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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 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김민성
  • 번호23-03
  • 작성일2023-05-04

▶ USMCA 발효 후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계산 시 핵심부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역내산 인정 여부에 대해 멕시코와 미국 간에 견해 차이가 발생함.

-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동차의 RVC 산정 시 핵심부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면 해당 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하여 핵심부품의 가치를 100% 역내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미국은 핵심부품에 대한 RVC 산정은 자동차의 RVC 산정에 고려될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RVC 산정 시 핵심부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핵심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21년 8월 멕시코와 캐나다는 본 사안에 대해 미국에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고, ’22년 1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23년 1월 최종 패널보고서가 공개됨.


▶ 패널은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USMCA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여 멕시코와 캐나다가 승소함. 

- 패널은 핵심부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면 자동차의 RVC 계산 시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하더라도 해당 핵심부품의 가치를 100% 역내산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함. 

- 패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원산지(originating)’라는 용어는 USMCA 협정 전체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미국의 주장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항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거나 ‘원산지’와는 완전히 다른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또한 패널은 미국이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 이행 시기를 추가적으로 2년 유예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넘어선 의무를 요구하여 관련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함.


 ▶ 이번 패널 판결로 인해 미국은 USMCA의 목표와 성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반면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업체들은 역외산 부품 조달을 보다 신축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USMCA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패널 판정 결과에 따라 유연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자동차의 RVC가 상당히 부풀려지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조립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자동차 회사들은 북미산 부품의 투자와 생산 대신 제3국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을 생산하고 판매를 위해 미국으로 수출입하는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자동차의 RVC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짐.

- 또한 핵심부품들을 하나의 부품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저부가가치 핵심부품의 역외산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편의 증가와 생산 비용 감소가 예상됨.

- 미국은 향후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최근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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