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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2023년 초 중국은 경제안보와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화 추진 및 수출통제 조치들을 발표하는바, 추가 조치에 대비 및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
- 중국은 4월 「반간첩법」 개정 및 6월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뒤 7월부터 시행 중이며, 7월 3일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8월 시행)를 발표하는 등 경제안보 대응조치를 추진 중
-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조치에 대응하여 경제적 대응조치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미·중 갈등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중국은 기밀과 경제안보에 관한 간첩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외정책 방침과 목표, 대중국 주권안보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갈륨·게르마늄에 관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
- 「반간첩법」 개정을 통해 간첩행위를 대상으로 국가 기밀정보에서 더 나아가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계되는 데이터 및 자료까지 포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처분 권한 및 처벌을 강화하고, 간첩의 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
- 「대외관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전략 및 외교정책을 대외관계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서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제시하고, 대중국 주권·안보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
- 국가 안보·이익 수호와 국제의무 이행를 위해 상품·기술·서비스의 수출을 금지·제한하고,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금지 이후 군사장비·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갈륨·게르마늄의 수출통제를 시행

▶ 중국의 경제안보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법제화에 관한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대응전략 모색,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 유형별 공급망 리스크 점검과 대비가 필요
- 「반간첩법」 개정으로 인한 간첩행위 확대로 중국 내 문서·데이터 등의 관리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재중 한국기업은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할 필요
- 미·중 갈등 첨예화에 대비하여, 중국의 「대외관계법」에 제시된 핵심 목표별 대응전략 마련과 미·중 갈등 해소를 위한 다자협의체 참여, 비배타적 대외전략 추구가 필요
-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에 속하는 품목별 대중국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조사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들을 적시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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