갖는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단체 고유의 가치 지향성을 개발협력에 투영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민관협력의 장점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발협력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기간을 가급적 더 늘리고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규사업 및 후속사업의 수행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연속 시행될 경우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명백히 실패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기간을 늘리되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사업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적 편성이나 사업 내용의 충실한 설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기간의 단순 연장 또는 연속 역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선정 시 기존 사업들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나 여러 형태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및 개선 계획은 적절한지를 선정 평가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넷째, 적정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개발협력 대상 국가들의 기술 수준과 동원 및 활용 가능한 자원, 현지 지식을 고려한 적정기술의 지원은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근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환경 친화적 개발의 부가적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소농 중심의 동남아 농업구조를 감안하면 적정기술의 도입과 적용은 더욱 절실하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단순히 이전하고 이식하는 기술 지원보다는 현지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현장 지향적 접근법이 더욱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사업의 성패를 쥔 결정적인 행위자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자와 기술 지원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모든 사업은 사람이 수행한다. 근래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일제히 강조하는 현지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리 측 수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어떤 역량을 갖춘 현지 관리자가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가 현지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의 성패가 극명히 갈릴 수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지향성,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민주성, 사업팀과 마을 정치체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연계성, 사업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적응성 등이 시행주체로서 우리 측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발 관련 전문지식뿐 아니라 현지 지식과 현지어 소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 선정 및 연속 여부 평가 시 이러한 역량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포함하여 적절한 현지 사업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개발협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현지 인재 육성 성과를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지표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의 사업단이 떠난 뒤에도 그 업적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현지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기간에 한정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상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 계획이 개별 사업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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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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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조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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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국의 분쟁해결제도 -섭외상사분쟁을 중심으로


    제1절 의 의


    제2절 중국의 화해 및 조정제도


    1. 화 해


    2. 조 정


    제3절 중재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1. 의 의


    2. 중재협정의 효력


    3. 중간보전조치와 강제집행의 문제


    4.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


    제4절 중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1. 섭외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2. 응소관할과 전속관할


    제5절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1. 의 의


    2. 조 정


    3. 중 재


    4. 민사소송


    5. 평 가


    제6절 외상투자기업과 중국정부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의 의


    2. 투자보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3.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ISD 조항


    4. ICSID 중재에 의한 해결


     


    제3장 물품매매 및 서비스제공 관련 섭외계약분쟁


    제1절 물품 매매 관련 분쟁 사안


    1. 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2. 국제화물매매계약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


    3. 국제화물매매계약으로 약정한 분쟁해결방법과 법률적용 및 관할권 분쟁


    4. 국제화물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책임 분쟁


    5. 중요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국제화물매매계약의 효력 분쟁


    6. 국제화물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증거와 관련된 분쟁


    7. MLT유한회사 v.상해凱達時국제무역유한회사-국제화물 매매계약 분쟁


    8. 국제무역계약의 유효성과 제3소송참가자 자격분쟁


    9. 신용장과 매매계약 법적 관계 및 UCP 500 적용 분쟁


    10. 국제무역거래중의 신용장(L/C) 교부행위에 관한 분쟁


    제2절 서비스제공 계약 및 금전대여보증계약 분쟁


    1. 항공좌석판매계약 채무불이행 분쟁


    2. 섭외연출계약 관련 분쟁


    3. 금전차입계약 보증인의 채무변제 의무에 관한 분쟁


     


    제4장 중외합자·합작기업의 계약, 경영 및 해산·청산 관련 분


    제1절 계약 및 경영 관련 분쟁


    1. 실제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침해 분쟁


    2. 외국인이 內資회사의 주주자격을 상속하게 되면 외상투자기업으로 바뀌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3. 채권자 대위권 분쟁


    4.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5. 주주 정보취득 관련 분쟁


    6. 중외합자기업의 이익배당금 분쟁


    7. 회사의 구조조정계약과 설립에 관한 분쟁


    8. 합자경영기업의 중국측 당사자에 위탁한 지분관리계약 분쟁


    9. 중외합자경영기업 지분양도 분쟁


    10. 중외합자경영기업에서 수익을 보장한 주식양도 합의의 효력


    11. 익명투자 분쟁


    12. 합자경영기업 당사자의 경업피지의무 분쟁


    13. 합작기업 경영기간 동안의 고정수익 분배에 관한 분쟁


    14. 합영합자계약상의 납입기한을 넘긴 출자이행을 둘러싼 분쟁


    15. 주관부문 미승인의 위탁경영계약 관련 분쟁


    16. 중국인 명의로 한 외국인공동투자 설립 기업의 지분분배에 관한 분쟁


    17.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지분양도금액의 확정과 지급조건, 시기, 방식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심사비준의 대상인지 여부


    18. 주식 양도시 명의투자자의 협력 관련 분쟁


    19. 익명투자자와 명의투자자의 분쟁


    20. 외국인이 100% 투자하였으나 명의투자자는 100% 중국인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 관련법 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


    21. 합작경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22. 합작경영기업의 부동산 공동개발중 분양분쟁 사례


    23. 중국 밖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위탁경영 관련 분쟁


    24. 주권양도계약의 효력 관련 분쟁


    25. 중외합자경영기업 사모펀드에 의한 증자 관련 분쟁


    제2절 합작·합영기업 해산 및 청산 관련 분쟁


    1. 합작기업의 해산에 따른 지급 분쟁


    2. 외상독자기업의 비청산 도주사례(비소송사건)


    3. 청산사건의 원고 적격에 관한 분쟁


    4. 등록자본금 미납입 중외합작기업의 청산 분쟁


    5. 회사청산으로 인한 계약이행 분쟁


    6.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청산 후의 잔여재산처리 분쟁


    7.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강제청산 관련 분쟁


    8. 경영기간의 기산점에 따른 회사청산에 관한 분쟁


     


    제5장 노동, 지적재산권 및 부동산 관련 분쟁


    제1절 노동 관련 분쟁524


    1. 파견연수계약을 위반한 의무적 근무기간 내 조기 이직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


    2. 노동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 없이 사실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의 고용관계 해제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분쟁


    3. 노동계약법 시행 직전의 무기한(无固定期限) 노동계약 체결 회피를 위한 권고사직의 효력


    4.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5. 파견근무노동자와 근무업체간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


    6.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분쟁 - 학생의 아르바이트에의 최저임금제 적용 문제


    7. 노동관계종료에 따른 퇴직증명을 즉시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1. 등록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유사상표 분쟁


    2. 특허청구변경 요건에 관한 분쟁


    3.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유사상표 관련 분쟁


    4. 저작물에 대한 권리 없는 자의 인터넷 배포 관련 분쟁


    5. 유사상표의 행정소송 관련 분쟁


    6. ‘정관장’ VS ‘정한장’ 중국 특허권 침해소송


    7. 신문방송전파에 인터넷이 매개되는 분쟁에 있어 관할권의 결정


    8. 인터넷게임 대리 및 허가 계약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


    제3절 부동산 관련 분쟁


    1. 제3자 명의로 체결한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 분쟁


    2.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금 관련 분쟁


    3. 중외합자경영기업에 제공한 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분쟁


    4.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


    5. 설립중인 합자회사의 임대차계약해제 분쟁


    6. 임대차계약과 부동산관리계약의 관계 관련 분쟁


     


    제6장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최근의 분쟁해결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제1절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현황


    1. 의 의


    2. 산동성 진출 기업의 민원사례와 현지 실태


    제2절 분쟁의 사전적 대응방안


    1. 사전적 대응의 필요성


    2. 계약 분쟁 관련 대응방안


    제3절 사후적 대응방안-중재의 경우를 중심으로


    1. 분쟁의 단계별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철저한 증거 자료의 확보


    3. 중재인의 선택 문제


    4.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


    제4절 한·중간의 섭외분쟁해결과 관련 협정


    1. 의 의


    2. 무역협정


    3. 투자보장협정


    4. 중재협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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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금·무역, 토지, 공장이전, 세금·관세, 재판(재판지연 등), 상표권, 정부와의 마찰, 물류, 계약, 채권경매 등 다양하다.


    중국 현지의 분쟁당사자들과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까지 간 경우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투자규모와 인원으로 기업을 꾸려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법과 그 적용 관행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행정기관의 보이지 않는 중국인이나 중국기업 편들기, 자의적인 법해석, 특히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의 法盲 이른바 law blindness 현상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기업들은 강제집행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분쟁의 유형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분쟁은 계약 관련 분쟁일 수도 있고, 비계약 분쟁일 수 도 있는 바, 비계약분쟁이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계약 분쟁은 사전 방지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중국의 관련법에 대한 숙지와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차분쟁, 철수 등 의 사례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기대등이 필요하다.


    중국의 규제, 법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토지, 환경, 세무, 관세 등 정책변화를 시기적절하게 파악한 후 우리 투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 임대차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토지사용권 관련 제도(취득, 변경, 양도, 세금),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회피지역 등 정보를 공지하는 시스템을 비공개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의 분쟁 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에 유리한 해석이나 판결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추상적인 법규정뿐만 아니라 사법해석 등 우리 나라와는 다른 규범성 문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 진출기업은 수많은 유형의 분쟁을 겪게 되지만,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 않고 그 후속적인 과정에서 더 난감한 일에 처하게 된다.


     


    패소한 중국측 당사자가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으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재판정은 패소한 측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 소재지의 소재지 중국법원 등이나 재산소재지의 중급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국의 현지 법원의 지방기업 보호주의적 경향이나 비협조, 은닉 재산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강제집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항상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 전후에 철저한 증거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제활동도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이나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도 분쟁에 대히하여 하나 하나 자료수집과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금물이다.


    특히 분쟁가액이 큰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증거자료 등은 중재 진행 전에 이루어지는 조정과정에서도 유리하다.


    예컨대,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에 지시에 즉시 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하도록 도움으로써 준비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변론의 다시 기회를 기회가 없다.


    중재판정부에 증거 제출을 연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제출한 중재청구에서 의거하는 증거자료를 즉시 중재판정에 제출할 수 있다. 자신의 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가 의거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거나 기한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과정에서도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때에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고 어느 때 타협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해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중재판정부의 심리절차의 개시에 응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분쟁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이 때로는 그 지역의 인사들과 직접 안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중국에서 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우려사항이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특히 그러하며,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해고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재인명부상의 중재인 개개인에 대한 전문분야와 성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3국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중재인 명부에 친중국적인 성향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선족 변호사나 중재인의 선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번역이나 통역도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시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또는 그 후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단계에서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도 많은 분쟁들이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들은 분쟁에 대해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희박하여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로는 중국측 당사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합의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합의는 새로운 계약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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