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KIEP 기초자료
APEC 사업 추진체계와 활용방안
- 저자 박은빈
- 번호19-07
- 작성일2019-06-17
▶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기술 협력,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해 매년 80~100개 정도의 사업을 펀딩하고 있으며 1993년 제1차 정상회의 이후 약 2,200개의 사업이 추진됨.
- APEC은 21개 회원국이 납부하는 연간 분담금 및 자발적 기여금을 활용하여 APEC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는 ‘APEC 디지털혁심기금’을 창설하고 연 70만 달러(USD)를 공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APEC 관련 부처는 이 기금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을 모색하고 있음.
▶ APEC 사업은 21개 회원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며, 특히 회원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은 APEC의 중장기 비전 성취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APEC 사업은 APEC 기금사업과 자체 조달사업으로 나뉘며, APEC 기금사업의 경우 연 2회 상하반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체 조달사업의 경우 연중 제안이 가능함.
- APEC 사업 지원 기금 종류는 일반프로젝트 예산(GPA),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기금(TILF), APEC 지원기금(ASF) 등이 있음.
- APEC 사업 절차는 ① 컨셉노트 준비 및 제출, ② 신청자격 확인 및 컨셉노트 심사, ③ 사업제안서 품질 평가, ④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⑤ 사업 종료 등 총 다섯 단계로 진행됨.
▶ 우리나라는 APEC 회원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를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지난 10년간 매년 7~15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APEC에서 펀딩을 받는 사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 정부는 AEPC 분담금 및 자발적 기금 외에도 ‘APEC 디지털혁신기금’ 등 APEC 핵심 의제와 연관된 분야에 많은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APEC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APEC 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9년도 APEC 사업은 역내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디지털 사회, 포용적 성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사업을 우선순위로 승인할 예정이며, 따라서 한국도 관련 분야에서 APEC 회원국 및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간 전문가 간담회 등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고 협력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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