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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강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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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인프라 정책 및 수요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인프라는 한ㆍ인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인도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상황에서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 또한 인도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김정곤 외 발간일 2024.12.31
ODA, 경제협력 인도남아시아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목적과 차별성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인도의 인프라 개발계획
1. 연방정부의 상위 인프라 개발계획
2. 연방정부의 분야별 인프라 개발계획
3. 주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
4. 요약과 시사점
제3장 인도의 인프라 투자 현황과 수요
1. 개관
2. 인프라 투자 현황
3. 인프라 투자 수요
4.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 전략과 사례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EU
5.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계약의 특징
6. 요약과 시사점
제5장 한국 기업의 대인도 인프라 사업 현황 및 설문조사
1. 한국의 대인도 인프라 진출 현황
2. 인도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3.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에 대한 정책 제언
1. 대인도 인프라 협력의 기본 방향
2. 협력 분야 및 지역에 대한 검토
3. 대인도 인프라 개발협력 추진방안
4. 기업 진출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인프라는 한ㆍ인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인도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상황에서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 또한 인도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인프라 개발은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인도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닫기
한국정부가 인도와 양자 간 EDCF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본 연구는 EDCF를 중심으로 ODA를 통한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연방 및 주 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과 주별 개발 수요, 주요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 정책과 사례,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인도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한ㆍ인도 인프라 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주요 분야 및 지역 식별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제2장에서는 인도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을 분석했다. 인도정부는 인프라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며, 국가 산업회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스마트 시티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은 제조업 성장, 농어촌 인프라 연계성 확보, 수자원 안정화, 에너지원 다각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향상과 지역 간 소득 불균형 완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4년 출범한 모디 3기 정부는 2024/25년 예산에서 GDP의 3.4%에 해당하는 11조 루피를 공공 인프라 부문에 할당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PM 가티 샥티,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NIP), 국가 자산 재활용 계획(NMP)으로 구성된 삼위일체 구조를 통해 인프라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주별 인프라 개발계획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드러나며,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전환, 전력 공급, 수자원/물관리 등이 핵심이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 현황과 계획(수요)을 프로젝트 단위로 분석했다. 2024년 7월 기준 운송, 통신, 전력,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 등 주요 인프라 부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총 1만 357개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운송 부문에 5,560개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수자원 부문 3,110개, 전력 부문 1,117개, 산업단지 관련 531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인도에서는 현재 약 1,000개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 있다. 우타르프라데시는 철도 부문에 대한 프로젝트가 많고, 마하라슈트라는 철도와 물류 인프라 및 물환경관리 부문, 구자라트는 물환경관리 부문이 주종을 이룬다. 웨스트벵골의 경우 도로 부문에서만 149건의 프로젝트가 구상 단계에 있으며, 철도, 도시 대중교통, 발전,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물환경관리 부문에서 투자 기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자스탄은 철도와 발전(發電), 하리아나는 철도 프로젝트가 많다. 타밀나두에서는 특히 항공, 도시 대중교통, 발전(發電),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관리 부문의 프로젝트 계획이 많다. 안드라프라데시에서는 도로, 철도, 도시 대중교통,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 등 부문, 카르나타카에서는 도로와 수자원관리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일본, 독일, 프랑스, EU)의 대(對)인도 인프라 ODA 전략과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주로 유상 지원을 활용하며, 비구속성 지원을 우선시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구속성 지원도 병행한다. 예컨대 일본은 철도 및 도로 관련 분야에서 구속성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인도 주요 ODA 지원 국가들은 자국의 ODA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데, 일본은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의 통합적 사업에 참여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략을 통해 개별 사업에 집중한다.
제도 및 정책 협력은 인프라 ODA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인도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협력하여 부족한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자국 기업과의 협력도 중요시한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사업의 난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자국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도 진출의 잠재력, 진출 제약요인 등을 식별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화력발전소, 정유 및 화학 공장 설비와 같은 산업설비 공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고속철도, 해상교량, 항만 개발과 같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 관심이 높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업 간 경쟁을 제약요인으로 꼽으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는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EDCF는 인도의 수요에 부합하면서 대인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대인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인도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양국 간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도의 인프라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특정 주를 선별하여 핵심사업을 제안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사업 발굴 시 주정부와 1차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바, 협력 대상 주를 선별하여 긴밀하게 접촉해야 한다. 최근 인도의 인프라 개발계획에서 두드러지는 분야는 도로, 철도(메트로 포함), 항만,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급, 수자원/물관리 부문으로, 이러한 방향성은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우위 분야를 선제적으로 인도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인도 ODA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지식공유, 기술협력과 같은 ‘플러스’ 요소가 중요하다. 즉 개발을 위한 컨설팅, 정책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 그리고 인프라 건설 사업 및 기술협력 단계를 포괄하는 패키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각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ODA 수단을 하나의 사업에서 결합할 수 있는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인프라 분야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인도 측의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유관 기관을 연계하여 해당 주 총리 등 최상위 의사결정자, 실무책임자를 초청하여 워크숍,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도 연방 및 주 전문기관과 한국 기관 간의 주요 분야별 파트너십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인도의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참여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위험도를 낮추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업의 발굴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확대해 주정부의 개발 의지를 파악하는 한편, 분야별로 어떤 한국 기업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투자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파견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아웃리치 활동에도 참여하여 인도정부 사업담당자와 우리 기관, 기업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시 한국 정부나 유관 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협력 수요는 산업 협력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양국 정부 부처의 소관 영역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관 기관 또는 단체들은 인도의 법률 체계, 과세, 자본 조달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시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행정적ㆍ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과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
김정곤 외 발간일 2024.12.31
ICT 경제,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프레임워크와 규범
1. 정책 수립의 배경과 영향요인
2.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3. 데이터 규범
4. 평가와 시사점
제3장 인도의 디지털 통상협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1.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통상정책의 연계
2. 데이터 현안에 대한 인도와 주요국 간 논의
3.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대외협력
4. 인도 진출기업 사례
5. 평가와 시사점
제4장 결론: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정부 간 협력·논의 과제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를 차지한다. 한편 인도는 데이터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데, 전체 디지털 무역 제한 정책 가운데 데이터 정책이 24.7%를 차지한다. 전자,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와 정책 및 법제도, 이와 연계된 인도와 주요국의 통상협력, 그리고 국내외 기업의 대응사례를 연구하여 한·인도 정부 간 협력,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닫기
제2장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최상단 정책 프레임워크’와 ‘이것의 실행을 규율하는 데이터 규범’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인도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안)’과 같은 상위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장기적, 포괄적, 국가 안보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으며, 인디아 스택을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은 인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후발국가들에 대안으로서 확산될 가능성도 보인다.
인도의 데이터 규범은 글로벌 표준에 일정수준 부합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2023년)은 과도한 규제를 지양한 기업친화적인 결과물로, 데이터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0년에 발표된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은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발표된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기업과 신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로, 세분화된 플랫폼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기준,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 규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인도 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여건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표출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인도 측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양자 간 통상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인도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미국 기업의 문제 제기와 영향력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와 인도는 규범보다는 데이터 거버넌스 일반에 대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양자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가 주도하는 디지털 공공재 확산에 EU가 호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호주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를 인도와의 CECA 협상에서 관철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호주는 AI-ECTA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인도의 개방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호주는 쿼드 등 전략적 협력의 틀하에서 인도와의 디지털 무역, 데이터 부문 교류 확대와 제도적 호환성을 추구한다.
중국에 대한 인도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인도의 경계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데이터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는 민감도가 매우 높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G20,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4)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쿼드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 DPI(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국의 DPI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인도의 데이터 규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데이터 이전 제한 국가 명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도와의 통상협상을 통해 데이터 관련 기업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금융 정보 제공 및 이전, 금융 데이터 처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범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경우,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현지화 관련 자유화의 중간단계로서 임시 조항을 포함하고, 인도의 제도 수립이 추진된 이후 이를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호국과 인도의 디지털, 첨단기술 부문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목하면서 소다자간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인 iCET에 참여하고 있는바, 쿼드 국가의 사이버보안,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와의 디지털 부문 협력은 신뢰자본 구축을 통한 연성적 접근이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공공 인프라이다.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는 정부 주도 모델로서 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개도국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인바, G20, ITU, UNDP, QUAD 등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한 호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 표준화 활동을 비롯하여 개도국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개발 및 상호 운용성, 금융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협력은 우리 정부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슈이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전문가 교류 등의 사업에 한국의 공조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원조자금을 이용한 인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관리 표준화, 데이터 보안,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에서 협력 과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시 개발 전반에 걸친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는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을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인도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립 예정인 양국 간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기 수립된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에서 데이터, 디지털 공공 인프라 등의 현안을 지속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간다면, 양국 유관 부처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교류하는 정례적인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인베스트 인디아 등 정부 간 대화 창구를 통해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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