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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북·중 무역을 중심으로

  • 저자 최유정
  • 번호17-03
  • 작성일2017-09-17

▶ [검토 배경] 2017년 8월 북한 주요 교역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9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5호에서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출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스마트 제재였으나, 제2371호와 제2375호를 포함한 최근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잇따른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인한 수출급감에도 불구하고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대북제재의 효과가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현황] 2017년 상반기 북·중 무역은 전년동기대비 소폭(-0.8%) 감소하였는데,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4% 축소, 대중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며 수입이 2017년 상반기 북·중 무역을 견인한 것으로 보임.
 - 북한 대중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은 국제사회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북한의 품목 다각화 단기적 성과 부진 등임.
 - 북한 대중 수입 급증의 주요 요인은 기저효과, 대북제재의 영향이 수출입에 반영되는 시차, 북한 내 기축적된 외화를 활용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안정 도모 등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와 제2375호로 인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무연탄, 철광석, 수산물, 섬유)의 수출판로가 모두 폐쇄됨에 따라 북·중 무역은 단기적으로 급감이 불가피
 - 지난 8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는 무연탄뿐만 아니라 철광석, 수산물 등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급감을 상쇄하던 품목의 수출을 금지시켰다는 점에서 하반기 북·중 무역의 급감은 불가피
 -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5호에서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출까지 금지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이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되었음.
 - 북한은 해외노동자 파견 등 봉사무역 확장을 통한 외화벌이 채널 다각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나 해외노동자의 신규 파견이 불가하므로 외화벌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 제재대상이 아닌다른 지하자원을 수출하면서 수출품목 다각화를 시도할 것이며, 이들 품목의 실적이 향후 북·중 무역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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