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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 한 ‧ 미 FTA로 인한 對미 수출은 18.18%, 對미 수입은 14.8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입 품목의 다양성과 FTA활용율도 개선되는 등 양국간 상품교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산업별 맞춤형 활용대책 및 원산지 증명 부담완화를 위한 양국 협력이 필요함.
- 한 ‧ 미 FTA 발효 이후 22개월 동안(2012년 3월~2013년 12월) 對미 수출입은 각각 발효 전 동기대비 12.16~5.51% 변화했으나, 한‧미 FTA로 인한 효과는 각각 18.18%와 14.0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교역조건 추이를 감안하면, 한 ‧ 미 FTA로 인한 수출입 증가는 양국간 수출입 물량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요인별 분석결과, 對미 수출은 화학, 금속, 기타 기계에서는 주로 관세 외 효과가 전자와 자동차, 부품에서는 관세효과가 크게 나타나 산업별로 차별화된 활용대책 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발효 1년차와 2년차에 걸쳐 양국간 교역하는 품목 수가 각각 210개와 268개 증가하는 등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어 한 ‧ 미 FTA로 양국간 무역의 내연적 확장(intensive margin)과 함께 외연적 확장(extensive margin)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활용률 역시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수입은 62.2%, 수출은 47.7%에 그치고 산업별로 편차가 커 활용률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부담완화를 위한 양국 세관협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상황임.
▶ 한 ‧ 미 FTA를 통한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제도의 선진화와 최근 활발한 글로벌 통상규범 재편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이행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서비스 분야가 단계적 개방과정에 있어 아직까지 국내적으로는 법률분야 외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으나 양국간 서비스 교역은 운송, 지재권, 기타 사업 등 분야에서 활발해진 것으로 보이며,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실적은 주로 운송기기와 금융보험, 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음.
- 상품교역에서의 대미 수출입 증가와 함께 미국의 대한 투자증가로 인한 순요소소득 지급 및 서비스 지급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한 ‧ 미 FTA로 인한 양국간 총체적 경상수지 효과는 다소 복합적임.
- 의약품, 자동차, 금융정보 이전, 유기식품 인증제도 등 규범분야에서는 한 ‧ 미 FTA 발효를 전후로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진행중이며,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같이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활한 이행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국제통상질서 변화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한 ‧ 미, 한 ‧ EU FTA가 이 협상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상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행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 ‧ 미 FTA 발효 이후 22개월 동안(2012년 3월~2013년 12월) 對미 수출입은 각각 발효 전 동기대비 12.16~5.51% 변화했으나, 한‧미 FTA로 인한 효과는 각각 18.18%와 14.0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교역조건 추이를 감안하면, 한 ‧ 미 FTA로 인한 수출입 증가는 양국간 수출입 물량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요인별 분석결과, 對미 수출은 화학, 금속, 기타 기계에서는 주로 관세 외 효과가 전자와 자동차, 부품에서는 관세효과가 크게 나타나 산업별로 차별화된 활용대책 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발효 1년차와 2년차에 걸쳐 양국간 교역하는 품목 수가 각각 210개와 268개 증가하는 등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어 한 ‧ 미 FTA로 양국간 무역의 내연적 확장(intensive margin)과 함께 외연적 확장(extensive margin)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활용률 역시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수입은 62.2%, 수출은 47.7%에 그치고 산업별로 편차가 커 활용률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부담완화를 위한 양국 세관협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상황임.
▶ 한 ‧ 미 FTA를 통한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제도의 선진화와 최근 활발한 글로벌 통상규범 재편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이행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서비스 분야가 단계적 개방과정에 있어 아직까지 국내적으로는 법률분야 외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으나 양국간 서비스 교역은 운송, 지재권, 기타 사업 등 분야에서 활발해진 것으로 보이며,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실적은 주로 운송기기와 금융보험, 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음.
- 상품교역에서의 대미 수출입 증가와 함께 미국의 대한 투자증가로 인한 순요소소득 지급 및 서비스 지급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한 ‧ 미 FTA로 인한 양국간 총체적 경상수지 효과는 다소 복합적임.
- 의약품, 자동차, 금융정보 이전, 유기식품 인증제도 등 규범분야에서는 한 ‧ 미 FTA 발효를 전후로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진행중이며,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같이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활한 이행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국제통상질서 변화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한 ‧ 미, 한 ‧ EU FTA가 이 협상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상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행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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