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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제한 조치, 충돌보다는 협상으로 대응 필요

  • 작성일2019/07/12
  • 조회수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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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월 12일(금) 세종국책연구단지 본원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KIEP 현안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는 이재영 원장을 비롯한 KIEP 연구진들이 참석하여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현황과 주요국(미·중) 동향, 국제통상법적 검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재영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산업경쟁력 역전에 대한 지도부의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밝히며, 이는 되레 중국의 경제력과 지도력을 강화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금번 조치는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며,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거한 공동번영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규판 선진경제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규제한 포토레지스트 종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재 주력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차세대 반도체 산업과 연관이 있는 만큼 조치가 지속되면 중장기적인 우리나라 반도체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구상 미주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미국 측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한·일 갈등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 개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양국 갈등에 따른 미국 산업계의 피해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향후 적극적으로 사안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훈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장은 중국이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의 51.7%를 한국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중국기업이 입을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필요한 경우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천기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3가지 측면에서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선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 금지 및 제한을 못하도록 의무화한 GATT 제11조 제1항을 꼽았다. 또한 화이트국가 등 제3국으로의 수출보다 한국으로의 수출에 더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진 것은 최혜국대우 의무(GATT 제1조 제1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국 무역규칙을 일관적·공평한·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의무(10조 3항)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KIEP의 정철 부원장, 조충제 연구조정실장, 김준동 대외전략위원장 등 원내 연구진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들이 참석했다.

 

- 행사명: KIEP 현안토론회
- 주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 일시: 2019년 7월 12일(금), 10:00~11:30
-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관련기사 보러가기: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조선비즈, 동아일보매일경제, 한겨레, 국민일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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