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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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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
중국은 4차산업 혁명 및 내수지향적 도시발전모델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수백여 개의 스마트시티가 건설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약 25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
이현주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정책동향1. 스마트시티 개념 및 글로벌 스마트시티 건설동향2.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시장현황3.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동향4. 소결제3장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 여건 및 협력사례1.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현황2.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의 제도적 여건3. 중국 스마트시티 중국-외국기업 협력사례4. 소결제4장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가능성 분석1. 중국 스마트시티 분야 우리나라 진출기업 대상 FGI 조사2. 한중 스마트시티 기술 수준 및 경쟁력 비교3. 소결제5장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및 정책제언1.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2.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제언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참고문헌부록부록 1. 중국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리스트(1~3차)부록 2. FGI 조사 질문지국문요약닫기중국은 4차산업 혁명 및 내수지향적 도시발전모델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수백여 개의 스마트시티가 건설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약 25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도시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연구 차원에서도 중국의 최근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제도, 추진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와 한중 협력가능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2020년 기준 약 900여 개에 달하며, 각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각 도시별 스마트시티 추진과 관련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은 각 도시마다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바이두,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술기반 혁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도시는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기능에 맞게 이들 기업과 업무협약 관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이 주도하여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하도록 지방(도시)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해당 도시에게는 지역여건에 맞는 시스템 구현을, 기업에게는 레퍼런스 구축 및 타 도시로의 사업기회 확보 등에 있어서 상생적인 협력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지역간 불균형, 기술과 인력의 부족, 스마트시티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의 업무중복과 권한책임의 불명확성 등 많은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한편,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스마트시티 정책문건인 「스마트시티 건실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 발표되면서 정책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지도의견」 은 스마트시티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차세대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도시계획·건설·관리 및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이자 모델’로 정의하고, 공공서비스·도시관리·거주환경·인프라·네트워크 보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중국정부가 신형스마트시티를 추구하면서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의 내용은 과거의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성장에서 공공서비스, 방역·방재 도시관리, 생태환경 등 분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외국기업 진출현황에 대해 개괄하고 제도적 여건을 검토한 뒤 슝안신구와 톈진에코시티 지역에서의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의 제도적 여건을 최근 발표된 외상투자사업 장려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선 2020년 장려분야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관련 하드웨어, 드론 서비스용 로봇, 스마트 측정, 계량기, 집적회로 측정설비, 레이저 투영설비 등 첨단 제조업 분야 항목이 추가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 보조의료기기 제조, 첨단 방사선 치료설비 제조, 스마트 웨어러블 등 건강관리설비 제조, 이동·원격치료 설비 제조 등 의료기기 제조 관련 항목이 장려항목에 포함된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도 장려항목에 추가되어 향후 외국기업의 투자가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제가 완화된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분야(핀테크 등)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상수도 및 배관 분야도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인프라 사업화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슝안신구와 톈진에코시티의 사례지역에서의 중국과 외국기업의 협력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서의 외국기업 진출은 주로 중국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독자형태로 진출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중외기술협력, 중외합작, 주문제작형 수출 등의 형태로 현지 시장에서 다양한 로컬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현지화를 추진하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해당 지방정부는 주로 중국 로컬기업에게 발주하고 이들 로컬기업은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조인트벤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부 사업을 재하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로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중국기업에게는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선진기술과 경험의 활용 측면에서, 외국기업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시장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니즈가 부합될 수 있는 협력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진출분야별로는 스마트 인프라 분야, 응용 서비스 분야, 기술서비스 분야 등 분야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컬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 외국기업의 선진기술을 접목한 중국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한편, 기존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우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독자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제4장에서는 한중 스마트시티 경쟁력과 협력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대상 FGI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체감하는 중국 현지사업의 경험과 여건을 비롯해 정부에 대해 요청하는 사안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국 진출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협력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측의 관련 기술수준별 비교를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진출기업 대상 FGI 조사에서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기업은 중국 진출에서 ‘제품경쟁력 강화’, ‘로컬기업과의 경쟁우위 선점’ 및 ‘로컬기업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진출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로 IoT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환경, 보안·안전, 의료 등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진출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망한 진출방식으로는 로컬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진출 방식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내자법인 또는 100% 외자법인 설립을 통한 병행사업을 추진하거나, 로컬기업의 벤더형태로 진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중국시장 진출 및 사업화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 ‘중국 업체간 연계’, ‘특허 및 인증지원’, ‘자금지원’ 등으로 나타났다.한편, 스마트시티 분야 한중 기술수준 및 경쟁력은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마트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공간정보가, 스마트 기술산업의 경우 사물인터넷, ICT 융합 부문 등에서 우리나라가 대중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체로 중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서 2장~4장에서 살펴본 시장현황, 정책동향 및 협력가능성 결과 등을 토대로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에 관한 SWOT 분석으로 종합정리하고 이를 통해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 스마트시티의 진출여건 종합을 SWOT 분석툴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진 스마트시티 분야 기술에 있어서 강점요인으로는 스마트 기반시설의 ‘스마트 디바이스’, ‘공간정보’가, 스마트 기술산업의 ‘사물인터넷’, ‘ICT 융합’ 부문 등이 중국보다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IoT를 활용한 보안솔루션·도시환경·보건의료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원천기술과 ICT 기술이 결합된 의료분야는 높은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존 U-City를 통해 축적해 온 공공SOC 서비스, 전자정부 등 분야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약점요인으로는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능형 반도체’,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등 분야, 스마트시티 기술산업의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 스마트시티 서비스 산업의 ‘자율주행자동차’, ‘차세대 보안’ 등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기회요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신SOC 육성정책, 탄소중립 정책 등의 추진으로 스마트시티 해당 분야의 기술 및 응용솔루션 분야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외상투자에 있어서 중국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관련 하드웨어 등 스마트시티 관련 첨단 제조업 분야와 인공지능 보조 의료기기, 원격치료 설비 등 기술기반 의료기기 제조 분야 등을 장려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에서도 제도적으로 외자기업의 진출이 장려되고 있다는 점도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제가 완화된 50만 인구 이상 도시의 상수도 및 배관 건설·운영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다수 지분 보유 가능성과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분야의 진출이 허용된 점도 해당 분야 외국기업에 있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많은데,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도시별로 주요 스마트 혁신기업과 로컬기업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외국기업의 단독진출이 어렵다. 따라서 로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앞서 기업 FGI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중국내 로컬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카피(copy) 문제, 현지 인증 또는 특허 획득에서의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들이 우리기업의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 내 기술인력의 부족 및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현지화의 어려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도 우리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중국의 스마트시티 진출전략으로 첫째, 우리나라의 기술우위와 수요증가 응용분야를 접목한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대중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으로 확인된 스마트 인프라 분야의 디바이스, 기술산업 분야의 사물인터넷(IoT), ICT융합 및 공간정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 의료 및 방재 등 응용서비스 분야와 접목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가지는 특화된 콘텐츠·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우리기업의 우위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문별 응용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업FGI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기 벤더형태로 진출하거나, 주문제작형 하청(OEM), 또는 기술 및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신규 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로컬기업 의존형 협력관계에 안주하지 않도록 현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우 현지 기업들과 제휴 또는 기업 M&A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둘째, 중국 거시경제정책 및 스마트시티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방향이 디지털 경제 및 탄소중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로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신SOC 육성정책은 중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산업과 관련 응용솔루션 등의 시장확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외상투자 사업 장려 및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변화도 스마트시티 분야 대중국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기업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부분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하이테크 제조분야, 5G·사물인터넷·블록체인 등 기술서비스 분야가 투자장려 분야에 포함된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금융분야 및 소도시의 도시인프라 건설을 스마트 기술과 접목시킨 투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셋째,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은 지역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대중국 스마트 진출은 1,2선 도시와 3선 이하 도시별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형 글로벌 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로컬기업들과의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1,2선 도시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3선 이하 도시들을 중심으로 현지로컬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선 이하 도시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현지 정부와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때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컨택하기 보다는 분야별 솔루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중 민관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정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현지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지 수요자인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현지 사업의 레퍼런스와 더 나아가 범용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타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사업확대가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진출을 위한 정부정책 제언으로 첫째, 신뢰성 있는 중국의 로컬기업 매칭시스템 및 기업컨설팅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대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어떻게 핵심기술 보안을 유지하면서 로컬기업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현지사업을 영위해 나가느냐가 기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진출예정인 기업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포괄범위가 넓고 복잡한 스마트시티 특성상 현지 설명회 등 단발성 행사지원 보다는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중 기업매칭 지원 및 카피 등 리스크 요인을 줄이기 위한 ‘(가칭)스마트시티 한중 온라인 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분야별 및 기능별로 기업이 협력파트너를 찾고 실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둘째, 정부는 우리기업의 현지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및 컨설팅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증획득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자본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특화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가 가지는 복잡한 구조적 특성상 어느 한 정부 부처의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인증 지원보다는 대중국 스마트시티 기술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유관 부처간 협동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분야 내용은 금융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및 컨설팅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국의 스마트시티 분야 각 부문별 인증제도도 도입 초기에 있기 때문에 최신 인증정보와 수속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컨설팅 지원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셋째,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중 양국정부 차원의 교차 실증사업의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에 대해 중국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실증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지 관련 분야 시장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한중 협력컨소시엄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실증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기재부의 KSP, 해외건설협회의 신시장개척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중국내 스마트시티 진출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기업들의 해외실증사업을 지원하고 그보다 앞서 중국 현지파트너와의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중국전역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지 공관 네트워크의 활용, 중국해외건설협회, 중국스마트시티협회 등 관련 협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중 하나로 추진 중인 세종시와 중국의 슝안신구는 모두 기능 이전 및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전자정부,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환경 등 분야에서 교차 실증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교차 실증 협력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한중간 협력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제3국에서의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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