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강반디
-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과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
김정곤 외 발간일 2024.12.31
ICT 경제,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프레임워크와 규범
1. 정책 수립의 배경과 영향요인
2.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3. 데이터 규범
4. 평가와 시사점
제3장 인도의 디지털 통상협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1.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통상정책의 연계
2. 데이터 현안에 대한 인도와 주요국 간 논의
3.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대외협력
4. 인도 진출기업 사례
5. 평가와 시사점
제4장 결론: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정부 간 협력·논의 과제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를 차지한다. 한편 인도는 데이터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데, 전체 디지털 무역 제한 정책 가운데 데이터 정책이 24.7%를 차지한다. 전자,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와 정책 및 법제도, 이와 연계된 인도와 주요국의 통상협력, 그리고 국내외 기업의 대응사례를 연구하여 한·인도 정부 간 협력,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닫기
제2장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최상단 정책 프레임워크’와 ‘이것의 실행을 규율하는 데이터 규범’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인도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안)’과 같은 상위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장기적, 포괄적, 국가 안보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으며, 인디아 스택을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은 인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후발국가들에 대안으로서 확산될 가능성도 보인다.
인도의 데이터 규범은 글로벌 표준에 일정수준 부합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2023년)은 과도한 규제를 지양한 기업친화적인 결과물로, 데이터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0년에 발표된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은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발표된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기업과 신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로, 세분화된 플랫폼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기준,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 규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인도 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여건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표출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인도 측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양자 간 통상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인도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미국 기업의 문제 제기와 영향력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와 인도는 규범보다는 데이터 거버넌스 일반에 대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양자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가 주도하는 디지털 공공재 확산에 EU가 호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호주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를 인도와의 CECA 협상에서 관철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호주는 AI-ECTA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인도의 개방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호주는 쿼드 등 전략적 협력의 틀하에서 인도와의 디지털 무역, 데이터 부문 교류 확대와 제도적 호환성을 추구한다.
중국에 대한 인도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인도의 경계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데이터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는 민감도가 매우 높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G20,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4)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쿼드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 DPI(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국의 DPI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인도의 데이터 규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데이터 이전 제한 국가 명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도와의 통상협상을 통해 데이터 관련 기업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금융 정보 제공 및 이전, 금융 데이터 처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범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경우,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현지화 관련 자유화의 중간단계로서 임시 조항을 포함하고, 인도의 제도 수립이 추진된 이후 이를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호국과 인도의 디지털, 첨단기술 부문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목하면서 소다자간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인 iCET에 참여하고 있는바, 쿼드 국가의 사이버보안,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와의 디지털 부문 협력은 신뢰자본 구축을 통한 연성적 접근이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공공 인프라이다.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는 정부 주도 모델로서 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개도국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인바, G20, ITU, UNDP, QUAD 등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한 호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 표준화 활동을 비롯하여 개도국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개발 및 상호 운용성, 금융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협력은 우리 정부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슈이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전문가 교류 등의 사업에 한국의 공조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원조자금을 이용한 인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관리 표준화, 데이터 보안,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에서 협력 과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시 개발 전반에 걸친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는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을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인도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립 예정인 양국 간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기 수립된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에서 데이터, 디지털 공공 인프라 등의 현안을 지속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간다면, 양국 유관 부처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교류하는 정례적인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인베스트 인디아 등 정부 간 대화 창구를 통해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