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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9개 조항” 문건과 단체임금협상 사례

▣ 최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주관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이하 국자위), 통계국 및 전국노총(全国总工会)이 공동 제정한《기업체 근로자의 정상적인 임금인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문건 작성(이하 문건)이 완료됨.

- 이번 문건은 단체임금협상 제도, 경영진 소득분배 방법, 최저임금제 실시 및 거시적인 소득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와 기업의 임금지불보장시스템 확충 등 9가지 방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언론에서는 정식명칭 대신 “임금 9개 조항”으로 지칭

▣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인사에 따르면 정부는 비국유기업을 선두로 단체임금협상 체제를 마련하고, 다른 유형의 기업들도 차츰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여 향후 5년 내에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임.

- 기존의 단체임금협상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장해줄만한 체제가 미비했던 점과 협상의 결과가 임금인상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노사 양측 모두 협상을 꺼려해 집행력과 실효성이 떨어졌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이 문건과 ≪기업임금조례≫초안에서 집행력이 강한 조치들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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