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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 저자 오태현
  • 번호20-06
  • 작성일2020-02-21

▶ OECD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F) 총회에서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이 발표됨(2020. 1. 29~30, 프랑스 파리).
 -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통합접근법(Pillar 1)’과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율(Pillar 2)’이 주요 내용임.
 - [통합접근법] 다국적기업의 총 소득에서 시장 소재지국별 소득을 구분하여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연계기준이 마련되며, 이때 과세소득은 △초과이익 배분(Amount A) △기본기능 보상(Amount B) △추가기능 보상(Amount C)으로 구분됨. 
 - [글로벌 최저한세율] 다국적기업의 특정 이익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의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임.
 - 한편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은 디지털 기업 이외에 소비재 제조기업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OECD는 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나,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에 대한 여러 쟁점이 남아 있음.
 - △과세전가 문제(다국적기업이 아닌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 △일반적 과세원칙과 불일치(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 부과) △초과이익 및 고정이익 산출 방식에 대한 불만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기준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


▶ OECD 디지털세 논의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다자간 조약형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체계가 마련될 수 있으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각국의 독자적인 디지털세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동시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ECD 디지털세가 합의되면 국내법 및 조약개정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2~3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OECD 디지털세 협상] 협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국내 조세체계 점검 및 디지털세 도입 준비] 디지털 경제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을 둘러싼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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