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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저자 정지원
  • 번호2008-012
  • 작성일2008-03-18
▣ 반덤핑제도는 1904년 처음 도입된 이래 주로 선진국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도국들이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임.

- WTO 출범 이후 개도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전체의 64%를 차지함.

▣ 과거 주로 선진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당하는 입장이었던 개도국들의 반덤핑제도 활용은 세계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성장산업을 경쟁 개도국 또는 후발 개도국으로부터 보호 육성하려는 취지 외에 보복적 요소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 1996년부터는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제소건수가 선진국에 의한 제소건수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인도, 중국, 터키 등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는 주요 개도국이며, 화학, 섬유 품목이 주요 규제 대상임.

▣ 향후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개도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반덤핑제도 사용 동기(자국산업의 보호, 육성, 또는 보복)가 국가별로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 다자 협상에서 개도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FTA 체결시에는 무분별한 반덤핑제도의 사용을 상호 자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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