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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 최근 녹색경제와 연관 교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탄소중립/넷제로와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환경상품과 탄소중립 관련 주요 분야(이차전지, 풍력, 태양광, 수송, 에너지효율, 수소·암모니아)의 교역액은 전체 상품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녹색산업 관련 지원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 녹색산업의 성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
▶ 본고는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 특징(△ 녹색기술 지원 확대 및 생산기반 구축, △ 환경과 자원 효율성을 고려한 제품 생산, △ 친환경 인증제도 강화, △ 녹색공공조달 시장 확대와 다자협력)을 비교분석함.
- [녹색기술 지원 확대 및 생산기반 구축] 녹색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예산 증액,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고 기술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 수입 의존도 축소 등을 도모하고, 타 국가의 대규모 지원 정책(미국 IRA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강화
- [환경과 자원 효율성을 고려한 제품 생산]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원부자재와 재생원료 사용을 장려하고, 대체 소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 표준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과 실증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
- [친환경 인증제도 강화] 녹색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EU, 미국 등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고자 제3자 검증을 거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방침
- [녹색공공조달 시장 확대와 다자협력] 공공부문이 친환경성, 순환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녹색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확대함으로써 녹색산업 관련 투자와 수요를 촉진
▶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으로 △ 녹색 스타트업 육성, △ 지속가능한 원부자재 사용과 생산 공정 확산, △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정비 등을 제안함.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방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녹색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중장기 녹색 스타트업 육성 계획 수립과 민간 투자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 확대 및 세분화(환경 개선 효과별 차등 지원 등) 검토
◦ 친환경 원부자재 도입을 촉진하고, 환경 및 탄소 발자국이 적은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연구·실증사업 지원 확대, 국내외 규정·표준 정비 등을 추진
◦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유망 분야/국가·지역에 대한 선택 및 집중형 지원과 국가간 상호인증이 가능한 녹색제품 등을 중심으로 국외 녹색공공조달 활용 전략을 모색
◦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녹색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유사 인증제도 정비, 그린워싱 제재 강화 등)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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