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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

  •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

    문준조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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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국의 분쟁해결제도 -섭외상사분쟁을 중심으로


    제1절 의 의


    제2절 중국의 화해 및 조정제도


    1. 화 해


    2. 조 정


    제3절 중재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1. 의 의


    2. 중재협정의 효력


    3. 중간보전조치와 강제집행의 문제


    4.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


    제4절 중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1. 섭외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2. 응소관할과 전속관할


    제5절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1. 의 의


    2. 조 정


    3. 중 재


    4. 민사소송


    5. 평 가


    제6절 외상투자기업과 중국정부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의 의


    2. 투자보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3.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ISD 조항


    4. ICSID 중재에 의한 해결


     


    제3장 물품매매 및 서비스제공 관련 섭외계약분쟁


    제1절 물품 매매 관련 분쟁 사안


    1. 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2. 국제화물매매계약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


    3. 국제화물매매계약으로 약정한 분쟁해결방법과 법률적용 및 관할권 분쟁


    4. 국제화물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책임 분쟁


    5. 중요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국제화물매매계약의 효력 분쟁


    6. 국제화물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증거와 관련된 분쟁


    7. MLT유한회사 v.상해凱達時국제무역유한회사-국제화물 매매계약 분쟁


    8. 국제무역계약의 유효성과 제3소송참가자 자격분쟁


    9. 신용장과 매매계약 법적 관계 및 UCP 500 적용 분쟁


    10. 국제무역거래중의 신용장(L/C) 교부행위에 관한 분쟁


    제2절 서비스제공 계약 및 금전대여보증계약 분쟁


    1. 항공좌석판매계약 채무불이행 분쟁


    2. 섭외연출계약 관련 분쟁


    3. 금전차입계약 보증인의 채무변제 의무에 관한 분쟁


     


    제4장 중외합자·합작기업의 계약, 경영 및 해산·청산 관련 분


    제1절 계약 및 경영 관련 분쟁


    1. 실제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침해 분쟁


    2. 외국인이 內資회사의 주주자격을 상속하게 되면 외상투자기업으로 바뀌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3. 채권자 대위권 분쟁


    4.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5. 주주 정보취득 관련 분쟁


    6. 중외합자기업의 이익배당금 분쟁


    7. 회사의 구조조정계약과 설립에 관한 분쟁


    8. 합자경영기업의 중국측 당사자에 위탁한 지분관리계약 분쟁


    9. 중외합자경영기업 지분양도 분쟁


    10. 중외합자경영기업에서 수익을 보장한 주식양도 합의의 효력


    11. 익명투자 분쟁


    12. 합자경영기업 당사자의 경업피지의무 분쟁


    13. 합작기업 경영기간 동안의 고정수익 분배에 관한 분쟁


    14. 합영합자계약상의 납입기한을 넘긴 출자이행을 둘러싼 분쟁


    15. 주관부문 미승인의 위탁경영계약 관련 분쟁


    16. 중국인 명의로 한 외국인공동투자 설립 기업의 지분분배에 관한 분쟁


    17.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지분양도금액의 확정과 지급조건, 시기, 방식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심사비준의 대상인지 여부


    18. 주식 양도시 명의투자자의 협력 관련 분쟁


    19. 익명투자자와 명의투자자의 분쟁


    20. 외국인이 100% 투자하였으나 명의투자자는 100% 중국인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 관련법 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


    21. 합작경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22. 합작경영기업의 부동산 공동개발중 분양분쟁 사례


    23. 중국 밖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위탁경영 관련 분쟁


    24. 주권양도계약의 효력 관련 분쟁


    25. 중외합자경영기업 사모펀드에 의한 증자 관련 분쟁


    제2절 합작·합영기업 해산 및 청산 관련 분쟁


    1. 합작기업의 해산에 따른 지급 분쟁


    2. 외상독자기업의 비청산 도주사례(비소송사건)


    3. 청산사건의 원고 적격에 관한 분쟁


    4. 등록자본금 미납입 중외합작기업의 청산 분쟁


    5. 회사청산으로 인한 계약이행 분쟁


    6.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청산 후의 잔여재산처리 분쟁


    7.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강제청산 관련 분쟁


    8. 경영기간의 기산점에 따른 회사청산에 관한 분쟁


     


    제5장 노동, 지적재산권 및 부동산 관련 분쟁


    제1절 노동 관련 분쟁524


    1. 파견연수계약을 위반한 의무적 근무기간 내 조기 이직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


    2. 노동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 없이 사실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의 고용관계 해제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분쟁


    3. 노동계약법 시행 직전의 무기한(无固定期限) 노동계약 체결 회피를 위한 권고사직의 효력


    4.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5. 파견근무노동자와 근무업체간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


    6.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분쟁 - 학생의 아르바이트에의 최저임금제 적용 문제


    7. 노동관계종료에 따른 퇴직증명을 즉시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1. 등록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유사상표 분쟁


    2. 특허청구변경 요건에 관한 분쟁


    3.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유사상표 관련 분쟁


    4. 저작물에 대한 권리 없는 자의 인터넷 배포 관련 분쟁


    5. 유사상표의 행정소송 관련 분쟁


    6. ‘정관장’ VS ‘정한장’ 중국 특허권 침해소송


    7. 신문방송전파에 인터넷이 매개되는 분쟁에 있어 관할권의 결정


    8. 인터넷게임 대리 및 허가 계약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


    제3절 부동산 관련 분쟁


    1. 제3자 명의로 체결한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 분쟁


    2.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금 관련 분쟁


    3. 중외합자경영기업에 제공한 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분쟁


    4.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


    5. 설립중인 합자회사의 임대차계약해제 분쟁


    6. 임대차계약과 부동산관리계약의 관계 관련 분쟁


     


    제6장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최근의 분쟁해결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제1절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현황


    1. 의 의


    2. 산동성 진출 기업의 민원사례와 현지 실태


    제2절 분쟁의 사전적 대응방안


    1. 사전적 대응의 필요성


    2. 계약 분쟁 관련 대응방안


    제3절 사후적 대응방안-중재의 경우를 중심으로


    1. 분쟁의 단계별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철저한 증거 자료의 확보


    3. 중재인의 선택 문제


    4.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


    제4절 한·중간의 섭외분쟁해결과 관련 협정


    1. 의 의


    2. 무역협정


    3. 투자보장협정


    4. 중재협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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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금·무역, 토지, 공장이전, 세금·관세, 재판(재판지연 등), 상표권, 정부와의 마찰, 물류, 계약, 채권경매 등 다양하다.


    중국 현지의 분쟁당사자들과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까지 간 경우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투자규모와 인원으로 기업을 꾸려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법과 그 적용 관행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행정기관의 보이지 않는 중국인이나 중국기업 편들기, 자의적인 법해석, 특히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의 法盲 이른바 law blindness 현상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기업들은 강제집행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분쟁의 유형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분쟁은 계약 관련 분쟁일 수도 있고, 비계약 분쟁일 수 도 있는 바, 비계약분쟁이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계약 분쟁은 사전 방지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중국의 관련법에 대한 숙지와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차분쟁, 철수 등 의 사례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기대등이 필요하다.


    중국의 규제, 법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토지, 환경, 세무, 관세 등 정책변화를 시기적절하게 파악한 후 우리 투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 임대차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토지사용권 관련 제도(취득, 변경, 양도, 세금),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회피지역 등 정보를 공지하는 시스템을 비공개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의 분쟁 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에 유리한 해석이나 판결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추상적인 법규정뿐만 아니라 사법해석 등 우리 나라와는 다른 규범성 문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 진출기업은 수많은 유형의 분쟁을 겪게 되지만,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 않고 그 후속적인 과정에서 더 난감한 일에 처하게 된다.


     


    패소한 중국측 당사자가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으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재판정은 패소한 측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 소재지의 소재지 중국법원 등이나 재산소재지의 중급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국의 현지 법원의 지방기업 보호주의적 경향이나 비협조, 은닉 재산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강제집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항상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 전후에 철저한 증거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제활동도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이나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도 분쟁에 대히하여 하나 하나 자료수집과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금물이다.


    특히 분쟁가액이 큰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증거자료 등은 중재 진행 전에 이루어지는 조정과정에서도 유리하다.


    예컨대,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에 지시에 즉시 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하도록 도움으로써 준비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변론의 다시 기회를 기회가 없다.


    중재판정부에 증거 제출을 연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제출한 중재청구에서 의거하는 증거자료를 즉시 중재판정에 제출할 수 있다. 자신의 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가 의거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거나 기한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과정에서도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때에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고 어느 때 타협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해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중재판정부의 심리절차의 개시에 응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분쟁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이 때로는 그 지역의 인사들과 직접 안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중국에서 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우려사항이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특히 그러하며,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해고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재인명부상의 중재인 개개인에 대한 전문분야와 성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3국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중재인 명부에 친중국적인 성향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선족 변호사나 중재인의 선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번역이나 통역도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시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또는 그 후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단계에서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도 많은 분쟁들이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들은 분쟁에 대해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희박하여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로는 중국측 당사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합의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합의는 새로운 계약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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